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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적 근거
II. 캄보디아의 특허 관련 사항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품이란 무엇인가요?
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특허”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발명”이란 기술 분야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실제로 허용하는 발명가의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3조).
발명은 제품 또는 공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4조).
발명이 새롭고 독창적인 단계를 포함하며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5조)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품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규성 : 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첫 번째 요건은 선행 기술에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 기술은 발명을 청구하는 출원의 출원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우선권 설정일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유형적 형태의 공개 또는 구두 공개,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것으로 구성됩니다. 발명의 대중에 대한 공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i) 출원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출원의 우선권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ii) 신청인 또는 그의 선순위권자가 저지른 행위 또는 제3자가 신청인 또는 그의 선순위권자와 관련하여 저지른 남용 행위의 이유 또는 그 결과로 인한 경우.
발명 단계: 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발명은 반드시 “발명 단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발명은 선행 기술을 고려했을 때 당업자가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에게 명백하지 않았을 경우 발명 단계가 포함됩니다.
산업적 적용 가능성: 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발명은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하며, 이는 모든 종류의 산업에서 만들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9조에 따라 발명의 상업적 이용이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위배되거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법으로 금지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명가의 특허, 지명권은 누가 갖나요?
특허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됩니다(제1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합니다(제11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고용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발명의 특허권은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캄보디아 특허 보호에서 선 출원 후 심사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 “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 독립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한 경우, 출원일이 가장 빠른 출원인 또는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유효하게 주장한 우선권 날짜가 가장 빠른 출원인이 해당 출원이 철회, 포기 또는 거절되지 않는 한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특허 출원서는 산업 담당 부처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요청서에는 “특허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 신청인, 발명자 및 대리인(있는 경우)의 이름 및 기타 규정된 데이터, 발명의 제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신청서에는 특허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법 제18조에 따르면, “설명은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발명을 공개해야 하며, 특히 출원일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출원 우선일에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알려진 최선의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청구항은 “보호가 요청되는 사항을 정의“해야 합니다. 설명과 도면은 청구항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설명에 의해 완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도면은 발명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제21조에 따라 초록은 기술 정보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보호 범위를 해석할 목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통일성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출원은 하나의 발명에만 관련되거나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연결된 발명의 그룹에 관련되어야 합니다(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23조).
캄보디아 특허 출원의 수정 및 분할에 대해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출원인은 출원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출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이 최초 출원의 공개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24조).
신청인은 신청서가 교부되는 시점까지 신청서를 둘 이상의 신청서(“분할 신청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분할 신청서는 최초 신청서의 공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각 분할 출원은 출원일 및 해당하는 경우 최초 출원의 우선일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25조).
캄보디아 특허 요청에 대한 우선권을 알려주시겠습니까?
KENFOX는 파리협약 제4A조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연합의 국가 중 하나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권을 적법하게 출원한 자 또는 그의 권리 승계인은 다른 국가에서 출원할 목적으로, 이하에서 정한 기간 동안 우선권을 갖는 것]. 파리 협약 제4조 A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우선권은 “이하 확정된 기간 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제4조 C (1)에 따른 기간은 특허의 경우 12개월,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6개월입니다. 제4조 C조 (2)에 따르면, 이 12/6개월의 기간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출원일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파리협약 체결국에서 최초로 특정 상표를 출원한 후, 그 후 6개월 이내에 캄보디아에 동일 상표를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DIP에 제출된 두 번째 신청서는 첫 번째 신청서와 같은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캄보디아에서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출원된 사무소에 의해 올바른 것으로 인증된 이전 출원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28조).
해당 외국 출원 및 특허에 대한 정보가 캄보디아 등록관에게 어떻게 제공될 수 있습니까?
특허 출원인은 등록관의 요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출원된 출원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발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 출원(“외국 출원”)의 날짜와 번호를 등록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외국 신청서와 관련된 다음 문서는 캄보디아 등록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등록관의 요청에 따라 외국 출원에 기초하여 부여된 특허를 무효화하는 최종 결정의 사본을 등록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26조.이 법 제23조에 따른 발명의 통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특허무효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캄보디아 특허 출원일은 출원인에게 어떻게 제공됩니까?
등록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제출일로 합의해야 합니다. 단, 접수 당시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부족한 경우 사무실 조치가 내려집니다. 수정/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허출원은 미제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캄보디아의 특허 출원이 실제로 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도면을 언급하는 경우, 등록관은 특허 출원인이 누락된 도면을 제공하도록 사무소 조치를 발행합니다. 도면이 제출되는 경우, 등록관은 누락된 도면의 수령일을 제출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등록관은 출원 접수일을 출원일로 합의하고 해당 도면에 대한 참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33조 및 제34조).
