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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민사 지식재산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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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IPR 집행은 상무부 지식재산부 집행부와 산업광산자원부 산업재산부 집행부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들은 권리 소유자의 불만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관할 법원

법원(시/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은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최고 기관입니다. 앞으로 현재의 법원 제도 하에 있는 상업 재판소 또는 상업 회의소는 일단 만들어지면 모든 지적 재산권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시/도 법원을 대체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법원(지방 법원, 항소 법원 및 대법원 포함)은 지적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 결정 기관입니다. 상업 법원이 만들어지면, 이 법원은 모든 상업 및 지적 재산권 분쟁을 처리하는 이전 기관을 대체할 것입니다.

 

1.1 첫 번째 사례
지방 법원과 지방 법원은 권리자의 불만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신속한 집행을 제공하는 제1심 법원입니다.

 

1.2 항소
상무부가 내린 결정은 법원 앞에서 이해 당사자에 의한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항소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IP 집행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 IP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불만족스러운 결정에 대해 이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이의가 없는 결정입니다.

 

2. 사용 가능한 치료법(보상, 명령 – 예비 및 최종)

 

금지 명령
권리자는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의 상업적 경로로의 수입 및/또는 침투로 인한 이익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제1심 법원)에서 예비적 및 최종적 금지 명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상표에 관한 법률 제9장 및 제10장, 상표명 및 불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특허, 실용신안증명서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8장(126조) 및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률 제05장(59조)에 규정된 잠정조치 및 국경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상

TM 법 제27조는 상표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 소유자가 특정 구제를 위한 법원의 절차를 개시하도록 요청했지만 상표 소유자가 이를 거부 또는 거부한 경우 법원은 침해, 임박한 침해 또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허가할 수 있어요법률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손해배상을 판결하고 일반법에 규정된 기타 구제조치를 허가합니다.

 

TM 법 제28조는 특히 생산자, 제조자 또는 거래자의 경우, 제22조 및 제23조에 언급된 불공정한 경쟁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당국 또는 이해관계자, 협회 또는 신디케이트의 요청에 따라 동일한 구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명령의 집행

법원 명령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실행됩니다그는 경제 경찰, 세관 당국, Camcontrol 에이전트 또는 지방 당국과 협력하는 그러한 기관들의 팀을 포함한 집행 기관을 따릅니다. 법원 명령 집행 요청서는 집행 기관이 집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IP 관련 사례의 시행에도 적용됩니다.

 

3.1. 지방 법원 명령
지방 법원은 해당 명령에 대해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법원 수준의 명령과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3.2 해외 법원 명령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해외 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관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