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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상호: 최근 베트남에서 발생한 의약품 상표 소송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KENFOX의 고객인 LC Pharmaceutical Company와 “LC” 브랜드 소유자인 Ms. LKL 간의 약 4년 간의 소송은 최근 2023년 12월 20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이 판결을 발표하면서 끝났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LKL씨의 소송 요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LC제약회사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 상표권 투기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장을 열었고 지적재산권법, 지혜, 의약법 등 서로 얽혀 있는 여러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베트남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상표권 추측에 맞서 싸우는 길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베트남에서 폭넓은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한 상황에서 이번 분쟁은 법적 다툼일 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과 브랜드 평판을 둘러싼 다툼이기도 하다. 이번 소송이 눈에 띄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법원이 소송 요청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IP 권리 보유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분쟁의 맥락

2016년 말, 베트남 제약산업에 주목할만한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LC Pharmaceutical Company는 베트남 국민의 증가하는 의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약국 생태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호치민시 소유주로부터 4개의 약국 체인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다. 약국 체인은 오랫동안 평판이 좋고 유명했지만 이 약국 체인 소유자의 상표이자 상호인 이름은 베트남 에서 보호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LC ‘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해당 상표가 혼동되는 유사성으로 인해 베트남 특허청으로부터 보호를 거부당해 깜짝 놀랐다. 이전 에 2016년 초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개인(“ B씨” )이 등록을 신청했으며 2017년 12월 브랜드 등록 인증서를 부여받은 “LC” 마크가 있습니다.

이번 상표권 분쟁에 직면한 엘씨제약은 2018년에 국가지식재산청에 Ms “LC”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사전에 “LC”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기존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19년 7월 국가지식재산청은 참조상표의 유효성을 취소하고 LC제약회사에 보호인증서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0년 초, LC제약은 LKL씨의 매장을 포함한 여러 약국에서 현재 보호받고 있는 상표인 “LC”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함께 4년 가까이 이어진 팽팽하고 복잡한 법적 공방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특허청 결정에 대한 소송 제기: 왜?

2020년 3월 LKL씨가 호치민시 인민법원에 판결 전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LC제약의 법적 공방에 새로운 전환점이 나타났다. 지적 재산권 및 2017년 LKL 씨에게 부여된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 복원 요청.

고소장에서 LKL 씨는 일련의 상세한 법적 분석과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의 하이라이트에는 상표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고, 미국 특허청의 상표 취소 신청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LC Pharmaceutical의 상표가 널리 사용되고 평판이 좋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포함됩니다. LKL씨는 또한 NOIP가 상표명과 관련된 상표 평가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으며 제약 산업에서 상표권을 설정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사건 접근 전략

이 분쟁은 단순한 IP 분야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약학법 조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아래에 많은 문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복잡한 법률 문서 및 법률 규정 시스템. 법원 절차에서 법원에 제공되는 문서 및 증거의 적법성에 대한 요구 사항은 행정 기관에 증거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준수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변호사가 약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나 재판에서 제시되는 주장과 주장 역시 날카롭고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실제로는 엘씨제약이 2018년 제기한 유효성 취소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특허청의 상표무효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엘씨제약에서도 사건과 관련된 측면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하다. 의약품은 재판위원회가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KL 씨의 청원서, 자기 선언문, 문서를 분석하고 분석하여 각 문서와 주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분석, 증거, 참고 의견과 함께 LC 제약회사가 약 100페이지에 달하는 청원서와 수천 장의 문서를 편집하여 호치민 시 인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의 홍보 세션, 증거 공개, 조정을 거쳤지만 어느 쪽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서자 소송의 열기는 더욱 고조됐고, 소송 당사자들이 거칠고 격렬하게 대응하자 위원장은 협의를 거쳐 재판을 연기했다가 1년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다.

법원 판결

법원은 2023년 12월 판결에서 엘씨제약과 특허청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와 주장이 설득력 있고 완전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을 제기해 종료됐다. 거의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LC제약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의할 점

 1.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떤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까?

