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표 실무 안내서
기고자: Nguyễn Vu Quan, KENFOX IP & Law Office(베트남)
Wanhuida Intellectual Property(중국)
INTA 가이드라인용
I. 일반사항
1. 베트남에서 상표 관련 관할 기관 및 관련 법령은 무엇입니까?
베트남에서 상표 업무를 관장하는 관련 기관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nam, IP VIETNAM)이며, 이는 과거 국가지식재산청(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NOIP)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상표 관련 법제는 주로 다음의 법령 체계에 따라 규율됩니다.
- 지식재산법(2005년 제정, 2009년·2019년·2022년 및 2025년 개정): 상표를 포함하여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상표권의 성립, 보호 및 집행 등 모든 핵심 사항에 대한 기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민법(2015년): 민사상 책임 및 구제수단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며, 상표 분쟁에서 손해배상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2015년): 상표권 침해를 포함한 민사소송의 제기 및 진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형법(2015년 제정, 2017년 개정): 상표 위조 등 지식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2015년):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Decree), 시행규칙(Circular) 및 합동 시행규칙(Joint Circular): 상기 법령의 시행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이행 규정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i) 지식재산법의 여러 조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65/2023/ND-CP, (ii) 지식재산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시행령 제65/2023/ND-CP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며, 특히 산업재산권의 설정 및 보호 절차에 중점을 둔 시행규칙 제23/2023/TT-BKHCN, (iii) 산업재산 분야의 행정위반 제재에 관한 시행령 제99/2013/ND-CP 및 이를 개정한 시행령 제46/2024/NĐ-CP, (iv)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상세 지침을 제공하고 제99/2013/ND-CP에 규정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과 및 처리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규칙 제11/2015/TT-BKHCN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관련 법령: 상표 분쟁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상기 법령 외에도 관세, 전자상거래, 광고, 경쟁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 제도인가, 선사용주의(First-to-use) 제도인가?
베트남은 상표에 관하여 선출원주의(First-to-file)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상표에 대해 먼저 사용하였더라도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적법한 상표출원을 먼저 한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상표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베트남은 상표에 관하여 선출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베트남이 가입한 관련 지식재산 국제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타국에서의 선출원에 기초한 우선권(priority right)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출원국에서 출원된 것과 동일한 상표출원을 선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베트남에서 “미등록(비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등록(비등록)” 상표의 사용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당한 법적 위험과 제약이 수반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미등록 상표는 원칙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배제하기 어렵고, 그 결과 소비자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상표에 대한 침해 대응은 등록상표에 비해 법적 구제수단이 제한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응해야 할 수 있으나, 이는 입증과 집행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실무상 부담이 큰 편입니다.
더 나아가,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선출원·등록하는 경우, 권리관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오히려 침해 주장(권리행사)의 대상이 되거나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등록상표가 가지는 권리추정 및 독점적 사용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재하므로, 브랜드 인지도 및 영업상 신용(goodwill)을 구축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지·저명상표(Well-known mark) 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광범위한 인지도를 확보하여 주지·저명상표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부정경쟁 관련 법리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인지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용 및 명성에 관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증거가 요구되며, 실무상 입증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4. 베트남에서 상표 등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베트남에서 상표 등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출원의 난이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거절이유통지(오피스 액션) 또는 이의·분쟁 발생 여부, 그리고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의 업무 처리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상표출원의 일반적인 절차별 예상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식심사(Formality Examination): 출원일로부터 1개월
- 공고(Publication): 2개월
- 실체심사(Substantive Examination): 9~12개월(거절이유통지 또는 복잡한 사안이 있는 경우 더 장기화될 수 있음)
- 상표등록증 발급(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Grant): 등록료 납부일로부터 2~3개월
5. 베트남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베트남에서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등록을 통해, 제3자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표등록은 해당 상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소유권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므로, 잠재적 침해자에 대한 권리행사 및 침해 대응 과정에서 상표권자의 권리집행을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II. 등록 가능한 상표
1. 베트남에서 어떤 표장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까?
베트남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표장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상표는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장이어야 하며, 문자, 단어, 도형, 그림, 이미지, 홀로그램 또는 이들의 결합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고, 단색 또는 복수의 색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형화(그래픽)하여 표현할 수 있는 소리상표 역시 등록 대상이 됩니다. 둘째, 상표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특정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별력은 수요자가 해당 표장을 특정 출처와 쉽게 연결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셋째, 해당 표장은 지식재산법 제73조에서 규정한 7개 금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품질, 성질 또는 특성 등에 관하여 오인·기만을 유발하는 표장, 공서양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표장, 식별력이 결여된 표장, 또는 선행 권리(저작권, 상호, 산업디자인 등)와 충돌하는 표장 등이 포함됩니다.
