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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등록 및 보호 조치베트남에서

A. 법적 근거 2005년 지적재산권법은 2009년, 2019년, 2022년에 개정되었다. 2006년 9월 22일 정부령 제103호/2006/ND-CP는 지적재산권법 일부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10년 12월 31일 정부의 법령 제122호/2010/ND-CP는 산업재산권법 시행령 제103호/2006/ND-CP의 일부 세부 사항과 시행 지침 등을 추가했다. 2006년 9월 22일 정부령 제105호/2006/ND-CP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가 경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명시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2010년 12월 30일 정부의 법령 제119호/2010/ND-CP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5호/2006/ND-CP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을 지시하는 법령 제105호/ND-CP를 개정하였다. 2010년 8월 16일 정부령 제88호/2010/ND-CP는 지적재산권법 및 개정법 일부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23년 4월 26일 법령 제17호/2023/ND-CP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지적재산권법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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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이 상표와 제품 라벨을 저작권 형태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베트남과 같은 신흥시장에 진출하면서 상표나 산업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순히 상표나 산업디자인만 등록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약 18~24개월, 산업디자인의 경우는 8~1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아래 사례는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왜 베트남에서 상표와 산업디자인을 저작권 형태로 등록 받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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