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켄폭스 순위
저희 KENFOX IP & Law Office는 라오스의 상표 및 특허법 분야에서 Tier 1 로펌으로 꾸준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복잡한 상표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증된 상표법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 지식과 지식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라오스에서 상표 정책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목소리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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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특허 관련 사항 –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저작권 © 2018 켄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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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7년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제38/NA호, 2011년 지적재산권법을 대체한 법률;
ii. 특허 및 소액 특허에 관한 2020년 결정 제1714/MOST호.
라오스는 1998년 10월 8일부터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 협약(파리 협약)의 체약 당사국입니다. 또한 2006년 6월 14일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의 체약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라오스가 가입한 파리 협약에 따라 특허 출원인은 파리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에 동일한 출원이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 소유자에게 매우 유리한데, 자국에서 최초 출원을 제출한 후 1년 동안 국제 출원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다른 국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스가 가입한 PCT에 따라 외국 기업은 WIPO 국제 사무국에서 공식적인 심사, 검색 및 공개를 수행하기 때문에 라오스에서 매우 쉽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출원인이 특허가 필요한 국가를 결정하기 전에 더 오랜 기간 동안 ‘관망’할 수 있도록 합니다. PCT 방식을 사용하면 우선권일로부터 최대 31개월까지 라오스 또는 다른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결정 번호 1714/MOST의 6.4조 참조).
중요한 메모:
라오스에는 (i) 특허와 (ii) 소액 특허의 두 가지 유형의 특허가 존재합니다. 특허는 “새롭고, 발명 단계를 포함하며, 산업적 적용이 가능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급되는 국가 기관의 공식 인증서”로 정의됩니다. 한편, 소액 특허는 “유틸리티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급된 공식 인증서”로 정의됩니다.
라오스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i) 신규성(신규성), (ii) 발명 단계, (iii) 산업 적용 가능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소액 특허로 특허를 받으려면 실용신안 혁신이 기술 개선에서 파생되어야 하며 제품 또는 새로운 생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발명보다 더 간단한 기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라오스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요건: 발명은 등록 신청서 제출 전 또는 특허 출원 우선일 이전에 라오스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잡지나 실제 사용 또는 기타 형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발명 단계의 요건: 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액 특허의 진보성 수준은 특허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발명은 이전 발명에 비해 증가 된 발명 단계를 포함해야하는 반면 실용 신안은 특허에 필요한 것보다 쉬운 발명 단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기술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규성 평가는 발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에 대한 정보가 이전에 다른 개인이나 대중에게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행되며, 신청서의 각 청구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개 예외(라오스에 유예 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라오스에서 발명 및/또는 실용신안과 관련된 정보가 기밀유지 의무에 따라 또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되거나 전송되어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발명 및/또는 실용신안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즉, 발명 및/또는 실용신안의 신규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공개 예외가 적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오스 또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특허 또는 소액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특허 출원이 공개, 검토 또는 특허 또는 소액 특허를 받을 때까지 정보 공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오스 지식재산권법은 일부 국가처럼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특허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조건은 결정 제1714/MOST 제21조에 명시된 5가지로 제한됩니다.
산업적 적용 가능성 요건: 발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이 산업 환경(농업, 어업, 서비스, 수공예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산업적 적용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오스 특허법(제21조)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품의 4가지 유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 또는 소특허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절됩니다:
라오스에서 특허 또는 소액 특허를 출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7가지 서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단, 특허 출원서 및 증빙 서류가 영어로 작성된 경우 지적재산권법 제37조에 따라 라오스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고려되지 않으며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권 및 소액 특허권 출원인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및 주소와 같은 출원 내용의 일부를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오스에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가 모두 없더라도 특허 출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 사항을 제공하면 특허 출원이 접수됩니다:
참고로, 최소 요건에 따라 제출된 특허 출원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라오스는 선 출원 후 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출원이 접수된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이 빠른 출원인에게 특허권이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DIP에 제출된 특허 또는 쁘띠 특허 출원은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라는 두 단계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라오스 특허 출원의 정식 심사 / 정식 사무소 조치:
라오스 지적재산권청(DIP)이 라오스 특허 출원에 대한 정식 심사를 완료하는 데 60일이 소요됩니다. 정식 심사 과정에서 DIP의 심사관은 지적 재산권법 제31조에 명시된 요건의 완전성, 정확성 및 적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이 예비 심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DIP는 산업재산권 등록을 위해 관보에 출원을 게재하며, 이는 정식 수락 통지가 발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결정 제1714/MOST 제12조에 따라 라오스에서 특허 출원의 공표는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로부터 19개월(19번째)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특허 출원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DIP는 신청자에게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건에 부합하도록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수정할 것을 통지합니다. 신청자가 주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공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경우, DIP는 신청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을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라오스 특허 출원의 실질적 심사 / 실질적 사무 조치:
형식 심사가 끝나면 특허청은 특허 출원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 심사를 실시합니다. 특허 및 소액 특허에 대한 실질 심사는 기존 기술 지식 검색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허 출원이 이전에 다른 기관(다른 국가)의 검색 또는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라오스에서 검색을 수행하는 대신 이를 수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심사 보고서가 없거나 신청자가 그러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DIP에 신청서의 실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MOST는 법에 따라 신청서 제출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로부터 발명(특허)의 경우 32개월, 실용신안(소액 특허)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이 심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심사를 위한 DIP의 모든 비용은 신청자에게 청구됩니다.
