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상표 관련 사항

저작권 © 2018 KENFOX 

 

기타 모든 권리는 유보됩니다. 본 문서와 그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모든 묵시적 보증은 부인됩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I. 법적 근거

 

  1. 2001년 12월 6일 국회에서 승인된 캄보디아 왕국의 상표, 상호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
  2. 2006년 7월 12일자 상표, 상호 및 불공정 행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하위 법령.

 

II. 캄보디아의 상표 관련 사항

 

1. 캄보디아의 마크 정의

기업의 상품(상표) 또는 서비스(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가시적인 표시로서 상표, 상호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캄보디아 법 제2조 (a)에 따라 정의된 “표시”. 이러한 기호는 구체적으로 단어, 이름, 문자, 숫자, 로고, 장치, 레이블, 서명, 슬로건, 색상(및 색상 조합), 모양, 3차원 기호 및 홀로그램을 포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품의 외부 표현/포장은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색상 표시는 단일 색상 표시를 제외한 두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는 비전통적인 마크(예: 소리, 냄새, 제스처 및 동작)가 그 자체로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아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상표, 상호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캄보디아법 제2조 (b)에 따라 정의된 “집단표장”은 등록 출원에서 그렇게 지정되고 품질을 포함하여 원산지 또는 기타 공통적인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가시적인 표시로서, 단체 표장의 등록 소유자의 통제 하에 이 표지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2. 캄보디아 상표 출원 절차

캄보디아 상표권 확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상무부 지식재산권부(DIP)에 상표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1. 상표검색 사전신청: 캄보디아에서 새로운 상표 또는 상표명을 채택하기 전에, 캄보디아에서 의도된 마크가 등록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 장애물을 찾기 위해 가용성 검색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공식 상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켄폭스 변호사는 DIP에 수색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 결과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30-45일 이내에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적 상표 검색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캄보디아에서 상표 검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상표 검색 결과는 10-12 영업일 내에 얻을 수 있습니다.

 

2.2. 캄보디아 상표 출원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캄보디아에서는 상표 등록을 위한 다중 등급의 신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 상표는 한 등급의 상품/서비스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KENFOX는 고객을 대상으로 캄보디아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거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상표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이나 비엔나 상표 구성 요소의 국제 분류를 설립하는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분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 제목은 일부 클래스(예: 클래스 25_의류, 신발, 헤드기어)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가 비유적 요소/장치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경우, 비엔나 분류는 상표 신청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표가 라틴어가 아닌 단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경우 번역과 의미도 필요합니다.

 

2.3. 캄보디아에서 제출된 상표에 대해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KENFOX는 파리협약 제4A조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연합의 국가 중 하나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의 등록을 정당하게 신청한 자 또는 그의 권리 승계인은 다른 국가에서 신청할 목적으로, 이하 확정된 기간에 우선권을 갖는 것. 파리 협약 제4조 A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우선권은 “이하 확정된 기간 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제4조 C (1)에 따른 기간은 특허의 경우 12개월,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6개월입니다. 제4조 C조 (2)에 따르면, 이 12/6개월의 기간은 “최초의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제출한 날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상 파리협약 체결국에서 최초로 특정 상표를 출원한 후, 그 후 6개월 이내에 캄보디아에 동일 상표를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DIP에 제출된 두 번째 신청서는 첫 번째 신청서와 같은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상표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출원인은 출원 단계에서 우선권 출원 사무소, 우선권 출원일, 출원 번호 및 국가 이름과 같은 일부 우선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 순위 문서의 인증 사본은 등록관이 요청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캄보디아에서의 출원 및 출원일 표시:

DIP는 신청서의 각 문서에 실제 수령 날짜와, 신청서가 접수된 연도의 마지막 두 숫자와 함께 순차 번호에 할당된 문자 KH, 경사 및 최소 다섯 자리 숫자로 구성된 일련의 신청서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날짜에 수정사항 또는 이후에 제출된 다른 문서가 접수되는 경우, 등록관은 이러한 문서를 수령하는 실제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캄보디아의 상표 출원 심사, 캄보디아의 상표 출원에 대한 오피스 액션 발행

형식과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순차적인 방식으로 테드.

