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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경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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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1–  법 제35조 및 제36조와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 상표 소유자 또는 면허소지자 또는 그의 법률대리인은 세관 또는 CAMCONTROL 부서에 검사를 위한 통관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선정.

 

2- 본 하위 법령이 시행된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와 상무부는 시행된 법률에 따라 청원 양식 및 기타 요건의 공표에 관한 공동 프라카스(공동 선언)를 발행해야 합니다.

 

3- 청원은 승인일로부터 60일 동안 유효합니다. 신청인은 유효기간 전 또는 그 이후에도 정지 및 검사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든 청원에는 기획재정부와 상무부의 공동 프라카스(공동선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에 규정된 의무 외에도 신청자는 정지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운송 수단, 창고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창고는 항만 부지 내 또는 수출입 장소 주변에 위치해야 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이 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침해된 물품을 파기하는 비용은 원고의 의무입니다.

 

신청자가 법 및 본 하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관 및/또는 CAMCONTROL 부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세관 및/또는 CAMCONTROL 부서는 검사를 위한 물품의 중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국경조치를 요구하는 청원 등록의 주무기관은 기획재정부 관세국, 상무부 캠컨트롤국, 내무부 경제경찰입니다.

 

관련 법원

캄보디아 왕실 정부의 통상적인 법원 시스템과 분리된 상업 법원 설립 승인은 상업 및 IP 분쟁을 모두 해결하는 효율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업인과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캄보디아 IP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는 것은 적절한 요소입니다

 

구제(명령)

3대 핵심 IP법 – 상표(상표명 및 불공정 경쟁행위 포함), 특허(실용신안 인증서 및 산업디자인 포함), 저작권 and 관련 권리, 금지 명령은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금융상품을 공탁하거나 배상금을 금전적으로 보장하는 등 법원이 요구하는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