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FOX IP & Law Office > 우리의 관행  > 베트남  > 법률 실무 > 베트남 프랜차이즈 등록

베트남 프랜차이즈 등록

1. 프랜차이즈에 관한 용어의 정의

 

(제3조 법령 제35/2006/ND-BTM)

 

1) “프랜차이즈업자“는 2차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관련하여 2차 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하여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자를 의미합니다.

 

2) “가맹점주“는 2차 가맹점주와 관련하여 2차 가맹점주를 포함하여 상업적 권리를 받는 거래자를 의미합니다.

 

3) “보조 프랜차이저“이란 1차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상업권을 2차 가맹점에 하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래자를 의미합니다.

 

4) “기본 가맹점” 은 1차 가맹점으로부터 상업권을 받는 거래자를 의미합니다. 1차 가맹점은 2차 가맹점과 관련하여 제3조에 규정된 2차 가맹점으로 합니다.

 

5) “보조 가맹점” 이란 2차 가맹점으로부터 상업권을 받는 거래자를 의미합니다.

 

6) “상업적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하나, 여러 개 또는 모두 포함됩니다:

 

a/ 가맹점의 상표, 상호, 사업 슬로건, 사업 및 광고 로고와 관련하여 가맹점이 설정한 시스템 내에서 상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가맹점 스스로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b/ 가맹점주가 1차 가맹점주에게 부여한 공동 상업권.

 

c/ 공동상업가맹점계약에 의하여 2차 가맹점주가 2차 가맹점주에게 부여한 권리.

 

d/ 가맹점주가 상권발전계약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부여한 상권.

 

7) “상업적 프랜차이즈 방식에 의한 사업” 이란 가맹점이 상업적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8) “상업권 개발 계약“이란 가맹점주가 특정한 지리적 지역에서 상업적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설립할 권리를 가맹점주에게 부여하는 상업적 프랜차이즈 계약을 의미합니다.

 

9) “공통상권“이란 가맹점주가 2차 가맹점주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2차 가맹점주가 이러한 공동상권을 추가로 부여할 수 없는 2차 가맹점주에게 하위상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10) “2차 가맹계약“이란 공동의 상권에 관하여 2차 가맹점주와 2차 가맹점주가 체결한 가맹계약을 말합니다.

 

2. 가맹점의 조건 (제5조, 법령 제35/2006/ND-BTM)

 

거래자는 다음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할 때 상업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제도가 1년 이상 운영된 것일 것.
  2. 베트남 무역업자가 외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1차 가맹점인 경우, 그 베트남 무역업자는 하위 프랜차이즈를 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1년 이상 상업적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3.  그러한 거래자는 이 영 제18조에 규정된 소관기관에 상업적 프랜차이즈를 등록한 자나.

 

제18조. 상업 프랜차이즈 등록 책임 분산화

 

1. 통상부는 다음 각 호의 상업적 프랜차이즈 활동을 등록합니다:

 

a/ 수출 처리 구역, 비관세 구역 또는 베트남 법에 의해 지정된 별도의 세관 구역에서 베트남 영토로 들어오는 상업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상업 프랜차이즈;

 

b/ 베트남 영토에서 수출 처리 구역, 비관세 구역 또는 베트남 법에 명시된 별도의 관세 구역으로 가는 상업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베트남에서 해외로 가는 상업 프랜차이즈.

 

2. 가맹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무역업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지방 또는 중앙도시의 무역 서비스 및 무역-관광 서비스는 수출 처리 구역, 비관세 구역 또는 베트남 법에 명시된 별도의 관세 구역의 경계를 넘는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상업적 프랜차이즈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상권이 적용되는 업무상 재화 및/또는 용역이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

 

제7조. 상업적 프랜차이즈 사업에 허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1. 상업적 프랜차이즈 사업에 허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사업 금지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없는 상품 및 서비스입니다.