 

4.1. 형식 심사: DIP는 상표 출원의 형식 심사 중 형식 결여에 대한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2006년 7월 12일자 제46호 서브 정령 제17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DIP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청문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고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2. 실질심사: DIP가 수정, 수정, 조건, 고지 사항(마크의 어떤 요소에 대한) 또는 제한이나 기타 조건에 따라 상표 출원을 수락하는 경우, DIP는 신청자에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신청자가 수정, 수정, 면책, 제한 또는 기타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자는 DIP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러한 개정, 변경, 면책사항 또는 제한사항 또는 기타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DIP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에 따라 신청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4.3.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록관의 신청 거부 또는 조건부 수락:신청인의 수정 또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청취하거나 검토한 후, DIP가 여전히 신청 또는 ac를 거부하는 경우DIP는 신청자가 본 거부 또는 조건부 수락에 반대하는 특정 수정, 수정, 거부권 또는 제한 또는 기타 조건에 따라 거부 결정을 신청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DIP에 서면으로 결정의 근거와 DIP가 이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참조 자료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4. 청문 신청: 청문 요청은 DIP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문회는 등록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소인의 항소를 소송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이 요청을 접수하면 등록관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청인이 청문을 요청하는 날짜보다 적어도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DIP의 책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의 이해 당사자 또는 양측이 서면으로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청문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청문 요청은 불만사항을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전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또는 본 하위 법령에 의해 등록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에 기초하여 상기 기간 내에 청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관은 청문 없이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 당사자를 청문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 요청을 접수한 등록관은 청문 요청을 한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적어도 7일 근무일 전에 청문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5. DIP의 거부 결정에 대한 항소:신청자는 DIP의 거부 결정에 대해 결정일로부터 계산된 3개월 이내에 상무부 항소위원회 또는 관할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8.2항).

 

4.6. 법정 심리: 하위 법령 제46호 제18.3조에 따라 이해 당사자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관할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5. 출원의 접수, 표장의 등록, 발행 및 인증서의 발급 (제46조 제19조 참조)

 

캄보디아 지식재산권부(DIP)가 신청서를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나 제한에 따라 수락하는 경우, DIP는 다음을 등록해야 합니다상표 등록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표시하고 발급하며 이 등록을 게시합니다.

 

등록관은 등록 인증서에 있는 각 표장에 등록 순서대로 번호를 할당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상표 등록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i). 마크의 표현;

(ii). 신청번호 및 등록번호;

(iii). 등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iv).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있는 경우);

(v). 출원일 및 등록일;

(vi). 우선권이 주장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이전의 신청이 접수된 주 또는 국가 및 신청 번호;

(vii). 국제 분류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해당 등급을 표시하여 상표 등록이 이루어진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위 제1항에 따른 표장등록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i).신청 날짜 및 우선 순위 날짜(해당되는 경우);

(ii). 등록 상표의 표시;

(iii). 신청번호 및 등록번호;

(iv). 국제 분류의 해당 등급을 표시하는 등록 상표와 관련된 등급 및/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

(v). 등록 상표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vi).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있는 경우).

 

6. 캄보디아 상표권 이의신청 절차 (제46호 정령 제20조)

상표출원이 실질심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국가와 달리 이해관계인은 상표가 등록된 후 90일 이내에 관보에 공고된 후에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판일로부터 반대 목적으로 상표 등록을 감시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법률적으로,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에 의존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증명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반론 진술을 제공해야 합니다(마크에 관한 캄보디아 법 제10조 (e)항, 상호 및 불공정 경쟁 행위).

