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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악의적 상표 출원: 2025년 지식재산권법의 주요 개정 내용

베트남이 채택하고 있는 상표 선출원주의(First-to-file) 제도는 전문적인 상표 무단선점자(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외국 브랜드 소유자, 해외 제조업체, 프랜차이즈 체인, 온라인 판매자 또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표장(Mark)을 모방하거나 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상표를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출원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은 대개 진정한 상업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향후 합의금 등의 부당한 대가를 취하기 위한 대기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상표가 일단 등록되면, 이는 실제 브랜드 소유자의 정당한 상표 등록을 저지하는 소극적 장애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상업적 무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전적 대가 요구, 유통 차단, 현지 파트너 압박,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의 침해 신고, 또는 정당한 브랜드 소유자의 제품에 대한 법적 단속 위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악의(Bad Faith)’는 현재 베트남 상표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개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5년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개정안과 2026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시행규칙 제10/2026/TT-BKHCN은 상표 무단선점 행위 근절을 위한 중대한 법적 진전을 의미합니다. 본 개정 사항들이 베트남의 기존 선출원주의 원칙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브랜드 소유자들이 부당하고 남용적인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맞서 다툴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2025 개정 사항: 상업적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인 악의성 판단 체계

2025년 제도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베트남의 악의성(bad faith) 판단 규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업적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명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브랜드 소유자가 출원인의 주관적 인지 상태나 부정한 의도 등 입증하기 까다로운 주관적 증거에 주로 의존해야 했으나, 새로운 체계는 악의성을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factual scenarios)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Circular No. 10/2026/TT-BKHCN의 Article 112.3에 따라, 상표 등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악의성을 이유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a) 대량 출원 및 사재기(Mass Filings and Hoarding): 출원인이 베트남 내에서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미 사용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통상적인 사업 역량을 초과하고, 생산 또는 영업 활동에서 해당 상표를 진정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

b) 편승 및 시장 차단(Free-Riding and Market Blocking): 출원일 기준, 출원 상표가 베트남 내 관련 소비자들 사이에서 타인의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타국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해당 상표의 명성이나 신용(goodwill)을 부당하게 이용하려 하거나, 주로 해당 상표의 원소유자에게 등록 권리를 판매, 라이선스 부여 또는 양도하려는 목적이거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상표 소유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려는 목적이거나, 기타 정직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

이처럼 악의성이라는 개념을 추상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법적 평가의 영역으로 전환함으로써, 본 개정 문구는 외국 브랜드 소유자들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전략적 지렛대(strategic levers)를 제공하게 됩니다.

Scenario 1: 대량 출원 상표 사재기 (Mass Filings and Trademark Hoarding)

본 조항은 베트남 내에서 타인이 이미 사용 중인 표장과 동일하거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대량으로 출원하는 행위를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출원 건수, 출원 상표와 타인 사용 상표 간의 유사성, 상품 및 서비스의 중복 또는 유사성, 출원인의 통상적인 사업 역량, 그리고 상표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진정한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의 부재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상표 브로커(squatters)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실무상 이들은 모든 상표에 대한 실제 사업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향후 정당한 원소유자가 상표권 양도나 합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것을 기대하고 수십 내지 수백 개의 상표를 출원하곤 합니다. 개정된 규칙 하에서는 이러한 ‘출원 패턴’ 자체가 악의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법적 진전입니다. 과거에는 브로커가 다수의 외국 상표를 무단 선점한 명백한 정황이 있더라도, 정당한 소유자가 ‘해당 브로커가 자사의 특정 상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정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점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새로운 체계 도입으로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은 출원인의 행태가 진정한 브랜드 개발 행위인지, 아니면 체계적인 상표 사재기 행위인지와 같은 ‘상업적 현실’을 보다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cenario 2: 부당한 편승, 재판매 압박 시장 차단

두 번째 유형(Scenario 2)은 타인의 명성을 겨냥한 상표 출원에 관한 것입니다. 본 규정은 출원일 당시, 출원된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타인의 상업적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베트남 내 관련 소비자(relevant consumers)에게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타국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표 간의 유사성과 명성 요건만으로는 악의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부정한 목적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며, 여기에는 정당한 상표의 명성이나 신용(goodwill)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정당한 소유자에게 상표 등록 권리를 판매·라이선스 부여·양도하려는 행위, 정당한 소유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또는 기타 정직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자사의 브랜드가 베트남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특정 산업군, 유통 채널, 전문 구매자 집단, 특정 소비자층, 온라인 커뮤니티, 프랜차이즈 부문 또는 유통망 내에서는 이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내 관련 소비자”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전국적인 대중적 인지도를 증명할 필요 없이, 해당 상표가 실제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표적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입증 자료를 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베트남의 2025년 지식재산권법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가 부정한 상표 출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상업적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으며, 브랜드 소유자들에게 상표 사재기 및 명성에 기반한 무단 선점(misappropriation)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된 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악의성은 여전히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되는 사유입니다. 특정 출원이 불공정하거나, 의심스럽거나, 상업적 기회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소유자는 선사용 표장, 출원인의 행태, 상업적 맥락, 출원 패턴, 정당한 상표의 명성 또는 인지도, 그리고 출원 배후에 숨겨진 부정한 목적 등 관련된 모든 구체적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은 법적 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선제적인 브랜드 보호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재산권(IPR) 권리자는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조기 출원 (File early): 제품 출시, 유통업체 지정, 프랜차이즈 협상, 마케팅 캠페인, 무역 박람회 참가 또는 온라인 시장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베트남에 상표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조기 출원은 여전히 무단 선점자들로부터 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2. 상표 검색 모니터링 수행 (Conduct clearance and watch searches): 투자자는 베트남 내에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는지 검색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공고되는 출원 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브랜드 창작, 소유권 국제적 명성에 관한 증거 보존 (Preserve evidence of brand creation, ownership, and international reputation): 여기에는 본국 등록, 마드리드 국제등록, 해외 사용 실적, 광고 자료, 수상 경력, 언론 보도, 매출 실적, 도메인 이름, 소셜 미디어 계정 및 브랜드의 역사를 보여주는 회사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4. 베트남 시장 겨냥 증거의 조기 구축 (Build Vietnam-facing evidence early): 공식적인 시장 진입 전이라도, 브랜드 소유자는 베트남을 타깃으로 한 홍보 활동, 베트남 고객으로부터의 문의, 유통업체와의 서신 교환, 무역 박람회 참가, 베트남어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운영, 전자상거래 입점, 수입 기록, 샘플, 마케팅 자료 및 관련 소비자 사이의 인지도 등을 문서화하여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5. 현지 파트너와의 거래 내역 문서화 (Document dealings with local partners): 많은 악의적 상표 분쟁은 유통업체, 대리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조업체, 전 파트너 또는 현지 협력업체와의 관계 결렬에서 비롯됩니다. 계약서, 이메일, 견적서, 회의록, 샘플 요청서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은 향후 상대방의 악의적 인지(knowledge)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악의성 사유에만 의존하지 (Do not rely on bad faith alone):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선출원 상표와의 오인·혼동 가능성, 식별력 결여, 상호권(trade name rights)과의 저촉, 로고 또는 실용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지·저명 상표 보호, 선사용, 출원 자격 미달,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불사용 취소 심판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법적 사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결론 (Conclusion)

지식재산권 권리자들에게 있어 실무적인 결론은 간단합니다. 베트남은 제품 출시 후에나 보호해야 할 시장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관할국(jurisdiction)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무단 선점 행위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여전히 ‘예방’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출원이 이미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5년 개정법은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초기부터 적절한 증거를 성실히 보존해 온 권리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