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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휴대용” 제품/”밀수품” 거래자가 직면한 위험

대부분의 베트남 소비자들은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 베트남에서 제조된 것보다 품질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산 제품, 특히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제조된 유행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찾고 소비하는 것이 베트남 소비자 트렌드입니다. 인터넷 붐은 소비자와 상인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다리 역할을 합니다. 높은 구매력은 이커머스 웹사이트/플랫폼 형성을 촉진합니다. 오늘날의 베트남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에 더 익숙합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의 자국 중심주의에 편승하여 많은 상인들이 외국에 갈 때 베트남에서 판매할 제품을 주문/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다양한 소매업체들이 웹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특정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웹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의 사진을 보고 인터넷 사용자가 해당 제품을 주문하도록 유도하여 소매업체가 외국에서 해당 제품을 가져가거나 구매하여 현지 고객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제품을 “핸드헬드” 제품이라고 합니다. 즉, 정품을 외국에서 판매한 다음 베트남 소매업체/상인이 구매하여 베트남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베트남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병행 수입이 허용됩니다. 베트남 법률에 따라 병행 수입은 허용됩니다. 즉, 베트남의 수입업자는 병행 수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2009년에 개정된 베트남 지적재산권법(이하 “2005/2009 지적재산권법”) 제125.2.b조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의 소유자/보유자는 “상표 소유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외 시장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한 제품을 제외하고, 해당 제품을 유통, 수입, 이용하는 것“을 타인이 금지할 수 없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상표 소유자/사용권자/유통업체가 해외 시장에서 제조 또는 유통하는 정품 제품을 다른 사람이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것을 상표 소유자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무와 법률 모두 병행 수입에 관여하는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없습니다.

 

병행 수입 또는 “핸드헬드” 수입은 베트남에서 단독으로 허가된 판매자/거래자들에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행 수입은 종종 허가된 제품의 판매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병렬 수입품 또는 “휴대용” 수입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KENFOX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베트남 법의 측면에서, 우리는 휴대용 제품이 베트남에서 거래되는 정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어디에서 구매되는지를 나타내는 세관 신고나 합법적인 송장 없이 베트남으로 반입되는 것은 베트남 법에 따라 “밀수” 제품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합니다.

 

KENFOX 는 “휴대용” 제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행정 규정에 의해 다양한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재판매자가 허가된 판매자로부터 동봉된 송장을 받지 않은 거래자는 그러한 “핸드헬드” 제품이 “밀수품”으로 간주되어 베트남 관할 당국에 의해 압류될 수 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휴대용 제품을 취급하는 관련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2013년 11월 15일자 법령 제185/2013/ND-CP호 제3.7조 (d)항은 상업 활동, 위조 또는 금지 물품의 생산, 거래 및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용어의 해석:

  1. “물건 밀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d) 수입품은 첨부된 송장, 법적 조항에 따른 문서 또는 송장 또는 문서 없이 시장에 유통되지만, 해당 송장 또는 문서는 송장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무효입니다.
    ]

 

위반자 및 밀수품에 대한 제재는 2013년 11월 15일자 법령 제185/2013/ND-CP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제17조. 불법수입품 거래행위 : + 위반자에 대하여 2억 VND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품가치에 따라 부과, + 밀수품 몰수, + 밀수품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