라오스 특허 및/또는 소액 특허 출원 등록에 대한 검토 및 심사 후 라오스 지식재산권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DIP는 특허 및/또는 소액 특허를 발급합니다.
특허 심사에 대한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 지식재산권 사무소의 실질 심사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인이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특허청으로부터 특허심사에 관한 승인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특허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 중에 받은 통지서 및 보정서(있는 경우) 사본과 최종 결정서를 이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권리를 변경하는 경우, 출원서에 명시된 청구하는 권리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보정이 청구된 권리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특허 또는 소액특허 출원인은 청구된 권리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된 권리에 기초한 검색 및 심사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식재산법 제41조에 규정된 심사를 DIP에 요청해야 합니다.
DIP는 출원이 특허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신청인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제1714/MOST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주어진 기한 내에 정보 또는 답변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권 또는 소극적 특허권 신청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답변했지만, DIP가 제공된 정보 문서 또는 설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DIP는 해당 신청을 최종 거절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DIP는 충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초 통지 만료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는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 쁘띠 특허 모두에 대해 부여 전 이의 제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정 1714/MOST 제13조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서가 관보에 공식적으로 게재된 후 90일 이내에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쁘띠 특허)의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라오스에서 특허 또는 소액 특허 출원에 대한 반대 통지서를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서류는 DIP에서 제공하는 양식 템플릿에 따라 작성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 특허 또는 소액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 제기 통지서, (ii) 이의 제기를 명확히 하는 증빙 서류 및 증거, (iii) 서비스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의 제기 절차: DIP는 특허/페티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를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의신청 외에 라오스에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공개 후 90일의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나면 이해 당사자는 특허 및/또는 쁘띠 특허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소/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제3자 참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명세서: 특허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주제는 화학 성분, 기계, 화학 제품 또는 공정 또는 다양한 유형의 조합 등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형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주제는 짧고 간결하며 설명적이어야 합니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배경에는 해결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와 현재 존재하는 기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관련 기술 및 연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기존 기술과 일치해야 합니다. 설명이 이미 일반에 공개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 또는 특허 또는 소극적 특허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발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발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의 유형, 기술 분야 및 해결 또는 개선해야 할 기술적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항: 청구항은 특허 또는 소특허에 대한 출원인의 법적 권리 범위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구항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구성 요소만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명세서에 명시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과 일치해야 하며, 청구항 신청서에 사용된 용어와 문구는 청구항과 명세서에서 용어와 문구의 정의를 참조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항은 두 개 이상의 주제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주제는 가능한 한 서로 달라야 하며, 잘못된 주제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수수료가 있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청구에 두 개 이상의 주제가 있는 경우 일련 번호가 필요합니다. 청구서에 여러 개의 구성요소 또는 절차가 있는 경우, 각 구성요소 또는 절차를 들여쓰기하여 행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심사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주제가 있는 청구항은 독립적으로 또는 동일한 출원서의 다른 청구항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독립 청구항은 관련 청구항의 모든 권리 범위를 독립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범위 제한이 가장 적은 청구항을 첫 번째 청구항으로 하고 독립 청구항을 같은 종류로 분류합니다.
