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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등록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보건부에 따른 목록)은 유통되거나 공표된 베트남 법이 정한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법률기초

 

  • 화장품 관리에 있어 ASEAN 조화 시스템에 관한 협약;
  • 건부장관이 화장품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2007년 12월 31일자 결정 제48/2007/QD-BYT호;
  • 2008년 7월 21일자 결정 제59/2008/QD-BTC는 2005년 7월 12일자 재무부 장관의 결정 제44/2005/QD-BTC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조건부 사업 활동 평가 수수료, 의료 제약 행위의 기준 및 조건 평가 수수료, 수출입 허가증 및 의료 및 제약 행위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징수, 지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화장품의 통지의무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할 책임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시장에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베트남 의약품청에 화장품을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및 개인은 해당 통지를 하고 베트남 의약품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화장품 통지 번호 획득)에만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으며, 시판되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책임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은 특히 수입 제품 또는 베트남 시장에서 해당 화장품을 유통할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등록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a)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의 경우 해당 화장품을 제조하는 조직 또는 개인입니다.

 

b) 베트남에서 유통을 위해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 직접 수입을 통보하거나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화장품의 수입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c) 외국 무역업자의 직접 판매 대리인 역할을 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베트남에 직접 수입하는 화장품의 경우, 해당 화장품의 판매 대리인 역할을 하는 조직 또는 개인입니다.

 

3. 화장품 제품에 대한 통지 서류

 

화장품 통지 서류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됩니다:

 

  • 화장품 통지용 템플릿;
  • 통지된 화장품 목록;
  • 사업자등록증(공증등본);
  • 권한의 힘;
  • 소프트카피로 통지된 데이터입니다.

 

4. 화장품 신고 절차 이행 시한

 

화장품 신고 절차 이행 기한은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입니다.

 

5. 공식 수수료

 

화장품 신고 서류에 대한 공식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 VND/서류 1건.

 

6. 몇 가지 참고 사항

 

6.1. 통보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베트남 마약청에 다시 통보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류변경

알림

화장품 제품 컷의 라벨 변경새 알림
유통권 변경으로 인한 회사 변경새 알림
제품 유형 변경새 알림
용도 변경새 알림
품명변경새 알림
제품 성분 리스트 변경새 알림
제조업체/조립업체 변경(이름 및/또는 주소)새 알림
포장 형식 변경보충
회사의 이름 및/또는 주소는 변경되지만 유통권은 변경되지 않습니다보충
회사대표자변경보충
포장크기, 포장재료, 제품라벨 변경추가 정보이지만 알림 템플릿에 필요한 정보가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2. 승인된 화장품 통지 템플릿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단체 및 개인은 화장품 통지 템플릿 만료 1개월 전까지 재통지하고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3.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책임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은 제품을 정상적인 조건에서 사용하거나 조제품, 라벨 정보, 사용 지침서의 형태에 적합한 적절한 조건으로 사용할 때 제품이 인간의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승인된 장소 또는 시장에 제품을 유통하는 책임자가 제공하는 특별한 주의 및 기타 정보.

 

제조업체는 ASEAN 화장품 안전 평가 지침에 따라 각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