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명세서 – 단 하나의 연결어가 특허의 ‘생사(生死)’를 결정할 수 있는가?
[vc_row triangle_shape="no"][vc_column][vc_column_text]특허 명세서에서 “at least one of A, B, and C”라는 표현이 항상 “A 또는 B 또는 C”를 의미한다고 믿고 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다시 고려할 때일 수 있다.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표현의 해석을 둘러싸고 20년이 넘는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 논쟁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04년 SuperGuide Corp. v. DirecTV Enters., Inc. 사건에서 내린 중대한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SuperGuide 판결에서 법원은 단지 문법적 구조와 작은 접속사 “and” 하나 때문에 이 표현을 “최소 하나의 A, 그리고 최소 하나의 B, 그리고 최소 하나의 C”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베트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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