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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지적 재산권

 

현재 미얀마에는 적절한 지적재산권(IP)이 없습니다. 특허, 상표 및 저작권 규정은 구식이고 불충분합니다. 게다가 지적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IP 관리 기구와 사법 재판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법은 없지만, 이러한 권리는 미얀마에서 다음과 같은 기존 법에 의해 국내적으로 보호됩니다.

 

IP 유형실체법관련 법률

1. 상표

N/A

미얀마 형법 (1861)

특정 구제법 (1877)

해상 관세법 (1878)

등기법 (1909)

2. 저작권

미얀마 저작권법 (1914)

특정 구제법 (1877)

텔레비전 및 비디오 법

3. 특허

N/A

특허 및 디자인(긴급 조항) 법 (1946)

특정 구제법

 

과학기술부는 미얀마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표, 저작권, 특허, 산업 디자인에 관한 새로운 지적 재산권법을 초안했습니다. 2015년 6월에 상표 및 의장법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저작권 및 특허법 초안은 여전히 정부 내에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승인되면 새로운 미얀마 지적재산권법은 IP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1. 상표

상표 등록은 가능하지만 미얀마에는 상표법이 없습니다. 상표와 관련하여, 회사나 브랜드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 등록 사무소에 ‘소유권 선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등록’ 선언이 끝나면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사 중 한 곳에 경고문을 게재해 소유자의 권리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브랜드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 선언 및 주의 사항은 미얀마에서 상표의 사용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증거 형태입니다.

 

다가오는 상표법과 함께, 현재 시스템에서 상표 등록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상표법이 시행되면 곧 새로운 상표 등록 시스템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들이 그들의 상표나 서비스 마크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현재의 시스템에 그들의 상표를 등록하고 법이 시행되면 그들은 그들의 상표를 새로운 시스템에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상표권 해적들에 대한 그들의 상표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상표 등록 갱신은 3년에 한 번입니다.

 

2. 저작권

미얀마에는 저작권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얀마는 영국 저작권법에서 도출된 저작권법(1914년)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저작권법(1914)에 따라 원작의 문학, 예술, 뮤지컬, 극작품의 보호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미얀마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나 문학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은 외국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미얀마는 곧 시행될 새로운 저작권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법 초안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도움을 받아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미얀마 밖에서 만들어진 저작권 보호 조항과 다른 나라의 정교한 저작권법과 관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특허

미얀마에는 현재 특허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얀마 외부에서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회사의 허가 없이 제품(상업적 용도 및 무역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및 디자인(비상 조항)법이라고 불리는 현행법에 따라 특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초안은 법무장관실이 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시행했습니다. 특허법 초안은 특허가 진품이어야 하고, 창의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며,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시작되는 20년입니다. 연금 수수료는 특허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납부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얀마는 지적 재산권 개발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률 초안은 미얀마의 지적재산권법과 관련 규정이 국내외 IP 소유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구조화될 수 있도록 여론과 추가 개정에 개방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외국인 IP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상실을 막기 위해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록을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Burma –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