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저작권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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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적 근거

  1. 2003년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캄보디아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CMO(공동 관리 조직)에 대한 Prakas(선언문). CMO는 저작권 소유자가 라이선스 관리, 로열티 징수, 권리 집행 등을 통해 권리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성됩니다.
  3. 문학과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II. 캄보디아의 저작권 관련 사항

 

1. 저작권이란 무엇입니까?

저작권은 마음의 창조물을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입니다. 저작권은 작가, 예술가 및 기타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해 부여된 독점적인 권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복사, 출판, 번역, 적응 및 변경, 배포 등을 포함하며, 저작물이 생성된 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 캄보디아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은 무엇입니까?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2조 제(a)항에 따라 ‘작품’이란 사상이나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제품으로 문학적, 과학적, 예술적 또는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13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독서서적 또는 그 밖의 문학·예술·과학·교육 관련 문서;
  • 강연, 연설, 설교, 구술 또는 서면변론, 그 밖에 성격이 동일한 작품;
  • 드라마 작품 또는 뮤지컬 드라마;
  • 현대적이거나 전통적인 작품 또는 민속을 각색한 안무 작품;
  • 서커스 공연 및 팬터마임;
  • 가사가 있든 없든 음악 작곡;
  • 시청각 작품;
  • 회화, 판화, 조각, 그 밖의 콜라주 작품 또는 응용미술 작품;
  • 사진작품 또는 사진과 유사한 기법을 이용하여 실현된 작품;
  • 건축 공사;
  • 지리, 지형 또는 그 밖의 과학과 관련된 지도, 계획, 스케치 또는 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및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계 백과사전 문서;
  • 콜라주 제품은 수공예품, 수제 섬유 제품 또는 기타 의류 패션으로 제작됩니다.

위의 13가지 저작권 저작물 외에도 파생 저작물은 캄보디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동 법 제8조에 따르면, “번역, 적응, 배열 및 수정, 기타 저작물의 개선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편집을 포함하는 파생 저작물은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이든 다른 형태로든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위 단락에 언급된 저작물의 보호는 그러한 새로운 저작물의 제작에 포함되거나 사용되는 원본 저작물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3. 캄보디아에서 외국 작품을 보호 등록할 수 있습니까?

 

캄보디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자격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3조 1항(2003년 1월 21일 국회에서 채택, 2003년 2월 13일 상원에서 비준)에 따라 저작자의 저작물, 연주자의 저작물, 축음기 등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s, 방송 기관을 통한 방송:

 

[(1) 저자의 저작물: 가) 캄보디아 왕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캄보디아 왕국 영토에 본사를 둔 법인을 포함하여 캄보디아 국민이거나 캄보디아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저자의 저작물; 나) 초판 출판물캄보디아 왕국에서 첫 번째 출판물을 포함하여 캄보디아 왕국에서 대중에게 첫 번째 통신 후 30일(30일) 이내에 캄보디아 왕국에서 출판하기 위해 가져온 작품; c) 시청각 작업, 생산자가 캄보디아 왕국에 그의 본사 또는 습관적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d) 캄보디아 왕국에 세워진 건축물 및 캄보디아 왕국에 위치한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통합된 기타 예술 작품; e) 캄보디아 왕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보호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작품r국가 조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작가의 작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캄보디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저작물의 저자는 캄보디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을 포함하여 캄보디아에 습관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작품은 캄보디아에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대중에게 첫 번째 통신 후 30일 이내에 캄보디아에서 출판하기 위해 가져온 첫 번째 게시 작업을 포함합니다
  • 시청각 작품의 제작자는 그의 본사 또는 습관적인 거주지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 캄보디아에 건립된 건축물 및 캄보디아에 소재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에 접목된 예술작품
  • 캄보디아가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업무

 

요컨대, (1) 캄보디아에 상습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캄보디아법에 따라 설립되어 캄보디아에 본사를 둔 법인을 포함한다)이 아니면 대부분의 다른 외국 작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작품은 캄보디아에서 처음 출판되었거나 해외에서 처음 출판되었지만 대중에게 첫 번째 통신 후 30일 이내에 캄보디아에서 출판되었습니다.

