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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지리적 표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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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적 근거

 

1.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 제01/NA호 2011년 12월 20일 (개정) (2011)

2. 민사소송법 (2004)

3. 형사 소송법 (2004)

4. 형법 (2005)

5. 관세법 (2005)

6. 재산법 (1990)

 

II. 라오스의 지리적 표시 관련 사항

 

1. 지리적 표시(GI)의 정의

지리적 표시(GI)는 제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지리적 원산지와 연관되어 있는 특정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영토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표시입니다. GI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고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공유하는 모든 생산자 또는 거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상표는 상표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표와 다릅니다. 프랑스의 “샴페인”, 이탈리아의 “파르미지아노-레지아노”,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 그리스의 “페타 치즈”는 모두 유럽 GI의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GI는 집단적 사용권이며 한 개인이나 회사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한 개인/법인이 GI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GI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GI는 생산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모두 보호합니다.

 

2. 라오스의 지리적 표시(GI)에 대한 기본 정보

지리적 표시란 특정 상품의 품질과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지리적 기원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원산지가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영토 또는 지역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라오스에서 GI의 보호는 (i) 등록 및 보호를 담당하는 지적재산권부(DIP)와 제품 표준을 담당하는 표준화 및 계측부(DoSM)를 포함하는 과학기술부(MOST), (ii) 농림부(MAF) 등 주요 기관 간의 협력에 맡겨져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19개의 잠재적 지리적 표시가 확인되는 등 지리적 표시 인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지리적 표시 제품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우선 시범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참파삭 주의 볼라벤 고원 커피와 시엥쿠앙 및 후아판 주의 작은 닭고기 쌀(특수 찹쌀)입니다.

 

지리적 표시 기호는 상품의 품질과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상품의 지리적 기원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또는 해당 지역의 영토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표시하는 기호로 사용됩니다. 현재까지 GI 보호는 주로 아세안 내 농업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적 표시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부 장관의 결정(결정)이 마침내 제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라오스에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었으며, 2016년 10월에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체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관련하여, 외국인 GI의 경우 라오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에서 이전에 등록한 적이 있는 경우 심사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등록 절차 기간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라오스는 (i) 일본, (ii) 캄보디아, (iii) 베트남, (iv) 싱가포르 등 4개 국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 목록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위 국가 중 하나에 GI가 등록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인증서 발급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경우 등록 후 GI 인증서가 발급되기까지 1~3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GI 등록 기간은 현지 GI 등록 기간과 다르지 않으며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등록 절차가 아직 테스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

GI의 구체적인 보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GI는 무제한 보호 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는 필요한 서류가 승인되고 서비스 수수료(공식 수수료 포함)가 지불된 날인 신청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등록

라오스에서 GI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적재산권부입니다. 따라서 GI 신청은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DIP에 제출할 서류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리적 표시 신청서(지적재산권부);
  • 지리적 표시의 이름;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및 위임장;
  • 지리적 표시 출원이 적용되는 상품의 종류;
  • 사양서;
  •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 지불 영수증; 그리고
  • 지리적 표시 출원과 관련된 기타 관련 서류.

 

특히, 결정문에 포함된 8번 항목 외에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제출 서류 목록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서는 아직 작성 중이기 때문에 현재 DIP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외국 GI와 관련된 등록의 경우, 신청자는 해당 GI가 현재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라오스의 DIP는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었거나 사용되지 않는 외국 GI에 관한 신청은 수락하지 않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생산자 그룹, 운영자, 기관 및/또는 이해관계자”는 GI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GI의 등록 및 보호를 전담하는 협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협회는 GI가 존재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각 회원사가 사양서를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협회는 DIP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많은 관할권과는 달리 이 결정은 개인 또는 법인이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여 지리적 표시 협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개별 신청자가 해당 GI를 등록할 의사가 있는 유일하고 유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GI가 적용되는 지역이 인근 지역과 다른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제품이 인근 지역과 완전히 다른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이러한 등록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삼지 않으며, 이러한 GI 등록 경로는 특정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2011년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영어로 된 문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DIP는 이러한 문서를 받는 즉시 신청서 처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산업 재산의 경우, 영어로 된 서류의 기본 제출 후 90일 이내에 라오스어 버전의 서류를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번역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지리적 표시 인증서를 받기 위한 요건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표시가 특정 지리적 국가나 지역 또는 해당 지역의 지역이나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식별합니다;
  2. 상품의 특정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지리적 기원에 기인하는 경우. 이러한 품질, 평판 또는 특성은 토양, 공기, 물, 생태 및 기타 자연 조건을 포함한 자연적 요인 또는 해당 지역의 기술, 제조업체의 경험 및 전통적인 생산 방법을 포함한 인적 요인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부적격 지리적 표시

