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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izam” 상표 분쟁 – 국제 파트너십에서 국내 기업에 주는 값비싼 교훈과 엄중한 경고

중국 기업이 외국 브랜드 개발을 위해 5천만 위안(RMB) 이상을 투자하고, 유통망을 구축하며, 제품을 홍보하고, 러시아 파트너로부터 중국 내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공식적인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을 받았다면, 단 한 번의 재심 판결로 모든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을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Balizam” 상표 시리즈에 관한 Chuanfeng Company (China)와 Barizam Company (Russia) 간의 상표 소유권 분쟁에 최종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하급심이 내린 모든 판결을 뒤집고, 중국에 등록된 “Balizam” 상표들이 합법적으로 Barizam Company (Russia)에 속한다고 확인하였다. 나아가 해당 상표들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는 기업계에 큰 충격을 준 예상 밖의 반전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장기화된 법적 다툼이 아니었다. 외국 파트너와 협력하여 브랜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이던 파트너십이 기업 구조조정 이후 붕괴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전면 뒤집히는 과정까지—“Balizam” 분쟁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상표 사용권과 소유권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Chuanfeng Company (China)에게 쓰라린 종말인가, 아니면 국제 비즈니스 협력에서 명확하고 투명하며 장래를 내다본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깊은 법적 교훈인가?

중국 초기 협력 시장 진입 전략

1990년대 후반, 러시아로의 경제·무역 사절단 방문 기간 동안 수출입 및 국경 간 무역을 영위하던 중국의 Chuanfeng Company (China)는 러시아 우수리스크(Ussuriysk)에 소재한 Balizam Company가 생산하는 유명 주류 브랜드 “Balizam”(이하 “Balizam Company (Russia)”라 함)을 발견하였다. “Balizam”은 러시아에서 높은 명성과 소비자 신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Chuanfeng Company (China)는 이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유망한 기회로 신속히 인식하였다.

장기간의 협상 끝에, 양 당사자는 2003년 초 공식적으로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Chuanfeng Company (China)는 “Balizam” 상표가 부착된 주류 제품에 대한 중국 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받았다. 단순한 상업적 유통을 넘어, 2003년 5월 양측은 중국 내 제조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시켰다. 합작 투자 구조 하에서 Balizam Company (Russia)는 생산 설비를 제공하고, 기술을 이전하며, 원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여, “Balizam” 제품의 중국 시장 현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Balizam Tiger Head”: 중국 시장에서의 돌파구

합작회사가 설립된 후, Balizam 제품 라인의 “Tiger Head – ” 버전이 중국 시장에 공식 출시되었다. 이 제품은 러시아산 제품의 품질과 Chuanfeng Company (China)의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합한 브랜드 현지화 전략의 산물이었다.

Chuanfeng Company (China)는 브랜드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마케팅 활동, 유통망 구축 및 시장 범위 확장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였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판촉 전략을 통해 “Balizam Tiger Head”는 중국 내에서 빠르게 높은 소비자 인지도를 확보하였고, 연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였다.

브랜드 개발 캠페인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Chuanfeng Company (China)는 브랜드 홍보와 유통망 확장을 위해 5천만 위안(RMB) 이상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성공은 동시에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는데, 시장 수요가 공급 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회사는 심각한 제품 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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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붕괴: 적법한 위임에서 소유권 분쟁으로

2004년, 시장 범위 확대와 브랜드 포지셔닝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huanfeng Company (China)는 적극적으로 “Tiger Head” 로고에 대한 중국 내 상표 보호를 신청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등록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였다는 것이다. Balizam Company (Russia)가 공식적인 중·러 2개 국어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을 발급하여, Chuanfeng Company (China)에게 중국 내 관련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이 위임에 따라 Chuanfeng Company (China)는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된 “Balizam” 문자상표와 “Tiger Head” 로고를 등록하였다. 이 시기 동안 모든 사업 운영, 유통 활동, 제품 마케팅은 Chuanfeng Company (China)의 법인 명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양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신뢰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전환점은 Balizam Company (Russia)가 국영기업에서 상장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찾아왔다. 구조조정 이후, Balizam Company (Russia)는 예기치 않게 Chuanfeng Company (China)와의 파트너십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려 하였고, 이에 대해 Chuanfeng Company (China)는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법적 분쟁이 촉발되었다. 더 나아가, Balizam Company (Russia)가 제품 공급을 돌연 중단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망되었던 협력 관계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소송 절차: 소유권 위임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

2013년, Balizam Company (Russia)는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Chuanfeng Company (China)에 부여된 기존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의 무효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또한 관련 상표의 소유권 이전과 Chuanfeng Company (China)의 해당 상표 사용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함께 요청하였다.