 

이해 당사자는 캄보디아 상표법, 상표명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a)항,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 중 하나 이상과 이와 관련된 규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DIP는 그러한 반대 통지의 사본을 신청자에게 보내야 하며, 신청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그리고 규정된 방식으로 반대에 대한 반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반론문을 발송하는 경우, DIP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듣고자 할 경우, 사건의 장점을 고려하여 등록된 표장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상표, 상표명 및 U법 제10조 (a, b, c, d, e))공정한 경쟁).

 

7. 캄보디아에서의 상표 무효 소송(상표, 상표명 및 불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반대를 위한 90일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캄보디아 상표법, 상표명 및 불공정 경쟁법 제2.(a)조 및 제4조에 따라 캄보디아 상무부에 상표 등록 무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장등록의 무효는 등록일 현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가능한 한 빨리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참고문헌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등록관의 결정은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무부 항소위원회 또는 관할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8. 캄보디아 상표권 취소 절차 (상표, 상호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캄보디아법 제14조 참조)

상무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등록상표에 대해 취소를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 출원인은 제12조 (b) 및 (d)에 규정된 기간 내에 등록상표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마크의 소유자가 제거를 요청합니다.
  •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제8조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캄보디아 왕국에서 서비스를 위한 주소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에 의하여.
  • 등록표장이 제3자가 소유한 주지표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것이고.

 

9. 캄보디아 상표등록에 대한 미사용취소 (상표, 상호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캄보디아법 제15조 참조n)

이해관계인은 상표가 등록 후 등록 소유자 또는 면허소지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부에서 상표를 제거하도록 상무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년의 기간. 단,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마크의 사용이 금지되고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일한 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포기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마크가 제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상표등록의 미사용취소에 관한 현행 규정은 상표소유자가 더 이상 상표등록을 추진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등록

캄보디아는 2015년 6월 5일 국제 마크 등록 마드리드 시스템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신청서를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 소유자는 각 국가에서 상표 출원을 해야 하는 대신 단일 출원을 자국 또는 지역 IP 사무소에 제출한 후 마드리드 회원국에서 상표 보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0개 이상의 국가가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프로세스가 크게 단순화되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캄보디아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후, 캄보디아 정부는 2016년 11월 1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 마크 등록 절차에 관한 새로운 프라카스(선언)를 제정했습니다. 선언문은 캄보디아가 원산지 사무소인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에 의해 캄보디아가 지정 사무소로 선택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문서를 명시합니다.

 

11. 캄보디아 상표등록 거부 사유     

캄보디아 상표, 상호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등록될 수 없습니다:

 

  • 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다른 기업의 재화나 용역과 구별할 수 없는 것;
  • 공공질서 또는 도덕성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 특히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리적 기원 또는 그 성격이나 특성과 관련하여 대중이나 업계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국제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정부 간 조직 또는 조직에 의해 채택된 공식적인 서명 또는 특징, 이름의 이름 또는 약어 또는 이니셜, 또는 공식적인 서명 또는 특징과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요소로 포함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조직의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 다른 기업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캄보디아 왕국에서 잘 알려진 상표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되거나 번역을 구성하는 경우;
  • 등록이 신청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캄보디아 왕국에서 잘 알려져 있고 등록된 상표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되거나 번역을 구성합니다. 단,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해당 유명 상표의 소유자 간의 연관성을 표시하여 해당 유명 상표의 소유자의 이익이 해당 사용으로 인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는
  • 동일한 재화와 관련하여 다른 소유자의 소유이며 이미 등록부에 있는 상표 또는 이전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과 동일함s 또는 서비스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러한 마크와 거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신청서가 이러한 사항 중 하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DIP는 상표 등록 거부 통지를 발행합니다. 신청자는 60일 이내에 DIP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 연장 요청 시 45일이 더 주어집니다. DIP가 기한 내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마크 신청은 만료되고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12. 캄보디아 상표 등록 유지

 

12.1. 캄보디아에서 마크 사용 또는 미사용 서약서 제출: 등록을 유지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 후 6년 이내에 사용 또는 미사용 서약서의 승인 요청서를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위 법령 46의 21.4조에 따라, 상표의 소유자 또는 그의 합법적인 대리인이 해당 상표의 사용 또는 미사용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부에서 등록 상표가 삭제됩니다. 그러나 현재 DIP는 자체적으로 레지스트리에서 마크를 제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제3자가 요청을 제출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용/미사용 서약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상표 등록 인증서 원본/복사본;
  • 원본 서명된 사용/사용하지 않는 양식입니다.