등록할 수 없는 지리적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지리적 표시;
  2. 라오스에서 해당 상품의 관례적인 명칭이 된 지리적 표시의 이름;
  3. 해당 표시가 라오스에 존재하는 포도 품종의 관습적인 이름과 동일한 와인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4. 해당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않거나 보호가 중단되었거나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지 않는 다른 국가의 지리적 표시;
  5. 보호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표시를 사용하면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오해 또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지리적 표시;
  6. 와인에 대한 보호된 지리적 표시와 동음이의어인 지리적 표시.

 

5.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지리적 표시 등록 요청서;
  2. 신청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라오스 내 신청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지리적 표시의 선명한 이미지;
  4. 제안된 지리적 표시가 적용되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설명;
  5. 제안 된 지리적 표시가 적용되는 상품 및 적용 가능한 관리 방법;
  6. 제안된 지리적 표시가 지리적 표시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진술 및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7. 지리적 출원이 외국에서의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증거;
  8. 수수료 지불 영수증.

 

하나의 등록 신청은 하나의 지리적 표시에만 유효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신청서를 수락하고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출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이름, 주소 및 국적;
  • 지리적 표시 이미지;
  • 제안된 지리적 표시가 적용되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설명;
  • 제안된 지리적 표시가 적용되는 상품;
  • 규정에 따른 출원 수수료.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부가 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의 형식 심사

과학기술부는 각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형식 심사를 실시하여 출원서가 완전한지, 올바른 양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신청서가 출원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서가 제출 날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완성되었지만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과학기술부는 신청자에게 통지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안내합니다.

 

7. 산업재산권 출원의 실질 심사

신청서의 형식 심사가 완료되면 과학기술부는 특허, 소액 특허, 산업 디자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의 실체 여부를 심사합니다.

 

집적 회로 등록 신청서의 레이아웃-설계는 실체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산업 디자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은 실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8. 등록

과학기술부는 이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심사를 거쳐 특허, 소액 특허 또는 산업재산권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부에 등록을 기재하고 공식 산업재산권 관보에 등록을 공고합니다.

 

산업디자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경우 제3자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해당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지리적 표시 등록 소유자의 권리

지리적 표시 등록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타인이 지리적 표시를 상품에 적용하거나 상표에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표시가 있거나 해당 상표에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품의 판매, 광고,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
  2. 와인 또는 증류주와 관련하여 위 1항의 지리적 표시를 번역하거나 “종류”, “유형”, “스타일”, “모방” 등의 표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3. 상품이 원산지인 영토, 지역 또는 지명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사실이지만 대중에게 해당 상품이 다른 영토에서 생산된 것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로부터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4. 타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법과 규정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타인에 의한 손해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지리적 표시로 지정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생산자만 해당 지리적 표시가 관련된 상품에 또는 상품과 관련하여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된 침해 행위는 상품의 명칭 또는 표시에서 상품이 실제 원산지가 아닌 지리적 영역에서 유래했음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의 지리적 출처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불공정 경쟁 행위로 간주합니다.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권리는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이와 동음이의어인 상품의 표시에도 적용됩니다.

 

10. 지리적 표시의 악용

등록자가 지리적 표시 등록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부에 등록 된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중지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등록자에게 과학기술부가 정한 요건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자가 요건 및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부는 해당 지리적 표시의 이용 정지를 명령합니다.

Form for Download

 

  • Guidance for Geographical Indication Regitration in Laos
  • Form of P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