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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유사품의 유통을 막는 조치들

A. 권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큰 외국인 투자자들 중 하나이다. 양국 간의 강력한 협력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한국 브랜드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많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선택 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쇼핑 수요가 증가하고, 상품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많이 위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 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위조품 유통이 더욱 광범위하고 보편화 되고 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은 한국 기업에 큰 손실을 입히고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때 베트남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위조품의 유통과 유통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조품, 지적재산권 침해품을 막기 위해 양국 당국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위조품, 위조품 제조를 예방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베트남에 사업 수요가 있는 외국 기업은 시장을 계획하고 제품을 유통하는 즉시 가능한 한 빨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등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B. 위조품, 유사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

가짜는 진정한 사업체의 사업과 수익에 매우 큰 타격을 입히고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베트남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위조품으로부터 어떻게 제품을 보호하고 현재 기업과 기업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요구 사항인 위조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가?

I. 지적재산권 보호 신청

기업이 제품을 무단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상표 산업스타일 기타 지적재산권(SHTT)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특히,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주요 운영 법률 구역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향하고 있으며 위조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시장이나 국가에도 등록되어 있다.

II.  당국과 협력하여 시장을 감시하고 지적재산권 실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다.

위조품을 제거하고 생산대상을 체포하기 위해 기업들은 당국과 협력하여 정품 및 가짜 제품과 진짜 제품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현재 베트남의 위조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에 관여할 권한을 가진 당국은 세관, 경찰, 시장 관리 기관, 과학기술부 감사관, 법원 등을 포함한다. 덕분에 기능군은 시장조사를 할 때 위조요소가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고 위조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권리주체는 지적재산권(SHTT)을 보호하기 위해 (i) 민간, (ii) 행정 또는 (ii) 형사 조치 또는 (iv) SHTT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보호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ii) 수출, 수입품에 대한 통제, 적발, 방지 및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 수입은 권리를 침해한다.

1. 실행 조치 간의 관계도

 

1.1. (1)민간 조치와 (2)행정, (3)형법 및 (4) SHTT 관련 수출입 물품 통제의 관계

– SHTT 권리를 침해한 당사자가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피해 당사자나 단체, 개인이 법원에 침해행위를 한 자를 고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관세청은 SHTT와 관련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제조치를 적용할 때 SHTT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을 발견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지하거나 행정처분기관에 행정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 경우, 주권자는 여전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2. (2) 행정적 조치와 (3) 형사적 조치와 (4) SHTT와 관련된 수출입 물품 통제의 관계

– 행정처분으로 권리침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HTT권 침해에 대한 범죄의 징후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받은 집행기관은 관할 형사소송법원에 서류를 송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SHTT 권리침해자가 기소되거나 기소되거나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다가 사건을 수사·정지·정지 또는 종결하기로 한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행정상 위반의 징후를 보이면, 소송수행기관은 위반사건의 기록을 송달하고 행정상 위반에 대한 처벌을 행정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 관세청은 SHTT와 관련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제조치를 취할 때, 관세청이 SHTT를 침해하는 물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권자에게 통지한다. 상품 수입은 권리를 침해한다 (SHTT에 대한 가짜 상품이 발견된 경우 세관 당국은 즉시 조치를 위해 행정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3. (3) SHTT와 관련된 수출입, 물품 통제 조치와 (4) 형사 조치 사이의 관계

현재 법규는 (3) SHTT와 관련된 수출입 물품 통제 조치와 (4) 형사 조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명시하지 않는다. SHTT와 관련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단속조치는 주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세청은 침해 물품의 발견 시 행정조치를 취한다(주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SHTT에 대한 허위 화물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 기관은 즉시 처리하기 위해 행정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반사건을 심의해 처벌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SHTT 권리를 침해한 흔적이 발견되면 관세청은 형사처벌로 처리할 관할 형사소송기관에 서류를 송부할 책임이 있다.

2. SHTT 감정인, SHTT의 대표자 및 SHTT 권한 행사 권한 설정 기관의 역할

2.1. SHTT 감정사의 역할

SHTT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평가와 결론을 내리는 데 SHTT 권한을 행사하는 세력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한다.

– 법적 지위, SHTT 권리 대상의 보호 가능성, SHTT 권리 범위가 보호된다.

– 손상 정도를 계산하기 위한 증거를 식별한다.

