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상표 관련 사항

라오스의 켄폭스 순위

 

저희 KENFOX IP & Law Office는 라오스의 상표 및 특허법 분야에서 Tier 1 로펌으로 꾸준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복잡한 상표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증된 상표법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 지식과 지식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라오스에서 상표 정책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목소리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KENFOX IP & Law Office는 항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률 업무의 질적인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의 상표 요구가 최고의 전문성과 주의로 충족될 수 있도록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영예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 2018년 라오스의 1등급 상표 사무소 아시아 IP의 상표권 조사;
  • 아시아 IP의 2019년 라오스 1등급 특허 사무소;
  • 아시아 IP가 선정한 2020년 라오스 1등급 특허 사무소;
  • 2021 라오스 아시아 IP 상표 설문조사 수상;
  • 2021 아시아 IP 어워드 라오스 올해의 IP 기업상.

 

이 상들은 우리 회사가 고객들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지역 최고의 로펌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라오스의 상표 관련 사항 –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저작권 © 2018 켄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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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적 근거

1. 상표 등록에 관한 총리령 제 06/PM호 (1995)

2. 상표 등록에 관한 국무총리 규정 466/STEA-PMO (2002)

3. 무역 경쟁에 관한 법령 제15/PMO (2004)

4.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 제 01/NA호, 2011년 12월 20일 (개정) (2011).

5. 개정된 지적재산권법 공포에 관한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대통령의 2012년 1월 16일자 법령 제054/PO호 (2012)

6. 민사소송법 (2004)

7. 형사 소송법 (2004)

8. 형법 (2005)

9. 관세법 (2005)

10. 재산법 (1990)

 

II. 라오스의 상표 관련 사항

1. 라오스 상표의 정의

상표란 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그래픽으로 표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장치, 브랜드, 도형, 색채, 소리 또는 이러한 요소의 결합과 같은 표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표는 한 법인 또는 제품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법인 또는 제품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기호 또는 기호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에는 단어와 개인 이름, 문자, 숫자, 비유적 요소, 색상과 기호의 조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격 표지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전에 등록된 상표, 저명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후자의 표지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당사자와 연결되거나 연관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라오스에서 상표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면 라오스에서 상표를 침해하는 제3자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해당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지적재산권법(이하 “지적재산권법”)은 상표 소유자에게 타인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에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2. 라오스 상표 출원 절차

상표 등록 신청은 과학기술부(MOST)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 클래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오스는 니스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라오스의 상표 등록은 여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 클래스를 사용함). 상표 출원은 영어와 라오스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표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상표 등록 요청;

b. 신청자의 이름 및 기타 개인 데이터;

c. 공증된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라오스 내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 도면 또는 마크의 견본;

e. 마크가 적용/사용될 상품/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f. 공식 수수료 납부 영수증.

 

서명국은 아니지만 라오스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대해 니스 협정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등록 신청은 하나의 상표에 대해서만 유효하지만 두 개 이상의 상품/서비스 클래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는 상표에 대해 선 출원 후 등록 제도를 적용합니다. 또한 상표 출원에도 동일한 우선권 요건이 적용됩니다. 출원인이 외국 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MOST에 국내 출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사 상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정 상표가 ‘저명’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의 적용을 받는 절차이며, 라오스 내 관련 업계에서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상표의 사용량과 사용 기간, 상표 사용과 관련된 영업권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 절차에서 MOST는 상표 출원에 대한 형식적 및 실질적 심사를 수행합니다. 상표 출원인은 상표의 사전 사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표가 등록되면 등록이 유지되려면 라오스에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표에 대한 권리는 상표 소유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상표 미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가 의도하지 않게 상표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상표권 포기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미사용 기간은 5년입니다. 상표 등록 요건은 2012년 9월에 발표된 상표 및 상호에 관한 지적재산권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부 장관의 결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상표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은 라오스 내 공인 대리인(예: IP 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상표 보호는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지속되며, 최초 10년의 기간이 끝나면 매번 10년씩 상표를 추가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가 적용되며, 이 수수료는 10년 동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켄폭스는 파리 협약 제4조 A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 유럽연합 국가 중 하나에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또는 상표의 등록을 위한 출원을 정식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는 다른 국가에 출원할 목적으로 아래에 정해진 기간 동안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 파리협약 제4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우선권은 “이하에서 정한 기간 동안 ” 누릴 수 있으며, 제4조 C (1)항에 따른 기간은 특허의 경우 12개월,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6개월입니다. 제4조 C(2)에 따르면 이 12개월/6개월의 기간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시작하며, 출원일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리협약 서명국에 특정 상표를 최초로 출원한 후 6개월 이내에 라오스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라오스 특허청에 제출한 두 번째 출원은 첫 번째 출원과 같은 날짜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오스에서 상표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 단계에서 신청자는 우선권 출원 사무소, 우선권 출원 날짜, 출원 번호 및 국가명과 같은 몇 가지 우선권 데이터를 당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권 문서의 인증 사본은 레지스트라의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라오스 내 제출 날짜 지정