2. 베트남에서는 3차원(3D) 상표, 소리상표, 색채상표, 지리적 표시(GI) 등 비전통적 상표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예. 베트남은 시행규칙 제23/2023/TT-BKHCN(Circular No. 23/2023/TT-BKHCN) 에 따라 여러 유형의 비전통적(비전형적) 상표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차원(3D) 상표: 상품의 형상(입체적 형태)은 상표의 일반 요건을 충족하고, 그 형상이 오로지 상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형상은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형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소리상표: 법상 도형적으로 표현 가능한 청각적 표장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나, 소리상표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도형적 표현(그래픽 표현)” 요건으로 인해, 순수한 소리표장(sound mark)의 등록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색채상표: 단일 색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등록이 곤란하며, 보통은 문자 또는 도형 요소와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춘 결합 표장을 형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 별도의 등록 절차 및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 상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지리적 출처에 기인함을 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상품과 지리적 출처 간의 연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은 신청인의 자격 요건 및 사용관리규정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단체표장은 단체(조합, 협회 등)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표장인 반면, 증명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정한 특성(품질, 원산지, 제조방법 등)을 인증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III. 선행조사
1. 베트남에서는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가 의무입니까?
현재 베트남에서는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pre-filing search)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무상 강력히 권장됩니다.
- 등록 성공 가능성 제고: 출원 전 조사를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의 존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원 전에 표장을 수정하거나 대체 표장을 선택할 수 있어, 출원 과정에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이후 거절될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권리 충돌 및 법적 분쟁 예방: 선행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향후 분쟁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등록 후 시장에서의 강제적 리브랜딩(rebranding) 등 고비용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시장 및 경쟁환경 분석에 유용: 선행조사는 관련 업계의 경쟁 구도 및 상표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예상되는 장애 요소와 사업상 기회 요인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 지식재산청의 공식 웹사이트 및 공식 등록부에 대한 온라인 상표검색 포털은 무엇입니까?
베트남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nam, IP VIETNAM)의 공식 웹사이트는 ipvietnam.gov.vn이며,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각종 자료 및 지침뿐만 아니라 공식 등록부에 대한 온라인 검색 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 상표의 예비 검색을 수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표검색을 위해서는 아래의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WIPO Publish: http://wipopublish.ipvietnam.gov.vn/wopublish-search/public/home?1&lang=en
- IP Platform: https://ipplatform.gov.vn/
IV. 출원 요건
1. 베트남에서 누가 상표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에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선출원인(최초 출원자) 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2023/TT-BKHCN(Circular No. 23/2023/TT-BKHCN) 에서는 상표 출원인 및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상표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 제조업자, 서비스 제공자 및 거래업자 등으로서, 해당 표장을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거나 장래 사용하려는 자를 포함합니다.
- 제조업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거래업자: 이 경우 거래업자는 제조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표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관리감독하거나 인증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 특정 기준 또는 특성을 충족함을 표시하기 위한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 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조직(collective organizations):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구성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한 단체표장(collective mark) 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소유자(co-owners): 둘 이상의 조직 또는 개인이 하나의 상표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권을 상속 또는 승계한 개인 또는 조직: 상속, 합병, 인수, 양도 등으로 상표 등록권을 승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은 상표를 등록하는 당사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보호할 정당한 이해관계(legitimate interest) 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2. 베트남에서 공동 출원(joint application)이 허용됩니까?
예. 베트남에서는 상표 출원에 있어 공동 출원이 허용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는 경우, 공동 출원인들은 해당 상표의 공동소유자로 인정되며, 등록상표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3. 베트남에서 상표출원 시 실제 사용 또는 사용의사가 요구됩니까?
베트남에서는 상표출원을 위해 실제 사용(actual use) 또는 사용의사(intent to use) 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출원인은 출원 시점에 상표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거나, 상표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또는 개인은 해당 상표에 대한 향후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즉시 상업적 사용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상표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는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가 취소(취소심판/취소절차)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상표등록이 단순한 권리 선점 목적의 투기적 등록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등록상표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며 유효한 권리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베트남에서 상표출원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및 서류는 무엇입니까?
베트남에서 상표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표 견본(표장의 이미지 또는 표시)
- 상표를 사용할 상품/서비스의 지정 목록
- 해당되는 경우 우선권 주장 서류
- 위임장(Power of Attorney, PoA): 서명된 위임장이 요구되며, 공증 또는 영사인증(합법화)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베트남에서 외국 출원인에게 대리인 선임은 의무입니까?
- 베트남 내 사업장 또는 법적 거점이 없는 외국 법인/개인: 베트남에 주소 또는 영업거점이 없는 외국인은 상표출원을 직접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베트남 내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대리인은 산업재산권 대리업무 수행 자격을 갖춘 산업재산권 대리서비스 기관(industrial property representation service organization) 이어야 합니다. 즉, 외국 출원인이 베트남 내 물리적·법적 존재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을 선임하여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 베트남 내 사업장 또는 법적 거점이 있는 외국 법인/개인: 베트남 내에 물리적 또는 법적 존재(지사, 대표사무소, 법인 등)를 보유한 외국인은 상표출원을 직접 진행하거나, 베트남 내에서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 적법하게 위임된 개인 또는 산업재산권 대리서비스 기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누구입니까?
베트남 내 사업장 또는 영업거점이 없는 외국 출원인의 경우,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으로부터 산업재산권 대리업무 수행 자격(면허)을 부여받은 산업재산권 대리서비스 기관(industrial property representation service organizations) 입니다. 이러한 기관은 출원인을 대리하여 상표의 출원, 등록 및 보호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V. 우선권
1. 베트남에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베트남에서는 상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priority) 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권 주장 요건: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i) 동일한 상표에 관하여 파리협약 또는 WTO 회원국에서 선출원된 상표출원이 존재하여야 하며, (ii) 베트남 출원은 해당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iii) 베트남 출원의 상표 및 지정상품/서비스는 선출원의 범위와 동일하거나 그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절차: 우선권 주장기간(6개월) 내에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 에 상표출원을 진행하면서, 출원서에 우선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선출원의 세부사항(출원일, 출원국, 출원번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베트남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출원서류의 인증등본(certified copy) 및 그에 대한 베트남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VI. 심사
1. 베트남에서 상표출원은 어떤 사항(방식요건, 절대적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 등)에 대하여 심사됩니까?
