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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저작권 보호

저작권 © 2018 KENFOX 

 

기타 모든 권리는 유보됩니다. 이 문서와 그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모든 묵시적 보증은 부인됩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1. 라오스의 지적재산권 관련 프레임워크 개요

라오스의 지적재산권(“IPR”)은 2017년 11월 15일의 지적재산권법 제038호/NA호(“Lao IP법”)의 적용을 받으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특허, 소특허, 산업디자인, 상표, 상호, 집적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그리고 식물 품종. 라오스 IP법은 2011년 12월 20일자 지적재산권법 제01호/NA호를 대체합니다. 라오 IP 법은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모델 법과 무역 관련 국제 재산권 협정(TRIPS)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라오스는 2012년 3월 14일부터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라오스가 체결한 주요 지적재산권 조약:

산업재산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WIPO 설정 협약

국제 마크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의정서..

2. 저작권 존속

 

2.1 라오스의 저작권이란? 라오스에서 관련 권리는 무엇입니까?

라오 IP 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예술, 문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창작물에 대한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관련 권리는 [암호화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반하는 위성 신호의 공연, 레코드,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방송에 대한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2.2 라오스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은?

다른 나라의 국가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저작물은 라오 IP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원래 창작물이라면 표현 방식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문학, 과학 및 예술 분야의 모든 제작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은 다음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1. 예술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포함됩니다:

(1) 드로잉, 회화, 조각, 석판화, 태피스트리 또는 자수 및 그 밖의 미술작품;

(2) 조각, 판화 및 그 밖의 조각 작품;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설계, 내·외부 장식디자인 및 그 밖의 건축공사;

(4) 기술적 방법 및 유사한 공정으로 표현된 작품을 이용한 사진;

(5) 지리, 지형, 건축 또는 과학과 관련된 삽화, 지도, 평면도, 스케치 및 입체작품;

(6) 연극 뮤지컬 작품, 판토마임 또는 연극, 안무 작품 및 그 밖에 공연을 위하여 창작한 작품;

(7) 편집된 음표나 곡조를 포함한 가사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음악 작곡;

(8) 포노그램;

(9) 응용 예술 작품;

(10) 영화 또는 그 밖에 유사한 과정으로 표현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화 작품 또는 작품으로서, 해당 작품의 사운드트랙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영화로 투영될 수 있고 다른 소재에 기록될 수 있는 영상의 시퀀스로 구성된 시청각 작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화.

2.2.2. 문학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포함됩니다:

(1) 서적, 논문, 책자, 잡지, 인쇄물 및 그 밖의 저술물;

(2) 녹음된 강연, 연설, 연설, 강연, 설교 및 그 밖의 구술작품;

(3) 드라마, 이야기, 시;

(4) 소스 코드 및 객체 코드에 관계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컴파일.

2.2.3. 백과사전, 앤솔로지 또는 데이터 모음집과 같은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모음집 또는 모음집 또는 모음집은 그 내용의 선택 및 배열을 이유로 지적 창작물을 구성합니다;

저작권의 목적상, 작품은 유형물에 고정되었을 때 생성됩니다.

파생저작물: 파생저작물은 파생저작물의 기초가 되는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원작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2.3. 저작권이 라오 IP 법에 따라 작품에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라오 IP 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 보여진 예술, 문학, 과학 분야에서 개별 법인 또는 단체에 의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라오스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창의성(충분한 양의 지적 창의성)과 작가 자신의 지적 창작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라오 IP 법 제92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의 원래 창작물이라면, 표현의 방식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문학, 과학, 예술 영역의 모든 제작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작품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베끼지 않고 작가가 지적 노동을 통해 직접 창작해야 하며, 약간의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오 IP법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는 저작물을 등록할 필요 없이 창작할 때 즉시 발생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저작권은 창의성과 독창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물이 유형 매체(내용, 품질, 형태, 방식 및 언어와 관계없이)에 고정된 시점부터 존재합니다.

 

2.4.라오스에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등록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네, 라오스에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등록을 위한 제도가 있지만 저작물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등록증의 교부 및 취소는 지식재산권부(DIP)가 담당하며, 국가의 저작권 및 관련 저작권 분야의 국가 행정을 담당합니다. DIP는 MOST 산하의 행정 기관입니다.

저작권등록증의 유무는 라오스의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행위를 지지하는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1차적 증거에 해당하고, 집행 당국의 신뢰 부족 및 저작권 침해가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점점 더 꺼리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및 개인은 그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분쟁에서 그러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2.5. 라오스의 저작권 보호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까?