MOST 는 신청서를 수락하고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출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이름, 주소 및 국적;
  • 마크의 도면, 사진 또는 견본;
  • 규정에 따른 출원 수수료.

 

4. 라오스 상표 출원 심사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라오스도 상표 출원 시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4.1. 형식 시험:

과학기술부는 각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형식 심사를 실시하여 출원서가 완전한지, 올바른 양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신청서가 출원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서가 제출 날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완성되었지만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과학기술부는 신청자에게 통지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안내합니다.

 

4.2. 실질 심사

신청서의 형식 심사가 완료되면 과학기술부는 상표 신청의 실체에 대해 심사합니다.

 

특허 출원은 이 법에 명시된 특허성 요건 또는 소액 특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실질 심사는 기존 기술 지식에 대한 검색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청서가 이전에 다른 기관에 의해 검색 또는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기관의 보고서 사본을 제출하고 라오스에서 검색을 수행하는 대신 이를 수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신청의 대상인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과학기술부에 신청의 실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신청서 제출일 또는 우선권 설정일로부터 발명의 경우 32개월, 실용신안의 경우 12개월의 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단, 발명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심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산업디자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5. 라오스 상표 취소 절차

(지식재산권법 제44조 및 제136조 참조)

특허, 소액 특허, 산업 디자인 등록, 상표 등록, 집적 회로 레이아웃-디자인 등록 또는 식물 품종 보호증이 인민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정된 경우, 과학기술부는 그에 따라 해당 지적 재산을 취소해야 합니다. 특허 또는 소액 특허의 경우, 해당 보류는 해당 보류가 적용되는 특허 또는 소액 특허 청구를 명시해야합니다.

 

산업디자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경우, 제3자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아직 이와 관련하여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라오스에서의 상표 미사용 취소는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상표와 관련하여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는 대상 상표의 취소를 제안하는 이유와 미사용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취소 요청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소를 피하기 위해 상표 소유자는 아래 전략 중 하나를 사용하여 해당 상표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략 1: 마크가 부착된 제품 판매 실시

상표권자는 라오스에서 해당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준비하기 위해 당사 또는 지명된 사람에게 대량의 제품 샘플을 보낼 수 있습니다. 라오스 내 상표 사용의 증거로 직불 메모,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한 유통업체가 아닌 라오스의 다양한 슈퍼마켓이나 유통업체에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전략은 상표 소유자가 라오스에서 모든 종류의 판매를 수행하기 위해 라오스에서 운영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표 소유자/회사를 대신하여 판매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라오스에서 운영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예외로 합니다. 

 

전략 2: 잡지/신문에 광고 또는 주의 안내문 게재하기

이 전략은 또한 상표 사용 증명에 고려되는 한 가지 요소로 간주됩니다. 제품에 소비되는 양과 비용에 따라 다르지만.

 

또한 상표권자는 라오스에서 꽤 유명한 전략인 라디오/TV 광고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전략 3: 라오스 도메인 이름으로 회사 웹사이트 및/또는 제품 관련 웹사이트를 배치합니다.