베트남에서 상표출원 심사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포괄적 검토로 이루어집니다.
[i] 방식심사(Formality Examination): 출원이 절차적·서류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심사됩니다. 여기에는 출원서류의 완비 여부, 기재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관납료 납부 여부 등의 확인이 포함됩니다.
[ii] 실체심사(Substantive Examination): 이 단계에서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에 따라 심사합니다.
- 절대적 거절이유(Absolute Grounds): 상표의 고유한 성질을 중심으로, 식별력 유무, 기술적설명적 표장 여부, 공서양속 또는 사회질서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즉, 해당 표장이 출원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 또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합니다.
- 상대적 거절이유(Relative Grounds): 선행 상표 및 기타 보호표지와 비교하여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여기에는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대기 중인 동일·유사 상표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주지·저명상표 및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와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하여 잠재적 권리 충돌 또는 식별력 약화(dilution)를 방지합니다.
[iii] 선출원주의(First-to-file) 원칙 적용: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복수의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되었거나 더 이른 우선권일을 주장하는 출원이(그 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베트남에서 “공존(병존) 합의서(Coexistence Agreement)”는 허용되나요?
예. 베트남에서는 상표 관련 공존(병존) 합의서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정 및 법적 고려요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명시 규정 부재: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은 공존(병존) 합의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금지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기본 원칙: 공존(병존) 합의서의 수용 가능성은 베트남 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또한 이는 상표 심사 절차에서 인정되는 “동의서(Letter of Consent)” 제도와도 실무상 정합성을 갖습니다. 동의서는 제한적인 형태의 공존(병존) 합의로 기능합니다. IP VIETNAM은 2020년 말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고, 그에 따르면 동의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될 수 있습니다.
(i) 인용상표와 출원(계속)상표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각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서비스 목록 또한 동일하지 아니할 것; 및
(ii) 출원(계속)상표가 인용상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식별 가능할 것.
아울러, IP VIETNAM은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위한 동의서(LoC)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모회사와 자회사 간 관계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상표 공존(병존) 합의서는 유사하거나 잠재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보유한 두 당사자(통상 기업) 간에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해당 합의서는 상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및 범위를 규정합니다.
실무상 고려사항:
- 등록 보장 아님: 공존(병존) 합의서는 IP VIETNAM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표의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효력의 제한: 공존(병존) 합의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칩니다. 제3자가 혼동 가능성을 근거로 이의제기 또는 반대(opposition)를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명확성 및 구체성: 공존(병존) 합의서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용 범위, 지역적 제한, 기타 상표 간 차별화 요소 및 혼동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조건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3. 베트남에는 “디스클레이머(disclaimer)” 관행(즉, 상표 구성요소 중 식별력이 없는 요소에 대하여 출원인이 해당 요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있나요?
예. 베트남은 상표 등록 실무에서 디스클레이머(disclaimer) 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상표법 체계상, 상표에 식별력이 없거나 기술적(descriptive)인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요소에 대한 어떠한 독점적 권리도 주장하지 않음을 “포기(disclaim)”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출원인이 명시적으로 디스클레이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스클레이머 요구 여부는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디스클레이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의견 제출 등 응답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상표 전체(전체 구성)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상표 중 식별력이 없거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행의 목적은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타인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수 있는 단어 또는 기호 등을 특정 출원인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이 출원 단계에서 특정 요소에 대한 디스클레이머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IP VIETNAM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증에 디스클레이머를 반영(기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VII. 거절(Refusal)
1. 베트남에서 등록 거절의 “절대적(absolute)” 거절사유는 무엇인가요?
“절대적” 거절사유란, 상표 자체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거절사유는 주로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인정되는 절대적 거절사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i) 국가 상징 또는 공식 표지와 혼동을 야기하는 표장
- 베트남 또는 타국의 국기, 국장, 국가(國歌) 또는 「인터내셔널(Internationale)」 노래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
- 필요한 승인(허가) 없이 베트남 또는 국제적 국가기관, 정치조직 또는 사회조직의 문장, 기(旗), 명칭 또는 약칭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
(ii) 개인 또는 문화적 정체성과 혼동을 야기하는 표장
-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영웅 또는 공적 인물의 본명, 별명, 필명 또는 초상(이미지)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
- 저명한(널리 알려진) 저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명칭 또는 이미지, 또는 특정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장
(iii) 혼동 또는 기만을 야기하는 표장
- 해당 기관이 인증상표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 인증표시(인증 인장), 검증표시(검사 인장) 또는 품질보증표시(보증 인장)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성질, 품질 또는 기타 특성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장
(iv) 식별력 결여 또는 기능성에 해당하는 표장
- 상품의 본질적 형상으로만 구성되거나, 상품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형상으로만 구성된 표장
-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하는 표장
2. 베트남에서 등록 거절의 “상대적(relative)” 거절사유는 무엇인가요?
