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특허 출원 절차: 외국 기업을 위한 종합 가이드
I. 베트남 지식재산권 제도의 진화와 전략적 출원 원칙
[Vietnam’s Evolving IP Regime and Strategic Filing Principles]
베트남의 특허 제도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등 기술적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의 적격 지식재산(IP) 전문 로펌인 KENFOX IP & Law Office가 작성한 본 가이드는 출원 경로, 보호 유형, 보호 요건, 단계별 절차, 심사 및 불복 절차, 관납료, 그리고 전략적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베트남 특허 출원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본 가이드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베트남의 현행 법령과 실무 관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II.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Founda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1. 적용되는 지식재산 법령 및 국제조약
[Applicable IP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Treaties]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는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하며, 2009년, 2019년 및 2022년에 개정되었다. 특히 2022년 개정은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인 제도 개편에 해당한다. 이 법적 체계는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제적 의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다. 베트남은 또한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제도(상표), 헤이그 제도(산업디자인) 등 주요 다자·양자 지식재산 조약의 당사국이며, CPTPP,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이 강화된 자유무역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절차적 세부 사항은 정부 시행령과 부처 고시에 의해 규율된다. 현행 핵심 규정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65/2023/ND-CP로, 이는 2022년 개정 지식재산권법의 산업재산권 및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주요 조항을 이행하는 규정이며, 기존의 시행령 제103/2006 및 시행령 제105/2006의 일부를 대체하였다. 특허 분야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은 PCT 국내단계 출원 절차, 보안심사 및 비밀발명 제도, 전자 증서 발급, 의약품 허가 지연에 따른 보상 절차 등을 한층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처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과학기술부 고시 제23/2023/TT-BKHCN(2023년 11월 30일 시행)은 시행령 제65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설정 및 보호를 위한 절차 서식과 상세한 업무 흐름을 규정하고 있다.
2.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의 역할 및 대리인 선임의무
[The Role of the NOIP/IP VIETNAM and Mandatory Representation]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 또는 IPVN, 종전 명칭 NOIP)은 과학기술부 산하의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산업재산권 출원 접수, 심사 및 권리 부여를 총괄한다. 하노이에 위치한 본청은 실체심사 및 권리 부여 업무를 담당하며, 호치민시와 다낭에 설치된 대표 사무소는 남부 및 중부 지역의 출원인을 대상으로 출원 접수(PCT 국내단계 포함), 방식심사, 수수료 납부, 권리 이전·갱신 등록,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실체심사는 본청에서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비거주 외국 출원인의 경우, 모든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는 반드시 베트남에 등록된 특허대리인 또는 변리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절차 요건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요건을 넘어 실질적인 절차 준수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베트남 심사관들은 행정적 세부 사항에 대해 매우 엄격한 심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를 들어 출원인 주소가 서류 간에 미세하게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보정통지(Office Action)가 발행될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실무에 정통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모든 지역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요구하는 세부 데이터 항목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번역 제출 기한과 같이 연장이 불가능한 절차적 요건을 관리하는 데 있어 현지 대리인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절차 기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 역시 필수적이다. PCT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며, 실체심사 청구는 발명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42개월 이내, 실용신안의 경우 3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상 심사 지연으로 인해 실제 등록까지 3~4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법정 심사기간인 18개월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ASEAN 특허심사협력제도(ASPEC) 활용이나 외국 심사결과 제출 등 가속화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허 명세서의 베트남어 번역문을 즉시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는 필수 요건이며, 이는 특허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III. 특허 보호 유형 및 등록 요건
[Types of Patent Protection and Eligibility Criteria]
1.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보호 범위, 존속기간 및 전략적 차별화
[Invention Patent vs. Utility Solution: Scope, Term, and Strategic Differentiation]
베트남은 기술적 해결수단에 대하여 두 가지 유형의 특허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즉, **발명특허(Patent for Invention)**와 **실용신안특허(Patent for Utility Solution)**가 이에 해당하며, 실용신안은 다른 관할권에서의 유틸리티 모델(Utility Model)에 상당한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보호기간에 있다. 발명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 반면, 실용신안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다만, 일단 등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두 유형의 특허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호 범위 자체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용신안 제도는 출원인에게 중요한 **전략적 보완 수단(fallback option)**을 제공한다. 심사 절차 진행 중, 출원인은 최초에 발명특허로 출원한 출원을 실용신안특허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전환 역시 허용된다. 이러한 전환 제도는 해당 발명이 발명특허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진보성(inventive step)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용신안에 요구되는 보다 완화된 기준에는 부합하는 경우에 실무상 자주 활용된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전면적인 거절 결정을 받는 대신, “공공지식이 아닐 것(not common knowledge)”이라는 보다 낮은 등록 요건 하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권리 확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베트남 실무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온 경로이다.
