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생산자는 하나의 유효성분 또는 식물보호의약품(기술의약품)에 대해 하나의 상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활성 성분 또는 물질(기술 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조직 또는 개인은 해당 활성 성분 또는 물질(기술 의약품)에 대해 하나의 상호를 직접 등록하거나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허가를 받은 자의 하나의 활성 성분 또는 물질(기술 의약품)에 대해 하나의 상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또는 개인은 요청에 따라 생산자를 변경하거나 등록 상호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양도 후 등록부와 등록권을 양도받은 등록부는 동일한 종류의 유효성분을 다른 상호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생산자의 변경이나 등록 상표의 이전은 식물 보호부의 승인과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용도변경 시 하나의 용도로 다른 상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전염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해 최초로 등록이 적용되는 화학원료의약품(과수 및 차용 제초제 제외), 화훼기 이후 과수의 생육조절, 차 및 채소류, 농산물 수확 후 보존을 위한 의약품의 경우, 베트남에서 격리 기간을 다시 결정하기 위해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간은 약물의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테스트는 베트남에 등록하기 위한 식물 보호 약물 테스트에 관한 농업 및 농촌 개발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6. 본 규정 부록 7의 섹션 1 및 9에 규정된 그룹-III 또는 -IV 독성을 가진 활성 성분 또는 유기 염소 그룹에 속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최대 7일의 격리 기간을 가진 활성 성분을 가진 화학 성분의 약물 또는 베트남에서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생물학적 효과 테스트 결과는 전염병 통제, 과실, 차 또는 채소의 과실화 기간 이후의 성장 조절 또는 농산물의 수확 후 보존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7. 동일한 유행병 예방을 위해 별도로 등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혼합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혼합물에 별도의 명칭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