베트남에서 상표 등록의 상대적 거절사유는 주로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거절사유는 출원상표와 기존의 상표 또는 표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며, 혼동 가능성 또는 권리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상대적 거절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i) “선(先)출원/선등록(prior)”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 유사한 경우
- 출원상표가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이미 등록되었거나 먼저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ii) “주지·저명(well-known)”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 유사한 경우
- 상품/서비스가 비유사하더라도, 출원상표가 주지·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그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거나 주지·저명상표의 명성·식별력에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iii) **“상호(trade name)”**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출원상표가 이미 사용 중인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사용으로 인해 사업 주체(기업)에 관하여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iv)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출원상표가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의 지리적 출처에 관한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v) 보호되는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 출원상표가 등록된 산업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미미한 차이만 존재하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vi) 보호되는 **식물품종명(plant variety name)**과 동일 또는 혼동 유사한 경우
- 동일유사한 식물 품종 또는 그 생산물에 사용되는 표장이 보호되는 식물품종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vii)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명칭(names)” 및 “이미지(images)”**와 동일 또는 혼동 유사한 경우
- 출원상표가 출원일 이전부터 널리 알려진 저작권 보호 대상 명칭 및 이미지와 동일 또는 혼동 유사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된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베트남에서 상표출원에 대한 “불복(appeal)” 절차(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거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견서(응답서) 제출, 불복(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거절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상표출원 거절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여러 단계 및 관할 기관에 걸쳐 진행됩니다.
(i) 1차 불복(내부 불복절차):
-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으로부터 **거절예고통지(의도된 거절 통지)**를 수령한 경우,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에 대한 반박 의견(응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응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IP VIETNAM은 **공식 거절결정(Refusal Decision)**을 발행합니다. 출원인은 거절결정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IP VIETNAM에 내부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며, IP VIETNAM은 불복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복잡한 사건의 경우 45일까지 연장 가능)에 이를 처리합니다.
(ii) 2차 불복(외부 불복절차):
- 1차(내부) 불복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IP VIETNAM의 감독기관인 **과학기술부(MOST)**에 2차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불복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1차 불복결정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MOST는 불복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복잡한 사건의 경우 60일까지 연장 가능)에 이를 처리합니다.
(iii) 행정소송 제기:
- 출원인은 위 불복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내부/외부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생략한 채, IP VIETNAM 또는 MOST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관련 결정에 대하여 인지한 날 또는 해당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VIII. 이의신청(Opposition)
1. 베트남에서 상표출원에 대해 어떤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베트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 유사: 출원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이미 등록되었거나 먼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제74조 제2항 (e)).
- 주지저명상표(well-known mark): 반대 대상 출원일 이전에 주지·저명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i)).
- 상호(trade name) 권리와의 충돌: 출원상표가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호와 유사하고, 그 사용이 소비자에게 출처 또는 사업주체에 관한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제74조 제2항 (k)).
- 지리적 표시(GI) 침해: 출원상표가 상품의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제74조 제2항 (l) 및 (m)).
- 산업디자인 권리 침해: 출원상표가 상표출원일 이전에 출원등록되어 보호되는 산업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significantly different) 표지를 포함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제74조 제2항 (n)).
- 식물품종명과의 충돌: 출원상표가 베트남에서 이미 보호되고 있는 식물품종명과 동일 또는 혼동 유사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제74조 제2항 (o)).
- 저작권 침해: 출원상표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제73조 제7항 및 제74조 제2항 (p)).
2. 베트남에서 이의신청(opposition)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베트남의 상표 이의신청 절차는 제3자가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제출(Filing an Opposition):
- 어떠한 제3자(“이의신청인(Opponent)”)도 공식공보(Official Gazette) 공고일로부터 5개월 이내(2025년 개정 IP Law에 따라 3개월)에 해당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의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 및 주장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사유는 절대적 거절사유(예: 식별력 결여) 또는 상대적 거절사유(예: 선행 권리와의 충돌)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에 대한 통지(Notification to the Applicant):
- IP VIETNAM은 관련 증거가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출원인(“피이의신청인(Opposed Party)”)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는 **1차 통지서(First Notice)**를 발행합니다. 피이의신청인은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이의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P VIETNAM은 **2차 통지서(Second Notice)**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차 통지서는 피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하였음을 알리고, 이의신청인에게 추가 2개월의 기간을 부여하여 **재반박서(대응 의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적 거절사유에 기초한 이의신청의 처리(Handling Opposition on Relative Grounds):
출원상표가 이의신청인의 선행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사유(선행 권리 충돌)에 근거한 이의신청의 경우, IP VIETNAM은 이의신청 절차를 해당 출원의 **실체심사(substantive examination)**와 병합하여 처리합니다. 이의신청인은 이러한 병합 심사 결과를, 이의신청 처리 결과 및 해당 출원의 실체심사 결과를 함께 포함하는 **보고서(report)**를 통해 통지받게 됩니다. 이 경우 IP VIETNAM은 이의신청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독립된 통지를 이의신청인에게 발송하지 않습니다.
명확화를 위한 대면 협의(대화) 절차(Facilitation of Dialogue for Clarification):
IP VIETNAM이 이의신청 내용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양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IP VIETNAM은 추가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 간 **대면 협의(회의/면담)**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 및 통지(Final Decision and Notification):
IP VIETNAM은 제출된 문서/증거 및(또는) 당사자 간 대면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여(등록)**할지 또는 거절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신청인은 이 최종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며, 해당 통지에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와 함께, 반대 대상 상표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보고 내용이 포함됩니다.