보호기간과 연계된 또 다른 중요한 절차적 차이는 실체심사 청구 기한에 있다. 발명특허의 경우, 최초 우선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실체심사 청구를 해야 하는 반면, 실용신안특허는 더 짧은 3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 청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단축된 기한으로 인해, 특히 PCT 경로를 통해 베트남에 진입하는 출원인이 실용신안 전략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심사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속한 전략적 판단과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PCT 출원이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시점에 베트남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실용신안으로서 실체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단 5개월에 불과한 반면, 발명특허의 경우에는 11개월의 여유가 주어진다. 이는 현지 대리인에게 매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요구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2. 특허성(등록 요건)
[Patentability Criteria]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 가지 핵심 요건에 의해 판단되며, 이 중 특히 진보성 요건에 있어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은 요구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표 1: 베트남에서의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 구분 | 발명특허 (Patent for Invention) | 실용신안특허 (Patent for Utility Solution) |
| 신규성 요건 | 절대적 신규성 (전 세계 기준) | 절대적 신규성 (전 세계 기준) |
| 진보성 요건 | 진보성 요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수준) | 공지기술이 아닐 것 (요건 완화) |
|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 실체심사 청구 기한 | 우선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42개월 | 우선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36개월 |
| 출원 유형 전환 가능 여부 | 가능 (실용신안으로 전환 가능) | 가능 (발명특허로 전환 가능) |
[1] 신규성(절대적 신규성) (Novelty (Absolute)): 발명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사용, 문헌 기재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지되거나 공개된 사실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만 한정적으로 공개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2] 진보성(비자명성 요건) (Inventive Step (Non-Obvious Hurdle)): 발명특허의 경우, 해당 기술적 해결수단은 기술적 진보성을 포함하여야 하며, 우선일 이전에 공지된 기존의 기술적 해결수단을 기초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에 대한 요구 수준은 보다 완화되어, 해당 발명이 단순히 공지기술(common knowledge)에 해당하지 않으면 족하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Industrial Applicability): 두 유형의 특허 모두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발명이 제품의 대량 생산 또는 제조에 적용될 수 있거나, 발명의 대상이 되는 공정이 반복적으로 실시되어 안정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심사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앞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진다.
핵심 규정: 신규성 유예기간(Grace Period) – Critical Provisions: Grace Period
베트남은 **절대적 신규성(전 세계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신규성 상실에 대한 여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기 공개로 인해 신규성이 훼손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규성 유예기간(Grace Period) 제도를 두고 있다(지식재산권법 제60조).
동 조문은 신규성 판단과 관련하여 발명에 특화된 다음의 세 가지 규칙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i) 비밀 공개(Confidential Disclosure): 발명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제한된 인원에게만 알려진 경우에는, 해당 발명은 아직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ii) 12개월 유예기간(일반 원칙): 발명이 출원권자 또는 발명에 관한 정보를 가진 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베트남에서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iii) 권한 없는 공표 또는 무자격자 출원에 따른 공표: 관할 지식재산 당국이 법령에 위반하여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호권을 공표한 경우, 또는 출원 자격이 없는 자가 출원하여 그 내용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명이 알려졌더라도 신규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법 제6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신규성 상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해당 공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예외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과학기술부 고시 제23/2023/TT-BKHCN 제16조 제5항 (dd)). 다만, 동 고시는 허용 가능한 증빙자료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신 **공개의 일자, 내용, 공개 경위(출처)**를 입증하고, 베트남 출원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지식재산권법 제60조 제3항·제4항).
실무상 중국 출원인의 경우, 공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날짜가 명시된 발표 자료 또는 녹화본, 웹페이지 캡처본), 출원권자를 특정하고 제3자가 발명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선언서(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베트남 출원일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 사례 (Real-world example):
태국 소재의 한 특허출원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상태로, 베트남에 다수의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은 해당 베트남 출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공개된 출원 내용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통지하였다.
태국 출원인(총 38건의 연속 출원 중 일부)에 의해 출원된 여러 건의 베트남 특허출원은, 동일 출원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선출원한 출원이 베트남 출원일에 앞서 공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 OA)를 받고 있다. 베트남 출원들이 인도네시아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 출원일보다 앞선 인도네시아 출원의 공표일이 선행기술(prior art)로 원용되고 있다.
베트남의 관련 심사관들과의 협의 결과,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60조 제3항 및 제4항과 CPTPP 협정 제18.38조를 근거로, 이러한 거절을 극복하기는 실무상 상당히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제안된 하나의 가능한 대응 전략은, 인도네시아 출원의 공표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예: 법적으로 허용된 시점보다 조기에 공표된 경우)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해당 절차상 오류가 없었다면 인도네시아 출원의 공표일이 베트남 출원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가 되었을 것임을 소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2023년 개정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인도네시아 출원의 공표가 선행기술로 간주되지 않도록 배제될 수 있다.
잠재적인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필수 서류 및 관납료가 적법하게 제출납부되기 전에 출원이 공표된 경우출원 수리통지 발행 전 또는 출원일로부터 법정 3개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공표가 이루어진 경우
- 그 밖에 법정으로 정해진 공표 시점보다 앞당겨진 공표를 초래한 기타 절차적 또는 행정적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나 해당 특허출원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베트남에서의 해당 특허출원들을 포기(abandon)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허 보호에서 제외되는 대상(Excluded subject matter)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다음의 대상들을 명시적으로 특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과학적 발견 또는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정신적 행위의 수행이나 영업 활동을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단순한 제시; 순수하게 미적 성격만을 가지는 해결수단; 식물 품종 및 동물 품종;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공정; 그리고 인간 또는 동물의 예방, 진단 및 치료 방법은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다(지식재산권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7항). 또한 사회적 도덕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국방 또는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특허 부여는 거절된다.
안보 심사 / 최초 출원 의무(Security control / first filing):
국방 또는 안보에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 베트남 내에서 창작된 발명에 대해서는, 해외에 출원하기에 앞서 반드시 베트남에 먼저 출원하거나 관할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지식재산권법 제89a조). 시행령 제65/2023/ND-CP 제14조 및 부속서 VII는 해당 안보 통제 절차와 관리 대상 기술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 고시 제23/2023/TT-BKH&CN은 지식재산권법 제89a조를 위반하여 출원된 경우 해당 출원은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법 제96조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는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IV. 특허 출원 경로 및 출원 요건
[Patent Application Avenues and Filing Requirements]
1. 특허 출원 경로
[Patent Application Avenues]
베트남은 특허 출원을 위한 여러 경로를 제공하는 국제조약의 당사국이다.