 

4. 캄보디아에서 저작권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디에 무엇입니까

 

그러나 캄보디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TRIPS)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저작물은 자동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최빈개도국으로서 2021년 7월 1일까지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TRIPS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WTO가 2013년 당초 LDC 회원국의 TRIPS 완전 준수 기한을 8년 더 연장한 제66.1조에 따른 전환 기간 연장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의 노동자들이 하는 것과 유사한 보호를 외국의 노동자들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 저작물이 캄보디아에서의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즉, (1) 캄보디아에 상습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되어 캄보디아에 본부를 둔 법인 포함) 또는 (2) 저작물이 캄보디아에서 처음 출판되었거나 해외에서 처음 출판된 경우) 그러나 첫 번째 대중과의 소통 후 30일 이내에 캄보디아에서 출판됨), 캄보디아에서 당신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항상 가능한 한 빨리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문화예술부(MCFA)에 작품 등록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문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가 저작물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신고서(MCFA 형식)
  • 작품의 저자 또는 작가 목록(MCFA 형식)
  •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 인증서 사본(신청자/작성자가 법인인 경우)
  • 원본 작업 텍스트
  • 작업과 관련된 승인서 또는 라이센스 계약(있는 경우)
  • 위임장

 

5. 캄보디아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한 작품을 등록하는 데 일반적으로 비용이 얼마입니까

 

KENFOX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 제안과 함께 MCFA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등록 요청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번호서비스 유형수수료 유형공식 요금 (USD)

 

전문가 수수료 (USD)공식 타임라인언급
1.MCFA에 대한 작업 등록 요청서 작성 및 제출

 

고정수수료400

컴퓨터 프로그램용

300

컴퓨터 프로그램용

5

근무일

1. 당사 수수료는 표준 사례 관리 수수료로 청구되는 총 수수료의 5%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2.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 필요한 경우 임의의 번역

–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요청에 대해 MCFA가 작성한 서면 의견 또는 서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 자문 및/또는 지원 및/또는 조정

위의 표에 제시된 일정은 MCFA의 사전 통지 없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는 공식 일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캄보디아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저자에 대해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i)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권리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이 창작되고 공개되는 자연인 또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ii) 동일한 저작물을 창작하는 2인 이상의 저자가 공저자입니다. 법적으로, 공저자들은 만장일치와 서면 동의에 근거하여 그들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2조).

(iii) 제14조에 따라, 자연인 또는 그 작품에서 공개적으로 이름이 공개된 법인으로서, 이에 대한 모순된 증거가 없는 한 저작자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iv) 제15조에 따라, 익명 또는 익명으로 저작한 저작물의 저자는 해당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향유합니다.

저자가 자신의 시민적 정체성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작가임을 증명한 이상, 출판사 또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 대리하게 되며, 그 사람은 저작자의 도덕적, 경제적 권리를 행사하고 집행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출판사 또는 원래 공개된 저작물의 소유자는 저자의 신원, 익명 또는 익명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자가 채택한 가명이 저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캄보디아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저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제16조와 제18조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의 저자는 (i) 사기권과 (ii) 경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도덕적, 경제적 권리의 최초 소유자입니다. 위 계약과 상반되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사용자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자가 작성한 저작물과 그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한 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 그 일에 대한 경제적 권리는 고용주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청각작품의 공동저작자와 제작자에 관하여는 음악작품의 저작자를 제외한 시청각작품의 공동저작자와 제작자 간의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위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제적 권리의 시청각 작업의 제작자에 대한 할당의 가정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공저자들은 시청각 작품의 제작과 별도로 기여한 경우, 기여의 확장된 사용에 따라 경제적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8. 캄보디아 작가들의 도덕적 권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KENFOX는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도덕적 권리가 제공된다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제19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도덕적 권리는 영구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구속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작성자의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사망원인을 전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이 권리는 문화예술부가 대표하는 국가의 행정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제20조에 있어서, 저작자의 도덕적 권리는 다음의 3가지 특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개방식 및 공개시기를 결정할 독점적 권리와 이 공개를 지배할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저작자는 대중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향유합니다 이름, 제목 및 작업.