3. 베트남에서 이의신청(opposition) 결정에 대한 불복(appeal) 절차(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의 이의신청 결정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다단계 불복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1차 불복(내부 불복절차): 해당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IP VIETNAM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IP VIETNAM은 불복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복잡한 사건의 경우 45일까지 연장 가능)에 이를 처리합니다.
- 2차 불복(외부 불복절차): 1차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결정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P VIETNAM의 감독기관인 **과학기술부(MOST)**에 추가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OST는 불복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복잡한 사건의 경우 60일까지 연장 가능)에 이를 결정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당사자는 어느 단계에서든 불복 절차를 생략하고, IP VIETNAM 또는 MOST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관련 결정을 수령하거나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IX. 양도(Assignment) 및 라이선스(License)
1. 베트남에서는 상표 양도(trademark assignment)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나요?
베트남에서 상표 양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전부 양도(Full Assignment): 전부 양도란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title) 및 이익(interest)**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상표가 등록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 라이선스 허여, 및 **권리 행사(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양수인은 해당 상표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및 지배권을 승계합니다.
- 일부 양도(Partial Assignment): 일부 양도란 상표권자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한하여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상표권자는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합니다.
위 두 유형의 상표 양도는 모두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에 등록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집행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 권리의 범위, 이전 조건 등 이전의 구체적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베트남에서는 상표 **라이선스(license)**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나요?
베트남에서 상표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독점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 실시권자(licensor)는 일정한 범위 및 기간 내에서 상표 사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실시권자(licensee)에게 부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추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본인도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실시권자의 허용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비독점 라이선스(Non-exclusive License): 실시권자는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복수의 실시권자에게 동시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재실시권(서브 라이선스, Sub-license): 실시권자가 실시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3자(재실시권자, sub-licensee)에게 해당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사용권 허여(라이선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법률상 제한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에 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의 존속기간은 라이선스 대상 상표의 권리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에는 실시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과거에는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에 **등록(Recordal)**이 요구되었으나, 현재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IP VIETNAM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권자의 상표 사용은 제3자가 제기하는 **불사용 취소(non-use cancellation)**에 대응하는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권자는 상표권자와 함께 침해 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에게 침해소송 제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권자가 소송 제기를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실시권자가 자기 명의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베트남에서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조항이 필요한가요?
예. 베트남에서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품질관리 조항은 매우 권장됩니다. 비록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 제144조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 품질관리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상표의 식별력이 훼손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 조항은 실시권자(licensee)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실시권자(licensor)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상표와 연계된 브랜드의 가치 및 명성을 유지·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가치를 보전하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계약에 실시권자가 준수하여야 할 품질 기준과 상표권자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감독)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품질관리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모범적 실무(best practice)입니다.
X. 등록(Registration)
1. 베트남에서 상표권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베트남에서 상표권은 **보호권원(Protection Title)**이 부여된 날, 즉 상표등록증(Certificate of Mark Registration) 발급일로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 **제93조 제6항(Article 93.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등록(부여)일로부터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후 각 10년 단위로 연속 갱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원일 자체는 상표권 발생일이 아니며, 등록증이 부여됨으로써 비로소 법적 보호가 성립합니다.
2. 베트남에서 상표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에서 상표의 존속기간은 상표출원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즉, IP VIETNAM에 상표출원이 접수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간 보호되며, 최초 10년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상표권자가 추가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은 횟수 제한 없이 반복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등록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 이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연 갱신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유예기간 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표권은 소멸하며 제3자가 등록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표는 갱신을 통해 무기한 유지할 수 있으나, 등록 후 5년 연속 불사용인 경우(정당한 불사용 사유가 없는 한)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 유지를 위해서는 상표의 상업적 사용이 중요합니다.
3. 베트남에서 상표는 어떻게 갱신하나요?
상표 갱신을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IP VIETNAM에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갱신신청은 등록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제출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갱신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갱신을 요청하는 정식 신청서가 포함되며, 선택적으로 상표등록증 원본을 첨부할 수 있고, 소정의 수수료 납부를 입증하는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P VIETNAM은 갱신 승인 시 별도의 “갱신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지 않으며, 상표권자가 갱신을 위하여 상표등록증 원본을 제출한 경우 IP VIETNAM은 해당 등록증에 **갱신 기재(renewal note)**를 직접 부착(기록)한 후 갱신 절차 완료 시 이를 반환합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상표의 지속적 사용은 권리 유지의 핵심 요소이며, 5년 연속 불사용은 취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XI. 취소/소멸(Revocation / Cancellation)
1. 베트남에서 상표등록의 취소(소멸) 사유는 무엇인가요?