라오 IP 법 제113조에 따르면 저작권 기간은 저작물이 생성된 날부터 시작하여 아래에 기술된 날짜의 역년 말까지 계속됩니다: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작가의 사망일로부터 50년 후 또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마지막으로 생존한 작가의 사망일로부터 50년 후;

영화 작품의 경우, 작가의 동의를 얻어 작품이 대중에게 공개된 날로부터 50년, 또는 작품이 제작된 날로부터 50년 이내에 그러한 행사에 실패한 경우, 제작된 날로부터 50년;

응용미술 및 사진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25년.

라오 PDR이 당사자인 국제 협약 또는 라오 PDR이 서명한 국제 협약이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은 해당 협약 또는 협정에서 결정됩니다.

3. 소유권

 

3.1. 라오스에서 보호받는 각 작품의 첫 번째 저작권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라오 IP 법 제99조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자가 됩니다.

 

3.2. 공동소유의 개념이 있으며, 그렇다면 공동소유의 저작물의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네, 라오스 IP법상 공동소유 개념이 있습니다. 공동소유권은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작품의 저작권은 공동 저자들이 공유할 것입니다. 라오스 IP법 제99조는 [공동 소유가 되는 저작물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동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저작물을 위탁하는 경우 저작자와 저작자 사이에 저작권의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오 IP 법 제99조에 따르면, 고용 과정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소유자가 사용자가 됩니다.

저작권 소유권과 그에 따른 경제적 권리는 계약에 의해 양도되거나 상속에 의해 양도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 또는 녹음물이 생성되는 고용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의해 저작권 소유권 및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서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3.4. 라오스 IP 법에 따라 도덕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는 어떻게 제공됩니까?

저작권 작성자와 소유자의 도덕적, 경제적 권리는 아래와 같이 라오스 IP 법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라 제공됩니다:

도덕적 권리: 도덕적 권리는 라오 IP 법 제101조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자가 더 이상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권리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자는 다음과 같은 도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저작물의 최초 공개 및 최초 공개;

2. 귀인,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2.1. 저작물의 저작권을 주장합니다;

2.2. 저작물에 관한 홍보와 관련하여 그 이름을 표시하고 사용할 것;

2.3. 가명 또는 필명을 사용하거나 익명으로 저작물을 게재하는 행위;

2.4. 저작물이 타인에게 잘못 귀속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2.5. 본인이 실제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이 수정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본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3. 저작물의 왜곡, 훼손, 그 밖의 변경, 그 밖의 행위가 저작자의 명예나 성실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본인의 명칭이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자는 본 조 제3호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최초 공개 및 최초 출판의 권리는 저자가 생전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저자가 사후에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러한 권리는 종료됩니다. 이 조항의 항목 2.1, 2.2, 2.3 및 3에 따른 권리는 저자의 경제적 권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제2.4항, 제2.5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해관계자가 시간에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권리: 경제적 권리는 라오스 IP 법 제102조에 따라 제공됩니다. 문예작품의 저작자 또는 그 밖의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하거나 허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해당 저작물의 수집;

2. 해당 저작물의 사본 배포를 포함한 모든 방법 또는 형태로 해당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3. 해당 저작물의 번역;

4. 해당 작품의 방송;

5. 유선 또는 무선 확산 또는 재방송을 통해 해당 작품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6. 라우드스피커 또는 기타 유사한 기기를 통해 간판, 소리 또는 이미지를 통해 작품의 방송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반대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항의 항목 4에 따라 허가된 허가는 소리 또는 이미지를 기록하는 기기를 통해 작업 방송을 녹화할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학작품에 대하여는 저작자 또는 그 밖의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하거나 허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1) 수단이나 과정을 가리지 않고 대중에게 작품을 낭송하는 행위;

(2) 대중에게 그들의 작품을 낭송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

(3) 그들의 작품을 암송하는 것을 번역하는 것.

극적·극적·극적·뮤지컬·뮤지컬·뮤지컬 작품에 대해서는 작가나 그 밖의 문예작품 저작권자가 그 작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하거나 허가할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1) 수단이나 과정을 가리지 않고 공연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그 업무를 하는 행위;

(2) 작품의 성과를 대중에게 전달합니다.

(3) 이러한 작품의 성과를 번역하는 것.

저작자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물의 각색, 편곡 또는 기타 변경을 수행하거나 허가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1)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영화적 각색 및 복제, 그리고 이에 따라 각색 또는 복제된 작품의 배급;

(2) 이렇게 개조되거나 복제된 작품의 공중 공연 및 통신을 유선 또는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

저자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수행하거나 허가 또는 금지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1) 녹음,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의 편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2) 관련 권리자가 해당 사본을 시장에 내놓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녹음 사본을 라오스 PDR로 가져오는 행위;

(3) 판매, 대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녹음 원본 및 각 사본의 최초 공개 배포;

(4) 직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시청각 작품, 녹음 또는 악보의 원본 또는 사본을 기보 형식으로 대여, 대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5)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본 자체가 대여의 필수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의 항목 4에 제공된 권리.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대여권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저작자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수입 또는 수출을 수행하거나 허가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소유자의 허가로 합법적으로 취득된 원본 또는 사본의 후속적인 수입 또는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확장되지 않습니다.