실제로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주소( 거주주소, 직장주소, 매장주소, 1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택주소, 다수의 주소 )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꽤 많습니다. 주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IP법은 출원인이 상표 등록 신고서에 신고하기 위해 어떤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지, 해당 주소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지 않으면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신청자에게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 부적절한 주소를 선택하면 통지가 적시에 출원인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분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답변, 의견 제시, 자신의 관점 입증, 주장 변호 또는 수수료 납부 의무 이행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2건의 통지를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무효화 신청과 관련된 특허청.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서를 받지 못한 것은 NOIP의 잘못이 아니며 NOIP는 보호 인증서 소유자가 신청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갖기 전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무기한 기다릴 의무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소용없기 때문에 제3자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통지를 받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제3자의 무효화 요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증서 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약화되었습니다.

2. 보호 인증서가 부여된 상표는 자동으로 보호 표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까?

위 소송의 Ms. LKL을 포함한 많은 상표권자들은 일단 상표권에 보호 인증서가 부여되면 이는 특허청이 충분히 검토하여 상표권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인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보호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립 지적 재산권 사무국(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은 보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실이며 많은 경우 사실이지만 완전히 사실은 아니며 모든 경우에 사실이 아닙니다. 특허청은 본 기관에 저장된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상표의 식별성을 평가하지만, 이 데이터 소스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는 베트남 및 세계 각국에서 적용되는 지적재산권 확립 메커니즘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보호 인증서가 부여된 상표는 해당 상표가 자동으로 보호 표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적 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권리 그룹이 포함됩니다. (i)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ii) 산업재산권 , (iii) 식물품종권.

산업재산권(“ IP ”)에는 (i) 발명, (ii) 산업 디자인, (iii) 반도체 집적 회로 레이아웃 디자인, (iv) 등 8가지 권리 개체가 포함됩니다. 상표 , (v) 상표명 ; (vi) 지리적 표시; (vii) 영업비밀, 그리고 (viii) 불공정 경쟁에 반대하는 권리. 따라서 “상호”는 산업재산권군에 속하는 보호대상입니다.

베트남 지적재산권법 조항에 따르면, 각 주제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발생 및 확립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확립될 수 있습니다. (i) 먼저 규칙을 제출 하고 (ii) 사전 사용 원칙 . 따라서 선제출원칙은 산업재산권의 성립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유일한 원칙은 아닙니다. 잘 알려진 상표를 제외한 상표는 상표명과 완전히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표권은 국가지식재산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설정되는 반면, 상호에 대한 권리는 베트남 내 상업활동에서 실제적이고 합법적인 사용과정을 거쳐 설정된다. 따라서 등록 절차를 통해 보호 인증서를 부여받은 상표는 상표명과 같은 다른 개체(상업 관행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통해 권리 설정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개체)와 완전히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청(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상표명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베트남에는 상호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정확히는 아닙니다. 현재 https://dangkylanhdoanh.gov.vn/ 에 국가 비즈니스 정보 포털이 있지만 여기에는 비즈니스 이름에 대한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법인으로만 제한되며, 사업장과 같이 법적 지위가 없는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호의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베트남의 어떤 기관에서도 구축되지 않으며 개인 및 조직의 비즈니스 활동 과정에 따라 항상 변동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01의 39.7(b)항에서는 ” 필요한 경우 등록 신청과 같이 위 39.7.a항에 언급된 최소한의 정보 출처 외에 참고 정보 출처를 조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산업 디자인 및 상표명 . 이는 상표명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따라 개방적인 방향으로 설계된 규정으로, 이를 통해 NOIP가 상표명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합니다. NOIP가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표가 부여됩니다. 또는 상표 보호를 수락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기존 상호와 충돌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보호받으려면 법률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호가 상호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표시의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표시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 제74.2.k조에 따른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에 따라 무효화됩니다. 지적재산권법 제96조.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해당 상호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식별하기 위해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 거래서류 , 간판 , 제품 등에 상호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포장 , 서비스 제공 및 광고 수단 등을 포함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행위 하는 행위입니다 .

