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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에 따른 반독점 사건 해결하기

경쟁법(“VCL 2018”)은 2019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그 전까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쟁법 2004(“VCL 2004”)에 따라 경쟁 제한 행위, 불공정 경쟁 행위, 경쟁 사건의 해결 순서 및 절차, 경쟁법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반독점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쟁 제한 행위란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 왜곡 또는 방해하는 기업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VCL 2004에 따라 경쟁 제한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경쟁 제한 합의 행위, (ii)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독점적 지위 남용, (iii) 경제 집중 행위.

자세히 설명합니다:

(i) A경쟁 제한 합의 행위: VCL 2004 제8조에 따르면, 경쟁제한 합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정하는 합의, 2. 소비시장 또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원을 공유하는 합의, 3. 생산, 구매 또는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량 또는 거래량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계약 / 4. 기술 또는 기술 개발을 제한하거나 투자를 제한하는 계약 / 5.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및 판매 계약 체결 조건을 다른 기업에 부과하거나 계약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다른 기업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계약 / 6. 다른 기업의 시장 참여 또는 사업 개발을 방지, 방해 또는 허용하지 않는 계약 / 7.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계약 / 8.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한 담합.

(ii)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VCL 2004 제11조,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 및 기업 그룹에 따라/ 1. 기업은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기업 그룹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2개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오십(50) 퍼센트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경우, (b) 3개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65 퍼센트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경우, (c) 4개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75 퍼센트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경우.

(iii)경제적 집중:2004 VCL 16조에서 경제적 집중/ 경제적 집중이란 다음을 포함하는 기업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기업 합병, 2. 기업 통합, 3. 기업 인수, 4. 기업 간 합작 투자, 5. 기타 법에서 규정하는 형태의 경제적 집중.

경쟁법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경쟁 제한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는 베트남 경쟁당국(“VCA“)과 VCA가 조사한 경쟁 제한 행위와 관련하여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VCC”)입니다.

 그러나 VCL 2018이 발효되는 2019년 7월 1일 이후에는 VCA와 VCC가 새로운 규제 기관인 국가경쟁위원회(“NCC”)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국가경쟁위원회는 산업통상부의 경쟁 관리, 조사 조직, 경쟁 사건 처리, 면제 요청 및 경제 집중 검토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베트남에서의 경쟁 제한 절차는 크게 세 가지 기간으로 나뉩니다:

(i) 사건 개시

베트남 법률에 따르면, 경쟁 제한 사건은 국민 또는 기업이 제출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거나 경쟁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베트남 경쟁위원회가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86조, VCL 204]: 제86조. 예비 조사: 경쟁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경쟁 행정 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1. 경쟁 행정 기관이 경쟁 사건의 불만 파일에 대한 관할권을 수락한 후; 2. 경쟁 행정 기관이 이 법의 조항을 위반한 징후가 있음을 발견한 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년입니다. [제58조, VCL 204: 경쟁 사건에 대한 불만: 2. 불만 제기 기한은 이 법의 위반을 나타내는 행위가 수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경쟁 제한 사건의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경쟁 행정 기관이 발행한 양식의 불만 사항; (b)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 [제58조 3항, VCL 2004: 경쟁 사건에 대한 불만 사항: 3. 불만 제기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경쟁 행정 기관이 발행한 양식의 불만 제기 신청서; /(b)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