청구는 “청구하고자 합니다” 또는 “청구하는 발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은 다음과 같습니다“와 같이 보다 정중하거나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용된 용어는 청구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독립 클레임의 기본 양식은 아래에 설명된 대로 다른 클레임과 관련이 없는 클레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또는 소액 특허에 대한 하나의 출원에는 3개의 독립 청구항과 15개의 종속 청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원의 개선 또는 수정으로 인해 원래 출원에 명시된 청구항 수보다 많은 청구항이 추가되는 경우, 출원인은 추가 청구항에 대한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 또는 소액 특허 출원인은 출원이 심사 절차 중에 있는 동안 언제든지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은 설명에 명시된 정보 공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원래 출원서의 청구항은 정보 공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초록: 초록에는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정보 공개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보호해야 할 권리 범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록은 청구항과 관련이 있으며, 기술 정보 공개를 통해 지적 재산권 부서와 대중이 발명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면: 특허 또는 소액 특허 출원인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면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사진 또는 그 일부만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명의 전기 설계도, 화학 성분의 화학 구조 도면, 그래픽,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작동 측정도 등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른 그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면은 각 영역에서 사용할 도면의 원칙에 따라 그려야 합니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인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세부 사항을 기준으로 도면을 선택하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세부 사항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른 각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에 도면이 많은 경우, 도면의 다양한 각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은 각 지점에 번호를 표시하여 도면의 다른 각도를 기반으로합니다.
일반적으로 화학, 전자, 기계, 바이오 기술 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공통 원칙에 따라 도면의 기호, 구성 요소 등 기술 분야별 도면 작성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출원 내용이 발명의 개량 또는 실용신안과 관련된 경우, 도면에는 개량 및 개량과 기존 기술 간의 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오스에서 특허 출원을 수정하는 것은 특허 출원이 심사되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승인, 포기, 최종 거절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정본은 원래 출원서에 제공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 정보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기술 정보는 “제출된 특허 또는 소액 특허에 대한 원래 출원서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출원서에 제시된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추가, 범위 설정 또는 실질적 수정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특허 또는 소액 특허 출원은 등록, 포기, 최종 거절 전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언제든지 두 개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요청서에 원래의 출원과 분할된 출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분할된 각 신청서는 원본 신청서의 번호와 제출 날짜를 식별하여 원본 신청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원래 신청서를 수정하되 분할 전 실질적 공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분할 신청서는 수정된 원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된 각 신청서는 원본 신청서를 기준으로 제출 날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관련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분할 출원은 특허 출원에서 소액 특허 출원으로 또는 그 반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 유형을 수정한 출원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있는 경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이 특허에서 소액 특허로 변경된 경우.
지불한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소액 특허 출원에서 특허 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 특허 출원의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과 동일한 추가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이 라오스에서 특허 또는 실용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DIP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에게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수수료가 지불된 후, DIP는 특허 또는 실용 특허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DIP의 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에 문서화합니다.
라오스 특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두 차례에 걸쳐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이 접수된 후 DIP는 산업재산권 등록을 위해 관보에 출원서를 게재해야 합니다. 결정 제1714/MOST 제12조에 따라 라오스에서의 특허 출원 공고는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로부터 19개월(열아홉 번째)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둘째, 특허 또는 쁘띠 특허가 부여된 후 DIP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입력하고 공식 산업재산권 관보에 등록을 게시합니다. 공보에 신청자 또는 지적재산권국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신청자는 DIP에 수정된 정보를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최초 공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DIP는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권리: 제3자는 라오스 산업재산권 등록을 위해 해당 특허 출원이 관보에 게재된 후 라오스에 출원 중인 특허 출원에 대해 법적으로 반대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한: 이의신청서는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90일(90일) 이내에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특허 또는 소극적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DIP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다음 서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i) 특허 또는 소액 특허 출원에 대한 반대 통지서;
(ii)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문서 및 증거;
(iii) IP 대리인을 통해 반대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 공증된 위임장;
(iv) 서비스 수수료 지불 영수증.
이의 제기 처리 절차: 특허 또는 소액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고려됩니다:
라오스에서 특허청 결정에 대해 어떻게 항소할 수 있나요?