3. 상표에 보호증명서가 부여되었으나 상호와 충돌하면 무효가 됩니다. 선례가 있습니까?

‘선출원 원칙’이 적용 되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특허청에 출원된 등록 상표는 기존 상호와 충돌하는 경우 완전히 거부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으며, 상표 출원 이전에 규정된 등록 출원 상표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지적재산권법 제74.2k조. 구체적으로:

Shenzeng Tongfang Electric New Material Co., Ltd. (Tongfang)은 2019년 12월 3일자 이의제기 번호 PD4-2019-01290을 제출하여 국가지적재산권청에 등록 상표 ” TONGFANG TECHNOLOGY, 한자 및 이미지”에 대한 등록 증명서를 발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표명 ” Tongfang “은 출원 시점(2019년 8월 6일) 이전부터 베트남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2022년 3월 7일 NOIP는 이의제기 해결을 위한 통지문을 발행했으며 이에 따라 Tongfang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NOIP는 2021년 1월 1일에 출원번호 4-2019-29707에 대한 콘텐츠 평가 결과를 공지했으며,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법 74.2k조에 따라 위 상표의 보호를 거부했습니다.

Ban Mai Tourism Co., Ltd.(영문명: AURORA Travel Co., Ltd.)는 2012년 1월 20일자 이의신청 번호 PD4-2012-0057을 제출하여 국가지적재산권청에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등록출원된 상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Ban Mai Tourism Co., Ltd.(영문명: AURORA Travel Co., Ltd.)의 상호와 유사하여 ” AURORA HOTEL & TRAVEL, picture”로 서명되었습니다. 제출 시점부터 베트남에서 신청(2011년 9월 7일). 이에 따라 2014년 8월 1일 국가지식재산청은 반마이관광주식회사(영문명: AURORA Travel Co., Ltd.)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이의제기 해결을 위한 통지문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NOIP는 2014년 7월 28일에 출원번호 4-2011-18522에 대한 실체심사 결과를 통지하여 지적재산권법 제74.2k조 및 74.2e조에 따라 위 상표의 보호를 거부했습니다.

LUXMAN KABUSHIKIKAISHA는 2019년 6월 19일자 이의제기 번호 PD4-2019-00616을 제출 하여 LUXMAN의 상표/상품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상표 ” LUXMAN ” 에 대한 등록 증명서를 발행하지 말 것을 미국 특허청에 요청했습니다. KABUSHIKIKAISHA.는 신청 당시(2017년 11월 1일) 이전에 베트남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2020년 9월 4일, NOIP는 지적재산권법 제74.2k조 및 74.2g조에 따라 “LUXMAN” 상표 보호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천 펜다 기술 유한 회사 Shenzen Fenda Technology Co., Ltd.의 상표/상품명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등록 상표 ” FENDA 전자 제품” 에 대한 등록 증명서를 발행하지 말 것을 국가 지적 재산권 사무국에 요청하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신청 시점(2019년 1월 3일)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2021년 5월 27일, 국가지식재산권청은 지식재산권법 제74.2k조에 따라 “FENDA 전자제품” 상표 보호 거부 내용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문

상표와 상호 간의 분쟁은 서류상의 분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직접적인 대결이며, 특히 양측의 양보나 포기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고 점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대리인. 상호/상표의 사용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 및 투자 활동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분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압력을 가중시키고 큰 과제를 안겨주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에 빠지게 합니다.

위 소송의 판결은 우선 KENFOX 고객의 중요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노력, 헌신 및 창의성에 대한 보상으로 가치 있는 승리입니다. 특히 최근 IP 추측 및 남용 문제가 미묘하게 증가하고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KENFOX 팀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 이번 승리로 법적 안전이 보장되고 고객의 베트남 내 장기 투자 활동의 발판이 마련됐다.

전문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보세요.

에 의해 Nguyen Vu QUAN

파트너 및 I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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