캄보디아의 특허 출원 심사 과정은 무엇입니까?
출원일에 따라 캄보디아 등록관은 출원이 제16조(청구서, 명세서, 하나 이상의 클레임, 하나 이상의 도면(필요한 경우) 및 제17조(특허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포함하는지 여부)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ed,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있는 경우) 및 발명의 명칭에 관한 기타 규정된 데이터. 외국에서 출원된 외국 출원 및 특허가 있는 경우, 캄보디아 등록관은 제30조(캄보디아에서 출원된 출원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발명과 관련된 외국 특허 출원의 날짜 및 번호), 제31조(코의 사본)에 따라 요청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외국 출원과 관련하여 수행된 검색 또는 심사 결과에 관한 출원인의 통지, 외국 출원에 기초하여 부여된 특허 사본, 외국 출원을 거부하거나 외국 출원에서 요청된 허가를 거부하는 최종 결정 사본.
(제35조)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등록관이 신청서가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캄보디아 등록관은 특허 출원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제 검색 보고서와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가 캄보디아 특허 등록에 유용한지 여부?
캄보디아 등록관은 특허 출원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37조 ).
캄보디아의 특허 부여와 관련하여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캄보디아 등록관은 특허를 허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이 내려져 출원인에게 통지됩니다.
특허를 부여할 때 캄보디아 등록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특허법 제38조 및 제39조,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특허 조건에 대해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특허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후에 만료됩니다(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45조)
캄보디아에서 특허 발명품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연회비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수수료는 특허 부여 출원일로부터 1년 후부터 매년 캄보디아 등록관에게 미리 지불되어야 합니다. 규정된 할증료 납부에 따른 연회비의 연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허용됩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46조).
캄보디아의 특허 발명품 개발 허가
캄보디아에서 특허 발명품을 개발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KENFOX는 캄보디아에서 특허 발명품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고 조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첨부된 문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52조 ).
캄보디아의 특허 발명품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관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정부기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발명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이용은 그것이 허가된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해당 허가에서 결정된 장관의 허가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를 해당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장관은 특허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듣기를 원하는 경우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47조 ).
캄보디아에서 특허 발명의 이용을 허가하는 결정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특허 소유자, 정부 기관 또는 특허 발명을 이용하도록 허가된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장관은 당사자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심리를 원하는 경우, 특허 발명의 이용을 허가하는 결정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48조 ).
캄보디아에서 특허 발명품을 이용할 수 있는 허가는 어떤 조건에서 종료됩니까?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장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만족할 경우,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 허가를 종료해야 합니다, 그의 결정으로 이어진 제47조 제1항 제1호의 (i)호와 (ii)호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재발할 가능성이 없거나 그에 의해 지명된 정부기관 또는 제3자가 그 결정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정부기관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필요성이 결정의 유지를 정당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캄보디아 특허법 제49조,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캄보디아에서 개발 허가를 받은 후 반도체 기술에 대한 특허 발명의 개발 범위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발명의 개발은 공공 비상업적 용도로만 허가되어야 합니다.
사법 기관이 특허 소유자 또는 그의 사용권자에 의한 반도체 분야에서 특허 발명의 이용 방식이 반경쟁적이라고 결정한 경우, 장관은 그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비자발적 라이선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54조).
캄보디아에서 특허 발명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장관의 결정에 항소하는 것?
캄보디아에서 특허 발명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장관의 결정은 캄보디아 관할 법원에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55조).
캄보디아 특허 발명품의 비자발적 라이선스
캄보디아에서 비자발급 허가증을 언제 발급해야 합니까?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특허 부여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장관에게 요청된 경우, 어느 하나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관은 특허 발명이 캄보디아 왕국에서 개발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고 만족하는 경우 비자발적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미이용 또는 불충분한 이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함을 장관에게 납득시킨 경우에는 비자발적면허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의 비자발적 허가 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특허 라이선스를 발행하는 결정은 다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i) 라이선스의 범위 및 기능, (iii)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을 이용하기 시작해야 하는 기간, (iii) 특허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적절한 보상 금액 및 지불 조건..
캄보디아에서 비자발적 면허를 위한 다른 조건은 무엇입니까?
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만약 후기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이 이전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갖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수반한다면, 장관은 후기 특허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전 특허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특허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라이선스가 발급되는 제60조에 따라 장관은 이전 특허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후 특허와 관련하여 비자발적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단서를 붙여서 이 법 제57조를 준용합니다.