– 침해 요소, 침해 제품/서비스, 보호되는 SHTT 권리 대상 가치, 침해 대상 가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요소를 식별한다.

– 분쟁이나 침해에 사용되는 문서나 증거의 주체적 자격, 침해 증명, 침해 물품 또는 그 반대의 입증 능력을 확인한다.

SHTT에 대한 평가결과는 SHTT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기관의 정보원 및 참고 자료 중 하나이다.

심사청구는 필요한 경우 주권자, 관련 단체, 개인 및 집행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감정 활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직업 수행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 및 개인에 의해 수행된다.

2.2. 권한 설정 기관의 역할

SHTT에 대한 국가 규제 기관(SHTT, 저작권국, 작물 품종 보호 사무소)은 SHTT 권리를 직접 행사하지 않지만, 이는 전문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많은 경우에 SHTT 권리 침해의 유무에 대해 집행 기관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의견을 제공할 것이다.

전문적인 의견의 제공은 SHTT 감정과 유사하지만 권한 설정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집행 기관만이 이들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권리 설정 기관은 권리 주체나 기타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지 않는다.

2.3. SHTT 대표의 역할

SHTT 대리인(SHTT 代理人, )은 SHT의 주체를 대표하고, SHT의 주체를 대표하고, SHT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나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집행 기관의 사전 조치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3.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집행의 구체적인 조치들

3.1. 행정적 조치

베트남 법 집행 기관은 행정 절차에 따라 SHTT 권리 침해 행위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 현급 인민위원회, 현급 인민위원회;

– 과학 기술 검사 (과학기술부의 감독하에);

– 문화정보감사관(문화정보부의 감독하에);

– 시장 관리부 (무역부 산하);

– 경제 경찰 (공안부 소속)

위반자에게 적용되는 행정 조치:

– 경고

– 벌금을 과하다.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SHTT 권리 침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 위조상품의 몰수, 주로 지적재산권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에 사용되는 수단, 재료 등을 몰수한다.

– 회수에는 관련 사업 활동이 제한된다.

– SHTT 위조 상품, 제조 및 판매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 및 도구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파괴, 배포 또는 사용을 강제한다.

– 베트남 영토에서 강제로 반출하여 SHTT 권리를 침해하거나, SHTT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베트남 영토에서 반출하도록 하였다.

행정 방지책

위반 행위가 소비자 또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위반 제품이 위반자에 의해 분산, 파괴되거나, 행정처분을 보장하기 위해 SHTT 권리 소유자는 법원이 아닌 관할 국가 기관에 행정적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적 방지 조치는 법원이 채택한 예방/임시 조치와 상당히 유사하다.

3.2. 민사소송

2015년 베트남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다음 법원은 SHTT 권리 침해 사건을 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심 법원:

– 현급인민법원(민사재판소 포함)

– 지방인민법원 (민사재판소 및 경제재판소 포함)

항소 법원:

– 지방인민법원(민사재판소, 경제재판소 포함);

– 최고인민법원(민사재판소, 경제재판소 포함)

–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강제로 종료시키다

– 시정 강요, 공개 사과;

– 의무적으로 민사상의 의무를 이행하다

– 손해배상을 강요하다

– 주로 생산, 영업에 사용되는 물품, 재료, 도구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유통과 사용은 SHTT 주체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SHTT 권리를 침해한다.

원고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금지 조치/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압수하다

– 열거하다

– 밀봉; 현상변경 금지; 이동 금지;

– 소유권 이전 금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다른 방지책도 피고/위반자의 제품 반출 방지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결합할 수 있다.

– 계정이나 자산을 봉쇄하다.

– 피고/위반자가 특정 행위를 하거나, 피고/위반자가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금지된다.

– 임시 조치의 채택을 요구하기 위해 SHTT 권리 소유자는 보증금 또는 은행 보증을 지불해야 한다.

보상하다

원고는 침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물리적 손해에 기초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3. 형사소송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침해 행위 (제170조, 제171조)는 형사 소송 조치가 적용됩니다.

공안부, 인민 검찰, 법원의 관할 기관은 형사 사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이 일은 베트남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지적재산권 침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처벌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또는

– 벌금을 과하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개월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한다.

– 또한 SHTT 권리 소유자는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다

– 직책을 맡는 것은 금지되며, 1년에서 3년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