 

진술서 배서 기록을 완성하는 데 대략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12.2. 캄보디아에서 상표 갱신 요청: 등록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상표 갱신 요청서를 DIP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록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상표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6년차에 사용/미사용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갱신등록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함께 사용/미사용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표장의 등록 갱신은 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관보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등록관은 등록 소유자에게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갱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i). 상표의 원래 등록 번호;

(ii). 마크의 표현;

(iii). 갱신 날짜 및 만료 날짜;

(iv). 등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v).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있는 경우);

(vi).국제 분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의 해당 등급을 나타내는 등록 상표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13.캄보디아의 라이센스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 기록

상표 라이센스 및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요청은 캄보디아 지식재산권부(DIP)에 등록 및 기록될 수 있습니다. 면허 계약은 면허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면허인의 효과적인 통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이 품질관리를 제공하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캄보디아 상표법 제19조 참조). 단체 마크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은 금지됩니다.

 

라이센스 및 프랜차이즈 계약은 DIP에 기록되고 등록됩니다.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지만, 양측의 이름과 상표의 세부 사항이 공개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상표법 제52조에 따르면, 어떠한 미기록 및 미등록 라이센스 계약도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공고 제0738호에 따라, 영어로 된 라이센스 계약은 크메르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상무부에 의해 승인된 캄보디아 상표 대리인 또는 전문 번역가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등록된 사용권자는 먼저 상표 소유자에게 조치를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표법 제27조에 따르면, 상표 소유자 또는 사용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 소유자가 특정 구제를 위한 법원 절차를 개시하도록 요청했지만, 상표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침해, 임박한 침해, 또는 다음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언급된 끔찍한 행위는 손해배상을 판결하고 일반법에 규정된 다른 구제책을 부여합니다.

 

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유통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유통업체와 독점유통계약을 체결하면 IP권을 행사할 때 상표권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세관은 독점계약이 체결돼 당국에 등록되면 병행수입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적절한 등록 없이는, 당국은 귀하의 IP 권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14. 캄보디아의 불공정 경쟁

캄보디아 상표법 제22조에 따라 “산업적, 상업적, 서비스적 사항에 관한 정직한 관행에 반하는 경쟁행위는 불공정한 경쟁행위로 간주됩니다.” 제23조에 따라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경쟁사의 설립, 상품 또는 산업, 상업 또는 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
  • 경쟁업체의 설립, 상품 또는 산업, 상업 또는 서비스 활동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성격의 거래 과정에서의 허위 주장.
  • 거래 과정에서 그 사용이 성격, 제조 공정, 특성,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주장, 또는 상품의 수량

 

우리는 위의 세 가지 법적 규정이 경쟁사에 의해 부당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가 취해질 경우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기업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광고, 경쟁업체에 대한 신용 훼손, 핵심 직원을 유인 또는 밀렵, 기밀 누설 및 영업 기밀 유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5. 캄보디아 상표권 시행

 

경계 측정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세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상표권자는 캄보디아에 수입될 상표권 침해 물품의 위탁이 의심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캄보디아 세관 당국에 통관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자신이 등록 상표의 소유자임을 증명함으로써 위조가 의심되는 상품의 통관 정지를 세관 또는 관할 당국 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표법 제43조에 따르면, 세관은 자체 주도로 위조 상표 상품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임박했다는 표면적 증거를 획득한 상품의 통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표법 제61조에 따라 “짝퉁 상표 상품”은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해당 상표와 구별할 수 없는 허가 없이 상표를 부착하는 모든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국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의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상표, 상표명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캄보디아 법원과 세관 일반부는 법적으로 관세 중지 요청을 수용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자신이 등록상표의 소유자임을 증명함으로써 위조가 의심되는 상품에 대하여 세관 또는 관할 당국 또는 법원에 통관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표, 상호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상품의 세관 정지 요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캄보디아 상표 등록부의 발췌본;
  • 상품의 통관정지 신청사유 및 특히 해당 상표상품이 위조품임을 보여주는 소명자료;
  •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해당되는 경우)과 진짜 제품의 샘플이 함께(또는 요청된 경우);
  • 요청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또는: 규정된 바와 같이 신청자의 전체 세부사항);
  • 수권대리인이 상품의 통관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허가
  •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