 

2. 기업은 영업제한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있는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조건부 영업대상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지사관리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발급받거나 영업조건을 완전히 충족한 후에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조건 (제6조, 법령 제35/2006/ND-BTM)

 

상인은 상업적 권리의 대상이 되는 영업라인의 등록이 있을 때 상업적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의 정보 제공 책임

 

(제8조, 정령 제35/2006/ND-BTM)

 

1) 가맹점주는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가맹계약 체결 최소 15영업일 전까지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주의 가맹계약서 양식 및 가맹점 소개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업 프랜차이즈 소개서의 의무적인 내용은 통상부에서 명시하고 공포해야 합니다.

 

2) 가맹점주는 모든 가맹점주에게 상업적 프랜차이즈 방식에 따라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가맹점주 제도의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3) 가맹점영업권이 통상적인 영업권인 경우 2차 가맹본부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과는 별도로 가맹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a) 상업적 권리를 부여한 가맹점에 대한 정보;

b) 공통상업가맹점계약의 내용;

c) 공통상업가맹점계약 해지 시 2차 상업가맹점계약 처리방법.

 

5. 상업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

 

(제11조, 법령 제35/2006/ND-BTM)

당사자가 베트남 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상업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프랜차이즈 상업적 권리의 내용.
2)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3)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4) 가격, 정기 가맹비 및 지불 방식.
5) 계약의 유효 기간.
6) 계약의 갱신 및 해지, 분쟁의 해결.

 

6.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제11조, 법령 제35/2006/ND-BTM)

 

1) 상업적 프랜차이즈 계약은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체결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업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지적재산권 주제에 대한 허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상권의 이전 (제15조, 영 제35조/2006조/ND-BTM)

 

1) 가맹점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른 목적의 가맹점주에게 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a) 양수인이 영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 이러한 양도는 양도가맹점주(이하 직영가맹점주)에게 상업적 권리를 부여한 가맹점주가 동의하는 것으로서.

 

2) 가맹점주는 직접 가맹점주에게 상권 이전 요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가맹점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직접 가맹점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a) 가맹점주의 영업권 양도에 대한 동의 또는
b)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유로 가맹점주에 의한 상권이전에 대한 거부.

 

위 기한인 15일을 경과한 후 직접 가맹점주가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맹점주의 상권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가맹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맹점의 상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양도인이 상업가맹계약에 따른 금전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b) 양수인이 직접가맹점의 선정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
c) 상권의 이전은 기존의 가맹점 제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d) 양도하려는 자가 상가가맹점계약상 가맹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e) 가맹점주가 직접 가맹점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가맹점주를 대신하여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 상권의 양도인은 이전된 상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습니다. 양도인의 상업적 권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양도됩니다.

8. 가맹점 계약의 일방적 해지 (제16조, 법령 35/2006/ND-BTM)

가맹점주는 가맹점주가 상법 제28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 – 가맹본부의 의무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1.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제도를 안내하는 서류를 제공할 것;
2. 가맹점주에 대한 초기 교육 및 정기적인 기술지원을 통하여 가맹점주의 가맹점주의 가맹점주의 가맹점주의 가맹점주의 가맹점주의 가맹점주의 가맹점주의 가맹점주의 가맹점주의 가맹점주의 가맹점주;
3.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장소를 설계·정리하는 행위;
4. 가맹계약에 기재된 물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5. 가맹점 제도에 있어서 모든 가맹점주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가맹점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맹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a) 가맹점은 더 이상 상업적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이 보유해야 하는 사업 면허증 또는 동등한 가치의 서류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b) 가맹점주는 베트남 법 조항에 따라 해산되거나 파산합니다.

c) 가맹점주는 상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명성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법 위반을 저지릅니다.

d) 가맹점은 가맹점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았거나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계약상 중요하지 않은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습니다.

