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제품 포장: 베트남에서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법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베트남의 소비재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모방행위를 끌어들입니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다수의 중국계 브랜드는 제품이 매대에 오른 직후 경쟁업체가 유사한(look-alike) 포장을 출시한다는 사실을 곧바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모방은 브랜드 가치를 희석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매출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KENFOX IP & Law Office는 유사 포장에 대항하기 위해 베트남의 부정경쟁행위 규정과 저작권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조명하며,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는 중국계 다국적 기업을 위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포장이 중요한 이유—그리고 왜 쉽게 복제되는가
제품 포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신호입니다. 잘 알려진 기업이 새로운 포장을 도입하면 모조품이 거의 즉시 시장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자는 부당한 이익을 동기로 삼고, 상표 또는 산업디자인이 아직 심사 중인 단계에서는 베트남 집행기관이 조치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제가 용이하고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현실이 결합되면, 권리가 공식적으로 보호되기 훨씬 전에 유사 상품이 시장을 범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 특히 생활소비재·화장품·건강보조식품 분야의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트레이드 드레스”(포장의 전반적 외관·느낌)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정경쟁을 초래하고, 투자 가치를 훼손하며, 사후 집행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포장을 보호하는 법적 체계
포장은 여러 베트남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상표 및 산업디자인법(통칭 “산업재산권”), 그리고 부정경쟁행위 규정입니다. 이들 제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견고한 집행전략을 수립하는 관건입니다.
부정경쟁행위 법제(지식재산법 제130조)
베트남 지식재산법은 지식재산 영역에서의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정의합니다. 2005년 지식재산법(개정 포함) 제130조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사업자 또는 상품의 상업적 출처, 또는 상품의 원산지·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상업표지”에는 상표, 상호, 영업표지, 영업구호, 지리적 표시, 그리고 포장·라벨 디자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금지되는 사용에는 이러한 표지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하는 행위, 광고, 판매 또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상품의 수입이 포함됨을 법은 명시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청구에서 승소하려면, 권리자는 (a) 해당 포장의 선사용, (b) 포장이 광범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되어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 (c) 경쟁사의 복제가 상품 출처에 관한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 당국은 2015년 과학기술부 통칙 제11/2015/TT-BKHCN(제19.1(d)조)에 따라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방대한 증거—광고 캠페인, 매출 실적, 유통망, 언론 보도, 소비자 설문 등, 요컨대 해당 포장 디자인이 베트남에서 신용(reputation)을 구축했다는 입증—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나 홍보가 충분한지에 대한 법률상 지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에게는 이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부정경쟁행위에 근거한 구제는 신제품에는 도전적일 수 있으나, 일단 시장 존재감이 구축되면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실제 사례—유럽 진통제 사건: 한 유럽 제약회사는 베트남 내에서 자사 제품과 유사한 명칭과 포장 색상을 사용하는 의약품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 업체가 유사 명칭을 선등록한 탓에 상표침해 주장은 실패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등록 권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유럽 회사는 부정경쟁행위 규정을 활용했습니다. 포장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널리 알려졌음을 입증하고, 집행기관으로 과학기술부 산하 사법감찰(MOST Inspectorate)을 전략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약 3개월 만에 당국으로부터 10만 점이 넘는 위반 제품과 400kg 상당의 포장 필름을 폐기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는 포장이 신용을 획득한 경우 행정적 집행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작권법 ― 신속하지만 한계가 있는 수단
부정경쟁규제와는 별개로, 베트남의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며, 색채·무늬·그래픽 등에서 독창성이 드러나는 포장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구되는 창작성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의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수준이면(즉, 진부하거나 전적으로 기능적이지 않다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며, 통상 2~2.5개월 내에 저작권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증 보유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집니다.
