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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비다글립틴 특허 보호를 위한 여정에서의 노바티스 AG의 승리

노바티스 AG는 세계적인 선도 제약기업으로서 제2형 당뇨병 치료에 핵심적인 성분인 “비다글립틴(Vildagliptin)”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이 혁신적 발명은 특허 제5529호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그 직후, 진품보다 현저히 저렴한 위조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노바티스 AG는 좌시하지 않았으며,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통해 베트남에서 노바티스 AG의 특허제품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ENFOX IP & Law Office는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 및 침해 사건에서 권리자 자문과 대리를 15년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다글립틴” 특허침해 사건 두 건(각각 행정적 조치 및 민사절차를 통한 처리)에 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는 특허권자들이 직면한 쟁점을 식별하고, 베트남에서 특허침해를 효과적으로 집행·처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전략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침해자에 대한 집행 착수

초기 증거에 따르면, Meyer – BPC 합작회사(이하 “마이어 BPC사”)가 유효성분 비다글립틴을 함유한 “Meyerviliptin”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출시하여 시장에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범위한 시장조사를 통해 침해 입증자료를 수집한 결과, 노바티스 AG는 특허침해에 책임 있는 주체들을 명확히 특정하였다.

베트남 당국의 개입을 요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바티스 AG는 베트남 지식재산권연구소(Vietnam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이하 “VIPRI”)에 특허침해 감정(감정의뢰)을 선제적으로 신청하였다. 제출자료 심사를 바탕으로 VIPRI는 특허 제5529호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감정결론을 발행하였다.

노바티스 AG는 수집된 증거와 VIPRI의 감정결론을 토대로, 과학기술부 감사국(Inspectorat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MOST 감사국”)에 마이어 BPC사의 특허침해에 대한 처리(제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과학기술부 감사국의 단속

지식재산감사국(IIP)은 Meyer – BPC 회사 본사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동 회사가 노바티스 AG의 특허를 노골적으로 침해하였음을 적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회사는 유효성분 비다글립틴(Vildagliptin)을 함유한 “Meyerviliptin” 상표의 의약품을 “제조”하여, 베트남에서 노바티스 AG를 위해 보호되고 있는 특허 제5529호의 “질소 위치에서 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 유도체(2-cyanopyrrolidine derivatives substituted at the nitrogen position)”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바, 정부령 제99/2013/NĐ-CP 제13조 제5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았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특허권 침해 물품의 수량은 Meyerviliptin 의약품 324상자이며, 그 가액은 324상자 × 120,000 VND/상자 = 38,880,000 VND(금액: 삼천팔백팔십팔만 동, 영문 기재: thirty-eight million eight hundred eighty thousand dong)이다(그 중 321상자는 Meyer-BPC 합작회사의 2019년 10월 24일자 보고서 제237/2019/CV-LD에 의해 기재되었고, 03상자는 단속반이 보관함. 단가는 2019년 9월 30일 작성된 단속조서(Inspection Record)에 따름).

정의를 향한 8년의 여정: 노바티스 AG,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다른 사건에서, 2023년 10월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은 노바티스 AG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개시하였다. 본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의 두 단계 재판을 거쳐 8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승리를 안겼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i) 피고인 Dat Vi Phu 제약주식회사(이하 “Dat Vi Phu 회사”)에게 다음을 명하였다.

  • 침해 제품의 제조·판매에 사용된 원료와 함께, 비다글립틴 50mg을 함유한 Vigorito 정제의 전 재고를 전부 폐기할 것.
  • 보건부 의약품국(Drug Administration Department)에 등록된 Vigorito 정제의 등록번호를 철회(말소)할 것
  • 베트남 약학화장품 저널(Vietnam Journal of Pharmacy and Cosmetics)」에 사과 및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

(ii) 피고 Dat Vi Phu 회사가 노바티스 AG의 특허 제5529호를 침해하였음을 선언한다.

(iii) 피고 Dat Vi Phu 회사에게 다음을 명한다.

  • 헬스 앤드 라이프 매거진(Health and Life Magazine)」에 연속 3호에 걸쳐 원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 및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

(iv) 피고 Dat Vi Phu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명한다.

  • 특허 제5529호의 존속기간 동안의 침해로 인해 발생한 노바티스 AG의 재산상 손해 500,000,000 VND(금액: 오억 동).
  • 소송대리비 등 법률비용 300,000,000 VND(금액: 삼억 동)를 노바티스 AG에 지급할 것.

결론

수백만 달러가 연구와 시험에 투입되고,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창의적 노력 끝에 의학 분야의 혁신적 제품이 탄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하나하나는 지성과 땀, 그리고 눈물의 결정체이며, 수백만 환자의 생명과 희망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노동의 결실은 모방과 특허침해 행위로 노골적으로 “탈취”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절도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열정과 헌신을 바친 과학자와 연구자들에 대한 중대한 불의(不義)이자, 나아가 공중보건을 “약탈”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위조 제품은 품질 저하,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 심지어 사용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특허침해는 특허권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 브랜드 평판 훼손, 소비자 신뢰 상실 등의 피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떠한 형태의 특허침해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강력히 규탄되어야 한다.

베트남의 지식재산법은 이러한 침해에 대해 결코 관용적이지 않다.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이중적 메커니즘(dual mechanism)”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행정적·민사적 조치를 병행하여 집행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행정 집행기관에 침해자의 단속 및 제재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보유한다. 즉, 노바티스 AG는 베트남 법원에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진 것이다.

침해행위 조사, 증거 수집, 법적 절차 개시는 특허권자에게 막대한 시간, 비용, 인력의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두 건의 정의 추구 여정은 단순한 법적 분쟁에 그치지 않고, 특허권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려는 노바티스 AG의 결연한 의지이자, 공동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HONG, Hoang Thi Tuyet | Senior Trademark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