베트남에서 산업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산업 디자인 특허를 베트남 국가지식재산권청(NOIP) 또는 호치민시 또는 다낭에 있는 브랜드 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부여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조직, 베트남의 개인, 외국인 개인 및 베트남에 생산 또는 무역 시설을 가진 외국인 조직 및 개인은 직접 또는 베트남의 합법적인 대리인을 통해 산업 디자인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개인, 외국 조직 및 베트남에 생산 또는 무역 시설이 없는 개인은 베트남의 합법적인 대리인을 통해 산업 디자인 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최초 파일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즉, 동일한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 여러 다른 당사자에 의해 두 개 이상의 출원이 제출된 경우, 특허는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출원 중 가장 빠른 우선순위 또는 출원일을 가진 유효한 출원에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동일한 우선순위 또는 출원일을 갖는 경우, 산업디자인 특허는 모든 출원인의 동의 하에 이들 출원 중 단일 출원에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는, 이러한 모든 출원은 산업 디자인 특허의 부여를 위해 거절될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발명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산업디자인 특허출원을 하고, 출원 전에는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OIP에 제출된 산업디자인 특허 출원은 그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형식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의 형식 심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형식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스스로 또는 NOIP의 요청에 따라 문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기간 동안 형식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NOIP는 신청서의 형식적인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신청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NOIP가 의도한 신청 거부에 대한 통지를 발송한 신청자가 설정된 기한 내에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거나 불만족스럽게 오류를 수정하거나 반대하거나 의도한 거절에 대해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반대를 하는 경우, NOIP는 신청 거부에 대한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요청, 형식적인 심사 후 수행될 작업에 대한 지불된 수수료 및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신청인 및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모든 권리와 이익을 가진 단체 및 개인은 제소권자가 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NOIP 사무총장에게 제소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NOIP는 거절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해당 불만사항의 수락 또는 거절 통지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산업디자인특허출원에 관한 NOIP의 결정 또는 고지사항(제1차 불만사항)에 대한 불만사항 해결기한이 만료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고지사항에 대한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거나 불만사항이 NOIP의 불만사항 해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만사항 또는 개인그 결정과 직접 관련된 권리이익을 회피하는 것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들의 제소(제2차 제소)를 추가로 제기하거나 제1차 제소의 해결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날까지 제1차 제소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또는 민원인이 제1차 민원해결결정을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위 제2차 민원의 해결기한이 경과한 때 또는 민원인이 과학기술부장관의 민원해결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이와 같은 민원인 또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공식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된 날로부터 02개월 이내에, 제3자의 반대 및 의견에 대해 산업재산 관보에 게재될 것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출판물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의 목적은 요건 및 그에 상응하는 보호범위에 따라 출원서에 청구된 객체의 특허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체심사는 실체심사를 요청한 날부터 또는 신청 공고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심사관에 의해 진행되며, 이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인이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또는 NOIP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정당화하는 경우, 실질심사 기한은 신청인이 그렇게 하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실질심사 기한이 늦어도 만료되는 날, NOIP는 다음 중 하나의 통지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NOIP가 의도한 신청 거부에 대한 통지를 발송한 신청자가 설정된 기한 내에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거나 불만족스럽게 오류를 수정하거나 반대하거나 의도한 거절에 대해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반대를 하는 경우, NOIP는 신청 거부에 대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심사관 거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NOIP 사무총장에게 항소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