 

저자는 자신의 명예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왜곡, 훼손 또는 작품 내용 수정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9.우리는 캄보디아 작가들의 경제적 권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적 권리는 캄보디아 저작권법 21조와 22조에 따라 제공된다고 KENFOX는 조언합니다.

 

제21조에 따르면 경제권은 저작자가 복제의 허가, 대중과의 소통 및 파생 저작물의 창작을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작성자는 단독으로 행동하거나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1. 그/그녀의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합니다.
  2. 작업을 조정하고 단순화하거나 수정합니다.
  3. 시청각 작품의 원본 또는 사본, 또는 음악적 표기의 형태로 축음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또는 음악 작품으로 구현된 작품의 임대 또는 공공 대출.
  4.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매각 또는 소유권이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매각, 대여 또는 복제에 의한 공공유통;
  5. 국내 수입, 그/그녀의 작품들의 복제 사본.
  6. 작업의 복제.
  7. 작품의 공개 공연.
  8. 작품 공개 전시;
  9. 작품의 방송;
  10. 작업의 대중에게 전달되는 기타 통신 수단.

 

이 조항의 위 단락 (c)에 언급된 임대권은 프로그램 자체가 임대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2조에 따르면, 계약에 모순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직원이 직무를 행사하거나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 백과사전 문서에 대한 경제적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단독 고용주의 재산입니다. 구매 계약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경제적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10. 캄보디아에서 작가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무엇입니까?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29조는 캄보디아에서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23조에 따라 자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사본을 수입하는 행위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에 따라 게재된 저작물의 사적 복제는 자연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진행 중인 단락에 따른 허가는 복제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a)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의 형태로 된 건축물의 경우;

(b) 책의 전체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재기록하는 형식과 악보의 형식으로 된 음악작품;

(c)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경우;

(d) 백업 사본을 제외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e) 저작물의 경우, 복제가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에 따라 작성자는 다음 행위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사적인 표현.
  • 보존 또는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의 사본을 도서관에 보존하는 행위.
  •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 목적의 저작물 사용.
  • 크메르어로 된 저작물을 소수 민족의 언어로 또는 그 반대로 번역하는 행위;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저작자가 금지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해당 저작물의 비평적, 논쟁적, 교육적, 과학적 또는 정보적 성격에 의해 정당화되는 분석 및 짧은 인용문.
  • 언론 논평의 방송.
  • 연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도 자료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 원작을 기반으로 한 만화, 스타일 또는 캐리커처의 각색.
  • 공공장소에 위치한 그래픽 또는 조형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이 복제가 후속 복제의 주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개인 또는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개인 또는 그 가족의 상속인인 가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7조에 따르면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는 권리자의 허가를 받은 저작물의 이용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용됩니다.

 

제28조에 따르면,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허가 없이 그리고 어떠한 보수도 지불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출판된 작품을 다른 작품에 인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출처에 작성자 이름이 지정된 경우 출처 및 작성자 이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인용을 복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용은 필요한 목적 이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29조에 따라, 본법 제21조(경제적 권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허용됩니다:

 

  • 법적으로 출판된 저작물을 책이나 신문과 같은 출판물, 방송, 교육 목적의 오디오 또는 영상 상영 등의 삽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며, 어떠한 보수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연결에서 작성자 이름이 원본에 지정된 경우 원본과 작성자 이름을 식별해야 합니다.
  • 분리된 기사, 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 또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작품의 짧은 발췌본을 복사합니다. 이 복제는 복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에 수행될 수 있으며, 교육이나 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상업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 특정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이유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복제는 저작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으나, 그 출처에 저작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처와 명칭을 확인하여야 하고.

 

11. 법적 보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캄보디아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 보호 기간은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30-31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0조에 따라, 경제적 권리의 보호는 저작물의 창작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호는 저자의 생애와 그/그녀의 사망 후 50년 전체(50년)를 보장합니다. 공동작업의 경우 경제적 권리는 마지막으로 생존한 작가의 생전과 사후 50년(50년) 동안 보호되어야 합니다.

