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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지적 재산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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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캄보디아는 민법 국가이며, 따라서 성문법은 지적 재산권 집행을 지배하는 모든 규칙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법에 따라 IPR 보유자는 03가지 방법을 통해 침해 혐의에 대한 권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i) 민사 소송, (ii) 형사 소송 및 (iii) 국경 통제 조치.

특히 캄보디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캄보디아 지식재산권부(“DIP“)가 캄보디아의 IPR 침해와 관련된 사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IP에 의한 중재는 캄보디아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DIP에 의한 중재는 IPR 침해 혐의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DIP는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발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즉, IPR 침해는 행정 절차 DIP를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캄보디아 지식재산권 집행기관

2.1. 캄보디아 법원:

캄보디아 사법 시스템은 지방 법원(원심 법원), 항소 법원(또는 항소 법원) 및 대법원으로 구성됩니다. 상업 법원이나 IP 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지적 재산 민사 분쟁을 포함한 모든 민사 사건은 제1심 시/도 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지적재산과 관련된 사건은 피고인이 거주하거나 주소지가 있거나 주소지, 사업소 또는 대표사무소가 있는 시·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모두 법원에 민사 IP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2.2. 캄보디아 수출입 검사 및 사기 억제부(CAMCONTROL):

CAMCONTROL 은 국경 및 국내 시장의 세관 및 경제 경찰과 협력하여 지적 재산권을 집행하도록 위임된 상무부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또한 본 부서는 위조 상품 또는 해적판 제품의 정보를 지적 재산권 부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비교하여 상품의 이동을 추적하는 권한을 사용합니다. 이 부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ttps://www.camcontrol.gov.kh/ 서 찾을 수 있습니다.

2.3. 캄보디아 경제 경찰:

내무부의 한 부서인 경제경찰은 검사의 감독 하에 경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 수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적 재산법 및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CAMControl과 협력하여 마지막으로 언급됨)을 포함합니다.

“반경제범죄경찰부의 의무, 의무, 권리 및 구조에 관한 선언”에 의하여,” 경제 경찰은 모든 법 집행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 범죄와 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또는 적절한 기관에 요청을 회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 있는 당국 및 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경찰청 내에 전담사무소인 반지적재산권범죄대책실을 설치하여 수색 및 수사를 수행하고, 관할 당국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제경찰관은 사법경찰관(법 제60조 F 참조) 또는 사법경찰 요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경찰은 모든 집행 활동에 지원을 제공하는 집행 기관입니다.

2.4. 캄보디아 세관:

캄보디아 세관 또는 관세청은 세관원을 포함한 캄보디아 기획재정부 산하 관세 및 소비세를 의미하며 관세법의 관리 및 집행, 관세, 세금 및 수수료 징수, 상품의 수입, 수출 및 이동에 관한 기타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담당합니다.

캄보디아 세관 당국은 상표 및/또는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경우 국경 통제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의 의무는 위조 상품과 해적판 저작권 상품의 캄보디아로의 수입/수출/통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IP 권리의 세관 보호는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신청하거나, 표면적인 증거 또는 대중의 강력한 정보에 대한 본인의 이니셔티브(직무 조치)에 의해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등록상표가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권리소유권 증명, 민원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의 공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 저작권 침해 억제 위원회(또는 부처간 영화 및 비디오 침해 억제 위원회):

본 기관은 2000년 9월 4일자 정부령 제63호에 따라 영화, 비디오, DVD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침해를 통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저작권침해억제위원회는 저작권침해를 억제하고 국내시장에서 해적판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하위 법령에 의해 설립된 특별한 기관입니다.

2.6. 캄보디아 지식재산권부 집행부:

본 기관은 상표권에 관한 권리자(고소인)와 침해자(피고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DIP는 IPR 집행 정책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조언하고, 법원에 자문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캄보디아의 IP 위반 불만 사항에 대해 다른 캄보디아 집행 기관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책임을 재개합니다.

DIP의 이 시행 섹션은 다음 이니셔티브를 통해 IPR을 시행합니다:

상표, 상호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행위. 이 이니셔티브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정의된 금지된 활동과 같은 IPR 위반 또는 침해의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잘 알려진 상표를 위반하거나 다른 명백한 불공정한 경쟁 관련 행위가 발생할 때 수행됩니다.