- 입증책임 경감: 등록증은 권원(소유)과 관련한 일응의 증거로 기능하여, 권리자는 창작사실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문가 감정의 전제: 저작권등록증은 베트남 저작권관련권 감정센터(ECCR)에 침해감정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요건입니다. ECCR의 전문가 의견은 행정 또는 민사절차에서 유력한 보조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른협약 가입국에서 발급된 등록증도 감정 목적상 인정됩니다.
- 집행의 법적 근거: 베트남 집행당국은 권리자가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더라도 등록은 강력히 권장됩니다. 일단 포장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면, 무단 복제전재는 지식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쟁사의 상자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도안이나 문구를 권한 없이 인쇄하는 행위는 복제권·배포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는 금지명령(가처분 포함), 손해배상, 침해물의 폐기 등 민사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 침해와 동일한 범주의 행정제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형법 제225~제228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선점에 의한 봉쇄 방지: 조기 저작권 등록은 제3자가 동일·유사 포장을 자신의 저작권으로 선등록하여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다만 저작권은 디자인의 “표현 그 자체”(구체적 형상·색채·배치)만을 보호할 뿐, 출처표시 기능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경쟁사가 복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소한 변경을 가하였으나 시장에서 여전히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는 불성립할 수 있으나 부정경쟁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은 상표 또는 산업디자인 등록을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상표 및 산업디자인 등록
포장(또는 그 핵심 요소)을 상표로 등록하면 동일·유사 상품에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포장은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작권만으로는 그 기능을 전면적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산업디자인 등록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전제로 제품의 외관(형상·선·색채)을 보호합니다.
등록은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절차가 느린 편입니다. 상표출원은 심사에 통상 16~18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사이 경쟁사가 동일·유사 포장을 시장에 출시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산업디자인 등록에도 약 8~10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등록이 완료되면 가장 강력한 집행 근거가 되므로, 상표 및 산업디자인 등록은 전략상 필수적입니다.
유사(look-alike) 포장에 대한 집행 전략
[1] 시장 진입 전 권리 포트폴리오의 탄탄한 구축
조기에, 그리고 폭넓게 출원하십시오. 중국계 기업은 상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베트남에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다음을 권고합니다.
- 제품명과 식별적인 포장 요소를 상표로, 필요 시 산업디자인으로 등록하십시오. 등록이 완료되면 트레이드 드레스 전반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형성됩니다.
- 포장 도안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하십시오. 저비용신속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에 관한 즉시성 있는 입증 수단을 확보하고 집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 모방자의 점진적 변경에 대비하여 색상 체계 등 변형 디자인도 함께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복수 권리를 병행하면 “층위형 방어”가 구축됩니다. 즉, 저작권은 신속한 대응, 산업디자인은 광범위한 형상 보호, 상표는 출처표시 기능 보호를 담당합니다.
[2] 원본성과 사용 입증자료의 보존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구제를 받으려면, 해당 포장이 상업표지로 기능하고 광범위·안정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권고합니다.
- 창작 과정의 문서화: 스케치, 시안, 디자이너와의 교신, 작성일자가 표시된 파일 등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 사용 실적의 기록: 마케팅 캠페인 자료, 세금계산서영수증, 유통계약, 언론 보도 등을 보관하십시오. 모방품 출현 이전에 베트남 시장에서 해당 포장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 시장 모니터링: 현지 유통업자와 소비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사 포장 신고 체계를 운영하십시오. 조기 탐지는 신속한 집행으로 직결됩니다.
