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민 플라스틱(Binh Minh Plastics) 사건에 대한 상고권고: 상표권 분쟁 해결에 있어 감정 증거의 가치 회복
2026년 3월 9일, 비인민 플라스틱 주식회사와 비인민 비엣 플라스틱 주식회사 간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은 중요한 절차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공식적으로 **상고권고(Cassation Protest)**를 발령했습니다. 본 결정은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1심 판결과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모두 파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 사건은 베트남 지식재산권 소송 시스템 내의 예측 불가능성과 잠재적 위험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병목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전에는 권리자가 행정 및 감정 증거의 강력한 체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과학적 근거를 배척하고 주관적이며 일방적인 판단으로 대체함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적인 진전은 단순히 절차적인 ‘항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인민검찰원이 양급 법원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검찰원은 1심 및 항소심 판결이 감정기관의 결론을 토대로 하지 않아 원고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 법관협의회에 재심을 위한 양 판결의 파기를 제안하는 동시에, “NHỰA BÌNH MINH VIỆT”, “BVM NHỰA BÌNH MINH VIỆT” 표장 및 이를 플라스틱 파이프, 간판, 영업용 차량에 사용하는 행위가 비인민 플라스틱의 보호된 등록상표와 상관관계 속에서 심리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번 권고는 특정 사건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계에 만연했던 우려를 일부 완화해 줍니다. 상표권 분쟁에서 감정인의 목소리가 부차적인 위치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침해 요소에 대한 판단이 형식적인 차이에만 머물러 상업적 본질과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인민검찰원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절차적 전환점이 아니라, 베트남 지식재산권 사법 환경에서 증거 평가의 표준화와 감정 증거의 구속력을 재확립하는 주목할 만한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 비인민 플라스틱 주식회사 (Binh Minh Plastics Joint Stock Company, 1977년 설립). “ỐNG NHỰA BÌNH MINH”을 포함한 저명상표 및 “
”, “
”.로고의 권리자임.
피고: 비인민 비엣 플라스틱 주식회사 (Binh Minh Viet Plastics Joint Stock Company, 2025년 설립). PVC 파이프, 포장재 및 간판 등에 “BÌNH MINH VIỆT”, “NHỰA BÌNH MINH VIỆT” (
) 표장 및 “BVM” 로고 (
)를 사용함.
권리자의 조치: 비인민 플라스틱은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증거 체계를 구축하였음:
- 전문가 감정: 베트남 지식재산연구원(VIPRI)으로부터 피고의 표장이 상표권 침해 구성 요소에 해당함을 확약하는 4건의 감정결과서를 발급받음.
- 행정적 집행: 시장관리국은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을 압류하고, 피고의 유통업자들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림.
- 부처별 조사 결과: 과학기술부(MoST) 조사관은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결론지었으며, 이에 따라 호치민시 기획투자국은 피고에게 기업 명칭에서 “Binh Minh”을 삭제하도록 명칭 변경을 명령함.
절차적 기록: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로고 표현 방식에 시각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시하며, 전문가 감정 결과를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간주하였음.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를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
이러한 모순된 판결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례를 남겼으며, 이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의 상고권고 결정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음.
최고인민검찰원 상고권고의 주요 논거
최고인민검찰원의 상고권고는 이전 두 재판부의 증거 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함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감정 증거 체계의 무시: 검찰원은 두 법원이 베트남 지식재산연구원의 4건의 감정 결과와 베트남 지식재산권국의 평가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근거가 없으며,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권위 있는 과학적 감정과 행정적 결정을 단순한 ‘참고 자료’로 격하 시켰던 기존의 재판 실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 침해 판단 원칙: 검찰원은 본 사건을 단순히 두 로고 간의 형식적 분쟁으로 보지 않고, 침해 표장의 본질과 전체적인 혼동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감정기관은 “NHỰA BÌNH MINH VIỆT”에서 “Nhựa”(플라스틱)는 원재료를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고 “Việt”은 식별력이 약한 반면, “BÌNH MINH”이 시각적으로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요부(Dominant Part)**임을 분석했습니다.
- 침해 규모에 대한 일방적 평가: 검찰원은 피고가 단지 50개의 파이프만을 시범 생산했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불완전하다고 단언합니다. **공증인 조서(Bailiff’s acts)**를 통해 해당 제품이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에서 판매용으로 제공된 사실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의 상표권 분쟁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판매 제안 및 홍보 활동이 실제 침해 행위의 범위를 평가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분쟁의 실체: 형식적 차이인가, 아니면 출처의 혼동 가능성인가?
직설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본 사건이 BM과 BVM 로고 사이의 기계적인 비교, 즉 배치, 서체, 색상 또는 표시 크기와 같은 세부 사항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표법의 핵심 질문은 “두 표장이 동일한가”가 아니라, 피제소 표장의 사용이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상업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잘못된 연상을 유발하는가입니다.