고소인의 요청에 따른 조치 – 이 집행 조치는 일반적으로 양측에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양측이 협상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부서는 어떤 당사자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더 이상의 침해를 방지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기술 고문 및 법원 참조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원이 IP 원칙이나 IP법 해석 측면에서 복잡한 사건을 접하게 되면 판사의 요청에 따라 취해질 것입니다.

3. 캄보디아 지적재산권 집행 절차

3.1. 캄보디아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IPR 소유자는 침해자로부터 구체적인 구제 및 손해에 대한 민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민법 및 민사소송법은 캄보디아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및 임시 조치를 위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민사 소송은 캄보디아 관할 법원에 제기될 청구 진술서(소송)로 시작됩니다. 보통 피고인의 거주지/장소가 관할권을 설정합니다. 캄보디아는 발견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전에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는 지방/지방 법원, 항소 법원, 대법원의 세 가지 단계의 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그 판단은 사정에 따라 항소법원에 상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법은 법원이 특허 침해 또는 임박한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지만 명령을 획득하는 기준은 정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원고가 본안에 대하여 강력한 원안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예비적/임시적 구제를 허가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가 원고의 설계를 계속 침해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피해를 복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유형의 예비 구제를 허가한다면, 청원자는 일반적으로 청원자가 패소할 경우 피고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틀에서 원고는 캄보디아 법원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의 종료를 명령합니다;
  • 침해 물품의 위조 및/또는 파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일시적인 중지 또는 몰수를 명령합니다;
  • 몰수를 명하다, exc상업 경로로부터의 망상, 침해 대상의 파괴 또는 변경;
  • 침해 물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도구 및 장비의 압수, 거래 경로에서의 배제, 파괴 또는 변경을 명령합니다;
  • 피고에게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당한 법적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및 비용;
  • 피고에게 침해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명하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IPR 보유자는 침해와 소송 비용으로 인한 입증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사항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IPR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 소송을 수행하는 판사들이 IP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소송이 처리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Flowchart for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rademark/copyright infringement in Cambodia.

3.2. 캄보디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조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소추는 캄보디아에서 매우 드물지만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상표 또는 저작권의 불법적인 사용은 침해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히거나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가 반복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집니다. 이 형사 절차는 위조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전국에 유통하는 대규모 위조 공작이나 중대한 침해자에 대해 사용됩니다.

침해가 발견되면, 그 심각성에 따라, 권리자는 반경제 범죄 경찰국(“경제 경찰“) 또는 캄보디아 위조 방지 위원회(“CCCCC“)에 고소장 제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자는 검사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CCCC는 14개 부처로 구성된 공동 인수 세력입니다. 2014년 10월 31일자 하위 법령 제150호와 2014년 12월 23일자 프라카스 제5619호에 따르면 CCCCC는 캄보디아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해로운 모든 종류의 위조 제품을 퇴치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특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자에 대한 형사 조치가 명시적으로 제공됩니다.

 3.3. 캄보디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경 조치

캄보디아에는 세관 기록 시스템이 없습니다. 세관에 위조품을 주의하라고 요구하는 일반적인 불만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경 조치는 현재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상표 및 저작권과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경 조치가 캄보디아의 산업 디자인이나 특허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IPR 보유자가 캄보디아에서 독점판매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IP권리부에 독점판매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세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세관은 등록된 독점 대리점이 아닌 모든 수입품을 모니터링하고 방지합니다. 이 접근법은 세관이 수입 지점에서 발송물을 더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에 위조품을 가로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캄보디아의 IPR 보유자는 의심스러운 선적물에 대한 국경 조치를 세관 및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캄보디아로 수입될 화물을 보여주는 표면적인 증거에는 위조품과 수입될 물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캄보디아의 IP 등록에 대한 증거입니다.