- 국내(직접) 출원(National/Direct Application): 출원인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 Nam, IP VIETNAM)에 직접 출원할 수 있다. 외국 출원인은 통상적으로 선행 외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다. 출원인이 베트남 내에 주소지 또는 영업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 등록 지식재산 대리인을 통한 출원은 의무사항이며, 이는 외국 법인에 대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PCT 국내단계 진입(PCT National Phase Entry, 31개월 기한):
베트남은 특허협력조약(PCT)의 회원국으로서 국제출원이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최초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다. 이 기한 내에 명세서의 베트남어 번역문(명세서 본문, 청구범위—원출원 기준 및 해당되는 경우 보정본, 도면 중 텍스트 부분, 요약서)을 제출해야 한다. - 안보 심사 / 최초 출원 의무(Security control / first filing, 해당되는 경우):
국방 또는 안보에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 베트남 내에서 창작된 발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법 제89a조 및 시행령 제65/2023/ND-CP 제14조 및 부속서 VII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외 출원에 앞서 베트남에 우선 출원하거나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PCT 출원을 하거나, 또는 사전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ASEAN 및 기타 국제제도: 베트남은 **ASEAN 특허심사협력제도(ASPEC)**의 참가국으로, 다른 ASEAN 국가의 검색심사 결과(Search & Examination, S&E)를 활용하여 베트남에서의 심사를 가속할 수 있다. 중국 출원인의 경우에도, 싱가포르(SG), 말레이시아(MY), 태국(TH), 필리핀(PH), 인도네시아(ID), 브루나이(BN), 라오스(LA), 캄보디아(KH) 등 ASEAN 회원국 중 하나에서 대응 출원 및 S&E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베트남 출원의 심사 가속을 요청할 수 있다.
베트남은 또한 일본 특허청(JPO) 및 **한국 특허청(KIPO)**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각각 제4단계: 2025–2028; 연간 처리 한도 JPO 200건, KIPO 100건). 이에 따라 중국 출원인은 일본 또는 한국에 대응 출원을 진행한 후, JPO 또는 KIPO에서 허용 가능한 청구항이 제시되면, 해당 결과를 근거로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에 베트남 대응 출원에 대한 PPH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 간에는 PPH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출원 요건: 특허 출원 절차 – 단계별 안내
[Filing Requirements: Patent Application Procedure: Step-by-Step]
베트남에서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출원 준비 및 제출부터 심사 및 등록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 아래는 각 단계별 절차, 기한 및 요구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가이드이다.
1단계: 출원 서류 준비 [Step 1: Preparation of Application Documents]
- 기술적 설명서(명세서) [Technical Disclosure]: 특허 명세서는 **베트남어(필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 필요한 경우 도면, 그리고 간결한 요약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베트남은 국내(직접) 출원의 경우 외국어로 된 최초 출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출원 시점에 반드시 베트남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T 국내단계 진입의 경우, 국제출원서는 국내단계 진입 기한까지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 출원인/발명자 정보 [Applicant/Inventor Information]: 출원서 작성에 필요한 발명자 및 출원인의 성명, 주소, 국적 정보를 준비하여야 한다. 정보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서류 간의 사소한 불일치(예: 주소 표기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 우선권 서류 [Priority Documents]: 외국 출원에 기초하여 파리협약상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출원의 인증등본을 준비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는 **베트남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 불가)**에 제출해야 하며, 출원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표지면의 간단한 베트남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권리 양도 서류 [Assignment Documents]: 베트남 출원의 출원인이 우선권 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경우, 또는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권리 양도 서류가 요구된다. (PCT 국내단계의 경우, 우선권 서류는 WIPO에서 처리되므로 국내단계 진입 시 별도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 위임장(POA) [Power of Attorney (POA)]: 외국 출원인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에 등록된 현지 특허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증이 필요 없는 위임장 제출이 요구된다. PCT 국내단계의 경우, 출원 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우선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연장 불가)**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출원의 경우, 위임장이 누락되면 IPVN이 2개월의 제출 기한을 부여하며, 이는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하나,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보 심사(해당되는 경우) [Security Clearance (if applicable)]: 베트남에서 창작되었고 국방 또는 안보와 관련된 발명으로서 베트남 법인이 창작한 경우에는, 해외 출원에 앞서 반드시 베트남에 먼저 출원해야 한다. 이는 2022년 개정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특별한 안보 통제 요건이다. 외국 출원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베트남에서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은 이 규정을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해당 발명은 외국 출원에 앞서 국내 출원을 통해 안보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선행기술 조사(선택 사항) [Optional Search]: 출원 전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나,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출원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2단계: 출원서 제출 [Step 2: Filing the Application]:
- 출원 기관 및 제출 방식 [Where to File]: 특허출원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 Nam, IPVN)에 제출한다. 출원서는 하노이에 소재한 IPVN 본청 또는 호치민시, 다낭 등 지역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IPVN의 온라인 전자출원 시스템(e-filing portal)을 통해 전자출원도 가능하다. 다만, 전자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디지털 인증서 및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전자출원 후 30일 이내에 원본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관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30일의 기한 내에 서면 제출 및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전자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출원 요건 [Filing Requirements]: 완비된 특허출원은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즉, 출원서(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발명의 명칭, 국제특허분류(IPC) 등 기본 정보 포함), 베트남어 명세서(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해당되는 경우 요약용 도면, 위임장(필요한 경우), 그리고 관납료 납부 증빙이다. 출원서에는 주장하는 우선권(출원일, 출원번호, 출원국)을 명시해야 하며, 또한 IPC 분류 및 요약서용 대표 도면을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경우, IPVN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직권으로 이를 지정보정한다.