 

세관의 물품 정지 요청에 대한 보증금: 캄보디아 상표, 상호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세관 또는 하위 정령에 명시된 기타 관할 당국은 신청자에게 수입자, 수취인, 수취인,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안 또는 동등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상품의 수출자 또는 소유자와 관할 당국. 이러한 보안 또는 동등한 보장은 이 절차에 대한 상환 청구를 불합리하게 거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상표·상표명 및 불공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3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캄보디아 세관 또는 관할 당국은 신청서가 허가 또는 거부되었는지 또는 추가 검토를 위해 유보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세관 정지 기한: 캄보디아 세관은 제35조에 따른 통관정지 요청이 승인되면 해당 요청에 언급된 물품의 통관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지는 최초 기간 동안 유효하며, 10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은 유효합니다. 세관은 즉시 수입자와 요청자에게 물품 통관 중지를 통보하고, 중단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세관은 또한 수입업자에게 요청자의 이름과 주소를 통지해야 합니다(상표, 상호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캄보디아법 제38조 참조)

 

캄보디아에서 중단된 물품 위탁 해제: 요청자에게 정직 통지를 받은 후 10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캄보디아 세관 당국이 피고인 이외의 당사자에 의해 사건의 타당성에 대한 결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이 잠정 조치를 취했다는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한 다른 모든 조건을 준수한 경우, 상품의 출시를 연장하는 조치. 적절한 경우, 이 제한 시간을 10영업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본안에 대한 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심리권을 포함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러한 조치들을 수정, 취소 또는 확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세관의 부당한 물품 위탁 중단 요청에 대한 보상: 캄보디아 상표, 상호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관련 당국은 신청인에게 소유자, 수입자, 제39조에 따라 부당하게 상품을 유치하거나 출고한 상품을 유치함으로써 그들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수출자와 수취인. 당사자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 검사 허용: 캄보디아 상표, 상호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캄보디아 세관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은 제39조에 따라 통관이 중단된 상품을 권리자,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검사하고 검사, 테스트 및 분석을 위해 샘플을 제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긍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경우, 세관은 수출자, 수입자 및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와 해당 상품의 수량을 권리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기밀 정보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고, 세관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은 요청에 따라, 권리자에게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의 사본 또는 동일한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이전에 유사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한 것과 관련된 이용 가능한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합니다.”

 

캄보디아 세관의 직권 조치: 캄보디아 상표, 상표명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르면, “캄보디아 세관은 자체 주도로 위조 상표 상품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임박했다는 일차적 증거를 획득한 상품의 통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에 따라 수행된 행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공무원 모두 해당 행위가 선의로 행해지거나 의도된 경우 적절한 구제 조치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세관은 즉시 권리자에게 통관 중지 장소와 날짜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권리자에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표, 상호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캄보디아 상표법, 상호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캄보디아 세관과 관할 당국은 침해 물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세관은 위조 상표 상품의 재수출을 허용하거나 다른 세관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6. 캄보디아의 침해와 해결책

 

16.1. 캄보디아에서 상표 소유자의 권리: 캄보디아 상표법 제11조에 따라, 상표 소유자는 (i)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ii) 다른 사람들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iii) 캄보디아 집행 당국에 상표 침해 혐의에 대한 시행을 요청합니다.