 

제31조에 따르면, 익명으로 또는 가명으로 출판된 저작물의 경제적 권리는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 최초로 해당 저작물이 출판된 연도의 말로부터 계산된 75년(75년)의 전체 기간 내에 보호됩니다.

 

이 작업이 생성된 후 50년(50년) 동안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작업이 대중에게 공개된 역년 말부터 75년(75년)의 보호 기간이 계산됩니다.

 

해당 작업이 생성된 후 50년 동안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호 기간은 해당 작업이 생성된 역년의 종료 시점부터 100년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작성자의 신원이 공개되거나 대중의 의심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체, 시청각 또는 사후 저작물의 경제적 권리는 해당 저작물이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출판된 역년 말로부터 계산된 75년(75년)의 전체 기간 내에 보호됩니다.

 

이 작업이 생성된 후 50년(50년) 동안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작업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역년 말부터 75년(75년)의 보호 기간이 계산됩니다.

 

이 작업이 생성된 후 50년(50년) 동안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100년(100년) 보호 기간은 생성된 역년의 종료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12. 캄보디아 경제권 이양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권리는 저작자의 유언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의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유언장이 없는 경우, 이 권리의 통치와 행정은 문화예술부가 대표하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13. 캄보디아의 경제적 권리 착취에 대해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캄보디아 관리들에게 저작권은 여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권리의 착취는 계약에 의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34조에 따라 경제적 권리를 행사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작성자 또는 권리 소유자만이 계약 무효 사유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아래 35-37조를 참조해야 합니다.

 

제35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이용 이전 계약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그 적용 범위와 그 범위, 목적 및 기간에 대해 적절하게 제한된 양도된 권리의 이용 각 영역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저작자가 그 개별 저작물을 집합저작물의 성립이라는 틀에서 기여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저작자가 그 개별 저작물에 대하여 모순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개별 저작자는 그 자체의 기여에 의하여 그 활용을 별도로 할 수 있고, 그 작가가 그 집단적인 작품의 이용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공저자가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 공저자의 동의가 없으면 악용이 가능합니다. 그 공저자들이 어떤 동의에도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그 사건을 결정할 것입니다.

 

제37조에 따르면, 저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의 이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양도 계약의 조항에 따라 이 양도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14. 캄보디아 공연자의 권리에 대해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공연자의 권리는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41조에 따라 공연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허가 또는 수행할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1. 출연자가 허가한 출연연의 음운 고정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재방송 또는 최초의 방송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연연의 방송 및 그 출연연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이 본 공연을 최초로 방송하는 것으로서.
  2. 고정되지 않은 연주에 대한 레코드 고정.
  3. 그/그녀의 연주에 대한 레코드 고정의 복제.
  4. 공연자가 허가한 배급의 대상이 되지 않은 공연의 레코드 원본을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양도하여 대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5. 그/그녀의 공연 또는 그 사본에 대한 레코드 원본의 대여 또는 대여.

 

달리 모순되는 합의가 없는 한, 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모든 방송 조직을 통해 방송을 허가하지만 다른 방송 조직은 이 공연을 방송할 권한이 없습니다
  • 모든 방송 기관을 통해 방송을 승인하지만 해당 방송 기관은 이 성능을 포노그램에 고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적 권리와 무관하게, 그리고 이 권리의 이전 후에도 실연자는 이 언급의 생략을 필요로 하는 사용 방식을 제외하고는 실연 또는 고정된 공연에 자신의 필명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연자는 자신의 명성에 해가 되는 공연의 모든 변형, 변형 또는 기타 변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43조에 따르면, 공연자는 장면, 작품, 시청각 문서의 주요 주제를 구성하는 행사에 부수되는 경우 공연의 복제와 대중과의 소통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15. 캄보디아의 포노그램 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캄보디아 내 포노그램 제작자의 권리는 캄보디아 저작권법 44-45조에 따라 제공됩니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코드 제작자는 그/그녀의 레코드를 녹음, 복제 또는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45조에 따르면, 레코드의 복제, 판매, 교환, 임대 및 대중과의 통신은 모두 레코드 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음반 제작자는 판매 또는 소유권 이전을 통해 해당 음반 제작자가 허가한 배급을 받지 않은 음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포노그램 제작자는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자신의 포노그램 사본을 가져올 권리가 있습니다.