 

상업 프랜차이즈의 도입

 

파트 A

I. 프랜차이즈에 대한 일반 정보

  1. 가맹점의 상호:
  2. 프랜차이저의 죽은 사무실
  3. 전화: 팩스: 이메일: (가능한 경우)
  4. 프랜차이즈 설립일:
  5. 가맹점이 1차 가맹점인지 2차 가맹점인지에 대한 정보:
  6. 프랜차이즈 업체의 업종:
  7. 프랜차이즈 필드:
  8. 베트남 관할 국가기관에 가맹점 등록 관련 정보 : (등록 후 추가 예정)

 

II.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1.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주제에 관한 사항;
  2. 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재산권 주제에 대한 상표권 및 권리의 내용.

파트 B

I. 가맹점 정보

  1. 조직 구조:
  2. 이사회 구성원의 이름, 직무 및 경력:
  3. 가맹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설명:
  4.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분야 경력:
  5. 최근 1년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정보:

 

II.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초기 수수료 지불

 

  1. 가맹점주가 지불해야 하는 초기 수수료의 종류 및 비율:
  2. 결제 시간:
  3. 어느 경우에 수수료가 환급/반환됩니까?

 

III. 가맹점주의 기타 재정적 의무

아래의 각 수수료 유형에 대해 고정 수수료, 지불 시간 및 수수료가 환급/반환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1. 정기 요금:
  2. 광고비:
  3. 교육비:
  4. 서비스 요금:
  5. 임대료 지불:
  6. 기타 수수료 유형:

 

IV.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초기 투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초기 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가 포함됩니다:

 

  1. 사업장
  2. 장비:
  3. 장식 비용:
  4. 구매해야 하는 초기 상품:
  5. 보안 비용:
  6. 기타 선불 수수료:

 

V.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규제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고용할 의무

 

  1. 가맹점주가 가맹점주가 규정하는 사업시스템을 준수하기 위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장비를 임대해야 하는지 여부;
  2. 가맹점제도 규정의 개정/개정 여부;
  3. 가맹점 제도 규정의 변경/개정 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VI. 가맹점의 의무

 

  1.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의 책임:
  2. 전체 운영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책임:
  3. 가맹점주가 사업장을 결정할 책임:
  4. 교육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책임:
  • 초기 교육:
  • 기타 보충 교육 과정:

VII. 프랜차이즈 방식에 따라 거래될 상품/서비스의 시장에 대한 설명

 

  1. 프랜차이즈 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품/서비스의 일반 시장에 대한 설명(일반 시장 및 경쟁에 대한 일부 정보):
  2. 베트남 프랜차이즈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설명(베트남 시장에 대한 설명):
  3.  시장의 발전 전망:

 

VIII. 프랜차이즈 계약서 양식

 

  1. 프랜차이즈 계약 조항의 명칭:
  2. 계약 조건:
  3. 계약 연장 조건:
  4.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 조건:
  5.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 조건:
  6. 계약 해지로 인한 가맹점/가맹점의 의무:
  7. 가맹점주/가맹점주의 요청에 의한 가맹계약의 개정:
  8. 가맹점의 가맹계약을 다른 거래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규정:
  9. 사망한 경우, 가맹점/가맹점에 대한 부적격 선언:

 

IX.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정보

 

  1. 가맹점의 가맹점 수:
  2. 가맹점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 수:
  3.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수:
  4. 제3자에게 이전된 프랜차이즈 계약의 수:
  5. 가맹점주에게 양도한 가맹점주의 사업장 수:
  6. 가맹점주가 해지한 가맹점 계약의 수:
  7. 가맹점주가 해지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수:
  8. 연장되었거나 연장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수:

 

IX. 프랜차이즈 재무보고서

감사를 받은 재무 보고서

 

X. 시상, 인정 또는 단체가 참여해야 함

우리는 이 문서에 설명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시스템이 베트남 밖에서 적어도 01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이 문서와 기타 보완 정보 및 부록에 동봉된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충실합니다. 본 문서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더 읽기: Guidance on Franchise Registration in 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