캄보디아 세관은 국경 조치가 허가되고 선적이 확인되면 수입자와 신청자에게 즉시 국경에서 선적에 대한 통관을 중단하고 통관을 중단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세관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은 IPR 소유자, 수입업체 또는 수출업체가 상품을 검사하고, 상품의 일부 샘플을 검사, 테스트 및 분석하여 상품이 위조/해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국경 통제 조치와 마찬가지로, 청원인이 선적이 중단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본안에 대한 법원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면, 선적이 중단된 것은 해제됩니다.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기한 연장을 추가로 10일의 근무일 동안 요청할 수 있습니다.

Flowchart for customs recordal against IPR infringement in Cambodia.

3.4. 조정 / DIP 행정 절차

DIP (http://www.cambodiaip.gov.kh/) 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침해자에 대한 판단이나 제재를 내릴 권한은 없지만, 다양한 소유주들은 상표권 침해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절차는 IPR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청원서와 기타 입증 서류를 DIP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DIP는 침해 혐의자를 행정 조정에 소환합니다. 따라서 DIP는 소유자와 침해자 간의 타협을 모색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양 당사자에게 그들의 법적 소유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또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취한 입장에 따라 두세 번의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양측이 유능한 등록관의 입회 하에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자들이 공통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등록관은 적절한 대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DIP가 출석을 강요하거나 명령이나 상을 내리거나 위조상품의 압류 또는 파기를 부과할 권한은 없지만, DIP의 중재를 통한 위의 행정 절차는 침해자들이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약속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고 분쟁을 끝낼 수 있는 훌륭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DIP의 조정 프로세스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절차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문화예술부(MCFA)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CFA에 대한 정보는 http://www.mcfa.gov.k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 캄보디아 온라인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대

캄보디아 특허법,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은 전자 상거래/디지털 침해에 대한 특정 조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정된 캄보디아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중개인이나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들의 플랫폼에 저장된 콘텐츠가 그들을 민형사상 책임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제거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 콘텐츠를 증거로 유지하고 위반 혐의자의 사실과 신원을 우정사업본부(MPTC) 및 기타 주무부처에 보고. MPTC는 온라인 중개인 또는 거래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 침해 내용을 삭제합니다;

– 침해 콘텐츠가 속한 렌더링 서비스의 중단 또는 중지

–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단합니다.

4. 주요 요점

캄보디아 국민은 최빈개도국으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시행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관행에서, 캄보디아의 침해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집행 조치가 어떤 방법을 통해 취해지든, 첫 번째 단계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권리자가 변호사 또는 개인 조사관을 고용하여 범죄를 확인하고 범위를 결정하며 침해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의 침해 혐의에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 권장 조치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자체 보호 조치:

  • 잠재적인 침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에 적절한 상표, 저작권, 디자인 또는 특허 공지를 사용하는 것;
  • 청구된 침해자에게 중지 및 거부 통지서(“C&D 통지서“)를 제공하는 것은 캄보디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처리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C&D 서한은 침해자에게 IPR 보유자의 우려 사항을 통지하고 침해의 성격을 설명하며 보호된 권리의 개요를 설명하며 침해 혐의자가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험을 통해 C&D 서신은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수반될 때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C&D 레터 캠페인에서, 대부분의 침해자들이 C&D 레터를 발행한 후 후속 전화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제공하고 침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개입에 따른 집행 조치:

캄보디아 지식재산권부: 지금까지 경험한 바와 같이, DIP의 중재를 통한 행정 경로는 소규모 침해자를 처리할 때 더 바람직합니다. 이 기관은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침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법원: 캄보디아 법원에 대한 침해 소송이 만연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캄보디아에는 전문 IP 법원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분쟁은 캄보디아에서 비교적 새롭고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IPR 법령은 불충분하고 모호하며 불분명하며 법원의 민사 침해 조치에 의해 캄보디아에서 저작권을 집행하는 데 많은 장애물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캄보디아에서는 민사소송이 지적재산권 집행을 위한 일반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IPR 보유자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부 심각하고 대규모의 침해 사건에서 IPR 보유자는 캄보디아 관할 법원에 침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은 (i) 캄보디아에 IPR이 적절하게 등록되어 있고, (ii) IPR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ii) 침해 조치 성공의 가치가 소송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