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조언:
네, 그러한 개정이 원래 제출된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출원에 대한 수정은 특허를 부여하거나 출원을 거부하는 결정이 NOIP에 의해 발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17조 1항)
우리의 조언:
네, 그러한 추가가 원래 제출된 것과 같은 신청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출원에 대한 수정은 특허를 부여하거나 출원을 거부하는 결정이 NOIP에 의해 발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17조 1항)
우리의 조언:
신청자는 원래 제출된 대로 신청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정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은 NOIP에 의해 특허를 부여하거나 출원을 거부하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17조 1항)
우리의 조언: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제품” 또는 “신호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주제 및 이와 유사하거나 이와 동등한 단어/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예를 들어, 종래의 장치의 동작 방법, 그러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 그러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또는 기록 대상물)의 형태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법 제59조
제5.8.2.5조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법률)
우리의 조언:
이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언: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위해서는 위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