 

16. 캄보디아에서 비디오 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제46조에 있어서, 영상 제작자는 영상의 연속적인 녹화에 대한 주도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소리가 있든 없든 간에 영상 제작의 실현을 이끈다.

 

대중과의 소통, 판매, 교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영상 녹화물의 복제는 영상 제작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조항에 의하여 인정된 영상제작자의 권리이전은 이 영상제작의 저작물에 포함된 저작자의 권리와 공연자의 권리를 분리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

 

17. 캄보디아 방송사의 권리에 대해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캄보디아 방송사의 권리는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7조에 따라 방송단체는 라디오, 텔레비전 및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조직은 방송의 고정, 대중에 대한 통신, 재방송, 복제, 배포 또는 첫 번째 방송 임대를 수행하거나 승인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48조에 따르면, 판매, 임대, 교환, 방송 또는 공중과의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단체에 속하는 방송의 복제는 해당 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8.캄보디아에서 관련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때?

 

캄보디아 저작권법 50-52조에 따라 캄보디아 내 관련 권리에 대한 침해 면제가 제공됩니다.

 

제50조에 따르면, 이 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허용됩니다:

  1. 공연, 축음기 또는 방송에서 짧은 단편만 추출된다는 조건으로 뉴스 이벤트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2. 단지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복제.
  3. 교육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공연 또는 음운을 제외한 교육목적의 틀을 위한 복제.
  4. 인용은 공연, 축음기 또는 방송에서 추출한 짧은 인용의 형태로, 그러한 인용이 합리적인 관행에 부합하고 적절한 정보 목적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5. 본 법률에 의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사용.
  6. 원국의 방송으로부터 의식, 회의, 그 밖의 국가적 행사의 실현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동시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 및 음성녹음.

 

제51조에 따르면, 공연자가 자신의 공연을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 고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가할 때마다 이 법 제4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2조 제41조의 규정은 그 방송단체의 상업광고프로그램에 방송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방법(공연 또는 축음기 또는 방송)으로 복사 또는 복제하는 방송단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상기 단락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저작물의 복제 또는 복제는 기록 보존만을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단일 사본을 제외하고, 제작 후 06(6)개월 이내에 파기되어야 합니다.

 

19.캄보디아의 관련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공연자의 보호기간은 공연이 레코드에 고정된 역년 이후 또는 공연이 진행된 역년의 종료일로부터 50년(50년)으로 합니다.

 

레코드 제작자에 대한 보호 기간은 레코드가 발행된 역년 이후 50년(50년)으로 하며, 해당 출판물이 없는 경우에는 레코드를 고정한 후 그 해 말부터입니다.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보호기간은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연도의 종료 후 50년(50년)으로 합니다.

 

20. 캄보디아에서의 집단적인 권리 관리에 대해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켄폭스는 제56조에 따라 저작자 및 관련 권리자가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집단 경영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저작권, 연주자권, 축음기 제작자권 또는 영상 제작자권의 집단관리기구의 설치는 문화예술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사업자의 라디오, 텔레비전 및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한 방송권의 일괄관리조직은 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1. 캄보디아에서 저작권 침해를 처리하기 위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켄폭스는 저작권 침해가 발견되면 소규모 침해에 대해서는 저작권 소유자가 먼저 우호적인 선택을 시도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휴면 & 데스티스트 레터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심각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라 관할 캄보디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는 자는 가) 이 권리침해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 권리침해가 곧 임박한 경우, 나) 계속되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침해를 금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에게 손해 배상, 도덕적 상해의 보상, 분쟁 장비 또는 재료의 반환 및 그 불법 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2. 저작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캄보디아 법원의 권한에 대해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제58조에 따라 캄보디아 법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산,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자재 또는 위반에 사용된 장비의 압수, 파괴, 파기를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피고의 소유이거나 이 법의 적용에 의해 보유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59조에 따라 증거보전, 특히 저작물의 무단전재로 인한 복제물의 대상물 몰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3. 캄보디아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KENFOX 는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조언합니다: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모든 장치 또는 수단의 생산 또는 수입으로, 어떤 장치 또는 수단을 우회하거나 작품, 레코드 또는 방송의 복제 양을 제한하거나 제작 중인 사본의 품질을 손상시킬 의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개조된 장치 또는 수단.
  • 위성을 통한 방송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방송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되는 암호화된 프로그램의 수신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수단의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생산 또는 수입.
  • 권리자의 허가 없이 전자적 형태로 제시된 권리의 체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억제 또는 수정.
  • 리의 정권과 관련된 정보를 알면서도 저작물이나 공연, 축음기 또는 방송을 무단으로 배포, 방송조직을 통한 방송, 통신 또는 대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배포 또는 수입하는 행위전자 형식으로 표시된 ghts는 이미 억제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권리 체제에 대한 정보”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자의 신원을 밝히는 정보, 작품의 특징, 출연자의 신원, 출연자의 신원, 피연출자의 신원, 피연출자의 신원, 피연출자의 신원, 피연출자의 신원, 방송단체의 신원, 그리고 방송 조직의 특징.
  • 정보는 권리자의 신원이나 본 법이 적용되는 작업 및 기타 제품의 활용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정보의 특성, 해당 정보를 나타내는 번호 또는 코드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25. 캄보디아에서 저작권 침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세관 기록이 있습니까?