[3] 경쟁자가 포장을 전면적으로 베껴간 경우, 저작권을 활용한 신속한 타격
경쟁자가 포장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복제한 경우 저작권은 강력한 수단입니다. 저작권등록증을 제출하고 베트남 저작권·관련권 감정센터(ECCR)에 침해감정을 신청하십시오. 감정 결과가 복제를 인정하면 베트남 집행기관은 위반 물품을 압수하고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로는 신속·효율적이어서 다수 권리자가 성공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ECCR 감정이 수반되는 경우, 지방 시장감시기관도 저작권 침해 사건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권 집행은 공격적(선제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쟁자가 귀사의 포장을 자신의 저작권으로 등록한 경우, 선(先)창작을 근거로 그 등록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으나, 저작권 등록은 주로 출원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남용을 차단하려면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노골적 복제가 아니라 “혼동 유발”에 그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구제 활용
모방자는 저작권책임을 회피하려 일부 요소만 변형하되 전체적 인상은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부정경쟁 규제가 유효합니다. 권리자는 과학기술부 산하 감찰기관(MOST Inspectorate) 등 관할 기관에 처리를 청원할 수 있으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부정경쟁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집행기관(예: MOST 감찰기관)을 선택할 것(유럽 제약 사건에서의 신속한 해결에도 이러한 선택이 기여함), 둘째, 해당 포장이 이미 신용·명성을 취득하였고 경쟁사의 디자인이 소비자 혼동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할 것, 셋째, 혼동 가능성에 관하여 국가지식재산국(NOIP)의 전문가 의견을 요청할 것(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집행기관을 설득하는 효과가 큼), 넷째, 부정경쟁 구제에는 소비자 인식에 관한 입증이 요구되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장기전을 준비할 것이 요구됩니다.
[5] 중대한 사안에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처벌 고려
침해행위가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거나 고의적 위조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령 제99/2013/ND-CP호(및 그 개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 또는 형사절차의 검토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등록상표(포장 포함)의 위조는 최대 5억 동(VND 500,000,000; 약 미화 20,000달러)까지의 벌금 및 최대 3개월의 생산중단 처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이공 맥주(Bia Saigon)” 사건에서 전 직원이 “Bia Saigon Vietnam” 포장을 제작·주문한 사실이 등록 전 단계에서 적발되었고, 조사 후 당국은 그의 상표출원을 거절하였으며 형사기소가 이루어져 법원은 37억 동(VND 3,700,000,000)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제재의 억지력이 크다는 점과 내부자가 브랜드 자산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실제 사례 및 시사점
사건 | 주요 사실 | 시사점 |
유럽 진통제 사건(2015) | 한 베트남 의약품이 유명 유럽 진통제의 포장 색채·디자인과 유사한 요소를 사용. 현지 경쟁사가 자신의 상표를 이미 등록한 탓에 상표침해 주장은 불인정되었고, 권리자는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구제 청구. 과학기술부 산하 감찰기관(MOST Inspectorate)이 권리자 손을 들어주고 위반 제품을 폐기 조치. | 등록권리가 없더라도, 포장이 널리 알려졌음을 입증하면 부정경쟁 규제로 유사 포장을 제지할 수 있음. 적절한 집행기관의 선택과 충분한 입증자료의 제시는 핵심. |
선전(深圳) 구강관리 기업 대 광저우 경쟁사(중국 사건) | 선전 소재 기업이 치약 포장 디자인을 저작권(응용미술저작물)으로 등록 후, 유사 포장을 사용한 광저우 제조·유통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둥관(東莞)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판매중지, 손해배상금 인민폐 600만 위안, 증거훼손 관련 벌금까지 명함. | 중국 판결이지만, 포장 보호와 고액 배상 확보에 저작권이 유효한 수단임을 시사. 한·중 기업 간 유사 분쟁에서 베트남 법원·집행기관도 이러한 선례의 논리를 참고할 가능성 있음. |
‘비아 사이공(Bia Saigon)’ 위조 사건 | SABECO의 전 직원이 “Saigon Vietnam Beer” 상표 출원을 시도하고, 유사 명칭·포장으로 제품 생산을 추진. 당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형사절차에 착수. 법원은 해당 회사에 37억 베트남 동의 벌금을 선고. | 상표를 조기에 등록하고 내부 인력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 상표·포장 위조·탈취가 개입된 경우 당국은 중대한 벌금 등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PHAN, Do Thi | Special Counsel
HONG, Hoang Thi Tuyet | Senior Trademark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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