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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지리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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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리적 표시(GI) 보호는 국가 및 국제 수준의 상업 관계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산업과 상업의 정직한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GI 보호 제품과 혼동하게 할 것입니다. 부적절한 G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GI는 목재, 설탕, 과일, 와인, 커피, 차, 담배, 직조, 양모 등과 같은 자연, 농업,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사용됩니다… GI는 제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제품의 위신과 명성을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I는 국가의 귀중한 재산으로 간주되며, 법에 의한 그러한 자산의 보호는 GI 보호 제품의 상업적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제품에 구체화된 국가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적 지식을 보존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지역과 지역이 특징인 양질의 제품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용과, 커피, 차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1. 지리적 표시의 정의

 

국가마다 다양한 GI 보호 메커니즘으로 인해 GI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표시의 몇 가지 정의입니다:
출처표시“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제품의 표시를 말합니다.
원산지 명칭“은 특정 지리적 지역에서 발생한 제품의 품질이 해당 지리적 지역의 환경적, 자연적, 인적 요인에 의해 귀속됨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2.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 보호

 

베트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GI 보호는 2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 1단계는 민법 1995에 따라 1996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 2단계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5년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2.1. 1단계

 

원산지 명칭 변경 및 원산지 명칭 변경 보호는 1995년 민법에 따라 처음 규제되었으며 지침 규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995년 민법 제786조는 “물품의 본래 명칭은 국가, 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역의 지명은 해당 상품이 자연 또는 인간의 특성 또는 이들의 조합의 특정 지리적 조건을 반영하는 특성 또는 품질을 가지고 있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의로 상품의 원래 명칭은 국가 또는 지리적 지역의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지명으로 해석되므로,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직간접적인 표지, 기호 및 이미지는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2.2. 2단계

 

지식재산권법 2005가 발효(2006년 7월 1일)된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 2005의 시행을 안내하는 GI 보호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적재산권법의 여러 조항의 이행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2006년 9월 22일자 정부 법령 제103/2006/ND-CP호(이하 법령 제103/2006/ND-CP호); 이 법령은 2010년 12월 31일자 법령 제122/2010/ND-CP호로 개정되었습니다.
  •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지적 재산의 국가 관리에 관한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의 이행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2006년 9월 22일자 정부 법령 105/2006/ND-CP(이하 법령 105/2006/ND-CP); 이 법령은 2010년 12월 30일자 법령 119/2010/ND-CP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 산업 재산권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2006년 9월 22일자 정부 법령 106/2006/ND-CP(이하 법령 제106/2006/ND-CP); 이 법령은 2010년 9월 21일자 법령 제97/2010/ND-CP로 대체되었으며, 이후 2013년 8월 29일자 법령 제99/2013/ND-CP로 대체되었습니다.
  • 2006년 9월 22일자 정부 법령 제103/2006/ND-CP의 이행을 안내하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2007년 2월 14일자 회람 번호 01/2007/TT-BKHCN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의 이행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회람은 회람 번호 13/2010/TT-BKHCN, 회람 번호 18/2011/TT-BKHCN, 회람 번호 05/2013/TT-BKHCN에 의해 3번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 지적재산권법 4.22조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란 특정 지역, 지방, 영토 또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식별하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지리적 표시에는 지리적 이름, 표지판, 기호 및 이미지가 포함됩니다.

 

3. 베트남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GI의 일반 요건(2005년 지식재산권법 제79조)

 

지리적 표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보호됩니다:

  •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해당 지리적 표시가 있는 지역, 지방, 영토 또는 국가에서 생산됩니다;
  •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해당 지리적 표시가 있는 지역, 지방, 영토 또는 국가의 지리적 조건에 주로 기인하는 명성, 품질 또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베트남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지 않는 주제(2005년 지적재산권법 제80조):

 

베트남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지 않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에서 상품의 일반명칭이 된 이름 또는 표시;
  • 보호되지 않거나 더 이상 보호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외국의 지리적 표시;
  • 보호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로,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면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해당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의 실제 지리적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지리적 표시

 

5.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권리는 국가에 귀속됩니다(2005년 지적재산권법 제88조).

지리적 표시 신청서 제출 대상 및 제출처

 

베트남에서 유래한 지리적 표시의 경우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권리는 베트남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베트남 국가는 지리적 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 그러한 조직 또는 개인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해당 지리적 표시가 속한 지방의 행정 관리 기관이 해당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권리를 행사하고 GI 등록으로 부여된 권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중앙 당국 산하 성(省) 및 시(市)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에 사용되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관리를 조직해야 합니다(법령 제103/2006/ND-CP 제19호 제4항). 

 

6. 베트남 지리적 표시의 소유자는 국가입니다(2005년 지적재산권법 121조 4항):

 

국가는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국가는 지리적 표시를 관리할 권리를 직접 행사하거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에 그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