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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특허출원/베트남 특허출원

1.베트남 특허 심사 절차는 출원인이 규칙 15.2.b/(i), 회람 01/2007/TT-BKHCN에 따른 문서를 사전에 제공할 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검사 절차를 얼마나 가속화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 특허 출원의 심사 절차는 출원인이 규칙 15.2.b/(i), Circular 01/2007/TT-BKHCN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베트남 IP Office에 제공할 때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포함: 출원서에 기재된 목적물에 대한 해외출원에 대한 정보검색 또는 심사결과, 유사한 출원서에 기초하여 부여된 보호명의 사본, 관할자가 제출한 발명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기술조건에 관한 서류 신청인 및 기타 서류에 대한 외국 권한. 베트남의 특허 출원 심사 기간은 예를 들어 미국, CA, JP, RU, 영국, SE, AT, ES, AU, CN, KR, DE, EPO, EAPO와 같은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서 발행한 해당 출원 심사 결과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2.규칙 포인트 15.2.(a, b), 회람 01/2007/TT-BKHCN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 베트남 IP 사무소의 심사관은 해외에서 제출된 신청서와 동일한 클레임 수정을 요청합니까? 지원자가 그러한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즉, 해외에서 제기된 신청보다 더 광범위한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까?

문서가규칙 지점 15.2.(a, b), 회람 01/2007/TT-BKHCN에 따라 제출되면, 실제로 베트남 IP Office의 심사관은 종종 특허 출원인에게 해외에서 제출된 출원과 동일한 청구를 수정하도록 요청합니다(즉, 해당 출원을 준수하기 위해). 신청자는 심사관이 제출한 수정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제출된 해당 신청에 허용된 청구권보다 더 넓은 청구권은 해외에서 제출된 신청의 청구권에 따라 부여될 수 없습니다. 평소와 같이 검사관이 별도로 검사해야 합니다.

 

3.해외 출원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청구권을 수정할 때, 해당 청구권은 동일한 종속성 또는 동일한 청구권 유형(1부 또는 2부)이어야 합니까?

첫째, 베트남에서는 복수의 종속 클레임이 허용됩니다. 또한 베트남 IP법 및 규정상 청구 유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칙 23.6(i), Circular 01/2007/TT-BKHCN에 따라 “청구는 2부 유형으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제한과 차별….” 따라서 출원인이 베트남에서 출원된 특허출원에 따른 청구권을 해외에서 출원된 해당 출원서에서 허용된 청구권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해외에서 출원된 청구권과 동일하게 보정하는 것은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4.PCT 적용의 베트남 국가 단계에 진입할 때 사양 또는 클레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베트남 국가 단계에 진입할 때 지원자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s:

규칙 23.6(a), 통고 번호 01/2007/TT-BKHCN에 따라, 베트남에서 제출된 특허 출원의 규격은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 솔루션의 성격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솔루션을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적 해결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적 적용성(출원된 보호 타이틀이 발명 특허인 경우)을 명확히 하고, 기술적 해결책의 신규성 및 산업적 적용성(출원된 보호 타이틀이 실용 솔루션 특허인 경우)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 IP법 및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의 명세서에는 발명의 제목, 기술 분야, 배경, 발명 요약, 도면의 간략한 설명, 실시예 및 예시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명의 명칭은 청구항에서 주장하는 주요 주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항, 발명명칭 및 요약에서 주장하는 주제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 클레임과 관련하여 옴니버스 클레임 외에 사용 클레임은 현재 베트남 IP 사무소에서 더 이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5.규칙 9.3, Circular 01/2007/TT-BKHCN에 따라 베트남에서 특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신속한 검사는 규칙 9.3, Circular 01/2007/TT-BKHCN에 따라 베트남 IP Office에 검사 가속화 요청을 제출하면 허용됩니다. 그러나 베트남 IP 사무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IP 사무소에 계류 중인 특허 출원의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항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IP 사무소에 여러 차례 신속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고객의 지원서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는 적절한 사유가 담긴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특허 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는 베트남 IP 사무소의 담당 심사관과 특허부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신속한 심사청구로 심사절차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는 사건을 담당하는 심사관에게 크게 달려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특허 출원일로부터 12~18개월 이내에 특허가 부여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해당 수치가 24~30개월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미국, CA, JP, RU, 영국, SE, AT, ES, AU, CN, KR, DE, EPO, EAPO와 같은 다른 관할권 중 적어도 하나의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특허 허가를 위해 허용된 경우 신속한 심사가 받아들여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및 베트남 특허 출원의 청구권은 위에서 언급한 관할 구역에서 부여된 특허의 청구권과 동일합니다.

 

베트남 특허 출원을 위한 오피스 액션

 

1.베트남의 특허 규정에 따라 원래 사양에 설명되지 않고 도면 또는 요약에만 표시된 기능을 새로 포함하도록 클레임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특허 출원인은 원래 명세서에 설명되지 않고 도면 또는 요약에만 표시된 특징을 새롭게 포함하기 위해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베트남 특허 규정에 따라 거절에 대한 답변으로 명세서에 설명되지 않은 본 발명의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발명의 특허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심사관은 특허 능력을 결정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입니까?

베트남 IP청이 발행한 사무소 조치에 대한 답변으로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본 발명의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의 특허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특허 능력을 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심사관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특허 심사 지침, 23.9.2 & 3점 및 규칙 23.10).

 

3.청구항이 원본 명세서의 기재에 기초하여 수정되는 경우, 새로 편입된 제한이 원본 명세서에 인용된 표현과 일치해야 하거나, 새로 편입된 제한이 신청서에 의해 이전에 제시된 제한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파생될 수 있는 경우, 수정된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통합할 수 있습니까? 검사관이 수정된 표현식을 원래 사양의 지원 부족으로 약간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원래 사양에서 문자 그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된 표현을 약간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청구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약” “실질적으로” 등 상대적 문구 “바람직하게” “중요한” 등 “예를 들어”, “같은” 대체 문구.

“약”, “실질적으로”, “바람직하게는” “중요한” 등의 문구. “예를 들어”, “등”과 같은 문구는 청구항의 특징(특성)을 불명확하고 부정확하게 만드는 경우 청구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특허 심사 지침, 5.7.3.2c항).

 

5.”할 수 있다”,”할 수 있다”,”할 수 있다”,”적합한”과 같은 문구가 허용되나요? 이러한 문구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러한 문구가 클레임 구성에 영향을 미치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적합한”과 같은 문구는 청구항의 특징(특성)을 불명확하고 부정확하게 만드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특허심사기준, 5.7.3.2c).

 

6.베트남 특허청 심사관과의 면담이 가능한가요? 면담 결과는 공식적인 의견이 되나요?

특허 출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화 또는 직접 면담을 통해 심사관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면담 후, 당사는 논의된 사항에 대해 공식 의견으로 간주되는 실무 문서/보고서의 형태로 서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보고서는 심사관과 신청인이 서명해야 하며 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IP 베트남의 발명 심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을 거부하거나 반대합니까?

실제로 심사관은 IP 베트남의 특허 심사 지침에 따라 출원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특허 보정

특허 승인 후 보정과 관련하여 명세서에 따라 종속 청구항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나요? 중국처럼 청구범위 내에서만 기능을 추가해야 하나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97조에 따라 특허 부여 결정이 내려진 후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에 포함된 청구범위를 정정 또는 보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정 또는 보정으로 인해 청구범위가 좁아지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 출원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은 재심사되며 출원인은 실질적 재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