- 공식 출원 접수 [Official Filing Receipt]: 모든 제출 서류가 적법하게 구비된 경우, IPVN은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부여한다.
- 출원 주체 제한 [Prescribed Filer]: 베트남 내에 주소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 법인이나 개인은 직접 출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베트남에 등록된 지식재산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해당 대리인은 IPVN과의 모든 공식적인 서신 교환 및 절차 진행을 담당한다.
3 단계: 방식심사 [Step 3: Formality Examination]
출원이 접수되면, 해당 출원은 방식심사(예비심사) 단계로 진행되며, 이 단계에서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은 행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적정한 서식 사용 여부, 서명 유무, 분류 기재,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 심사 기간 [Duration]: 법령상 방식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PCT 국내단계 진입 출원의 경우, 다수의 출원이 31개월 시점에 국내단계에 진입하므로, 별도의 조기 심사 요청이 없는 한 방식심사는 우선일로부터 약 32개월 경과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방식 하자 통지 [Deficiency Notices]: 방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예: 누락된 페이지, 부적합한 서식, 위임장 또는 관납료 미제출 등), IPVN은 하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통지서를 발행한다. 출원인에게는 통상적으로 2개월의 보정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한은 신청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하자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방식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다.
- 방식 적합 결정 및 공개 대기 [Acceptance and Publication Queue]: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거나, 하자가 기한 내에 적절히 보정된 경우, IPVN은 **출원 수리 결정(공식 수리 통지)**을 발행한다. 이로써 출원일이 확정되고, 출원은 공개 단계로 이행된다. 출원인은 수리 통지를 받게 되며, 그 이후 해당 출원에 관한 정보는 순차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4단계: 출원 공개 [Step 4: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베트남 특허출원은 방식심사 단계를 통과한 후 **산업재산권 공보(Industrial Property Official Gazette)**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제3자는 계류 중인 출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공개 시점 [Timing]: 직접 출원(PCT가 아닌 출원)의 경우, 특허출원은 우선일로부터 제19개월 초(우선권이 없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제19개월 초)에 공보에 공개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우선일로부터 약 18개월 후 공개되는 것으로, 국제적 관행과 일치한다. 다만, 방식 수리 결정이 해당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식 수리 결정일로부터 2개월 후에 공개되며, 이 중 더 늦은 시점이 적용된다. PCT 국내단계 출원의 경우, 이미 국제 공개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으므로, 베트남에서는 국내단계 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공개가 이루어진다.
- 조기 공개 [Early Publication]: 출원인은 예정된 공개일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조기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IPVN은 신청 접수일 또는 방식 수리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을 공개한다. 조기 공개에는 별도의 관납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공개를 조기에 이루어 **잠정적 권리(provisional rights)**를 신속히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 잠정적 권리 [Provisional Rights]: 출원이 공개된 시점부터, 출원인은 잠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공개된 특허출원이 이후 등록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계류 기간 중 해당 발명을 상업적으로 실시한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공개 출원에 관하여 통지를 한 이후의 실시 행위에 대해 **상당한 보상(reasonable compensation)**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출원의 적시 공개가 가지는 실질적 이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권리 존재를 사전에 고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등록 전 이의신청 절차(제112조 및 제112a조)
[Pre-Grant Opposition Procedure (Article 112 and 112a)]
제3자가 베트남에서의 귀하의 특허출원이 자신의 선행 권리와 충돌하거나 그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3자는 베트남 산업재산권 공보에 출원이 공개된 이후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에 대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독점권 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2년 개정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베트남에서 계류 중인 출원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즉, (i) 이의신청(Opposition) 및/또는 **(ii) 제3자 의견제출(Third-party Observation)**이다.
- 정식 이의신청(Formal Opposition): 정식 이의신청은 제3자가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의 타당성을 다투고,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IPVN에 대하여 보호권 부여를 거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절차이다.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개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지식재산권법 제112a조에 따라 제3자는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자 의견제출(비정식 의견제출) [Third-party observation (Informal Observations)]: 제3자 의견제출은 공중이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로서, IPVN은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 중인 출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어떠한 제3자도 출원이 공개된 시점부터 등록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서면 의견(예: 선행기술 인용)을 IPVN에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정식 이의신청의 제기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제3자가 여전히 해당 특허출원의 등록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제3자 의견제출은 정식 이의신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참고하는 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정식 이의신청 절차는 IPVN에 의해 무효심판 또는 불복절차에 준하는 적극적인 법적 절차로 취급된다. IPVN은 이의신청 사유를 출원인에게 송부하며, 출원인에게는 2개월의 기간이 부여되어 반박 의견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IPVN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논의를 주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실체심사 결과와 함께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 절차의 제도화는 등록 전 단계의 환경을 단순한 소극적 심사 단계에서 잠재적으로 적극적인 분쟁 단계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출원인은 공개일을 단순한 절차적 이정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법적 방어가 요구되는 기간의 개시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짧은 2개월의 대응 기간 내에 법적 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은 향후 권리행사를 위한 특허의 강도를 검증하는 필수 단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이 특허출원을 할 권리(출원 적격성)에 관한 분쟁을 다투는 경우, IPVN은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인에게 법원에 권리귀속 분쟁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의신청인이 **2개월 이내에 법원의 사건 접수 통지서(acceptance of case)**를 제출하는 경우, IPVN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정지하며,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출원을 처리한다. 반대로, 2개월 이내에 법원 접수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출원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5단계: 실체심사
[Step 5: Substantive Examination]
실체심사는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 심사관이 발명의 **특허성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단계이다.
