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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식물 육종가 권리 보호: 알아야 할 사항

라오스에서 농업(농업)은 국민의 생활 방식과 국가 경제 모두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식물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권리, 즉 식물육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8일에 발효된 지적재산권법(개정) No. 38/NA는 새로운 식물 품종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의 지적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종가, 농업 부문, 라오스의 생물 다양성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KENFOX IP & Law Office는 라오스에서 식물육종가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캄보디아 식물육종가 권리 개요

라오스에는 새로운 식물 보호가 필수적이며 필요합니다. 식물품종보호는 식물육종자나 소유자의 권익, 특히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2017년 11월 15일에 발효 되고 2018년 6월 8일에 발효된 지적재산권법(개정) No. 38/NA는 라오스의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설정합니다. 제69조부터 제91조까지의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규정

2. 보호기준

보호를 받으려면 식물 품종이 새롭고 , 뚜렷하고 , 균일하고 , 안정적이어야 하며, 등록을 위해 독특한 명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i) 신규성: 출원일 현재 번식 또는 수확된 물질이 육종가에 의해 판매되거나 처분되지 않은 경우 품종은 육종가의 권리에 있어 새로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한은 (i) 국내 출원 전 1년 이하입니다. 줄질; 또는 (ii) 다른 지역의 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나무나 포도나무의 경우 6년).

(ii) 구별성(Distinctness): 품종이 출원 당시 상식으로 알려져 있던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ii) 균일성: 품종은 관련 특성이 충분히 균일하면 균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v) 안정성: 반복적인 번식 후에도 관련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 품종은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v) 명칭 : 신청자는 법적 규정에 따라 품종의 명칭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된 명칭은 품종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종의 특성, 가치, 정체성 또는 육종가의 정체성에 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라오스 영토 또는 외국 영토에서 동일한 식물 종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종의 기존 변종을 지정하는 모든 명칭과 달라야 합니다. 명칭은 상표명,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표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육종가의 권리가 부여됨과 동시에 명칭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3. 등록권한

과학기술부 산하 지적재산권부(DIP)는 라오스에서 식물 품종 보호에 대한 관할 기관 역할을 합니다.

4. 지원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정의된 육종가는 육종가의 권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품종을 육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식물육종자권을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분배에 대한 특별한 선언이 없는 한, 그들은 해당 품종의 동등한 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은 라오스 영토 내에서 라오스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누려야 합니다. 단, 거주지나 사업장이 없는 당사자는 해당 장소의 대표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라오스에서.

5. 등록 절차

식물신품종 등록신청은 단일 식물품종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라오스에서 새로운 품종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구성됩니다.

• 형식

DIP는 각각의 새로운 식물 품종 신청에 대해 규정 준수, 정확성 및 수수료 지불에 대한 형식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접수 번호와 날짜를 발급합니다.

• 출판

형식심사가 완료되면 식물신품종등록출원서목이 관보에 게재된다.

• 반대기간

제3자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품종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체심사

(i) 심사기준 : 제69조(식물신품종의 등록요건)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 실체심사를 한다. 제70조(신규성), 제71조(고유성), 제72조(균일성), 제73조(안정성)

(ii) 협력 및 시험 : 과학기술부는 심사 과정에서 관련 식물품종시험 당국과 협력한다. 농장 테스트를 포함한 테스트가 수행됩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테스트 또는 테스트 결과 고려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iii) 정보 및 자료 요청 : 교육부는 사육자에게 수확된 모든 재료를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 문서 또는 번식 재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iv) 국제출원 : 다른 국가나 정부간 기구에 출원한 경우, 농식품부는 출원서 사본과 해당 관할권의 식물품종보호당국이 인증한 심사보고서를 요청합니다.

(v) 업데이트된 설명 : 육종가는 인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설명이 소급하여 정확하고 제3자에게 불의를 초래하지 않는 한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심사 결과, 신규 식물품종 등록 신청이 이 법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DIP는 신청자에게 신규 식물품종 등록 증명서를 등록 및 발급하고 등록을 기록하며 해당 식물품종 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관보.

6. 우선권 주장

신청서는 첫 번째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라오스와 조약 파트너인 국가에 제출된 외국 신청서를 기반으로 우선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7 . 임시 보호

해당 출원의 공개일과 부여일 사이의 기간 동안 육종가의 권리 보유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일단 권리가 부여되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수행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사육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8. 보호기간

나무와 포도나무에 대한 육종권 부여일로부터 25년.

다른 품종의 식물에 대한 육종가권 부여일로부터 20년.

9. 유지관리 및 수수료

보호기간을 유지하려면 신품종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0.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10.1. 권리 [제82조]: 신품종 소유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이 다음을 방지하기 위해: [ 1 ] 생산, 복제 또는 추가 생산; [ 1.2 ] 전파 목적의 조건화; [ 1.3 ] 판매 제안; [ 1.4 ] 판매 또는 유통; [ 1.5 ] 수입; [ 1.6 ] 수출; [ 1.7 ] 상기 항목 [ 1.1 ] ~ [ 1.6 ] 에 언급된 목적을 위한 비축 .

(2) 조건과 제한 사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법원 소송 제기 등 타인의 침해로부터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1.1 ] ~ [ 1.7 ] 항목에 언급된 행위는 육종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육성자는 해당 번식 물질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규정은 보호품종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생산된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위 (i) 및 (ii)항의 규정은 품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보호되는 품종으로부터 본질적으로 파생된 품종으로서, 보호되는 품종 자체가 본질적으로 파생된 품종이 아닌 경우

[2]. 라오스 IP법 제71조(신규성)에 따라 보호되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품종

[삼]. 보호되는 품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는 품종. 식물품종 소유자는 자연계 식물품종의 선발, 식물품종의 돌연변이, 체세포변종, 원품종으로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이종품종의 선정 등 원품종의 실질적인 유전자형으로부터 얻은 식물품종권을 갖는다. , 식물의 유전 공학.

품종 소유자 이외의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은 품종 소유자의 승인 없이 라오스에서 본 조 1항부터 4항까지에 기술된 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임시보호 : 육종가의 권리 부여 신청서 공개와 해당 권리의 실제 부여 사이의 기간 동안, 육종가의 권리 보유자는 해당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오스 IP법 제82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나중에 육종가의 승인이 필요한 활동. 본질적으로, 육종가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부여되기 전에 보호받는 식물 품종을 사용하는 사람은 권리가 부여된 후 육종가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10 .2. 의무: 신품종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i) 이 법에 명시된 대로 산업재산권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하여 권리의 보호 및 관리를 보장합니다.

(ii) 상호 이익을 위해 산업재산권의 사회적 사용을 장려하고 장려합니다.

(iii) 산업재산권에 대한 위반사항을 관련 국가기관에 신고하세요.

(iv) 산업재산권의 이용, 임대, 양도, 상속 또는 기타 혜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v) 산업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합니다.

11. 사육자의 권리에 대한 예외

사육자의 권리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

실험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

다른 품종을 육종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12. 육성자권의 무효

라오스가 부여한 육종가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화됩니다.

육종가의 권리 부여 당시 법에 규정된 신규성 또는 구별성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정보와 문서가 등록을 고려할 때 DIP에 육종가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육종가의 권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양도되지 않는 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여되었습니다.

13. 육성자권의 취소

라오스가 부여한 육종가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애플리케이션의 균일성 또는 안정성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취소 요청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품종 유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문서 또는 자료를 당국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육종가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육종가는 권리 부여 후 품종 명칭이 취소되는 또 다른 적절한 명칭을 제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