특허청이 발명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액 특허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거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5.1.라오스 내 특허 소유자의 이름/주소 변경 기록:
특허권자의 이름/주소가 변경된 경우, DIP에 해당 변경 사항을 기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법정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DIP는 모든 변경 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등록을 문서화하며 산업재산권 등록을 위해 관보에 게재합니다.
15.2. 특허 또는 쁘띠 특허의 중복(재발급 또는 재교부):
특허 또는 쁘띠 특허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DIP에 특허 또는 쁘띠 특허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DIP는 손상 또는 분실된 서류/문서의 출원인에게 관련 문서 또는 DIP와의 서신 기록의 사본을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특허 및 소액 특허 등록 출원인 또는 서류 소유자가 알고 있는 DIP와의 서신 관련 문서 또는 서류를 포함하여 해당 사본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여 DIP가 서류/문서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5.3. 라오스에서 특허 취소:
라오스에서 특허 및 소액 특허의 유효성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특허 취소/무효의 네 번째 사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라오스에서 상업 활동을 할 때 특허 또는 소특허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특허 또는 소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요청(등록 공표일로부터 5년 이내)을 제출하여 특허 또는 소특허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특허 및/또는 소특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DIP에 의한 사전 특허 취소: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정보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정보를 은폐하거나, 출원 심사 중 법률을 위반하거나 모순되는 행위를 보여주는 기존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DIP는 해당 정보가 확인되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행정 취소를 진행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 신청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 양수인에게 즉시 취소 절차를 통지해야 합니다. 특허, 취소 절차에 대해 즉시 통지합니다. 신청인이 DIP의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최종심의위원회에 최종 행정 심의를 요청하거나 라오스 인민법원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IP 는 신청이 취소될 가능성이나 기타 절차에 대한 어떠한 권고도 제공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신청 사유 또는 신청을 뒷받침하는 특정 증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요청에 의한 특허 취소: 제3자는 산업재산권 등록에 관한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DIP에 취소 또는 말소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또는 소극적 특허의 취소 또는 말소 신청은 DIP의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DIP 는 제3자로부터 특허 또는 소극적 특허의 취소 또는 말소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해당 특허 또는 소극적 특허의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특허 또는 소액 특허의 소유자는 DIP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DIP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IP 는 특허 또는 소극적 특허 취소 또는 소멸 증명서를 발급하고 특허 또는 소극적 특허의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소유자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소유자가 특허 또는 소극적 특허의 취소 또는 소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오스 법원은 특허 취소에 어떻게 관여하나요?
공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3자는 인민법원에 취소 또는 철거 요청을 제출하여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라오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특허 또는 소특허의 취소 또는 소멸에 대한 라오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특허 또는 소특허를 취소 또는 소멸시키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경우.
DIP 는 특허 또는 소극적 특허의 취소 또는 소멸 증명서를 소유자 및 요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라오스 특허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이십)년입니다.
특허의 보호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 소유자는 매년 선급 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 시 첫 4년간의 특허 보호 기간 유지를 위한 수수료는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5년차 이후부터 보호 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액 특허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십)년입니다.
소액 특허의 보호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소액 특허 소유자는 연간 선급금과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첫해의 소액 특허 보호 기간 유지를 위한 수수료는 소액 특허 출원 시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2년차 이후부터 보호 기간 유지에 대한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매년 만료일 전에 특허 또는 소액 특허 소유자는 사전 보호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06 (6) 개월 이내에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DIP는 소유자에게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라는 통지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DIP는 사전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특허 또는 소액 특허가 만료되었음을 소유자에게만 통지합니다.
소유자가 주어진 시간 내에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DIP는 보호 기간 만료일로부터 06 (6) 개월 동안 시간을 연장 할 수 있지만 소유자는 지연에 대한 벌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라오스의 특허 또는 소특허 소유자는 계약 체결,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또는 소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DIP에 특허권/소특허권 양도 등기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양도를 신고하는 사람인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을 위해 관보에 게재하는 권리 양도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
– 양도 증명서 번호입니다;
– 특허 또는 소액 특허 출원 번호;
– 과제 날짜.