- 실체심사 청구 [Request for Examination]: 베트남에서는 실체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 청구(및 수수료 납부)**가 요구된다. 실체심사 청구는 발명특허의 경우 최초 우선일(또는 출원일)로부터 42개월 이내, 실용신안의 경우 3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에 실체심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외적인 경우, 합리적인 사유(통상적으로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 장애로 이해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이는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며, 관련 입증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실무상 기한 도과의 위험을 방지하고 심사 절차를 조기에 개시하기 위해, 출원 시 또는 출원 직후에 실체심사 청구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심사 기간 [Exam Timeline]: 법령상, 실체심사가 개시된 이후 IPVN은 다음의 기준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실체심사 청구가 공개 이전에 제출된 경우: 출원 공개일
√ 실체심사 청구가 공개 이후에 제출된 경우: 실체심사 청구일
다만, 실무상 적체로 인해 심사 기간은 상당히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출원부터 등록까지 3~5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IPVN은 최근 심사관 증원, 업무 재배치 등 심사 가속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출원인은 여전히 수년의 심사 기간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 심사 내용 [Examination Process]: 심사관은 출원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특허 대상 적격성 [Patentable Subject Matter]: 일부 대상은 특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예: 단순한 발견, 수학적 방법, 정신적 활동이나 게임을 위한 계획방법, 영업 방법, 그 자체로서의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단순한 제시, 순수 미적 디자인, 식물·동물 품종,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진단 방법 등). 이러한 대상에 관한 청구항은 거절된다.
√ 신규성 및 진보성 [Novelty & Inventive Step]: 발명은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 베트남은 절대적 신규성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발명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개된 바 없어야 한다(다만, 일정 요건 하에서 출원인에 의한 공개에 대해 12개월 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진보성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완화되어, 해당 기술이 **공지기술(common knowledge)**이 아니거나 쉽게 인식될 수 없는 수준이면 족하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Industrial Applicability]: 발명은 어떠한 산업 또는 생산 활동에서도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일반적으로 충족이 용이한 편이다.
√ 발명의 단일성 [Unity of Invention]: 출원이 단일의 일반적 발명 개념에 속하지 않는 복수의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 심사관은 하나의 발명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 발명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요구할 수 있다. (분할출원은 등록 결정 또는 최종 거절 결정 이전까지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다.)
-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 [Office Actions]: 실체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IPVN은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또는 심사보고서, 거절예고통지)를 발행하여 거절 사유 또는 보정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일반적인 지적 사항으로는 특정 선행기술 대비 신규성진보성 결여, 청구항의 명확성 부족, 허용되지 않는 청구범위, 또는 기타 형식적 문제 등이 있다.
출원인은 이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법적·기술적 논거, 반박 의견, 및/또는 청구항 보정이 포함될 수 있다.
√ 의견 제출 기한 [Response Deadline]: 실체심사 결과 통지에 대한 법정 대응 기한은 IPVN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다.
√ 기한 연장 [Extensions]: 해당 기한은 통상적으로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재심사 [Re-examination]: 출원인이 거절 사유를 성공적으로 해소한 경우, 출원은 재심사된다. 재심사 기간은 통상 최초 심사 기간의 약 3분의 2 수준으로,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약 4~6개월 이내에 종료된다.
실무상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이러한 거절이유통지와 대응이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전략적 청구항 보정 및 부분 등록 [Strategic Claim Amendment and Partial Granting]
√ 원출원 범위 내 보정 원칙 [Amendment confined to original disclosure]: 심사 과정 중 이루어지는 보정은 원출원 명세서에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지식재산권법 제115조). 과학기술부 고시 제23/2023/TT-BKHCN은 청구항 또는 보정이 원출원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10가지 구체적 유형을 열거명확화하고 있으며, 이는 거절 사유는 물론 등록 후 무효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다.
√ 부분 등록 제도 [Partial granting of protection titles]: 2022년 개정 지식재산권법 제118조에 도입되고 고시 제23호에 의해 구체화된 중요한 절차적 개선 사항으로, IPVN은 허용 가능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특허를 부여하고, 여전히 분쟁 중인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전체 청구항이 모두 허용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상업적으로 중요한 범위에 대해 조기에 집행 가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실무 참고사항: 원출원 범위에 부합하는 보정을 진행함에 있어, 출원인은 고시 제23호에 따라 외국 검색·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특허성을 보강하고 IPVN에서의 심사를 효율화할 수 있다.
- 심사 가속 제도 [Accelerated Examination]: 2023년 말부터 베트남은 외국의 검색 및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특허 심사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시 제23/2023/TT-BKHCN에 따라, 출원인은 대응 외국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검색보고서 및/또는 허용된 청구항)를 IPVN에 제출하여 베트남 출원의 심사 가속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외국 출원은 인정된 특허청(예: USPTO, EPO, JPO, KIPO, CNIPA 등)에서 심사된 것이어야 하며, 최소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베트남 출원의 청구항은 외국에서 허용된 청구항과 동일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심사 가속 신청서, 외국 심사 통지서 또는 결과의 사본 및 번역문, 허용된 청구항 및 그 번역문, 그리고 베트남 청구항을 이에 부합시키기 위한 보정서가 포함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IPVN은 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타 관할권에서 이미 특허를 취득한 출원인은, 베트남에서의 3~5년 소요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이 경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6단계: 등록, 공고 및 권리 유지
[Step 6: Grant, Publication, and Maintenance]
- 등록 예정 통지 [Notice of Intention to Grant]: 심사관이 해당 출원이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또는 모든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은 등록 예정 통지서(또는 등록 결정/보호 승인 통지)를 발행한다. 이 단계에서 출원인은 **등록료 및 제1차 연차료(유지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료(및 제1차 연차료)의 납부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등록 및 공고 [Grant and Publication]: 관납료가 납부되면, IPVN은 **특허증(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고한다. 해당 특허는 이후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Industrial Property)**에 등재된다. 현재 베트남은 전자 형식의 특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종이 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권리자 및 관계 당국이 온라인을 통해 특허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 특허 존속기간 및 연차료 [Patent Term & Annuities]: 발명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료(유지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1차 연차료는 등록 시 납부되며(제1연차분 포함), 이후의 연차료는 등록일의 매년 기념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도래한다. 연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추가 납부 유예기간이 허용되며, 이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특허는 납부 기한일을 기준으로 소멸한다.