따라서 비인민 플라스틱 사건과 같은 분쟁에서 판단은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맥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표장 간의 유사도, 어느 구성 요소가 **주요한 식별력을 가진 요부(Dominant Element)**인지, 상품 간의 유사도, 제품·간판·웹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상에서의 실제 사용 현황, 선상표의 인지도, 유통 경로, 대상 고객층, 그리고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접하는 방식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원고가 장기간 거래해 온 동일 유형의 제품에서 “BÌNH MINH”이라는 문자 요소의 역할을 축소한 채 표면적인 형식 차이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격렬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반응은 이러한 관점이 더 이상 학술적 견해에 머무르지 않고, 최고 수준의 절차적 쟁점의 중심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상고권고는 상표권 침해 평가의 핵심 원칙을 간접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즉, 표장의 모든 구성 요소가 동일한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입니다. 기술적 성격의 성분, 식별력이 약한 요소, 또는 전체적인 상업적 인상을 바꿀 만큼 강하지 않은 부수적 부분은 일반적으로 혼동의 위험을 완전히 중화하는 “방패”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선상표의 핵심 구성 요소가 피제소 표장에 명확히 남아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명칭 결정, 라벨 디자인 및 상업적 표장 선택 전략을 수립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법정에서 전문 감정 결과 및 행정처분 결정의 가치는 무엇인가?
법원은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증거를 평가할 전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이 설득력 있는 설명 없이 전문 문서를 임의로 배척하여 “단순 참고 자료“ 수준으로 격하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특히 상표권 분쟁에서 전문 기관의 전문가 감정 결과는 식별력, 요부 판단, 유사도 및 혼동 가능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하므로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마찬가지로 집행 기관의 행정처분 결정은 사법적 판결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시장 맥락 내에서 법을 검토, 확인 및 적용한 실무적 결과를 반영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해당 결론이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차적 논리상 단순히 “참고 가치만 있다”고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해당 감정이 부적절한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응하는 신뢰성을 갖춘 방법론을 통해 재감정, 촉탁 및 교차 검증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상고권고는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만약 전문적인 감정, 행정적 집행, 그리고 민사 재판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게 벌어진다면, 지식재산권 집행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법정에서 전문 증거의 실질적인 비중을 가늠할 수 없게 된다면, 증거 수집과 권리 집행 활동에 상당한 투자를 한 후에도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본 상고권고가 기업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 첫째, 다층적인 ‘권리 생태계‘의 구축: 핵심 상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연한 **상업적 기생 행위(Commercial Parasitism)**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문자 상표, 결합 상표, 로고, 슬로건, 포장 디자인, 나아가 응용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방어적 등록이 필요합니다. 권리 체계가 촘촘할수록 법적 장벽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비인민 플라스틱과 비인민 비엣 플라스틱 간의 분쟁은 일방이 다층적인 법적 ‘방패’를 구축했을 때, 단일 전선에 국한되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둘째, 단일 증거가 아닌 포괄적 증거 체계의 수립: 단 하나의 문서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제기 시 증거 목록에는 상표의 명성, 사용 이력, 전문가 감정 결과, 행정 처분 결정, 그리고 특히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환경 모두에서 침해 행위를 입증하는 공증인 조서(Bailiff’s acts) 체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셋째, 지식재산권 소송의 높은 불확실성 인지: 이번 상고권고는 관할 당국이 증거 평가나 법률 적용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유효한 판결조차 다투어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충분한 예산,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증거 전략을 갖추고 장기간의 법적 공방을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 넷째, 장기적 전략 사고를 동반한 권리 집행: 모든 사건을 특정 재판 시점의 ‘승패’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브랜드 보호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시장의 부정적 신호를 차단하며, **무임승차(Free-riding)**를 노리는 주체들에게 경고의 선례를 남기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향후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2026년 3월 9일의 전개는 비인민 플라스틱 사건에 대한 관점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전까지 이 사건이 법정에서 전문가 감정 결과와 행정 제재 결정이 소외될 수 있다는 위험의 증거로 여겨졌다면, 최고인민검찰원의 이번 권고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그 가치를 잃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오히려 상표권 분쟁에서 침해 요소를 확정하고 혼동 가능성을 평가하는 법적 논쟁에 있어 감정 증거가 본연의 지위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 사건은 기업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점점 교묘해지는 상업적 기생 행위의 맥락 속에서 브랜드 보호는 더 이상 단순히 상표 등록증을 보유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다층적 보호 등록, 상시적인 시장 감시, 체계적인 증거 수집, 행정 및 민사 조치의 유연한 활용, 그리고 법정 내 감정 증거의 가치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논쟁에 대한 대비를 아우르는 통합적 전략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지식재산권은 시장을 보호하고, 기업의 명성을 지키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PHAN, Do Thi | Special Counsel
HONG, Hoang Thi Tuyet | Senior Trademark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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