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을 위한 종합 가이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first-to-file) 국가로서, 일반적으로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니라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외국 기업이 현지의 이른바 “상표 선점(squatt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베트남에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등록 표장이라 하더라도 – 예컨대 주지·저명상표, 상호(trade name), 및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영업표지(commercial indications) – 베트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실제 사용 및 명성에 관한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그 결과 또한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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