경쟁당국은 불만 제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서류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후 최대 45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불만 제기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46조 1항, 법령 116/2005/ND-CP.1]. 경쟁 관리 기관은 경쟁 사건에 대한 불만 제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서류의 완전성과 법적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법 제58조 제3항에 명시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경쟁관리기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 보완하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후, VCA는 특정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민원인에게 사건 해결을 위한 수수료를 선불로 지불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VCA는 해당 수수료 선납 영수증을 받은 후에만 사건을 수락합니다[법령 116/2005/ND-CP 제47조]. 제47조. 경쟁 사건에 대한 불만 제기 서류의 접수/ 1. 경쟁 관리 기관은 경쟁 사건에 대한 완전하고 유효한 불만 제기 서류를 접수한 경우, 본 법령 제56조에 규정된 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불만 제기자에게 사건 처리를 위한 비용 선납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신고인은 본 조 제1항에 따른 경쟁 관리 기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쟁 사건의 처리를 위한 비용 선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경쟁 관리 기관은 신고인이 본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용 선납금을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 사건에 대한 불만 접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신고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에 반대하는 당사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쟁당국이 직접 사건을 개시하는 경우, 경쟁당국은 해당 행위가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령 116/2005/ND-CP 제74조]. 74조. 입증의 권리와 의무/ 1. 신고인 또는 독립적인 요청을 한 관련 이해관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는 자신의 신고 또는 요청이 근거가 있고 합법적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2.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신고 또는 요청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그 반대가 근거가 있음을 입증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3. 경쟁관리기관은 경쟁법 제65조 제2항에 명시된 사건에서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의 의무를 가진다].

(ii) 조사

VCA가 불만 사항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락하거나 경쟁법 위반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 후, VCA 국장은 예비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VCA의 조사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제87조 1항, VCL 2004: 1. 예비 조사 시한은 예비 조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로 합니다[VCL 2004: 1.]

예비 조사를 수행합니다. 그 후, 조사관은 VCA 국장에게 공식 조사 실시 또는 조사 종결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제87조 2항, VCL 2004. 2. 위 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사건을 조사하도록 배정된 조사관은 예비조사를 완료하고 경쟁 행정 기관의 장에게 공식 조사 실시 결정 또는 조사 유지를 권고해야 합니다[「경쟁법」 제87조제2항].

공식 조사 기한은 18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나 각 60일을 초과할 수 없는 2회 이내로 합니다[VCL 2004 제90.2조]. 2. 경쟁제한적 합의, 시장지배적 지위 또는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경제 집중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 시한은 공식 조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180일로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필요한 경우 경쟁 행정 기관의 장은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연장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경쟁당국 국장은 사건 파일과 함께 조사 보고서를 VCC에 보내야 합니다 [제93조, VCL 2004. 제93조. 조사 보고서/ 1. 경쟁 행정 기관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경쟁 사건에 대한 파일 전체와 함께 조사 보고서를 경쟁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2.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사건의 요약, (b) 사건의 특징 및 확인된 증거, (c) 사건 처리를 위한 조치에 대한 제안].

(iii) 심리 및 결정

경쟁 제한 행위(즉, 경쟁 제한 합의 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경제 집중 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최종 결정을 위해 VCC로 이송됩니다.

조사 보고서와 사건 파일 전체를 접수한 VCC 의장은 사건을 처리할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합니다.

위원회는 사건 파일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i) 청문회를 실시하거나, (ii) 추가 조사를 위해 파일을 반환하거나, (iii) 사건 해결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99-101조, VCL 2004]. 제99조. 조사 심리 실시를 위한 준비/ 1. 경쟁위원회 의장은 경쟁 행정 기관의 장이 전달한 조사 보고서와 경쟁 사건의 전체 파일을 수령하면 경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경쟁 사건을 다루는 협의회는 경쟁 사건에 대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a) 조사 심리 실시, (b) 추가 조사를 위한 서류 반려, (c) 경쟁 사건의 해결 유예. / 조사 심리 실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쟁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는 조사 심리를 열어야 합니다./ 4. 추가 조사를 위해 파일이 반환된 경우, 반환된 파일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쟁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는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결정 중 하나를 내려야 합니다5.