특허 또는 소특허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경우, 이전 문서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권 이전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특허 및 소극적 특허에 대한 전체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DIP는 양도를 통지한 개인, 법인 또는 조직에 추가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권리의 양도를 통지하고 그러한 권리가 DIP에 등록되지 않는 한 양도는 당사자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라오스의 특허 시스템은 2017년 라오스 지식재산권법 제38/NA호 및 2020년 특허 및 소액 특허에 관한 결정 제1714/MOST호로 원시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라오스는 라오스 내 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 심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확고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특허 출원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8.1.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체(ASPEC)를 활용한 특허 심사 가속화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ASPEC)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9개 아세안 회원국(AMS) 특허청이 참여하는 최초의 지역 특허 업무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여 사무소 간에 검색 및 심사 결과를 공유하여 참여 국가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 및 심사 업무의 중복을 줄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출원에 대해 수행된 검색 및 심사 작업은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참여 특허청 2곳에 해당 특허 출원이 있고 그 중 한 특허청에서 허용 가능한 청구항을 하나 이상 명시한 심사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ASPEC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사 보고서를 발행한 참여 특허청이 “최초 특허청”입니다. PCT-ASPEC에 따라,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서면 의견을 발행한 아세안 ISA/IPEA가 첫 번째 특허청입니다. ASPEC 출원 신청서를 제출한 참여 특허청이 “두 번째 특허청”입니다.
출원인은 참여 특허청의 검색 및 심사(“S&E”) 보고서를 사용하여 다른 참여 특허청 중 어느 곳에서든 특허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27일부터 출원인은 ASPEC에서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5일부터, 신청인은 최종 조사 및 심사(“S&E”) 보고서 대신 제1특허청에서 작성한 서면 의견서(신규성, 발명 단계 및 산업 적용 가능성에 대한 비최종 평가)를 사용하여 제2특허청에 ASPEC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견서에 허용 가능한 청구항이 하나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태국 특허청으로, 태국 특허청은 계속해서 최종 검색 및 심사 결과만 ASPEC 요청에 수락합니다. 신청자는 더 이상 제1특허청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을 해결하고 최종 심사 보고서가 발행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제2특허청에 ASPEC 요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모든 청구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제1특허청의 서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2특허청에 ASPEC 요청을 조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라오스에서 ASPEC 프로그램에 따라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2. 일본과 라오스 간 특허 보조금(CPG) 촉진 협력을 통한 특허 심사 가속화
CPG는 일본 특허청(JPO)과 다른 외국 지적재산권(IP) 사무소 간의 협정에 기반한 프레임워크입니다. CPG에 따라 일본 특허청에서 특허 출원을 심사하여 특허권을 부여한 경우, 출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실질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다른 협약 사무소에 출원된 동등한 출원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인 출원인은 CPG를 활용하여 앞서 CPG 협정을 비준한 다른 특허청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본 특허청(JPO)이 부여한 특허를 보유한 출원인은 라오스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출원의 심사 결과를 사용하는 라오스 관련 특허 출원의 CPG에 따라 과학기술부(2021년 4월 28일부터 MOIC – 산업통상부로 명칭 변경)의 지적재산권부(DIP)에 특허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기 위한 요건(자격 요건):
(a) CPG가 요청된 DIP 특허 출원과 CPG 요청의 기초가 되는 일본 특허 출원(이하 “해당 일본 특허 출원”이라 함)은 모두 우선권 날짜 또는 출원일이 동일한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b) 해당 일본 특허청 특허 출원이 일본 특허청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c) CPG에 근거하여 신속 특허 결정을 요청하는 DIP 특허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 해당 청구항이 일본 특허청이 허가한 해당 일본 특허 출원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과 동일할 것.
필수 서류:
CPG를 요청할 때 다음 서류 (가)~(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CPG에 근거하여 신속 특허 결정을 요청하는 DIP 특허 출원이 제1항 (다)목(“요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원인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구항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3. 중국과 라오스 간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활용해 특허 심사 가속화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과 라오스 특허청이 체결한 MOU의 목적은 유효한 중국 특허를 보유한 특허 출원인이 라오스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에 대해 라오스에서 특허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해각서에 따라 라오스 특허청은 CNIPA의 특허 심사 결과를 인정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기 위한 요건(자격 요건):
a. 중국 특허 출원과 라오스 특허 출원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즉 가장 빠른 우선권 날짜(우선권 날짜 또는 출원 날짜)가 동일합니다.