7단계: 거절 대응 및 불복 절차(재심·항소 절차)
[Step 7: Handling Rejections and Appeals (Re-examination Process)]
모든 출원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은 **거절결정(출원 거절)**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출원인은 해당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재심사 / IPVN에 대한 불복(1심) [Re-examination / Appeal to the IPVN]: 출원인은 거절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IPVN에 **1심 불복(재심사 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청 자체에 의한 재고(再考)를 요청하는 절차이다. 불복서에는 거절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주장 또는 보정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PVN은 불복 심리를 거쳐 거절결정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과학기술부(MOST)에 대한 불복(2심) [Appeal to Ministry (Second Instance)]: IPVN에 대한 불복이 기각되었거나, 법정 처리 기한 내에 IPVN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IPVN을 감독하는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에 2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MOST에 대한 불복은 IPVN의 불복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IPVN의 처리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MOST는 사건을 재검토한 후 결정을 내린다.
- 사법적 구제(행정소송) [Judicial Review]: 출원인은 IPVN의 거절결정에 대해, 해당 결정을 수령하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15년 행정소송법 제116조). 출원인은 행정적 불복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베트남 민원불복법은 불복 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즉,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중단하고 바로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음).
2025년 기준, 베트남은 하노이 및 호치민시에 **전문 지식재산 법원(IP 전문 법원)**의 설치를 승인하였으며, 해당 법원이 운영되면 IPVN 결정에 대한 다툼은 기존의 하노이 인민법원 행정재판부가 아닌 이들 전문 법원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IPVN의 결정을 유지하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다. - 기한 및 실무상 고려사항 [Timeline and Practice]: 불복 절차에 대한 법정 처리 기간은 규정되어 있으나(예: IPVN은 통상 수개월 내에 1심 불복을 처리해야 함), 실무상으로는 처리 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많은 출원인들은 정식 거절결정 이전 단계에서 심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최종 거절결정 이후에는 불복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 한 청구항의 보정(비록 감축 보정이라 하더라도)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복 절차는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러한 불복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실무에 정통한 현지 특허대리인의 관여가 필수적이다.
주요 기한 한눈에 보기 [Timelines at a glance]
다음 표는 베트남 특허 출원 절차에서 적용되는 주요 기한 및 기간을 요약한 것이다.
| 단계 [Stage] | 기한 / 기간 [Deadline / duration] |
| 외국 우선권 주장(파리협약) | 최초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외국 우선권 주장(파리협약) | 국제출원일/우선일로부터 31개월 |
| 방식심사 보정 대응 | 통지일로부터 2개월 (1회 연장 가능) |
| 출원 공개 | 우선일로부터 제19개월 또는 방식 수리 후 2개월 중 늦은 시점 (조기 공개 가능) |
| 실체심사 청구 | 우선일로부터 42개월(발명특허) 또는 36개월(실용신안) |
| 실체심사 기간 | 공개일 또는 심사 청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 통지 |
| 실체심사 거절이유 통지 대응 | 통지일로부터 3개월 (1회 연장 가능) |
| 이의신청 기간(등록 전) | 출원 공개일로부터 9개월 |
| 등록료 납부 | 등록 예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
| 연차 유지 | 출원 후 제1연차부터 매년 납부 |
V. 수수료 및 비용 [Fees and Costs]
베트남의 특허 관련 수수료는 다수의 다른 관할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 해당한다. 공식 수수료는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정하며, **베트남 동(VND)**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공식 VND 수수료를 미화(USD)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특허(발명특허/실용신안) 출원에 적용되는 주요 공식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Key official fees for patent (invention/utility) applications:]
| Filing a patent/utility solution application | ||
| No. | Items of work | Official fees (USD) |
| 1 |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1st independent claim | 14.70 |
|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8.00 | |
| – for each specification page in excess of six (if any) | 0.40 | |
| 2 | Claiming each priority right | 26.70 |
| 3 | Classification of invention for IPC (if any) | 4.50 |
| 4 |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 5.40 |
| – for each additional figure from 2nd one | 2.70 | |
| Substantive Examination | ||
| No. | Items of work | Official fees (USD) |
| 1 | Request of substantive examination, including search fee) for the 1st independent claim | 58.60 |
|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58.60 | |
| – for each specification page in excess of six (if any) | 1.50 | |
| Granting | ||
| No. | Items of work | Official fees (USD) |
| 1 | Grant of Patent for the 1st independent claim | 16.20 |
|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4.50 | |
| – for each drawing in excess of one | 2.70 | |
| – for each specification page in excess of six | 0.50 | |
| 2 | 1st year annuity for the 1st independent claim (it is required to be paid at granting) | 17.80 |
|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17.80 | |
| Office Action | ||
| No. | Items of work | Official fees (USD) |
| 1 | Interview with examiner | No official fee |
| 1 | Reporting Office Action/Allowance of application | No official fee |
| 3 | Response to an Office Action – for formality examination – for substantive examination | No official fee No official fee |
| 4 |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erm for filing a response | 5.40 |
| Recordal / Amendment | ||
| No. | Items of work | Official fees (USD) |
| 1 | Change of name or address of applicant(s)│ inventor(s)│IP agent with publication | 12.50 |
| 2 | Amendment to specification, claims or drawings | 12.50 |
| 3 | Amendment or change of name or address of patentee with the publication of one drawing | 17.90 |
| Licensing/Assignment | ||
| No. | Items of work | Official fees (USD) |
| 1 | Assignment of a pending patent application | 12.50 |
| 2 | Assignment of a patent certificate | 21 |
| 3 | Registration of a license of a patent certificate | 26.40 |
| Annuities | ||
| No. | Items of work | Official fees (USD) |
