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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특허에 대한 FAQ

15. 베트남에서 특허 출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조언:

베트남 IP법 지적재산권법(베트남 IP법) 제86조 1b항에 따라, 직무 양도 또는 직무 채용의 형태로 발명자에게 금융 및 물질적 시설을 투자한 법인 또는 개인은 직무 중에 발명자가 만든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따라서, 고용주는 그러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획득할 권리가 있고 특허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반면, 직원들은 약간의 보수 외에도 발명된 기술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발명가는 발명된 기술이 게시되거나 소개된 문서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 서한에서 발명가로 명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발명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최소 10%로 규정된 법에 따라 일부 보수를 누려야 하며,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발명품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각 로열티 금액의 15%를 누려야 합니다(베트남 IP법 제135조 2항).

우리가 알기로는 베트남에서 보수 금액이 논쟁된 전례가 없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보수 문제와 관련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한 비료 제조 회사가 서면 규정에 고용된 발명가가 발명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최소 20%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며, 특허의 전 생애에 걸쳐 지급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관련 법령에는 발명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보수를 받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16. POA 양식만 제공해주신 것처럼 POA만 필요하시거나 회사 증명서 사본 등 다른 서류도 요청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조언:

일반적으로 POA만 요청됩니다.

파리 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비 PCT 특허 출원의 경우, 우선권 문서의 인증된 사본도 필요합니다.

17. POA가 우리나라에서 서명될 예정인데, 이러한 서명을 공증하기 위해 공증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조언:

베트남에서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공증이나 합법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명만 하면 됩니다.

18. 서류는 하드카피여야 합니까? 아니면 소프트 파일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우리의 조언:

우리에게 보내려면 원본 위임장만 하드카피여야 합니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원본 위임장이 아닌 다른 문서의 소프트 파일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19. 우선 서류의 인증 사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언:

A certified copy of the priority document is actually the concerned first application as originally filed to and now truly certified (for the purpose of priority claim) by the patent office in the relevant priority country.

20. 베트남 특허 등록 절차?

우리의 조언:

a. NOIP에 파일을 제출한 후,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형식적인 검사를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형식 심사는 NOIP에 신청한 후 바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01-02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PCT 신청의 경우, 이 기간은 베트남 국가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31개월 기념일 이후 32개월의 첫 번째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b. 각 단계별로 요청해야 합니까? 출판 요청, 실체 검토 요청, 요청 사항 등?

게시 요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는 출원수속일로부터 02개월 이내(PCT특허출원의 경우) 또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비PCT특허출원의 경우)에 자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관련 신청서가 조기에 출판되기 위해 NOIP에 조기 출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즉, 공식적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02개월 이내).

실질적인 검토를 위한 요청은 신청 시점에 또는 우선일로부터 계산된 42개월 이내에 NOIP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NOIP에 신청서 수정 요청, 실질 심사 단계의 신청서 가속화 요청, 기타 신청서에 대한 반대 또는 NOIP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 우리는 WIPO의 국제 검색 보고서(ISR)를 가지고 있는데, NOIP에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NOIP는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만 요구하나요?

우리의 조언:

PCT 문서(예: 국제 검색 보고서 또는 국제 예비 검사 보고서)는 필수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단계에서 지원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NOIP에 제출해야 합니다.

ISR을 제출해야 한다면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합니까?

아니요. ISR은 베트남어로 번역해서는 안 되며, 국제예비시험 성적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NOIP는 이 ISR 결과를 자신의 결정에 사용합니까?

NOIP는 ISR 결과를 참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NOIP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국제 예비 조사 보고서에 근거합니다.

이 NOIP 프로세스는 이 ISR에 의해 가속화됩니까?

아니요. ISR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지 않습니다.

22. 베트남에 소특허 및 디자인 특허를 출원할 때의 유예기간은?

우리의 조언:

– PCT 신청의 유예기간은 06개월입니다.
– 우선권 주장이 있는 신청에는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 정상적인 신청서(즉, 우선권 주장이 없는 비 PCT 신청서)에는 마감일이나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23. PCT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GRECT 응용 프로그램``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언:

PCT 마감일(최초 접수일로부터 31개월) 이후 6개월 이내에 베트남에서 국가적인 단계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신청으로부터 37개월 이내에 베트남에서 국가 단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디자인 특허는 포함하지 않고 특허와 소특허만 유예기간인가요?

유예기간은 PCT 마감일로부터 06개월(최초 신청일로부터 31개월)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첫 번째 출원으로부터 37개월 이내에 PCT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 기간은 디자인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예 기간은 디자인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4. PCT 마감일(최초 신청일로부터 31개월) 이후 6개월 이내에 베트남에서 국가 단계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의 조언:

베트남 실무에서 사소한 특허를 “유틸리티 솔루션 특허”라고 부릅니다. 베트남에는 IP 전문 법원이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의 법 집행/소송은 현재 일정한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일반적인 집행 방법은 행정 절차이며, 이는 어떤 식으로든 침해에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입증됩니다.