 

16.2. 캄보디아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 캄보디아 상표, 상표명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은 침해 행위로 간주되는 세 가지 행위를 정의합니다:

 

  • 등록상표의 침해: 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캄보디아 상표법 제24조 참조, 상호 및 부정경쟁행위)
  • 등록된 유명 상표의 침해: 잘 알려진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표장의 사용이 유명한 표장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된 경우: (i) 잘 알려진 표장이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또는 (ii) 좋은 것과 관련된 경우잘 알려진 상표가 등록된 것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한 서비스 및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표시의 사용은 해당 상품 및 서비스와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며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의 이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러한 사용으로 인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표법 제25조, 상표명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률 참조)
  •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의 침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되지 않은 잘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상표의 사용. 단, 상표가 잘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상표, 상호 및 법률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26조 참조) 불공정 경쟁)

 

16.3. 캄보디아의 IPR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캄보디아 법원 & DIP

상표 소유자는 관할 캄보디아 법원 또는 캄보디아 지식재산권부(DIP)에 침해 혐의 사건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침해, 임박한 침해 또는 기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내려 손해 배상을 결정하거나 일반법에 규정된 기타 구제 조치를 허가합니다.

 

관행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법원 절차를 통해 얻은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며 결과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DIP는 모든 침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크 또는 불공정한 경쟁 분쟁의 당사자는 DIP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요청하거나 DIP의 재량에 따라 마련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쌍방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캄보디아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17. 캄보디아에서 침해자에게 부과된 벌금

DIP에 제출된 허위 진술(신청 과정에서 상표, 상호 또는 면허의 등록 신청, 등록 수정, 등록 갱신 또는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의신청 또는 기타 서류) 마크와 관련), 벌금 500만 리엘(약). 미국 달러 1250) 또는 1~6개월의 징역(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이 침해자에게 부과됩니다(상표, 상표명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캄보디아 법 제63조 참조).

 

위조 행위의 경우: 다른 기업에 의해 캄보디아 왕국에서 상표, 서비스 마크, 단체 상표 또는 상호를 위조하는 자는 1 ~ 2,000만 리엘(약)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US$250-5,000),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합니다(캄보디아 상표법 제64조 참조).

 

모방 행위: 타인이 캄보디아 왕국에 등록한 상표, 서비스표장, 단체표장 또는 상호를 모방하여 공중이 제23조에 따른 타 기업의 상표, 서비스표장, 단체표장 또는 상호라고 오인하게 한 자, 5 ~ 1,000만 리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US$1250-2500), 또는 1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합니다(캄보디아 상표법 제65조 참조).

 

위조 표시가 있는 상품을 의도적으로 수입, 판매, 판매 제안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라 제재가 결정됩니다.

 

모방 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의도적으로 수입, 판매, 판매 제안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제65조에 따라 제재가 적용됩니다.

 

재범의 경우: 본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재범의 최고형은 각각 벌금 및 금고의 2배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범죄에 대한 지식이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법인의 상무이사, 관리자 또는 대표자 또한 해당 법인의 범죄에 대해 규정된 처벌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수nt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로 판명된 모든 상품의 폐기를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마크, 상표명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 제69조 참조).

 

18. 캄보디아의 상호

 

18.1. 기업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이름 및/또는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업 이름 또는 회사 이름으로 인식되는 상호. 그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 공공질서, 도덕성에 어긋나거나 식별된 기업에 대해 기만적인 상호는 금지됩니다.

 

18.2. 캄보디아 상표, 상호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 제4조 (e)에 따라, 적용된 상표는 다음의 번역문과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쉽도록 유사하거나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캄보디아 왕국에서 다른 기업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잘 알려진 상표명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상표, 상호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 제4조 (f)에 따라, 출원된 상표가 캄보디아 왕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잘 알려져 있고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쉽도록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번역된 상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유명 상표의 소유자의 이익이 해당 사용으로 인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상표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해당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경우.