| 1 | 2nd year for the 1st independent claim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35.50 17.80 |
| 2 | 3rd or 4th year for the 1st independent claim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44.40 26.70 |
| 3 | 5th or 6th year for the 1st independent claim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57.70 40.00 |
| 4 | 7th or 8th year for the 1st independent claim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75.50 57.70 |
| 5 | 9th or 10th year for the 1st independent claim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102.10 84.40 |
| 6 | 11th or 13th year for the 1st independent claim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133.20 115.40 |
| 7 | 14th or 16th year for the 1st independent claim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168.70 151 |
| 8 | 17th or 20th year for the 1st independent claim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208.70 190.90 |
| 9 | Surcharge for annuity in 6-month grace period (per each independent claim, for each month overdue) | 0.50 |
| Opposition / Appeal / Invalidation | ||
| No. | Items of work | Official fees (USD) |
| 1 | Filing an opposition for the first independent claim of a patent application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24.50 24.50
|
| 2 | Filing a patent appeal | 26.70 |
| 3 | Filing a patent cancellation request | 20.90 |
| 4 | Filing a patent invalidation request | 30.20 |
| Converting / Dividing | ||
| No. | Items of work | Official fees (USD) |
| 1 | Filing a request for converting a patent application into a utility solution application and vice versa – for each further drawing for publication of the converted application | 12.10 2.70 |
| 2 | Filing a divisional application from Vietnamese parent patent for the 1st independent claim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for each specification page in excess of six (if any) | 78.70
66.60 1.90 |
| Others | ||
| No. | Items of work | Official fees (USD) |
| 1 | Obtaining a duplicate of patent certificate | 10.80 |
| 2 | Obtaining a certified copy of any documents | N/A |
| 3 | Obtaining a certified priority document | N/A |
| 4 | Request for expedited examination | N/A |
| 5 | Request for examination according to PPH program | N/A |
| Narrowing of scope of protection for the first independent claim – for each further independent claim (if any) | 42.80 32 | |
VI. 출원인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Strategic Considerations for Applicants]
베트남에서의 특허 출원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팁과 접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발명특허 실용신안의 선택 [Choosing Patent vs. Utility Solution]: 귀하의 기술이 본질적으로 새로운 기술로서 상당한 진보성을 갖춘 경우에는, 최대 20년의 보호기간을 제공하는 발명특허가 적합하다. 반면, 발명이 기존 기술에 대한 점진적 개선에 해당하거나 진보성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은 10년으로 짧지만 실용신안특허가 보다 용이하게 취득될 수 있다. 베트남 심사관은 실용신안에 대해 “진보성” 판단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최초에는 발명특허로 출원한 후, 진보성 관련 거절이 제기되는 경우 실용신안으로 전환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다.
- 특허와 디자인 보호의 병행 [Combining Patent and Design Protection]: 특허와 산업디자인 보호는 상호 배타적인 제도가 아니다. 제품이 새로운 기능적 특징과 독창적인 외관을 동시에 갖는 경우, 특허와 산업디자인을 병행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는 기술적 요소를 보호하고, 산업디자인은 외관상의 미적 요소를 보호함으로써, 특히 외관을 모방하되 내부 구조는 달리하는 **모방 제품(copycat)**에 대해 보다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 국제 출원 전략에서의 PCT 활용 [Use of PCT for International Strategy]: 베트남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중국 기업은 다수의 국가를 효율적으로 커버하기 위해 PCT 경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PCT 경로를 이용하면 베트남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31개월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국내단계 진입 기한까지 완성도 높은 베트남어 번역문 제출이 필수이므로, 번역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사전에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베트남은 국내단계 진입 기한 연장이나 번역문 지연 제출을 허용하지 않음). 베트남이 핵심 시장인 경우에는, 직접 국내 출원을 하거나 조기 국내단계 진입을 통해 조기 공개 및 조기 심사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고 보다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 실체심사 조기 청구 – [Early Request for Examination]: 비용 지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체심사 청구를 최대 기한인 42개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실체심사는 출원 시 또는 기한 내 어느 시점에서든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에 청구할수록 IPVN이 공개 직후 실질 심사를 개시하게 되어 전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중요도가 높은 출원이라면 가능한 한 조기에 실체심사 청구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한 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수수료를 선납하는 것도 실무상 유용하다.
- 외국 심사 결과 활용을 통한 가속(PPH) [Accelerating via Foreign Results (PPH)]: 다른 관할권에서 이미 수행된 심사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발명에 대해 중국, 일본, 유럽 또는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경우, 해당 심사 결과를 베트남에 제출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베트남 청구항은 외국에서 허용된 청구항과 정확히 동일하도록 보정되어야 하며, 이후 외국 심사 결과 활용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IPVN은 자체 심사를 계속 수행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외국 특허청에서 이미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가속하거나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베트남은 일본 특허청(JPO) 등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건이 해당 PPH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복수 발명에 대한 분할출원 [Divisionals for Multiple Inventions]: 베트남 법은 각 특허출원에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을 요구한다. 출원에 복수의 독립적인 발명이 포함된 경우, 심사관은 이를 분할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분할출원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고, 등록 결정 이전 또는 단일성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적시에 제출하여 우선일을 유지해야 한다. 전략적으로는, 최초 출원 명세서를 작성할 때 발명들을 적절히 그룹화하거나, 필요 시 분할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적 실시예(fallback positions)**를 포함시키는 접근이 유용하다.