본법 제59조에 따라 발급된 비자발적 라이선스의 경우, 이후 특허로만 양도할 수 있고, 본법 제60조에 따라 발급된 비자발적 라이선스의 경우, 이전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만.
캄보디아의 특허 발명 무효화
캄보디아에서 특허 발명의 무효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65조에 따르면 캄보디아 특허 발명의 무효를 요구하는 요청은 캄보디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특허를 무효화합니다(66조).
무효가 된 특허, 청구권 또는 청구권의 일부는 특허의 부여일로부터 무효로 간주됩니다(67조). 관할 법원의 최종 결정은 등록관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등록관은 가능한 한 빨리 이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참고문헌을 발행해야 합니다(68조).
캄보디아 실용신안 인증서
캄보디아의 실용신안 인증서는 등록 가능성의 낮은 표준과 더 짧은 기간을 가진 특별한 형태의 특허입니다. 03을 충족해야 하는 특허는 (i) 신규성, (ii) 진보성 및 (iii) 산업적 적용성을 요구하지만, 실용 모델은 신규성 및 산업적 적용성만 있으면 됩니다. 특허출원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용신안증은 7년이 경과하고 갱신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제73조 실용신안증은 출원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갱신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출원인은 허가 또는 거절하기 전에 자신의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하도록 출원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환은 한 번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인이 캄보디아에서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 증명서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르면, 특허의 부여 또는 거절 전에, 특허 출원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출원을 실용신안 인증서의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용신안 인증서의 부여 또는 거부 전에, 실용신안 인증서의 신청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신청을 특허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특허/유틸리티 모델 애플리케이션을 두 번 이상 변환할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 지정 국제 출원일 및 효력
캄보디아 왕국을 지정하는 국제 출원은 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 합의된 국제 출원일을 출원일로 하여 본 법률에 따라 출원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인증서에 대한 출원으로 취급됩니다.
일본 특허 및 디자인 부여 가속화
2016년 5월 4일, 일본 특허청(JPO)과 캄보디아 산업 수공업부(MIH)는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의 특허 부여 촉진을 위한 협력(CPG) 개시를 목표로 하는 공동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2016년 7월 1일 발효된 CPG는 캄보디아에서 출원된 출원이 일본에서 이미 심사 및 허가된 출원과 일치할 때 유효한 심사를 수행하지 않고 특허 부여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목할 점은 CPG 요청과 MIH의 특허 출원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속화된 부여 절차의 혜택을 얻기 위해, MIH에 캄보디아 특허 출원을 적법하게 제출한 출원인은 CPG 절차에 대한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 수락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CPG에 따라 매년 제출되는 특허 출원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JPO에 의해 부여된 일본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MIH에 해당 특허 출원을 적법하게 제출한 모든 국적의 사람은 CPG에 따라 제공되는 가속 부여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MIH 특허 출원이 허가되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캄보디아에서 GPG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KENFOX는 캄보디아에서 GPG 특허 출원을 하려면 출원인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목할 점은, 신청자는 CPG에 대한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크메르어로 된 번역문을 산업재산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특허 및 의장 등록 및 재등록
산업재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2015년 1월 20일 캄보디아 산업수공부(MIH)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이제 캄보디아에서 싱가포르 특허 등록 및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양해각서는 2015년 1월 20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쌍방의 상호 동의 하에 갱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OS에 정식으로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는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캄보디아에서 특허 등록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특허가 캄보디아에서 재등록될 수 있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POS/MIH MoU에 등록하기 위해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PCT에 따른 캄보디아 특허 보호
2016년 9월 8일, 캄보디아는 특허 협력 조약의 151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8일부터 캄보디아는 PCT 시스템에 구속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8일 이후에 제출된 모든 국제 신청서에는 캄보디아 지정이 자동으로 포함되며 국제 신청자는 2016년 12월 8일 이후에 제출된 국제 신청서의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캄보디아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특허 침해
캄보디아에서 특허로 부여된 권리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받은 후 발명품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42조에 따른 특허발명의 “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캄보디아 특허권 행사/시행 제한
특허권자의 특허에 따른 권리는 다음과 같이 연장할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특허 침해 사건으로 부담 증명을 받고 있는 사람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증명서의 주제가 제품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인 경우, 그 과정에 의하여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그 제품이 신품인 경우에는 침해혐의자에게 있고, 그리고 침해 혐의자는 동일한 제품을 얻기 위한 과정이 그 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허제품에 관한 침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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