 

18.3. 캄보디아 상표, 상호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캄보디아 내의 상호는 등록 없이도 제3자의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됩니다.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상호 또는 유사한 이름의 후속 사용은 금지됩니다. [제21조 참조: (i) 상호 등록 의무를 규정하는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칭은 등록 전 또는 등록 없이도 제3자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ii) 상호 또는 상표 또는 단체 명칭으로서 제3자에 의한 이후의 상호 사용rk, 또는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세상에. 소파나 미흐

캄보디아 내무부 위조방지위원회 위원장 국무차관

 

I .우리는 누구입니까??

 

  • CCC는 2014년 캄보디아 왕립 정부 헌장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내무부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 우리 회원들은 다양한 부처와 정부 기관의 대표들입니다.
  • 우리의 임무는 위조 범죄, 지적재산권 침해, 무면허 상품의 무역과 제조, 병행 수입과 싸우는 것입니다.
  • 우리의 임무는 위조범들을 조사하고, 급습하고,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입니다.

 

II. 우리의 대응책

 

지난 12개월 동안 불법 사업체를 급습한 경우:

 

  • 거의 600톤의 위조 및 불법 물품 압수
  • 위조품 약 180톤 폐기
  • 30명 이상의 용의자 체포
  • 10개 이상의 공장과 창고가 문을 닫았습니다
  • 약 150만 달러의 자산 몰수

 

A. CCCC에 의해 보호되는 일부 상위 브랜드

 

  • LACOSTE AND MONTAGUIT: 우리는 라코스테와 몬타깃이 국내에 존재하는 가짜 라코스테와 몬타깃을 습격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 PROCTER AND GAMBLE: CCCCC는 9kg 양동이에 담긴 위조 “조”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 HENKEL-SCHWARZKOPF: 그 회사는 전문가가 아닌 미용실에서 발견된 가짜 제품에 대해 CCCCC에 조치를 요청합니다.
  • COCA-COLA: 코카콜라는 이웃 국가들로부터 자사 제품을 동시에 수입하는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 DKSH: – CCCCC는 회사가 그들의 의약품의 불법 수입(병렬 수입)을 급습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 CCCCC는 캄보디아의 약국 및 개인 클리닉에 “품질 상”을 발행하기 위해 회사 및 약사 드 라 가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UNILEVER: – CCCCC는 캄보디아 시장에 존재하는 유니레버의 가짜 제품을 괴롭혔습니다.
  • SHISEIDO Case: 칸달 지방 법원은 가짜 시세이도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인 위조범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 법 집행관의 역량 강화

 

  • 고급 탐지 및
  • 지성
  • 조사 기법
  • 법률 및 규정

 

C. 대외협력

 

  • UNOPS 지원: “TRU-SCAN” 장비 2대 기증 스캔 용량:
  • 의학
  • 화학 물질

 

프놈에서 유로챔과 함께하는 M.O.U

 

– 데이터 교환

– 인식 제고

– 역량강화

뉴스레터 발행(분기별)

 

III. 우리의 과제

 

  • 법과 처벌의 약점
  • 인구 및 지역 거래자에 의한 IP에 대한 지식 부족
  • 우수한 실험실 및 숙련된 전문가의 부족
  • 위조품을 식별할 수 있는 최신 장비와 지식의 부족
  • 사업주와 대중의 협력 부족
  • 사람들은 항상 저렴한 제품을 선호합니다.

 

IV. 향후 목표

 

  • 공중 보건, 미용, 식음료 분야에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 제품, 완구 및 자동차 제품과 같은 다른 제품 범주에 대한 관심의 확대에 대비합니다;
  •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위조와 싸우고, 불만 사항을 더 효과적으로 조사하며, 불법 생산과 무역의 더 큰 영역으로 범위를 넓힐 것을 결심합니다;
  • 소비자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보다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공중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의지하거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 우리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가해자들보다 앞서며, 우리의 임원과 현장 책임자들에게 첨단 탐지, 정보 및 조사 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경제계 및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요청;

 

위조 및 IP 침해에 직면한 경우 당사로 오세요!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