디자인 특허와 발명/유틸리티 솔루션 특허에 대한 시행은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것의 복잡성의 정도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25. PCT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에서 출원된 소규모 특허 및 디자인 특허가 있다면 베트남에서 우선권 주장으로 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우선권 주장에 대한 제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언:

당신의 나라도 파리 협약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당신은 신청서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에 그러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 기한은 발명/유틸리티 솔루션의 경우 12개월, 설계의 경우 06개월이며, 우선권 날짜로부터 계산됩니다.

26. 베트남에서 우선권을 주장하고 주장하지 않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언:

우선권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리해야 합니다:

–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당신의 나라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참신함을 파괴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 베트남의 파일링 시스템은 최초로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에게 보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NOIP는 신규성에 대한 심사를 항상 신청일보다 빠른 우선순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원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27.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모두 결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언:

일시불입니까? 일시불로 하시겠습니까?

지불은 일반적으로 두 번 분할됩니다. 하나는 출원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가 및 첫 연금을 위한 것입니다(발명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 과정에서 기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무소 조치, 개정, 항소 등).

28. 2회차부터 20회차까지의 연금은 어떻습니까? NOIP는 (귀사를 통해) 매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까? 아니면 NOIP는 특허권을 20년간 보호하기 위한 일시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언:

제2회부터 제20회까지의 연금 수수료는 매년, 그리고 각 연금의 납부 기한 전 0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NOIP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연금 지급에 대해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감일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당사의 신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연간 연금 마감일을 알려드릴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NOIP는 20년 동안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연금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년 NOIP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29. 귀하의 관할 구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까? 미국과 유사한 지속적인 부분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당신의 관할 구역에 있습니까?

우리의 조언: 베트남에는 연속 부분 적용이 없습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주도로 또는 NOIP의 요청에 따라 분할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즉, 출원이 통일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

(지적재산권법 제115조

제17조 2항, 제16조/2016년 6월 30일자 TT-BKHCN은 정부령 제103조/2006년 9월 22일자 ND-CP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2007년 2월 14일자 01/2007/TT-BKHCN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에 대해 해당 조항의 일부를 상세히 설명하고 지침을 제공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고시 제13/2010호/TT-BKHCN, 2011년 7월 22일 고시 제18/2011호/TT-BKHCN, 2013년 2월 20일 고시 제05/2013/TT-BKHCN에 개정된 산업재산에 관한 법률)

30. 실질심사 단계 또는 상고 단계에서 분할신청을 하는 시기는?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또는 가능한 기회를 나열해 주십시오. 지원자의 주도로 분할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규칙은 무엇이며, 심사관의 통합 이의에 따른 분할 신청에 대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언:

출원인은 실질적인 심사 단계에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즉, NOIP가 출원 거부 결정 또는 특허 부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소 단계에서는 신청서를 분할할 수 없습니다.

분할 출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한 기회는 NOIP가 출원 거부 결정 또는 특허 부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출원인 스스로 또는 NOIP의 요청에 따라 분할 특허 출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분할 특허 출원에 적용되는 규칙은 출원인의 주도와 NOIP의 요청 모두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분할 출원은 새로운 출원 번호를 부착해야 하며, 부모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있는 경우)을 부여받아야 하며, 출원의 수속에 대한 결정이 발행된 후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 분할출원은 보호범위(볼륨) 또는 모출원의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을 확대하거나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출원에 기재된 주제의 성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각 분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신청자는 부모 신청서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절차(부모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미 완료되었고 분할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시 수행될 필요가 없는 절차 제외)에 대한 모든 수수료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시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우선권 주장 국가(불일치로 인한 산업 디자인 부문 신청서 제출 제외). 분할 출원은 분할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형식 심사를 받아야 하며, 부모 출원에 대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추가 처리됩니다. 분임신청서는 재게재하여야 하며, 분임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모출원의 수속에 대한 수리결정을 한 후에 분임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발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모 신청서(분할 후)는 신청서의 수정 절차에 따라 추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한편, 분할출원의 실질심사기간은 일반출원의 기간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지적재산권법 제115조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17조 2항

제33조 5항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법률)

31. 직렬 분할 신청(즉, 1차 분할 신청에 기초한 2차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까? 법률이나 규칙이 직렬 분할 적용을 허용합니까?

우리의 조언:

네. NOIP가 출원 거부 또는 특허 부여 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출원인 스스로 또는 NOIP의 요청에 따라 연속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 절차 및 절차는 위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분할 출원(직렬 분할 출원의 출원 수수료는 어느 정도 상위 출원의 출원 수수료보다 적습니다)을 출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17조 2항
제33조 5항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법률)

32. 분할적용범위의 심사. 분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없는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분할 응용 프로그램에 새로운 사항이 도입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의 조언:

분할출원은 보호범위(볼륨) 또는 모출원의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을 확대하거나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출원에 기재된 주제의 성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보호범위(권량)를 초과하는 새로운 사항이나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은 분할출원에 대하여 NOIP의 심사를 거쳐 결정 및 거부합니다.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17조 2항
제33조 5항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법률)

33. 분할 지원서의 전형적인 심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분할 적용과 관련하여 신속하거나 느린 기소 도구가 있습니까?

