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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IP법 73.7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표와 저작권 간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표와 저작권 간의 충돌은 전 세계 여러 관할권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베트남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위한 지적재산권 도용(저작물의 복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불법 거주자가 특정 개인의 로고나 응용 예술 작품을 자신의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IPR 보유자는 상표 불법 점유자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엄청난 비용으로 자신의 상표를 다시 구입하는 것을 협상하고 수락해야 했습니다. 창의성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IP ) 남용에 맞서 싸우는 것 사이의 투쟁은 국제 사회와 베트남을 포함한 개별 국가 모두의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는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개정된 베트남 IP법은 제73조에 ”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시 “에 대해 규정하는 중요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세부적으로 제73조 7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소유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하는 표시”는 표장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IP 실무자와 실제 IPR 보유자는 이 새로운 조항이 그러한 상표권 침해, 남용 및 IP 권리 착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IPR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보다 광범위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제73조 7항이 실제로 어떻게 IPR 보유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베트남에서 상표권 불법 점유에 대처하기 위해 IPR 보유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1. 제73조 7항은 실제로 IPR 보유자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합니까?

두 가지 원칙의 균형: “최초 등록”과 “최초 사용”

상표에 관한 베트남 IP 법률은 “First-To-File” 및 “First-To-Use” 원칙이라는 이중 원칙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이중 시스템은 IP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독특하며 권리 보유자에게 기회와 과제를 모두 제시합니다. 베트남에서 지배적인 First-To-File 원칙은 자신의 IP를 먼저 등록한 사람을 우선시하므로 IP를 먼저 사용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주체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사용” 원칙은 항상 과소평가되었습니다. 즉, 진정한 IPR 보유자이고 베트남에서 브랜드 제품을 상업화한 기업은 상표 출원을 처음 제출한 기업과의 싸움에서 여전히 패할 것입니다. 과거 관행에서는 베트남 IP법에 따른 저작권 존중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 IP 사무국( IP VIETNAM )의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적용에도 불구하고 상표 등록을 거부하기 위해 응용 예술 작품의 저작권과 같은 이전 권리를 적용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상표가 이전 저작권 저작물의 사본을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심사관은 로고가 저작권의 형태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상표 등록을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상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응용 예술 작품”이라면 이는 그러한 “응용 예술 작품”에 보호를 부여한다는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73.7조는 등록 없이 확립된 이전 IP 권리의 적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어느 정도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을 확립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원칙인 “선출자 원칙”과 “최초-등록 원칙”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 원칙”. “ 저작물의 사본을 포함하는 표시 ”는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상표가 다면적인 메커니즘 으로 작용하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P VIETNAM이 타인의 저작물 사본을 포함하는 상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ii) 진정한 IPR 보유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본을 포함하는 상표 등록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 , (iii) IP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 베트남은 베트남 IP법 제96.2(b)조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포함하는 상표 등록을 무효화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IPR 보유자에게 폐쇄적인 길로 보일 수 있는 길을 효과적으로 열어줍니다. 분명히 이 조항은 최초 신청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최초 출원 원칙의 한계를 해결하는 동시에 진정한 IPR 보유자에게 지적 자산에 대한 의미 있는 보호와 이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적재산권 남용 방지