 

6. 라오스 상표 등록에 대한 미사용 취소

(지적재산권법 제64조 참조)

상표 미사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상표를 5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상표를 단순히 토큰 용도로만 사용했거나 소유자가 선의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부에 상표 미사용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절차에서 소유자는 상표 미사용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용상의 장애는 정당한 미사용 사유로 인정됩니다.

 

상표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인을 받은 타인이 등록 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소유자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사용됩니다.

 

라오스에서의 상표 미사용에 대한 청원

 

상표 소유자가 불사용 청구를 받는 경우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문제 1: 상표 등록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라오스 DIP에 답변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식 통지에 명시된 마감일 이후에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ii) 문제 2: 상표 소유자는 라오스에서 상표 침해에 대해 반대자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KENFOX는 고객이 위의 작업을 동시에 또는 별도의 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마드리드 시스템에 따른 등록

라오스는 2015년 12월에 마드리드 의정서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2016년 3월에 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관리합니다. 이 의정서는 상표 소유자가 하나의 상표청에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수수료로 ‘국제 출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출원을 제출하여 여러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 이행에 관한 장관급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사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장 또는 표장의 조합에 대해 상표 보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표장 또는 표장의 조합에 고유한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이름, 문자, 숫자, 비유적 요소, 색상의 조합을 포함한 단어 및 이러한 표지의 모든 조합;
  •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지 않은 표지;
  •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표지로, 후자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당사자와 연결되거나 관련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경우
  • S지식재산권법에서 금지하는 특징이 없는 표지(금지되는 특징에는 특히 식별력이 없는 상표, 모방 또는 위조 상표,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규칙, 법률, 문화 및 전통에 반하는 상표가 포함됨).

 

라오스는 전 세계 최대 115개 회원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마드리드 상표 등록 시스템의 회원국입니다. 다른 마드리드 시스템 국가에 등록된 상표는 라오스에서도 해당 상표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는 상호 등록 및 상표 인증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8. 라오스에서의 불공정 경쟁

(지식재산권법 제120조)

산업 또는 상업적 문제에서 정직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 행위는 불공정 경쟁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음 행위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며 금지됩니다:

 

  1. 상품의 출처 또는 생산자,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의 신원에 대한 허위 표시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경쟁업체의 시설, 상품, 산업 또는 상업적 활동과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혼동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
  3. 경쟁업체의 시설, 상품 또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성격의 허위 주장;
  4. 상품의 성격, 제조 공정, 특성,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수량에 대해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주장을 사용하는 경우.

 

9. 라오스에서의 상표권 집행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위반은 민사 집행 절차, 행정 집행 및 라오스 내 수입 시점에 침해 재산 압류를 포함한 세관 국경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집행 절차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라오스 인민법원에 청구를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이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연맹 및 협회와 집단 관리 조직에 의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집행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에는 상품 압류 또는 수입 중지 명령, 손해배상 및 비용 청구, 침해 상품 폐기 명령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 상품의 시장 진입을 막고, 침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라오스 세관은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라오스에 입국할 경우 세관에서 통관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경우 지적재산권부 또는 관세청에 침해 상품을 알리는 불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오스의 지적 재산권(IP)을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2011년 12월 20일 개정된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 제01/NA호입니다(IP법). 현재 개정된 IP법에는 산업재산권, 새로운 식물 품종,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긴 시간은 라오스 지식재산권부(DIPR)의 지식재산권 담당자들의 역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라오스에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브랜드 소유자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라오스는 세계에서 태국 브랜드 상품의 최대 소비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태국 브랜드 소유자에게는 이러한 필요성이 특히 더 두드러집니다.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브랜드 소유자가 지식재산권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브랜드 소유자가 고려해야 할 법률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표는 산업 재산으로 분류되며 “한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할 수 있는 표장 또는 표장의 결합”으로 정의되며, “상품 또는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법 제57조에 따라 상표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제3자가 거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사용으로 인해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 또는 광고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상표의 사용 및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타인에 의한 법률 및 규정상의 권리 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 및 타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제57조에 명시된 조치를 위반하여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민사 구제책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이 일반 대중에게 생소하고 라오스 지식재산권 담당자들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식재산권청은 법적 구제 수단으로 형사 및/또는 민사 소송을 거의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라오스 지식재산권청은 상표권자가 법인이거나 위조 상품을 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할당하는 침해자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치인 행정적 구제 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행정적 구제책은 지식재산권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IP법 제127조에서 상표권 소유자는 특허청의 지적재산권 행정기관(당국)에 소유자를 대신하여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행정적 구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행정 구제 절차를 시작하려면 상표 소유자는 다음 서류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 소유자의 상표 및/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침해되었음을 명시하고, (ii) 상표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설명하며, (iii) 정품 상표 및/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침해된 상표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2. 상표 소유자가 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보내는 위임장(있는 경우).
  3. 침해된 상표의 상표 등록 증명서 사본.
  4. 정품 상품, 제품 또는 상표와 침해 상품, 제품 또는 상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