참고: 중국 특허와 라오스 특허 출원은 여러 상황에서 서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특허가 라오스 특허 출원에 의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라오스 특허 출원이 중국 특허에 의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중국 특허와 라오스 특허 출원이 동일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중국 특허와 라오스 특허 출원이 동일한 PCT 출원의 다른 국가 단계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b. 라오스 특허 출원의 청구항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허가한 해당 중국 특허 출원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과 동일합니다.
참고: 출원인은 CNIPA가 승인한 청구항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나머지 청구항은 여전히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라오스 특허 출원의 청구항에서 CNIPA가 승인한 청구항에 새로운/다른 범주의 청구항을 도입하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필수 서류:
라오스에서 중국 특허 가속을 요청할 때 다음 서류를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18.4. 싱가포르와 라오스 간에 체결된 지적 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사용하여 라오스에서 싱가포르 특허를 재등록하세요.
라오스 특허청과 싱가포르 특허청(IPOS)은 싱가포르에서 부여된 특허를 라오스에 재등록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특허청은 IPOS의 조사 및 심사를 바탕으로 라오스에서 양질의 특허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부여된 특허는 현지 조사 및 심사 없이 라오스에서 재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청을 하기 위한 요건(자격 요건):
필수 서류:
싱가포르 특허 소유자가 라오스에 특허를 재등록하려면 다음 서류를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kenfoxlaw.com/guidelines-to-re-register-a-singapore-patent-in-laos
간단한 경우, 출원부터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발명 특허의 경우 약 3년에서 5년, 실용신안 쁘띠 특허의 경우 2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출원부터 허가까지의 전체 과정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최대 2,000~5,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1. 특허 소유자가 라오스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라오스에서 특허 침해 또는 분쟁은 라오스 지식재산권법 제1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해: 라오스에서 양 당사자는 지적재산권 위반과 관련하여 화해할 수 있습니다. 화해로 인한 합의는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약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재:라오스에서는 당사자들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양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 구제: 라오스에서 당사자는 법률에 따라 지적 재산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지적 재산 관리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수단으로 구제할 수 있는 분쟁은 산업재산권, 신품종 등록,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관련된 분쟁으로 합니다.
경제 분쟁 해결 위원회를 통한 구제: 라오스에서 당사자는 경제분쟁해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언제든지 경제분쟁해결위원회에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대한 사법 소송: 라오스에서 당사자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적 재산권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분쟁 해결: 라오스에서 국제적 성격의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은 라오스가 당사자인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실제로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특허 침해 사건은 침해자에게 중단 서한을 보내거나 특허 라이선스를 제안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 소유자는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특허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라오스 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심리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20.2. 정식 재판까지 이어지는 소송 절차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정식 평가판 전에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20.3. 라오스에서 피고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이 얼마나 쉬우며, 원고는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피고는 개별 기한 연장 또는 부당한 심리 연기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요청에 반대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요청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20.4. 특허에 대한 잠재적 침해 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여 당사자가 법원을 통해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침해 소송을 예상하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되어 DIP 이전에 문제가 되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침해 소송을 막지는 못하지만, 라오스 법원은 일반적으로 침해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무효 소송을 먼저 고려합니다.
침해 소송이 이미 개시된 경우, 피고는 특허 무효/취소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침해 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법원에 특허 무효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고 원고에게 반소 사본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반소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또는 피고는 원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 소송에서 선임된 판사는 일반적으로 무효 소송에서도 선임되며, 당사자와 협의한 후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5. 라오스는 동등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현재 라오스에는 동등성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특허 침해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라오스에서는 특허 침해를 처리하기 위해 동등성 원칙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6.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 금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자는 어떤 사람이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법원에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인민법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임시 조치를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요청하려면 가처분 신청서(즉, 가처분)를 제출해야 합니다:
20.7. 라오스 법원은 다른 관할권의 유사한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고려하나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외국 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라오스에서는 집행할 수 없지만, 외국에서 판결한 청구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8. 라오스에서 승리한 당사자가 패배한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러나 비용의 가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는 라오스 인민법원에 요청 조치를 취한 당사자 및 집행 절차를 남용한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금지 또는 구속된 당사자에게 법적 조치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그러한 남용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9. 승소한 원고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구제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오스 법원 소송에서 원고는 인민법원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7항 및 8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할 때 인민법원은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책 간의 비례성 및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0.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제141조에 따라 인민법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침해자 또는 기타 위반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침해자가 고의로 또는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익의 회수 및/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