위의 원칙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73조 7항은 “선취자” 원칙에 따라 IPR의 남용(오용)을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 조항은 원래 창작자의 허가 없이 기존 저작물(로고, 예술적 디자인 또는 기타 창의적인 표현)을 직접 복사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합니다. 법은 기존 저작물을 모방한 간판의 등록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이나 단체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기존 창작물을 훔치거나 도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저작권은 베트남 IP법 제4조 2항에 정의된 대로 자신이 창작했거나 소유한 “저작물”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물”은 제4.7조에 따른 표현 방식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영역에서 정신이 창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1가지 유형의 저작물 중 ‘응용미술 저작물’이 베트남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주 중 하나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지적재산권법 제14조 1항 g호에 언급된 “응용 예술 작품” 또는 응용 예술 작품은 ” 유용한 특징을 지닌 선, 색상, 3차원 구성 또는 레이아웃으로 표현된 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래픽 디자인(로고 표현, 아이덴티티 시스템 및 제품 포장, 캐릭터 표현)을 포함하여 유용한 물건과 관련되고 손으로 또는 산업 규모로 생산됩니다. 패션 디자인;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미술 디자인; 미술 인테리어 디자인과 내부 및 외부 장식. 응용미술 작품은 미술적인 제품 디자인의 형태로 제시되며, 해당 분야의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없으며,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외관 디자인은 제외된다 ”고 말했다. “지적재산권의 발생 및 확립 근거”를 규정하는 베트남 IP법 제6조 1항에 따라 저작권은 그 내용, 품질, 형식, 특성에 관계없이 특정 물질적 형태로 저작물이 창작되고 고정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모드, 언어, 해당 저작물의 출판 또는 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상기 법률은 저작물이 베트남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도 베트남에서 자동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트남은 저작권에 관한 베른 협약의 서명국이므로 저작권의 설정 및 보호에는 베트남 법률과 베른 협약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베른 협약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 국민의 저작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회원국의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베른 협약은 회원국이 베른 적격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저작물과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므로 베트남은 창작된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베른 협약 회원국에서 창작되고 보호되는 저작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보호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작물(예: 중국에서 창작된 응용 미술 작품)은 베트남에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베트남에서 창작된 것처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작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베트남 지적재산권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사용권, 사용 허가권, 타인의 사용 금지권 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호받는 저작물. 등록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권리가 부여되는 상표와 달리,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판매용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본질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자로 볼 수 있는 상표와 아무런 차이 없이 기능합니다. 따라서 73.7조의 전달에 따라 베트남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소유자는 분쟁 상표가 사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계없이 ( 이의, 제3자 관찰 또는 무효화 절차를 통해 ) 타인의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이의신청은 상표와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그것은 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명백히, 저작물의 소유권( 예: 로고/기타 저작권 보호 자격 )은 모든 종류의 상품에 대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부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화 맥락에서 고려되는 경우 상표보다 더 넓은 보호 범위를 제공합니다. /해당 저작물에 부착된 서비스는 해당 상표에 따라 등록된 제한된 상품/서비스와 비교됩니다.

따라서 “ 저작물의 사본이 포함된 표시 ”는 상표권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은 상표권 점유, 즉 기업이 최초 출원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 인기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2.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시험

제73.7조는 저작물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이 메커니즘의 효율성은 주로 심사 과정의 주관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관성이 없고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영토

위의 조항은 한편으로는 상표권 침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복잡성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심사관이 로고(예: 단어와 형상 요소로 구성된 복합 상표)를 인식하는 경우 )이 응용 예술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 이는 이전에 다른 베른 협약 국가(베트남이 서명국)에 등록된 로고가 베트남에서 자동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까 ? 이러한 고려 사항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첫째, 일반 저작권법에 의해 이미 응용미술로 보호받고 있는 로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표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상표는 등록된 관할권에서만 보호된다는 상표권의 속지주의 기본 원칙에 잠재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저작권 보호 범위

상표 보호의 맥락에서 “저작물의 사본이 포함된 표시” 조항의 범위에 관해 베트남 IP법 제73.7조에 따라 모호함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이 “전체” 저작권 저작물을 포함하는 상표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만을 포함하는 상표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등록을 신청한 상표와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 범위의 경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베트남 IP법 제4.10조에 따라 “복제”에는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요소 결정을 다루는 시행령 No. 17/2023/ND-CP의 66.1(g)항에서는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의 무단 복제 또는 복제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요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제3자가 상표 등록을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표는 베트남 IP법 제73.7조에 따라 거부 대상이 됩니까? 실제 시나리오에서 이 조항의 해석은 아직 완전히 탐구되고 명확해져야 합니다.

기존 응용미술 작품과 동일한 로고를 당사자가 디자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디자인은 이전의 응용미술 작품을 카피한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디자인 등록이 IP법 제117조 및 베트남 법령 No. 23/2023/NDH-CP 제34.2조에 규정된 “악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저작물에 관한 상표심사

분명히 제73.7조는 상표에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의 사본이 포함된 경우 IP VIETNAM이 출원인에 대한 보호를 거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립합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심사하는 동안 심사관은 기존 상표 데이터베이스(IP VIETNAM)에서 검색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상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베트남 저작권청( COV )). 그러나 실무에 따르면 COV와 IP VIETNAM을 연결하여 두 기관에서 원활하게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응집력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상표 거부의 근거로 “저작물의 사본이 포함된 표시”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기존 저작물의 복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작물 사본”이 포함된 상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IP VIETNAM 심사관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제73.7조는 상표와 저작권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성문화된 법적 근거로 간주될 수 있지만 매우 이론적입니다.

