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지사항: 미얀마 IP법이 상표권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
1. 미얀마의 새로운 IP법(“미얀마 IP법“)은 현재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Pythu Hluttaw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대통령의 서명 후에 시행되고 관보에 발표될 것입니다.
2. 미얀마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상표법의 채택과 함께, 미얀마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미얀마 IP 법이 발효되면 현재 기록된 모든 상표를 다시 제출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3. 미얀마의 새로운 상표법에 따라 미얀마는 “선착용” 시스템을 “선착용”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가장 이른 상표 출원을 하는 사람은 상표 등록을 위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4. 미얀마 IP법의 기존 초안에 따르면 기존 상표권 소유자가 위의 “선입 우선” 정책에 따라 해당 상표 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유예가 허용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랜드 소유자는 미얀마 IP 법이 시행되면 즉시 중요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5. 미얀마에는 상표법이나 공식상표검색시설, 데이터베이스 등이 없어 현행 등록관행상 동일 또는 유사상표가 둘 이상의 당사자에 의해 동시에 등록될 수 있고, 미얀마에서 등록되기 전에 유사한 상표에 대한 심사 절차가 없고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에 따라 등록된 모든 상표는 새로운 법체계에서 IP Office에 의해 재등록되고 심사되어야 합니다.
6. 최초의 상표권 법안 초안에 따르면 소유주들은 새로운 법 시행 후 0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새로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표법 초안은 오래된 제도 하에서 등록되고 발표된 상표들의 과도기를 제거합니다.이 법 초안은 또한 새 법이 발효되면 등록을 위해 모든 기존 마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제도에 따른 등록/공개표장에 대한 경과기간 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소유자에게 기록상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보증하거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얀마 IP법이 제정되기 전에 의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KENFOX는 미얀마 IP법 시행 후 비갱신 상표가 심사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상표로 간주되고 재보호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얀마에서 갱신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얀마의 IP 관련 사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