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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위원회 메커니즘에 따른 베트남의 IP 관련 불만 청취

베트남 법률 02/2011/QH13호는 불만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귀중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불만 해결 당국이 불만 해결의 2단계(2차 불만)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민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에 따라 [복잡한 경우에는 제2차 민원조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회의를 설치하여 민원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IP 관련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통보 번호 16/2016/TT-BKHCN(포인트 22.8)에 따라, 불만 사항 해결 당국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자문 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220년 2월 12일, 베트남 지식재산권청(“IP Vietnam”)은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한 불만 해결 자문 활동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하는 결정 제362호/QD-SHT를 발표했습니다.

 

KENFOX 는 아래 규정의 요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규정의 적용 범위

 

본 규정은 IP 베트남의 모든 관련 부서 및 개인에게 적용되며, IP 베트남의 총책임자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 전문가에게 IP 클레임 해결 과정에서 법적 및 기술적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에는 독립 전문가 또는 적절한 전문 자격을 갖춘 기타 개인이 포함됩니다.

독립 전문가는 적절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IP 베트남 총감독이 승인한 IP 전문가 목록 및 기타 출처에서 선정합니다(해당 목록에 적합한 전문가가 없는 경우).

 

IP 베트남 총책임자는 IP 불만 사항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독립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자문 내용

 

자문위원회 또는 독립 컨설턴트는 다음 사항에 대한 법적 및 기술적 문제와 그 접근 방식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i) 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권리;
(ii) 산업재산권 대상의 등록 가능성;
(iii) 산업재산권의 보호 범위;
(iv)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악의적 부정경쟁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를 파악하는 방법;
(v)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의 성격 및 주장에 대한 적절성 평가;
(vi) 기타 IP 베트남 총감독이 결정하는 내용.

 

3. 자문위원회의 조직 구조

 

자문위원회는 IP 베트남 총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구성되며, 불만 사항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자문위원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전문가인 기타 위원이 포함됩니다. IP 베트남의 집행 및 불만 해결 부서의 임원이 자문위원회의 행정 간사 역할을 합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습니다:

 

  • 위원장은 자문회의의 회의 일정을 결정하고, 자문회의의 위원장 및 운영을 감독하며, 자문회의 위원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자문회의 회의록 및 기타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민원해결계획의 제안에 대한 총괄책임을 집니다; IP Vietnam에 민원인, 피고인 및 관계자와 직접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세부사항이 복잡한 민원 및 다자간 민원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 회장님이 부재중일 때,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회의 중에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수행하는 데 위원장을 보좌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임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추적하고 조언합니다; 자문위원의 직무 및 권한 수행 등.
  • 다른 위원은 소환 시 자문회의의 회의 및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자문회의의 권한 내에서 안건의 상정·토론·의결권을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베트남의 법과 관행에 따라 독립 컨설턴트는 항소 문제에 대해 정직하고 주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IP 분야의 민원이 상당히 흔하지만, 특히 민원이 복잡하고 현재 미결 민원이 다소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례가 해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IP 불만 해결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불만 해결을 담당하는 IP 베트남의 인력 부족입니다. 산업재산문제에 관한 불만처리 자문활동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는 결정 제362호/QD-SHT의 발행이 IP 불만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규정의 발표는 IP 실무자와 IP 소유자들에게 IP 불만, 특히 복잡한 불만이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는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의 IP 관련 불만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ENFOX info@kenfoxlaw.com 또는 kenfox@kenfoxlaw.com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