베트남에서 상표등록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 **제95조(Article 95)**에 규정된 8가지 사유에 따라 “취소(revoked)” 또는 “소멸(cancelled)”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멸은 원칙적으로 등록 후 발생하는 사유를 다루며, 주로 상표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상표의 유효성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가 5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 갱신수수료 미납: 갱신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 기만적 사용: 상표의 사용이 상품/서비스의 성질, 품질 또는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 보통명칭화(일반명칭화): 상표가 해당 상품/서비스를 지칭하는 **통상명칭(common name)**으로 전락한 경우
- 단체표장/증명표장의 관리 실패: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용 통제(control)**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권리자의 사업 종료 및 승계 부재: 권리자가 사업활동을 중단하였고 **적법한 승계인(법정 상속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2. 베트남에서 상표등록 취소(소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떠한 이해관계인도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상표등록 취소(소멸)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취소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IP VIETNAM은 해당 청구를 심사한 후, 상표권자에게 반박 의견(카운터스테이트먼트) 또는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1차 통지(First Notification)**를 발행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P VIETNAM은 당사자들에게 추가 주장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IP VIETNAM은 제출된 증거 및 당사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 상표등록을 **취소(소멸)**할지 또는 (ii)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상표등록의 유효성을 확인할지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결정을 인지하거나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행정심판/이의)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결정을 인지하거나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소멸)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표가 취소(소멸)되는 경우 해당 상표는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상표권자는 제3자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베트남에서 상표등록 취소(소멸) 결정에 대한 불복(appeal) 절차(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IP VIETNAM이 상표등록을 취소(소멸)하는 결정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은 모두 불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상표등록 취소(소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2단계 행정 불복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1차 불복(내부 불복절차): 결정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IP VIETNAM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IP VIETNAM은 불복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복잡한 사건의 경우 45일까지 연장 가능)에 이를 처리합니다.
- 2차 불복(외부 불복절차): 1차 불복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과학기술부(MOST) 장관에게 2차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결정(또는 결과)을 인지하거나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MOST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복잡한 사건의 경우 60일까지 연장 가능)에 이를 결정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당사자는 어느 단계에서든 행정 불복 절차를 생략하고, IP VIETNAM 또는 MOST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관련 결정을 수령하거나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XII. 무효(Invalidation)
1. 베트남에서 상표등록의 무효 사유는 무엇인가요?
베트남에서 상표등록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 **제96조(Article 96)**에 규정된 4가지 사유에 따라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무효(invalidation)는 상표가 등록될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등록 이후 발생하는 사유를 주로 다루는 취소/소멸(cancellation)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무효 사유는 일반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결함에 해당하며,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악의적 출원(Bad faith):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 또는 악의적 의도로 상표를 등록한 경우
- 등록 적격(권리) 부존재(Lack of registrability / right to register):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등록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던 경우
- 보호요건 불충족(Non-compliance): 상표가 보호를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 식별력 결여, 기술적 표장 등)
- 절차적 요건 미충족(Procedural defects): 절차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 부적절한 보정/변경 등)
무효로 된 상표는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며, 즉 등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2. 베트남에서 상표등록 무효심판(무효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떠한 이해관계인도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상표등록 무효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무효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IP VIETNAM은 무효 청구를 심사한 후 상표권자에게 반박 의견(카운터스테이트먼트) 또는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1차 통지(First Notification)**를 발행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P VIETNAM은 당사자들에게 추가 주장 및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IP VIETNAM은 제출된 증거 및 당사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 상표등록을 무효로 선언할지 또는 (ii) 무효 청구를 기각하여 상표등록의 유효성을 유지할지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을 인지하거나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행정 불복절차)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는 결정을 인지하거나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효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표가 무효로 선언되면, 해당 상표는 등록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3. 베트남에서 상표등록 무효 결정에 대한 불복(appeal) 절차(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IP VIETNAM이 상표등록을 무효로 선언하는 결정 또는 무효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은 모두 불복 대상이 됩니다. 베트남에서 상표등록 무효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2단계 행정 불복 절차를 거친 후, 법원 절차로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1차 불복(내부 불복절차): 결정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IP VIETNAM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IP VIETNAM은 불복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복잡한 사건의 경우 45일까지 연장 가능)에 이를 처리합니다.
- 2차 불복(외부 불복절차): 1차 불복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과학기술부(MOST) 장관에게 2차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결정(또는 결과)을 인지하거나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MOST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복잡한 사건의 경우 60일까지 연장 가능)에 이를 결정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당사자는 어느 단계에서든 행정 불복 절차를 생략하고, IP VIETNAM 또는 MOST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관련 결정을 수령하거나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XIII. 상표권 집행(Trademark Enforcement)
1. 베트남에서 상표권 침해자에 대한 집행 방식(행정, 민사, 형사)은 무엇인가요?
베트남에서 상표권 집행은 행정적 조치, 민사적 구제, 또는 형사처벌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적 조치(Administrative Measures): 베트남에서는 상표 침해 사건 처리에 있어 행정적 조치가 가장 흔히 활용됩니다. 해당 절차는 시장관리기관(Market Surveillance Agency),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 감독기관(Inspectorates), 및 경찰 등 정부기관을 통해 수행됩니다. 행정적 구제수단에는 경고, 과태료/벌금 부과, 위조침해 물품의 압수, 영업활동 정지, 그리고 침해 물품의 폐기 또는 강제 수출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는 법원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침해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고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합합니다.
- 민사적 구제(Civil Remedies): 민사소송은 상표권 집행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베트남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공개 사과, 침해 물품의 폐기 또는 변경(제거/수정) 등의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는 특히 상표권자가 행정조치로는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등 실질적 구제를 원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민사사건의 관할 법원은 일반적으로 지방법원(군/구급 인민법원) 및 성급 인민법원이며, 항소심은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Criminal Prosecution): 침해행위가 베트남 법령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반복적 또는 중대한 침해, 특히 위조행위 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 형사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상 제재는 고액의 벌금 및 징역형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행정 또는 민사적 구제만으로는 침해의 중대성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에 형사절차가 고려됩니다.
