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상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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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egal grounds

 

At present, Myanmar has no IP Laws. Therefore, it also has no specific IP Governing Body as yet. In Myanmar, as domestic legislations, IP rights are protectable under the following existing laws:

 

  1. 미얀마 형법 (1861)
  2. 특정구제법(1877)
  3. 해양세관법 (1878)
  4. 등록법 (1909)
  5. 미얀마 저작권법 (1914)
  6.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1989)
  7. 미얀마 시민 투자법 (1989)
  8. 텔레비전 및 비디오 법
  9. 컴퓨터 과학 발전법.

 

II. 미얀마의 상표 관련 사항

 

*중요 공지사항: 미얀마 IP법의 변화와 상표권에 미치는 영향

 

1. 상표의 정의

오늘날에도 미얀마에는 상표에 관한 특별한 법령이나 법이 없으며 상표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 1860은 상표를 “상품이 특정인의 제조 상품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상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언급은 형사소송법, 민간산업기업법, 상품표시법과 같은 다양한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미얀마 상표에 대한 기본 정보

회사는 미얀마에서 상표의 재산권을 회사의 상품 또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특정 제조업체가 만들거나 특정 회사/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표시하기 위해 대중이 해당 마크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이해는 그러한 표시로 선의를 축적할 것입니다.

 

미얀마에는 상표 등록법이 없지만, 상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상표에 대해 소유권 선언을 하고 1908년 등록법에 따라 양곤 또는 만달레이의 거래 등록 사무소에 해당 선언을 등록할 수 있는 관행이 발전했습니다. 일단 선언문이 등록되면, 사람들에게 그 상표를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경고문을 지역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관습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이후 시행은 (a)미얀마 형법 478-480조에 따라, (b)미얀마 특정구제법 54조 및 미얀마 상품표시법에 따른 침해에 대해, (c)미얀마 통상법 위반에 따라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전달의 법칙’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래자들이 그들의 상표를 위해 신청자들이 쌓아온 명성과 성공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양도 청구가 성공하기 전에 세 가지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i) 회사가 미얀마 내에서 실제 사용을 통해 상표와 관련이 있다는 것; (ii) 피고가 대중에게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못 표현했다는 것; (iii) 결과적으로, 회사는 피고의 그러한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브랜드의 명성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미얀마는 일반적으로 관습법 체계의 원칙에 의존합니다. 상표소유권선언서의 등록은 중소기업이 상표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요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해당 상표에 대한 재산권의 완전한 권리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관할 구역의 일반법 상표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상표는 시행 가능하기 위해 미얀마에서 명성 또는 “사용”을 확립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들이 실제로 그 지역 내에서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유권 선언서를 등록하고 경고문을 게시하더라도 상표 소유자가 미얀마에서 필요한 “사용” 또는 해당 상표의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상표 소유권 선언의 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법률적 이유로 상표가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표가 미얀마 시민의 종교적 감수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표소유권선언서가 사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빌려주거나 불명확한 경우;
  • 상표가 화폐의 컬러풀한 모조품인 경우, 또는
  • 상표에 아웅산 장군의 이미지가 있는 곳.

 

2015년 7월에 발표된 상표법 초안

2015년 7월에 발행된 현재 상표법에 따라 등록 상표의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며, 추가로 10년 동안 영구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외국 상표 소유자 모두 이 법에 따라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는 산업 디자인 법안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IP 법원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법상 등록사무소에 상표소유권선언서를 등록한 상표소유자는 새로운 법에 따라 새로운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과도기도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제 상표 소유자들은 또한 그들의 국제 상표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

현재 미얀마에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 선언서의 “등록”은 실질적으로 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선언서를 재등록하고 경고 통지서를 다시 발행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과 외국인들은 그들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양식의 선언문은 각 상표에 대한 상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해야 하며, 공증인 앞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상표의 명확한 표현이 선언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선언서에 서명한 당사자와 동일한 당사자가) 행위 등록 사무소에 선언서를 등록할 목적으로 상표 소유자의 변호사로 지역 변호사를 임명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영어, 미얀마어 또는 둘 다로 된 지역 신문에 의무적이지 않은 주의 사항(두 개 이상의 표시에 대한 세부 정보 포함)을 게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소유권 및 위임장은 영어로 제출되며, 버마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은 영어, 버마어 또는 둘 다로 게시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의 기존 시스템은 등록법에 따라 행위 등록 사무소에 당신의 마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표소유권선언서를 등록한 것은 그 사람이 언제 그 상표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고자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그 사람에게 그 상표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고. 선언문의 등록 및 주의사항 고시의 발행은 향후 분쟁 또는 사후 조치에서 증거 목적으로 미얀마에서 상표의 “사용”을 명시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들은 그 자체로 관련 상표에 대한 법적 또는 소유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에서 평판이나 “사용”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언문 공식 등록부의 상표 검색/검사는 현재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 통지는 신문에 게시되므로 주의사항 통지의 개인 컬렉션을 검색하여 표시에 대한 주의사항 통지가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두 표시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법정에서 모방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주로 물품, 물품의 구성 또는 제조 방식을 설명하는 상표 또는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한 명의 거래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표의 소유자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3. 상표/서비스 상표의 등록