제100조. 추가 조사를 위한 서류의 반려/ 경쟁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는 수집된 증거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를 반려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제101조. 경쟁위원회 의결 권한 내에서 사건 해결의 유예/ 1. 경쟁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경쟁 위원회의 의결 권한 내에서 사건의 해결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가) 경쟁 행정 기관의 장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건의 해결 유예를 제안하고 경쟁 사건을 다루는 협의회가 그러한 제안이 정당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 (나) 조사 대상 당사자가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고 발생한 결과를 시정했으며 신고인이 자발적으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 / (다) 본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경쟁 사건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는 경우, 조사 대상 당사자가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고 초래된 결과를 시정했으며 경쟁 행정 기관의 장이 사건의 해결 유예를 제안한 경우. / 2. 경쟁 사건의 해결 유예 결정은 조사 대상 당사자, 신고인(있는 경우) 및 경쟁 행정 기관에 송부되어야 합니다]. 심리는 국가 안보 또는 영업 비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문회는 관련 당사자의 설명으로 시작하여 질문과 토론을 계속합니다. 토론이 끝나면 위원회는 다수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논의합니다 [시행령 116/2005/ND-CP: 제119조-129조]. 제소인, 조사 당사자, 관련 이해관계 또는 의무가 있는 자의 설명 청취/ 1. 경쟁사건처리위원회는 경쟁사건의 합의를 시작하기 위해 제소인, 조사 당사자, 관련 이해관계 또는 의무가 있는 자의 설명을 다음 순서로 청취한다./ 가. 제소인의 변호사는 제소인의 제소 내용과 그 제소가 근거 있고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한다. 불만 제기자는 자신의 의견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b. 피조사 당사자의 변호사는 불만 제기자의 불만에 대한 피조사 당사자의 의견, 피조사 당사자의 제안 및 그러한 제안이 근거가 있고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조사 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이해관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의 변호사는 신고인의 불만 사항에 대한 해당 사람의 의견, 조사 당사자의 의견 및 제안, 해당 사람의 독자적인 요청 및 제안, 그러한 요청 및 제안이 근거가 있고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관련 이해관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의견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불만 제기자, 조사 당사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없는 경우, 해당 불만 제기자, 조사 당사자 또는 사람은 자신의 불만, 요청 및/또는 제안과 그러한 불만, 요청 및/또는 제안이 근거 있고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청문회에서 신고인, 조사 당사자 및 관련 이해관계 또는 의무가 있는 자 및 그 변호사는 공동 신고, 요청 또는 제안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인이 없고 경쟁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경쟁 관리 기관이 조사하는 경쟁 사건의 경우, 본 조 제1항 가호에 명시된 자의 진술은 조사관의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제120조. 심리의 질문 순서/ 경쟁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당국의 조사에 있어서 신고인의 진술 또는 조사관의 보고를 들은 후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의무관계인을 대상으로 각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질문한다. 심리의장 / 2. 다른 경쟁 사건 처리 패널 위원 / 3. 당사자의 변호인: 신고인, 조사 당사자 및 관련자 및 관련 이해관계 또는 의무가 있는 자 / 4. 기타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

제121조. 제소인, 피조사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의무관계인에 대한 심문/ 1. 제소인, 피조사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의무관계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례로 심문한다./ 2. 본 조 제1항의 당사자 및 그 변호인이 아직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은 사항, 서로 상충되는 사항, 이전 진술과 상충되는 사항, 상대방 당사자 및 그 변호인의 진술과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문한다./ 3.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이나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답변하거나 그 변호인이 답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2조. 증인에 대한 신문 / 1. 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차례로 신문한다 / 2. 심리위원장은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제보자, 피조사자 및 경쟁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3. 심리위원장은 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 후견인 또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성년자를 신문할 수 있다 / 4. 심리위원장은 증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경쟁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증인이 진술을 마친 후에는 아직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은 사항, 불완전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사항, 이전 진술과 상충되는 사항, 절차에 참여한 다른 사람 및 변호인의 설명과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심문한다./5. 증인은 진술을 마친 후에도 청문회장에 남아 추가 심문을 받을 수 있다./6. 증인 및 증인의 친인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쟁 사건 처리 패널은 증인의 친인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해당 증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23조. 전문가에 대한 신문/ 1. 청문회 의장은 전문가에게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가는 발표할 때 전문적 결론에 대한 추가 설명과 전문적 결론에 도달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2. 심리에 출석한 절차참가인은 전문적 결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적 결론의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사항 또는 경쟁사건의 다른 내용과 모순되는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3. 심리에 전문가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심리의장은 전문적 결론을 공표하여야 한다./ 4. 절차참가인이 심문에서 공표된 전문성 결론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추가 전문성 또는 재전문성을 요청하는 경우, 경쟁사건처리패널은 이를 심사하여 수용 또는 불수용을 결정하고, 수용하는 경우 심문연기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4조. 심리의 신문의 종료/ 1. 심리의장은 심리의 신문을 종료하기 전에 제보자, 피조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의무관계인, 그 변호인, 그 밖의 절차참가자에게 더 질문할 사항이 있는지 묻고, 질문이 있는 경우 심리의장은 심리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2. 더 질문이 없는 경우 심리의장은 이 훈령 제125조에 규정된 변론기일로 넘어가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5조. 변론의 순서 / 1. 변론의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진정인의 변호인이 먼저 변론한다. 고소인은 의견을 덧붙일 수 있다./ 나. 피조사 당사자의 변호인이 진술한다. 피조사 당사자가 의견을 추가할 수 있으며 / c. 관련 이해관계 또는 의무가 있는 자의 변호사가 진술합니다.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의무가 있는 자가 의견을 추가할 수 있다./ 2. 신고인, 조사 당사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의무가 있는 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가 진술할 수 있다./ 3. 신고인이 없고 경쟁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경쟁관리기관이 조사하는 경쟁사건의 경우, 본 조 제1항 가호의 신고인 변호사의 진술은 조사관의 진술로 대체한다.