3. 제73.7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표권 점유에 대처하기 위해 IPR 보유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접근 방식은 없습니다. 제73.7조에 근거하여 베트남에서 상표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다음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1] 베트남에서 로고를 상표 또는 응용미술 작품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실제로 IP VIETNAM의 심사관이 저작권 주장이나 이전 저작권에 근거한 이의신청이나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마크사전 저작권
출원된 상표 :

(HANOI ROCKS HOSTEL, 기기)

이전 로고 :

(혀와 입술 로고)

Tongue and Lips logo”라는 통칭을 가진 로고 ” “의 저작권 소유자입니다 . Musidor BV는 제3자가 “”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호텔은 물론 상업 활동, 웹사이트 및 Facebook, Instagram, YouTube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계정에 ” ” 로고를 적용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 Musidor BV는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제3자의 상표에 대해 반대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i) Musidor BV의 “The Tongue and Lips logo” 상표는 잘 알려진 상표이며 널리 사용되고 알려진 상표이며 더 많은 분야에서 상표로 보호됩니다. 침해자가 베트남에 상표 출원을 제출하기 전 전 세계 50개국 이상 및 (ii) 침해자의 상표에는 응용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Musidor BV의 로고와 거의 동일한 “혀 및 입술 로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 회원국인 베른협약. IP VIETNAM은 Musidor BV의 이의를 수락하고 제 39.4(g) 회보 번호 01/2007/TT-BKHCN에 따라 Musidor BV의 응용 예술 작품 “혀와 입술 로고”와 혼란스러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침해자의 상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KENFOX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은 로고를 상표나 저작권의 형태로 등록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조언은 상표 등록과는 별도로 IPR 보유자는 자신의 로고나 예술 작품(예: 제품 라벨)을 베트남에서 저작권 으로 적극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등록은 창작물 소유권에 대한 공식 문서를 제공하며 상표 불법 점유자에 대한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작품이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로고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술 작품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로고가 저작권 및 상표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가 독창적인 예술적 창작물이고 회사 식별자 역할을 하는 경우 저작권 및 상표 보호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로고에 기존의 이미지나 모양이 포함되어 있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귀하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저작권보다 로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에는 자동으로 일정 수준의 저작권 보호가 적용되지만 이러한 권리를 시행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침해의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작품의 완전한 독창성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종종 까다롭고 리소스 집약적인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응용 예술 작품 또는 로고 의 독창성 증명 – 왜 어려운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 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조하세요.

따라서 로고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접근 방식은 향후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이는 귀하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침해자에 대한 억제책 역할도 합니다.

[2] 저작권에 근거한 상표권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무효화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서 및 증거: 제737조에 규정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베트남에서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무효화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 과정과 존재 여부를 꼼꼼하게 기록해 이의신청이나 무효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창작 날짜, 초안, 스케치 또는 작품의 개발 및 독창성을 보여주는 기타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적 도구로서의 저작권 등록: 베트남의 저작권은 생성 시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공식적인 인정과 명확한 설정 날짜가 제공됩니다. 이 등록은 소유권과 보유 권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법적 절차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 : 해당되는 경우 독창성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작품을 복사한 이력이나 기존 작품의 최소한의 측면을 의도적으로 수정한 이력 등 신청자의 악의를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는 상표법의 맥락에서 특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조기 조치: 특히 귀하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수업에서 새로운 상표 출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십시오. 잠재적인 침해를 조기에 발견하면 시기적절하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는 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마지막 생각들

베트남 IP법 제73.7조에 따라 저작물의 사본이 포함된 표시는 해당 저작물의 소유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령을 추가하면 상표와 저작물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으며, 이는 상표 보호에 크게 기여합니다. 베트남의 IP 도용 또는 상표권 점유 관행은 “선취자” 원칙과 창작자의 적법한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선제적 원칙이 저작권 소유자의 적법한 권리를 무시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그러나 위 조항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감독과 평가가 필요하다. 법원과 IP VIETNAM은 이 규칙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의 효율성은 저작물의 “복사본”을 구성하는 범위를 기술하고 “허용되는 복제 수준”을 설정하여 지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당국의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혁신을 촉진합니다.

으로 Nguyen Vu QUAN

파트너 및 I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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