KENFOX는 세관 기록이 현재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세관 당국은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적판 상품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르면 세관 당국은 저작권 소유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의 서면 청원에 기초하여 상품 통제의 틀 아래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자의 의견에 따라 침해된 상품을 구성합니다. 법원, 청원자인 관할 당국 및 물품 관리자는 세관 당국에 의해 해당 물품에 대해 본 기관이 신청한 몰수에 대해 지체 없이 통보받아야 합니다.

 

본 조항에 위배되는 세관법에 따라, 이 조치는 상품 보유 통지일로부터 계산된 10영업일 이내에 청원자가 다음과 관련하여 세관 당국에 정당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하게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보관 조치를 요청하는 것.
  • 궁극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을 구성하는 법원에 대한 청원.
  • 청구인은 본인의 진정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물품의 보관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5. 캄보디아 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은 무엇입니까?

KENFOX는 침해의 심각성에 따라 금전적 벌금, 금고 및 기타 구제 조치가 침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64조에 따르면, 이 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작품의) 모든 생산, 복제, 공연 또는 대중과의 통신은 법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생산 또는 복제의 침해는 06(6)개월에서 12(12)개월 및/또는 5,000,000,000 Riels에서 25,000,000 Riels(약 2,500,000) Riels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USS $1,250-6,250). 재범 시 이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침해된 복제 행위로부터 얻은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은 06(6)개월에서 12(12)개월 및/또는 2,000,000,000 리엘에서 1,000,000,000 리엘 벌금(약 1,000,000,000)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화 $500-2,500). 재범 시 이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대중에 대한 성능 또는 커뮤니케이션 침해는 01(1)개월에서 03(3)개월까지, 100만 리엘에서 500만 리엘(약 500만 리엘)까지 처벌됩니다. US$250-1,250). 여러 건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에 위반횟수를 곱합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종전의 경우 이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65조에 따르면, 공연자나 레코드 제작자, 비디오 제작자 또는 방송 단체의 허가 없이 (작품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06(6)개월에서 12(12)개월까지의 징역 및/또는 5,000,000(5백만) 리엘(25,000),000 (2,500만) 리엘스 좋아요 (약). USS $1,250-6,250). 재범 시 이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연주자, 레코드 제작자, 비디오 제작자 또는 방송 기관의 허가 없이 레코드, 카세트 또는 비디오 카세트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는 01(1)개월에서 03(3)개월 및/또는 200만 리엘(2백만) 리엘(1,000,000,000,000,000 리엘(약 1,000,000,000,000)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화 $500-2,500). 재범 시 이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출연자나 축음기 제작자, 영상 제작자 또는 방송 단체의 허가 없이 방송하는 행위는 01(1)개월에서 03(3)개월 및/또는 100만 리엘(200만 리엘)에서 1,000만 리엘(1,000만 리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화 $500-2,500). 재범 시 이중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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