 

또한 소매점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생산자의 모조품을 판매하여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경우, 당국은 압수수색 위원회를 지정하여 압수수색을 계획하고 실시할 것입니다.

 

급습 위원회는 다음 기관의 임원으로 구성됩니다::

 

  • 지적재산권부: (i) 상표청; (ii)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부
  • 경제 경찰청
  • 산업통상부
  • 보건부
  • 세무부
  • 세관 부서

 

비엔티안 외의 지방에 위치한 저작권 침해 상점의 경우, DIPR은 해당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처할 것입니다. 각 부서의 지방 당국은 위 목록에서 중앙 부서를 대신하여 급습을 조율하도록 지정됩니다.

 

10. 라오스 상표 소유자의 권리 :

지식재산권법 제57조에 따라 상표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모든 제3자가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2.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 또는 광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상표의 사용,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3.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타인의 침해로부터 법과 규정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타인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권리는 기존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된 권리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잘 알려진 상표 및 상호에 준용됩니다.

 

  1. 상표권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는 상표권자의 승인 없이 라오스에서 제1항에 명시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침해 행위로 간주합니다;
  2. 상표에 따른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표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상표 소유자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권리, 구제책 또는 조치에 추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거나 자신의 동의 없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3.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상표가 등록된 시점부터 타인이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조항은 상표 등록권자가 저명한 상표 침해 또는 상호 침해 등 다른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11. 라오스에서의 관습 및 침해에 대한 구제책

 

세관을 이용하여 위조품 차단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침해자를 추적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국경 통제 조치를 신청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세관 당국에 통관 중단 및 위조품 폐기 요청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라오스에는 공식적인 세관 기록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위조품이 포함된 화물을 인지한 경우 세관에 이를 알리고 세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납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관 정지를 위한 소송 개시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라오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세관 조치 지침 1970/MOF(세관 조치 지침)은 이러한 “세관 정보”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권 소유자 및/또는 세관이 의심스러운 위조품의 통관 정지를 위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라오스 국경의 관세사 및 기타 관할 공무원은 수입품을 검사하고 침해 상품을 압수 및 몰수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오스에서 위조품은 대부분 식품과 의약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위조 상표 상품과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은 세관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위조 상표 상품은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해당 상표와 구별할 수 없는 상표가 허가 없이 부착된 상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은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해당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은 권리자 또는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동의 없이 복제된 상품으로, 해당 복제물의 제작이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저작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상품을 의미합니다.

