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0건의 미국 특허 출원 절차 종결 – 국경 간 준법 감시(Compliance) 위기와 교훈
USPTO는 국경간 “중개(intermediary)” 모델을 통해 처리된 출원서류에서 중대한 불규칙이 확인된 후, 약 1,000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절차를 종료(terminated)**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미국 내 한 기관이 등록 실무자 및/또는 출원인의 무단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촉발되었고, 이에 따라 USPTO는 해당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Show Cause Order를 발령하였습니다. 이 법적 스캔들의 핵심은 **성실성(integrity)**에 관한 근본적 위반에 있었습니다. 즉, 미국 변호사는 단지 “편의상 서명자(signatory of convenience)”로서만 기능하였고, 최종 고객과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으며,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약 1,000건의 특허출원은 절차상 무효 처리되었고, 해당 미국 변호사는 공개 견책(public reprimand) 처분을 받았으며,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국내에서 작성(draft domestically) - 미국에서 서명(sig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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