-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Responding to Office Actions]: 항상 정해진 기한 내(실체심사 관련 사항의 경우 3개월)에 대응해야 한다.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과도한 지연은 절차를 지체시키고 출원 포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베트남 심사관은 형식적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하므로, 베트남어 번역의 정확성과 함께 성명, 주소, 서지 데이터 등 모든 형식적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지적을 예방해야 한다.
현지 특허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심사관의 지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용된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발명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특허성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주장을 구성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 또는 전문가 의견, 비교표나 실험 데이터 등을 첨부한 구조화된 베트남어 의견서는 거절 극복에 도움이 된다. 주장에서는 “대략”, “바람직하게는”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기술적 특징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 청구항 보정 [Amend the claims]: 청구항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다. 거절 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감축 보정(narrowing amendment)**은 허용되나, **확대 보정(broadening)**은 심사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심사관이 발명의 단일성 결여를 지적하는 경우, 관련 없는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분할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 외국 검색심사 결과의 활용 [Utilise foreign search results]: 발명이 다른 특허청(예: USPTO, EPO, JPO, CNIPA)에서 이미 등록된 경우, 해당 검색·심사 보고서를 IPVN에 제출할 수 있다. IPVN은 외국 심사 결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베트남 청구항을 외국에서 허용된 청구항에 맞추어 보정하는 경우 심사 가속을 허용하기도 한다.
- 면담 또는 심문(청문) 요청 [Request interviews or hearings]: 심사관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분쟁 해결을 가속화할 수 있다. 베트남 법은 출원인이 심사관과 면담을 통해 거절 사유를 논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불복(항소) vs. 재출원 [Appeals vs. Refiling]: 최종 거절결정에 직면한 경우, 불복 절차를 통해 성공할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불복 절차는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나, 발명의 상업적 가치가 크고 상급 심사를 통해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시도할 가치가 있다. 반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공개가 너무 이르지 않았다면, 청구항 조정 또는 추가 데이터 보완을 통해 신규 출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각 사안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베트남 특허 전문 대리인과 상담하여 불복, 재출원, 또는 (가능한 경우) 실용신안으로의 전환 중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규성 유예기간의 활용 [Use of Grace Period]: 베트남은 출원인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출원인으로부터 취득된 공개에 대해 12개월의 신규성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최근 1년 이내에 전시회 발표나 간행물 게재 등으로 발명이 의도치 않게 공개된 경우라도, 해당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베트남에 출원하면 신규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 시 해당 공개가 유예기간이 허용되는 범주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준비해야 한다.
- 디자인 출원 전략 [Design Application Strategy]: 산업디자인의 경우, 보호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의 출원에 복수의 디자인 변형을 포함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베트남은 예컨대 동일한 본질적 특징을 공유하는 유사 디자인들의 집합(무늬 차이 또는 경미한 형상 차이)을 단일 출원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외관을 약간 변경한 모방 제품에 대해서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선출원주의(first-to-file)**가 적용되므로, 디자인 출원은 가능한 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경미한 차이만으로도 디자인권을 확보하여 타인의 유사 디자인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패션, 가구, 전자제품 등 외관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베트남 디자인권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 전자출원 및 사후 모니터링 [Digital Filing and Monitoring]: 업무 효율성을 위해 IPVN의 전자출원 (e-filing) 및 전자결제 (e-payment)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원본 서류의 실물 제출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출원 후에는 IPVN의 **산업재산권 디지털 라이브러리(IPLib)**를 통해 출원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개 출원 및 등록 특허/디자인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 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IPVN으로부터 보다 신속한 진행 상황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권리 집행 및 상업화 계획 [Plan for enforcement and commercialisation]: 특허가 등록되면, 이를 상업 계약, 라이선스, 기술이전 계약 등에 반영하여 권리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잠재적 침해를 식별하고, 필요 시 행정적 및/또는 민사적 수단을 통해 권리 집행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주요 정부 기관 [Key Government Bodies]: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은 특허 및 디자인 출원(심사, 등록, 공고)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며, 등록 후에는 권리 이전, 라이선스 등록, 무효 심판 등의 사안도 처리한다.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는 IPVN을 감독하며, 특허 관련 2심 불복의 관할 기관이다. 권리 집행 단계에서는 법원, 감독기관(Inspectorates), 세관(Customs), 시장관리국(Market Surveillance) 등 다른 기관들이 관여하게 되지만, 출원 절차 전반에서는 IPVN이 주요 접점이 된다. 출원 시에는 반드시 베트남 등록 지식재산 대리인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IPVN과의 연락을 대행하고 베트남 절차 및 언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결론 [Conclusion]
베트남에서의 특허 보호는 적절한 출원 경로의 선택, 엄격한 형식적·실체적 요건의 충족, 촉박한 기한 내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수수료 및 연차료의 적시 납부, 그리고 불복 및 권리 집행 전략의 수립 등 여러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 조기 출원, 국제 검색·심사 결과의 활용, 그리고 현지 대리인의 선임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 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에 가장 적합한 보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기 절차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경우, 중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 자사의 혁신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최근의 법제 개편을 통해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룬 베트남의 지식재산 제도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해 견고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성공 여부는 절차 규정의 엄격한 준수와 이용 가능한 제도의 전략적 활용에 달려 있다. 적절한 사전 계획과 현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베트남에서의 특허 취득은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에서 사업 확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 원활하고도 가치 있는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