 

  • 미얀마에서는 등록상표/서비스표장이 등록법 제13호 등록총감의 등록방향에 따릅니다.
  • 상표/서비스 상표는 개인 또는 사업 조직의 이름으로 “상표 소유권 선언서”를 통해 모든 색상 또는 색상의 조합으로 WORD, IMAGE, DEVICE 또는 LOGO 형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미얀마에서 상표 출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표 소유권 선언서, 위임장 및 (10)개의 상표 견본 인쇄가 필요합니다. 위임장과 선언서 모두 서명, 공증 및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은 해당 국가의 미얀마 대사관에서 차례로 증명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공지/광고의 중요한 역할

 

  • 또한 주의사항은 상표의 경우 등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쟁 문제.
  • 그것은 강제적이지도 않고 어떤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립된 관행입니다
    상표의 소유권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
  • 주의사항 통지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경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잠재적 침해자 및 전달.
  • 따라서 지역 신문의 주의 사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표 등록 갱신

 

  • 소유권 보호의 경우 등록 갱신도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EP 소유자가 통상 3년에 한 번씩 상표/서비스 상표 등록을 갱신합니다.
  • 등록 갱신은 어떤 법률로도 공포되지 않습니다.
  •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록 상표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은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사실 중 하나입니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는 것은 이전 소유권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여줍니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상표/서비스 상표 보호를 위한 법 집행

 

  • 미얀마에서 상표/서비스 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침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민 자연

 

  • 무역/서비스 상표의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은 유지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위해 특정 구제법 제54조에 따라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법률 경험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 침해의 경우 법원은 종종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를 결정에 고려합니다:
  1. 분쟁표장의 사전등록 소유자;
  2. 상표를 포함한 상품·서비스의 동일성 또는 상이성 여부(전혀 다른 성격의 상품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
  3. 두 마크 사이의 대중 인식 수준;
  4. 소비자의 유사성 및 혼동;
  5. 경고 통지를 정기적으로 갱신 및 게시합니다.

 

크리미널 네이처

 

형법 제482조, 제483조, 제485조 및 제486조에 따라 위조상표를 사용하거나 위조상표를 사용하거나 위조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거나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에 따른 형사 조치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486조의 면제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위조품과 정품의 구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순수하게 수행합니다.
(2) 위조품의 주요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범위는 법원의 침해 물품 및 물품 압류 및 파기 명령에 의해 추가로 벌금에서 03년까지입니다.

 

형사상으로는 소송의 성격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사(조정원)는 행동 방침, 하드 라인(위조품 판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주요 라인(위조품 판매자에게 자백서에 서명하게 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주의보

 

1. 미얀마에서 주의 사항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사항은 실제로 상표의 소유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위해 미얀마 저널에 게재되는 IPR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2. 미얀마에서 주의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IPR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발행부수가 넓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주의사항’을 게재하여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지는 미얀마의 어떤 법률에서도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지적 재산권 소유자가 침해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미얀마는 주의보를 지적재산권 보호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효과적인 경고문은 침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상표의 독점적 권리의 증거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3. 미얀마에서 주의사항 안내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얀마의 경고문에는 지적 재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추상이 필요하고,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형상이 필요합니다. 상표는 특별한 양식이 보호되지 않는 한 입력만 하면 되며, 이 경우 특별한 양식이 통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4. 우리 고객의 상표는 미얀마에서 Cautionary Notice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답은 상표 소유자가 미얀마에서 자신의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된 후 미얀마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미얀마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즉, 지정된 유통업체가 없는 경우 등) 미얀마 신문에 주의 사항으로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표 소유자가 주의사항 통지 형식으로 자신의 마크를 게시해야 하는 미얀마 신문은 무엇입니까?

미얀마에는 국영 또는 사설, 일간지와 주간지, 영어와 미얀마어 신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의 사항은 3개의 주요 신문인 미얀마 타임스, 미얀마 데일리 저널, 미얀마의 새로운 빛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6. 고객이 얼마나 자주 경고문을 게시해야 합니까?

서면 규칙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고 통지는 3-4년마다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마크는 미얀마 사람들이 이러한 마크의 소유자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 사항을 다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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