2. 베트남에서 “잠정(임시)” 또는 “영구(본안)” 금지명령(injunction)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각 경우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 베트남에서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을 보호하기 위하여 **잠정적(임시) 금지명령(Preliminary/Temporary Injunction)**과 영구적(본안)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모두 인정됩니다.
잠정적(임시)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s)
- 적용 가능성(Availability):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 제206조에 따라, 권리자는 소송 진행 중(또는 소 제기와 관련하여) 법원에 잠정조치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용 근거(Basis):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용될 수 있습니다. (i) 산업재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irreparable damage)**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ii) 적시에 보호하지 않으면 증거가 상실훼손·멸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
- 절차(Procedure):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일방적(ex parte)**으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의 유형(Types of injunctions): 가능한 잠정조치로는, 예컨대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보관(유치, retention); (b) 압수(seizure); (c) 봉인(sealing), 원상태 변경 금지, 이동 금지; 및 (d) 소유권 이전 금지.
- 신청인의 의무(담보 제공 등) – 잠정조치:
– 원고(신청인)의 담보 제공 의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CPC) 제136조). 담보 형태는 보증, 현금 공탁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 사건에서는 원고가 금전 담보(침해물 가치의 20%, 또는 가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 VND 20,000,000)를 공탁하거나, 은행/신용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IP Law 제208조).
– 피고의 담보 제공: 일반적으로 피고는 담보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반소 범위 내에서는 원고와 유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지므로, 반소와 관련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거나 원고에게 담보가 요구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고도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CPC 제72조 및 제146조).
- 취소 및 손해배상(Cancellation): 잠정조치 신청이 근거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본안)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s)
- 적용 가능성(Availability): 영구적 금지명령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의 일부로서, IP Law 제202조에 근거합니다.
- 인용 근거(Basis): 법원이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지식재산권을 실제로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구적 금지명령이 발령될 수 있습니다.
- 절차(Procedure): 통상적으로 영구적 금지명령은 민사소송의 최종 판결(본안 판단)의 일부로서 선고됩니다.
3. 베트남에서 각 상표권 집행 방식별 평균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베트남에서 상표권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선택하는 집행 방식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적 집행(Administrative Enforcement): 통상 가장 신속한 절차입니다. 사건의 복잡성 및 관할 집행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 주에서 수 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위조상품 압수, 무단 판매 중단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명백한 침해 사안에서 행정절차가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적 집행(Civil Enforcement): 민사소송은 행정절차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일정, 항소 여부 등에 따라 약 6개월에서 수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는 통상 충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고, 심리 과정이 보다 정교하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형사적 집행(Criminal Enforcement): 형사 사건 또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침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조직적 침해가 포함되는 경우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 및 절차 진행에 따라 수 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폭넓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베트남에서 상표침해 주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항변(방어) 사유는 무엇인가요?
베트남에서 상표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변 사유(defenses)**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의 무효 또는 취소(소멸): 피고는 원고 상표가 유효하지 않다거나 **취소(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상표가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며, 예컨대 상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기술적(descriptive)**이거나, **기만적(deceptive)**이거나, 또는 선행권리와 충돌하는 경우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예: 선등록 상표, 주지저명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GI), 식물품종명, 또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과의 충돌). 그 밖에도 악의적 출원(bad faith), 불사용(non-use), 등록 절차상 하자, 또는 공공질서·선량한 풍속 위반 등을 근거로 무효/취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 비침해(Non-Infringement): 피고는 본인의 표장 사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은 통상 (i) 양 상표의 비교, (ii) 지정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 (iii) 유통·판매 경로 및 거래 실정(마케팅 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 기타 항변(Other Defenses):
√ 공정사용(Fair use): 피고의 사용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개인의 성명 또는 **상품·서비스의 성질을 설명하는 표현(descriptive terms)**을 선의로(정직하게) 사용하는 등 공정사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 선사용(Prior use): 피고가 원고의 상표 등록 이전부터 해당 표장을 사용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선사용 권리(예: 상호 사용에 기반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권리소진(Exhaustion of rights): 원고의 동의하에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이미 적법하게 시장에 유통된 경우, 해당 상품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표권이 소진되었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원고의 청구가 법정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 피고는 해당 청구가 기간 도과로 배척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베트남에서 상표침해에 대해 **어떤 구제수단(remedies)**이 가능한가요?
베트남에서 상표권자가 침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선택하는 법적 경로에 따라 달라지며, 행정절차, 민사절차,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주요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적 구제(Administrative remedies): 관할 행정기관은 침해표시(상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상표 등)의 강제 제거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침해상품 및 관련 물품 또한 폐기될 수 있습니다. 침해자는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조직(법인)의 경우 최대 5억 VND, 개인의 경우 최대 2억5천만 VN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의 환수(불법수익 반환)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자는 침해에 사용된 기업명 또는 도메인명의 변경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 민사적 구제(Civil remedies): 상표권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공개 사과 및 허위오인 정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 침해자의 이익, 또는 합리적인 실시료(license fee)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손해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5억 VND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2025년 개정 IP Law에 따라 실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상한이 **최대 10억 VND(약 USD 38,000)**로 상향됨). 아울러 법원은 침해상품 및 관련 물품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배상금 지급 확보를 위해 자산 압류 등 추가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 형사적 구제(Criminal remedies): 침해가 중대하여(예: 대규모 위조 또는 공익에 대한 중대한 위해)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기소를 통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베트남에서는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비용(costs)**을 회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며 통상 어느 정도 비율까지 회수 가능한가요?
