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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재산법원: 베트남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 있어 ‘혁명’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IP) 분쟁의 수와 복잡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행정적·형사적 수단의 한계가 병존함에 따라, 베트남에는 전문 사법기구의 설치가 불가피해졌다. 2025년 1월 1일부로 베트남 법률은 1심 단계에서 전문 지식재산법원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동 법원은 민사·행정·상사 영역의 지식재산 분쟁을 관할하며, 집행의 무게중심을 종전의 행정 중심 체계에서 사법 중심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전문 지식재산법원의 출범은 국내외 권리자 모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되며 예측가능한 법적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쟁의 해결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현행 IP 환경: 과제와 국제적 약속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법, 민법, 그리고 지식재산법의 시행을 안내하는 각종 시행령·통지 등 하위규범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을 제정·정비하여, 포괄적이고 세밀한 법제 틀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은 베른협약, 파리협약 및 TRIPS 협정 등 국제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지식재산권 기준에 대한 이행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포괄적인 법제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소송 절차의 장기화(관련 기사 참조: “Novartis AG Triumphs in the Journey to Protect Vildagliptin Patent in Vietnam”), 법원 판단의 불일치(관련 기사 참조: “Law vs. Reality: The Hurdles of Pursuing Damages in Vietnames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그리고 집행기관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권리침해 사건 처리의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다. 지식재산 분쟁·침해 사건의 처리 실태는 다음과 같다.

  • 행정적 수단은 활용 빈도에도 불구하고 억지력(위하력)이 낮고, 관할의 중첩 및 집행역량의 한계로 인해 권리침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형사적 수단은 다수의 침해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용이 곤란하다.
  • 민사적 수단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복잡성,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그리고 권리자의 소송 기피 성향으로 인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행정적 구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된다.
  • 법원의 역할은 여전히 미미하다. 법원이 처리·종결하는 사건 수는 행정집행기관에 비해 현저히 적다.
  • 다심(多審) 구조 심화: 지식재산 관련 사건의 약 80%가 법관의 IPR 전문성 제한 등으로 인해 항소심 또는 파기심(상고 등 비상절차 포함)을 요하며, 법원이 전문기관의 자문을 빈번히 구하는 실무는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부담과 비용을 초래한다.
  • **긴급임시조치(가처분 등)**의 운용은 여전히 비효율적이다. 관련 법규정이 한정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여 권리자가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베트남은 CPTPP 및 EVFTA 등 중대한 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등 보다 심층적인 국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동 협정들은 베트남에게 보다 엄격한 지식재산권 집행, 투명성 제고, 권리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 제공을 요구한다. 이러한 약속은 분명한 진일보이나, 그 전면적 이행과 실질적 효과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전문 지식재산법원: 베트남 지식재산권 집행의 새로운 시대

베트남에는 현재 1심 관할의 전문 지식재산법원 두 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는 하노이에, 다른 하나는 호치민시에 소재하고 전국을 권역별로 분할하여 관할한다. 하노이 지식재산법원은 북부·중부 약 20개 성·시에 대한 관할을 담당하고, 호치민시 지식재산법원은 나머지 약 14개 성·시에 대한 관할을 담당한다. 본 제도의 시행과 함께 사건 이송 및 계류 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예: 대법원 사법평의회 결의 제01/2025/NQ-HĐTP)이 병행·발출되었으며,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제기된 일부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관할 법원에서 계속 심리된다. 이러한 법원은 종래 일반 법원과 행정 경로에 분산되어 처리되던 민사·상사·행정의 지식재산 분쟁(및 기술이전 인접 사안)에 대해 전문성, 판결의 일관성,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전문 지식재산법원의 출범은 베트남 기존 사법제도에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동 법원의 핵심 설계는 현행 지식재산권 집행 메커니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다 견고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주요 특징:

  • 관할권: 전문 지식재산법원은 1심 지식재산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보유한다. 그 범위는 (i) 특허, 실용해결(유틸리티 솔루션), 디자인(산업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품종보호, 영업비밀, 지식재산 관련 부정경쟁 등 민사 상사 분쟁, (ii) 행정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예: 지식재산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무효 등 쟁송), 및 (iii) 국회 상임위원회의 권한배분 범위 내 기술이전 인접 분쟁을 포함한다.
  • 전문 판사: 법원은 지식재산법 영역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판사로 구성된다. 이는 복잡한 지식재산 분쟁의 미세한 법리 및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원칙과 기술적 고려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전문 판사 구성은 지식재산 사건의 처리 역량과 이해도를 극대화한다.
  • 절차 간소화: 동 법원은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절차적 간소화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서면제출 기한의 단축, 변론기일의 조기 지정, 보다 효율적인 사건관리 관행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개선은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권리자에게 보다 시의적절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한다.
  • 항소 구조: 지식재산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개편된 심급체계에 따라 성급(지방급) 법원으로 제기되며, 비상절차(파기심감사심) 재심고등인민법원이 관장한다.
  • 무효 권한에 관한 주의사항: 새로운 체계는 소송 맥락에서 보호증서(권리설정등록) 무효취소 문제에 관하여 법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지식재산법 제95–96조와의 정합성, 그리고 하위 시행지침 및 유관기관 간 조정에 좌우되는 바,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에게 주는 이점 

전문 지식재산법원의 설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IPR) 권리자 모두에게 중대한 이익을 제공한다.

  • 법정지 명확화 전문성 집중: 권리자와 피고는 이제 지식재산에 특화된 판사들이 심리하는 명확한 관할 법정을 이용할 수 있어, 복잡한 쟁점(예: 2차적 의미, 청구항 해석, 혼동가능성, 손해액 산정 방법론, 온라인 사용 입증 기준)에 관한 판단의 일관성이 제고된다.
  • 신속성 예측가능성전환기의 완충: 사건배당과 기록 관리가 안정화되면 보다 예측가능한 심리 일정이 기대되나, 초기 전환기에는 사건 이송, 내부 업무흐름의 재정비, 지침의 순차적 시행 등으로 일시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간명해진 항소 구조: 항소가 성(省)급 법원으로 향함에 따라, 실무가들은 (① IP 법원 1심, ② 성급 법원 항소)이라는 2단계 소송 전략을 전제로 기록 구성 및 **상소심 심리기준(standards of review)**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행정사법 집행의 재균형: 종래 다수의 권리자들은 민사소송보다 행정 단속 및 과태료에 무게를 두어 왔다. 전문 IP 법원은 특히 손해배상, 금지명령, 판례의 명확성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사법적 집행으로의 균형 회복을 목표로 한다.
  • 손해배상 법리의 정립: 현실적 손해, 부당이득, 합리적 로열티(상응 대가) 산정의 대체지표 등 손해배상 체계, 입증의 추정, 전문가 증언 운용이 정교화될 전망이다. 이는 실질적 배상을 도모하는 브랜드 및 특허권자에게 핵심적이다. (대법원 사법평의회 지침 및 초기 항소심 판결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
  • 유효성/무효 경로: 법원과 베트남 지식재산국(IPVN) 사이에서 권리 유효성 쟁점이 어떠한 절차시점에서 해결되는지에 관한 시험사건 및 지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2026년 초기 항소심 선례가 방향을 좌우할 것이다.
  • 국경간온라인 증거: 법원의 전문화는 외국어 증거, 온라인 판매·사용 입증, 디지털 캡처의 증거연계(chain of custody) 관리, 전문가 의견서 등 영역에서 보다 견실한 심리를 가능케 하여, 과거 포럼에 따라 들쑥날쑥하던 운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전문 지식재산법원은 단순한 사법제도 개편을 넘어, 베트남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투자이다. 동 법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전문화된 분쟁 해결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혁신 주체를 역량화(empower)하고, 투자를 보호하며,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이는 곧 베트남이 지역 및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지속적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다. 지식재산 분쟁의 행정적 처리에서 사법적 해결로의 전환은 지식재산권을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HONG, Hoang Thi Tuyet | Senior Trademark Attor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