문예 작품의 저자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수행하거나 허가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1) 이러한 작품의 영화적 각색 및 복제, 그리고 이에 따라 각색 또는 복제된 작품의 배급;

(2) 이렇게 각색 또는 복제된 작품의 공중 공연 및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한 대중과의 통신.

문학 작품 또는 예술 작품에서 파생된 영화 제작의 다른 예술적 형태로의 적응은 영화 제작의 저자의 허가를 침해하지 않고 원본 작품의 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작품의 개별 이미지를 포함한 문학, 드라마틱, 드라마틱한 뮤지컬 작품, 뮤지컬 작품, 안무 작품, 판토마임,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작품의 저자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독점적으로 허가할 권리를 가집니다:

(1) 어떠한 방법이나 과정을 통해서도 공개 공연을 포함한 그들의 작품의 공개 공연. 특히 녹음물의 경우 디지털 오디오 전송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행위;

(2) 작품의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3) 그들의 작품의 성과에 대한 번역.

 

3.5. 라오스 IP 법에 따라 도덕적, 경제적 권리의 침해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라오스 IP법 제103조에 따르면,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법 및 규정에 따라 타인에 의한 도덕적 또는 경제적 권리의 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 [그리고] 타인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 따라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견되면 소유자는 라오스 관할 법원에 침해 혐의를 해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6. 라오 IP 법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 편집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라오 IP법 제104조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컴퓨터 언어가 무엇이든 간에 컴퓨터가 작동하게 하거나 특정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 또는 기타 모든 것의 집합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 또는 객체 코드에 관계없이 문학 작품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기계로 읽을 수 있거나 다른 형태로 된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의 편집은 그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해 지적 창작물로 간주되며 문학 작품으로 보호됩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보호는 데이터 또는 자료 자체로 확장되거나 해당 데이터 또는 자료에 존재하는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3.7. 라오 IP 법에 따라 전통 문학 및 예술 작품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라오스 IP법 제105조에 따라 [전통문예작품에 기초한 저작물은 동일한 전통문예작품에 기초한 창작물을 타인이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전통문예작품의 소장품은 타인이 유사한 소장품을 제작하거나 이야기를 계속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소장품에 포함된 전통작품을 복제, 수정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4.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제한 및 의무

 

4.1.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소유자가 자신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 내놓은 저작물의 후속 거래를 제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라오스의 저작권 및/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 출시된 저작물의 후속 거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라오스 IP법 제115조에 따라 라오스 내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공정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자에게 로열티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합법적으로 공개된 저작물의 인용문을 공개하는 것(공정한 사용과 양립할 수 있고, 그 범위가 신문기사 및 신문요지의 인용문을 포함하여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정한 관행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 출판물, 방송물, 음성 또는 영상 녹음물의 삽화를 통해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을 교육 또는 과학 연구에 이용하는 것;

3. 이미 그 작품이 출판, 공개 전시 또는 대중에게 전달된 경우, 그 밖의 미술작품, 사진, 그 밖의 미술작품 및 응용미술작품의 이미지를 사진 또는 영화로 복제하는 행위, 해당 복제물이 사진 또는 영화 작업에 부수적이며 사진 또는 영화 작업의 대상이 아닌 경우;

4. 시각장애인을 위해 문학작품을 점자 또는 그 밖의 문자로 번역하는 행위;

5.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에서 해당 복제가 발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

6. 백업 또는 보관 저장을 위해 또는 분실, 파괴 또는 작동하지 않는 합법적으로 획득한 저작물의 교체를 위해 전자 매체에 구현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제1.1항과 제1.2항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출처와 저자의 이름이 표시되면 언급해야 합니다.

다음의 행위는 저자의 동의 없이도, 보수 없이도 허용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공정한 이용에 부합한다면, 그 출처가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경제 관련 기사의 전보에 의하여 대중에게 복제, 방송 또는 통신에 의하여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주제.

사진, 촬영, 방송 또는 유선 통신을 통해 대중에게 시사를 보고할 목적으로, 행사 과정에서 보거나 들은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은 정보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복제되고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위 행위는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용도가 공정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특정 규정에 추가로 기술된 바와 같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조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건축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의 복제;

(2)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전자 권리 관리 정보를 무단으로 삭제 또는 변경해야 하는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