Balizam Company (Russia)는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상호 계약 해지 합의가 원래의 위임장을 무효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위임장의 중국어판과 러시아어판 간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발급 당사자의 원어인 러시아어판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은 Balizam Company (Russia)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2017년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에서도 유지되었으며, 고등법원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즉, 계약 해지 합의는 원래 위임장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위임장의 양 언어판 모두 Chuanfeng Company (China)에게 중국 내 상표 등록 및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데 있어 내용상 일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법원은 Balizam Company (Russia)가 러시아 내에서 상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Chuanfeng Company (China)가 중국 내에서 해당 상표를 등록한 것은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위임장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확보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이 판결은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국경 간 상거래에서 이중언어 위임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재심: 위임장의 법적 성질에 대한 명확화

2020년 재심 판결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SPC)은 Balizam Company (Russia)가 발급한 중국어 위임장의 법적 유효성을 분석·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유사한 분쟁에 선례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위임장이 Balizam에 의해 단독으로 작성·발행된 일방적 민사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쌍방 계약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임 행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법률관계를 설정·변경·종결하는 것이며, 수임자가 이를 수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문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법적 성질이 변함없음을 강조하였다. 즉, 수임자의 서명은 단지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민사 계약과 같이 상호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번 SPC 판결은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위임 문서(Letter of Authorization) 맥락에서, 국제 거래에서의 일방적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이해를 형성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유효성 확인: 최고인민법원의 위임장 법적 가치에 대한 해석

재심 절차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SPC)은 Balizam Company (Russia)가 발급한 위임장의 법적 유효성과 법적 성질을 모두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였다. 법원이 기록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명 직인: 위임장은 Balizam Company (Russia)의 서명과 공식 직인만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가 아닌 일방적 법률행위임이 명백하였다.
  2. 제목 내용: 문서의 제목과 본문은 Chuanfeng Company (China)에게 중국 내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Balizam의 일방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었으며, 수임자 측의 구속력 있는 조건이나 상호적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법적 효력: 위임의 효력은 전적으로 발급자인 Balizam Company (Russia)의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다만, 위임의 철회나 변경 시에는 발급자가 수임자에게 통지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법적 손해를 방지해야 한다.

SPC는 하급심이 위임장을 쌍방 계약으로 잘못 분류한 판단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원고인 Balizam Company (Russia)가 주장한 문서의 일방적 성격에는 동의하였으나, 위임 무효 선언과 상표 소유권 이전이라는 원고의 법적 결과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민사 거래에서의 일방적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법리를 명확히 했을 뿐 아니라,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 법률 환경에서 위임 문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종 판결: Balizam Russia 상표 소유권 확정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내린 모든 이전 판결을 전면적으로 파기하고, “Balizam” 상표와 관련된 중국 내 모든 상표 등록 및 소유권이 Balizam Company (Russia)에 속한다는 최종 선언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장기화된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을 뿐 아니라, 국제 협력의 맥락에서 상표 소유권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확립하였다.

베트남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교훈

“Balizam” 상표 분쟁은 국경을 초월한 사업 파트너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과 잠재적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Chuanfeng Company (China)는 중국에서 브랜드 개발, 유통망 구축, 제품 홍보에 5천만 위안(RMB)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중국 내 상표 등록의 법적 근거가 된 Balizam Company (Russia)의 유효한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하에서 사업을 운영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하급심 법원들은 일관되게 Chuanfeng Company (China)의 상표 등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판결을 뒤집고, 상표 소유권이 Balizam Company (Russia)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핵심 이유는 위임장의 법적 성질에 있었는데, 이는 비록 일방적 법률행위이지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 등록만으로는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특히 파트너십 종료 후 상표 점유나 투기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래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비록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외국 파트너와의 브랜드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베트남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된다.

  • 위임장에만 의존하지 : 위임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포괄적 계약을 대체할 수 없다. 소유권, 사용권, 양도 가능성, 계약 종료 후의 조치 등이 공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 국제적 집행력이 있는 강력한 이중언어 계약 체결: 계약 조항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해석상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언어별 문서 간 내용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적 명확성은 각 관할 구역에서의 집행 가능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 협력 종료 시의 위험 예측: 파트너의 구조조정, 전략 변경, 협력 종료 시 지식재산권, 특히 상표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틀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글로벌화 환경에서 국제 협력을 통한 브랜드 개발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그러나 Balizam 사건과 같은 “높은 대가”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기업들은 반드시 법률 지식을 갖추고, 견고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모든 계약에서 지식재산권 소유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교훈을 넘어, 글로벌 확장을 향한 여정에서의 생존 전략이 된다.

HUONG, Ngo Thu | Partner

SU, Do Van |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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