우리의 조언:

분할 출원의 심사 기간은 일반 출원과 상당히 동일합니다(법적으로 분할 출원일로부터 약 21개월). NOIP에 제출된 미결 출원의 과도한 지연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분할 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모든 요청은 NOIP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17조 2항
제33조 5항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법률)

34. 분할 신청서의 현지 연습에 대한 제안은?

우리의 조언:

신청자는 선택적으로 신청자 자신의 주도로 또는 NOIP의 요청에 따라 직렬 분할 신청을 제출할 수 있지만, NOIP가 신청 거부 또는 특허 부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적재산권법 제115조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17조 2항
제33조 5항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법률)

35. 출원의 통일성 요건. 애플리케이션이 귀하의 관할 구역에서 단일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의 조언:

다음과 같은 경우 응용프로그램은 단일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하나의 개체만 보호하도록 요청합니다,
b) 그것은 기술적으로 상호 연관된 객체들의 보호를 요청하며, 이들은 유일한 발명적 아이디어를 입증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i) 물체는 다른 물체를 생성(생산, 제조 또는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ii) 물체가 사용됩니다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것;
(iii) 물체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iv) 객체는 동일한 유형이며 동일한 결과의 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법 제101조 1항, 제101조 2항
2007년 2월 4일자 TT-BKHCN, 제23조 3항, 정부 시행 안내산업재산에 관한 지적재산법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기술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ment’s decision 103/2006/ND-CP date 2006 9월 22일)

36. 통합 반대의 극복. 통합 반대를 극복하는 방법과 대표적인 주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언:

신청자는 위에서 권고한 통일성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청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그녀의 추론에 근거하여 공공사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합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신청자는 상위 신청에서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2월 4일자 제17.2조 및 제23.3조, 2007/TT-BKHCN 회람)

37. PCT 검색 보고서에 유니티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PCT 검색 보고서에 통합 이의가 제기될 경우, 신청자가 이에 대한 추가 검색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국가 단계 신청을 기소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의 조언:

NOIP는 이러한 PCT 검색 보고서에 근거하여 베트남 국가 단계에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NOIP의 표준 관행에 따름)

38. 통합 요구사항의 지역 실행에 대한 당신의 제안은?

우리의 조언: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서가 단일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7년 2월 4일자 제23.3조, 2007년 1월 1일자/TT-BKHCN)

39. 자발적 개정의 시기. 자발적인 수정을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또는 가능한 기회를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조언:

출원인은 출원 심사 중에 NOIP에 의해 출원 거절 또는 특허 부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떠한 수정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법 제115조
제22조 1항, 2016년 6월 30일자 공지 제16/2016호/TT-BKHCN)

40. 자발적 개정의 새로운 사항 요건. 자발적인 개정에서 새로운 사항이 도입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의 조언:

어떠한 수정도 원래 제출된 대로 신청서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확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있다면 NOIP의 심사관이 해당 개정안의 심사를 완료한 후에 발견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17조 1항)

41. 자발적인 개정의 현지 관행에 대한 당신의 제안은?

우리의 조언:

출원인은 NOIP에 의해 출원 또는 특허 부여 거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떠한 수정 사항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특히 클레임)에 대한 수정은 신청서를 거부하는 NOIP로부터 실질적인 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직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17조 1항)

43. 실질심사와 상고심 단계를 포함하여 검찰 단계에서 개정해야 할 새로운 사항은?

Our advice:

원래 출원된 바와 같이 출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확대하는 새로운 사항은 NOIP에 의해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물질은 NOIP의 심사관들이 그러한 개정의 완료된 심사 후에 발견되거나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17조 1항)

42. 수정 가능성. 자발적인 수정 외에 청구를 수정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실질심사에서 심사관이 내린 기각 결정에 대해 이사회에 항소할 때 청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항소 단계에서 클레임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사무소 소송에 대응하거나 항소를 제기할 때 또는 항소 단계에서 청구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언:

출원인은 NOIP에 의해 출원 또는 특허 부여 거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구에 대한 수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떠한 수정도 원래 제출된 대로 신청서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확대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심사에서 심사관이 내린 기각 결정에 대해 이사회에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청구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목의 내용은 상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 신청서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
  • 심사 진행 중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내용으로 상고통지·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상고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심사 중 NOIP의 책임이 아닌 새로운 사실들 이 경우,  항소인은 추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17조 1항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22조 1항)

43. 실질심사와 상고심 단계를 포함하여 검찰 단계에서 개정해야 할 새로운 사항은?

우리의 조언:

원래 출원된 바와 같이 출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확대하는 새로운 사항은 NOIP에 의해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물질은 NOIP의 심사관들이 그러한 개정의 완료된 심사 후에 발견되거나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자 고시 제16/2016호/TT-BKHCN 제1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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