제126조. 변론의 제시/ 1. 변론인은 증거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경쟁 사건의 해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때 다음 근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가. 심리에서 이미 고려되고 검토된 서류 및 증거./ 나. 심리에서 심문한 결과./ 다. 심리 위원장은 변론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2. 심리 위원장은 변론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제127조. 심문 복귀/ 경쟁사건처리위원회는 변론을 통하여 공동신청사건의 세부사항을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거나 증거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문 복귀를 결정하고, 심문을 마친 후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28조. 피조사 당사자의 최후진술/ 변론 당사자의 진술이 끝나면 심리 의장은 변론 종결을 선언하고, 피조사 당사자에게 최후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당사자가 최종 발언을 할 때는 어떠한 질문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쟁 사건 처리 위원회는 조사 당사자에게 경쟁 사건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발언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조사 당사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조사 당사자가 최종 발언에서 경쟁 사건에 중요한 새로운 정황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 사건 처리 위원회는 심문 재개를 결정해야 한다.

 

제129조. 경쟁사건 처리 결정 내리기 전 심의 / 1. 경쟁사건처리위원회는 변론을 종결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하여 경쟁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2. 경쟁 사건 처리 위원회는 심의 시 경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수결로 의결합니다. 소수의견을 가진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경쟁사건 서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심의는 심문에서 이미 고려되고 검토된 서류 및 증거, 심문에서의 심문 결과 및 절차 참여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에만 근거합니다. / 4. 경쟁 사건 처리에 대한 경쟁 사건 처리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기록은 경쟁 사건 처리 결정이 공표되기 전에 경쟁 사건 처리 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5. 경쟁 사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장시간 심의가 필요한 복잡한 상황을 수반하는 경쟁 사건의 경우, 경쟁 사건 처리 패널은 심의 시간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심리의 변론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경쟁사건처리위원회는 심리에 출석한 자 및 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한 절차참가인에게 경쟁사건처리결정의 공고를 위한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절차참가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쟁사건처리위원회는 이 영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경쟁 사건 처리 결정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쟁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경쟁 제한 사건의 경우). 경쟁위원회는 불만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하며, 특별히 복잡한 사건의 경우 불만 사항 해결 기한이 최대 13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재

VCL 2004에 따른 위반에 대한 주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경고 또는 (b) 기업 총 연간 수익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전적 벌금e.

VCL 2004 법률에 따른 위반에 대한 추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업자 등록증 취소, 면허 또는 실무 증명서 사용권 취소, (b) VCL 2004 위반에 사용된 전시물 및 시설 몰수.

또한 위반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의 구조조정, (b) 합병 또는 통합한 기업의 분할 또는 분할 또는 인수한 기업의 강제 매각, (c) 공표 시정, (d) 관련 계약 또는 사업 거래에서 경쟁법 조항을 위반하는 조건의 배제 및/또는 (e) 위반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기타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