 

세관은 영업일 기준 10일 동안 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사법 조치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한 경우 정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정지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침해 혐의가 있는 물품의 소유자에 대해 법원에 사법 조치를 개시해야 합니다. 법정 시간 내에 사법 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세관원은 즉시 물품을 방출하고 신청자에게 물품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보유자는 검사 및 정지 전에 다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세관에서 발행한 표준 양식을 사용한 검사 및 정지 신청서;
  2. 관련 지적 재산권에 대한 증거 및 지적 재산권법에 따라 그러한 권리의 원시적 침해에 대한 적절한 증거;
  3. 물품이 수입 또는 수출될 관련 검문소 또는 장소의 이름;
  4. 세관 담당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침해 물품의 사진 또는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세부 정보와 같은 기타 정보(있는 경우);
  6. 세관 공무원을 위해;
  7. 현금, 수표 또는 은행 보증으로 예치된 LAK 10,000,000(약 1,000유로)의 보증금;
  8. 요청된 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관 당국의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증의 실행; 그리고
  9. 보증금 납부 영수증.

 

서면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의 경우, 권리자는 세관 당국에 구두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 및 저작권 소유자는 위조품 또는 해적판 상품을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모든 증빙 서류는 라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오스에서 위조품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IP 자산이 침해당하는 경우 분쟁 해결, 민사 소송, 형사 기소의 세 가지 주요 집행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한 사적 중재가 더 효과적이므로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방법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1. 화해(화해로 인한 계약은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약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침해자 간의 중재;
  3. 행정적 합의;
  4. 경제 분쟁 해결을 통한 해결;
  5. 위원회;
  6. 판결을 위해 인민 법원에 사건 제기; 그리고
  7. 국제 분쟁 해결.

 

지적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위 사항에 명시된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집행

신청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방 또는 성 단위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구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법원 명령;
  • 통관 물품의 통관 정지;
  • 침해 판결;
  • 손해배상 – 침해에 대한 보상 및 법률 비용;
  • 침해 물품의 파기/폐기; 그리고
  • 침해 행위를 만들거나 저지르는 데 사용된 도구 등의 폐기.

 

지방/성 법원의 결정은 항소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원 명령이 라오스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집행되려면 라오스 법원의 인정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인민법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임시 조치(가처분 명령)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 통관 즉시 수입품을 포함한 상품의 거래경로 진입을 방지할 것; 그리고
  • 침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 보존.

 

또한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지연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가 인멸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부분적인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소

형사 기소는 라오스 경찰(경제 부서)을 통해 시작될 수 있으며, 라오스 경찰이 사건을 형사 재판에 회부하여 검찰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성(省) 단위의 인민법원(항소심은 항소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입니다. 

 

저작권, 특허, 산업 디자인,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및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처벌로는 손해배상금, 3개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 50만~10만 라크(약 50유로에서 1,000유로)의 벌금이 있습니다. 또한 침해자는 사업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침해에 사용된 침해 상품 및 장비의 압류 등의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을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옵션으로는 화해, 중재, 행정적 합의, 경제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한 합의 또는 국제 분쟁 해결이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지적 재산이 침해당하는 경우, 민사 소송과 형사 기소라는 두 가지 주요 집행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한 사적 중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분쟁 해결 방법도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지방 또는 성급 인민법원은 민사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성 인민법원의 결정은 항소법원과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관련 서류는 라오스에서 고객을 대리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임시’로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 기소

형사 기소는 라오스 경찰(경제 부서)을 통해 시작될 수 있으며, 라오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회부하여 형사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합니다. 관할 법원은 성(省) 단위의 인민법원(항소심은 항소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입니다. 현지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공식적인 양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관 집행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위조품이 포함된 화물을 인지한 경우 세관에 알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2.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 :

지적 재산권 집행 기관:

 

  • 인민 법원
  • 검찰청
  • 경제 중재 사무소
  • 세관 사무소
  • 경제 정책
  • 시장 통제 태스크포스

 

지식재산권 집행 조정 기관:

 

  • 과학 기술 환경청의 지적 재산권, 표준화 및 계측 부서
  • 성(省) 단위의 과학 기술 환경청 지부 사무소

 

13. 라오스의 상호명

상호는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기업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법 제19조에 따라 상호는 상표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출원이나 등록의 의무 없이 보호됩니다.

 

지식재산권법 제23조에 따라 상표가 동일, 유사 또는 이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Form for Download

 

  • Guidance for Trademark Regitration in La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