베트남 법제 하에서 승소 당사자는 패소 당사자로부터 일정 비용의 **상환(recovery)**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회수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수 가능한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비용(법원 수수료, Court fees): 통상적으로 패소 당사자는 승소 당사자가 납부한 법원 수수료를 상환하도록 명령받습니다.
- 변호사 비용(Attorney fees): 승소 당사자는 패소 당사자로부터 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세금계산서/인보이스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비용의 **합리성(reasonableness)**을 판단하며, 통상 당사자의 소송 태도나 화해 제안 여부 등은 변호사 비용의 산정에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 기타 비용(Other costs): 감정인(전문가) 비용, 번역비, 기타 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도, 해당 비용이 필요하고 합리적이었다는 점이 증빙되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회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XIV. 세관(Customs)
1. 베트남에서 세관을 통해 국경 단계에서 침해 물품의 수입을 압류하거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예. 베트남에는 국경 단계에서 침해 물품의 수입을 압류하거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세관 당국은 수입 통관 단계에서 상표를 포함한 등록된 지식재산권(IP)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 세관 압류(Customs seizure) 또는 **국경조치(Border control)**로 불립니다. 해당 절차는 위조 또는 침해 물품을 식별하여 압수 및 통관 차단함으로써, 침해 물품이 베트남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세관 보호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베트남에서 세관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베트남 세관 당국에 자신의 권리를 세관 권리등록(recordal) 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 및 영사인증된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베트남 내 IP 보호권원(등록증 등)의 인증 사본
- 정품 및 위조(침해) 제품의 사진 자료(가능한 경우)
- 정품과 위조(침해) 제품 간 비교표
- 공인된 수입자/수출자 목록
- 베트남 국가기관이 발행한 지식재산권 침해 감정/평가 의견서(가능한 경우)
세관 권리등록은 2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세관 권리등록 만료일 최소 2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세관이 특정 화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징후를 발견하는 경우, 세관은 통관 절차를 중지하고, 의심 침해 물품에 관한 통지를 권리자에게 발송합니다.
권리자는 해당 “의심 침해 물품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i) 통관절차 정지 요청서 및 (ii) 금전 공탁 또는 은행/신용기관의 보증서(보증보험 등) 형태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보 금액은 정지 대상 화물 가액의 **20%**에 해당하여야 하며, 화물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 VND 20,000,000으로 합니다.
3. 베트남에서 세관 보호(Customs protection)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베트남에서 세관 보호 절차는 위조·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세관 당국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다단계 절차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세관 권리등록(Customs Recordal) 신청
상표권자는 베트남 관세총국(GDVC: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에 **세관 권리등록(recordal)**을 신청합니다. 해당 권리등록은 2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ii) 통관절차 정지(Suspension of Customs Procedures)
세관 공무원이 검사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일시 정지하고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권리자는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다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관절차 정지 요청서(정식 신청)
- 담보(bond): 정지 조치가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 담보금액은 통상 정지된 물품 가액의 20% 또는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 VND 20,000,000입니다. 세관은 요청서 및 담보를 접수한 후,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에 통관절차 정지 결정을 발행합니다.
정지 기간은 통상 10영업일이며, 추가 평가 또는 기술적 의견(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담보 제공을 전제로 최대 20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iii) 정지 이후의 후속 절차(Next Steps After Suspension)
통관절차가 정지된 이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법 절차(소송 제기): 권리자가 정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관절차 정지는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Administrative action): 해당 물품이 침해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관은 물품에 대하여 보관/구류(detain) 결정을 발행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제재(벌금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후속 조치 미진행(No action): 정지 기간 내에 권리자 또는 세관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을 **해제(통관 허용)**하여야 하며, 권리자에게 통관정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iv) 기타 핵심 유의사항(Other Critical Notes)
- 화물 정보 제공: 세관이 통관절차를 정지한 경우, 세관은 권리자에게 선적 관련 정보(수출자, 수입자, 물품 설명 등)를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검사 및 감정(Examination and Assessment): 정지 기간 동안 의심 물품은 면밀한 조사검사를 받게 됩니다. 세관은 자체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기관 감정을 요청하거나, 지식재산 관련 국가기관과 협의할 수 있고, 권리자에게 위조 판단을 위한 특징 설명 및 정품 샘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침해로 판단되는 경우(No infringement): 침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관은 물품을 해제하고 통관절차를 재개합니다.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는 반환되나, 통관정지로 인해 발생한 기타 비용이 있는 경우 권리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관 권한(Customs competence): 베트남 세관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통관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직권(ex officio)**으로 침해 의심 물품을 검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즉, 권리자의 정식 신청이나 세관 권리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침해 의심이 합리적으로 존재하면 세관이 자체적으로 검사 및 조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세관 권리등록을 완료할 경우 세관이 침해품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식별·보류할 수 있어 국경조치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