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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상표 심사 절차: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려면 모든 단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

베트남의 상표 심사 절차는 형식심사, 공고, 실체심사, 그리고 등록 또는 거절에 대한 결정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약 12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되나,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KENFOX IP & Law Office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권자가 등록 절차의 각 단계를 면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절차가 적시에 법적으로 적정하게 진행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형식심사 (약 1개월)

  • 출원서 제출 시,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은 제출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형식심사를 실시하여, 필수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그리고 출원이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심사에는 정보의 정확성, 상품/서비스의 적절한 분류(니스 분류 기준), 및 상표 견본이 기본 기준(예: 단순 기술적 설명 또는 일반명칭이 아닌지 여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 출원이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IPVN은 보정요구 통지서(Notice of Deficiency)를 발행하며, 출원인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보정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한 차례 연장 가능).
  • 출원이 모든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PVN은 형식심사 수리결정서(Decision on Acceptance as to Formality)를 발행합니다.

2. 출원 공고 (형식 수리 후 약 2개월 이내)

  • 형식심사가 수리된 후, 해당 상표출원은 산업재산권 공식공보(Industrial Property Official Gazette)에 약 2개월 이내에 공고됩니다.
  • 공고는 제3자에게 공개 통지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기간(5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3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3자 의견제출”(third-party observ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3. 실체심사 (공고 후 약 9–12개월, 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

  • IPVN은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절대적 요건과 상대적 요건에 따라 심사합니다. 이에는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ness) 및 관련 법령 요건 준수 여부의 평가가 포함됩니다.
  •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IPVN은 **등록예정 통지서(Notification of Intention to Grant a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발행하며, 출원인에게 등록 수수료 납부를 요청합니다.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IPVN은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Industrial Property)**에 등재합니다.
  •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IPVN은 **거절 예정 통지서(Notification of Refusal)**를 발행하며, 거절의 법적 근거와 사유를 명시합니다.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서, 증거자료 또는 보정출원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4. 이의신청에 대한 응답이 기각된 경우에는?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후에도 베트남 지식재산국(IPVN)이 거절 사유를 유지하는 경우, IPVN은 **거절결정(Refusal Decision)**을 발행합니다.

[1] 제1차 이의신청 (IPVN에 대한 내부 이의신청)

  • 출원인은 IPVN이 의견서 검토 후 거절결정을 내린 경우, 제1차 이의신청(일명 “1심 이의신청” 또는 “내부 이의신청”)을 IPVN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기한: 거절결정의 인지 또는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제2차 이의신청 (과학기술부(MOST)에 대한 외부 이의신청)

  • IPVN이 제1차 이의신청 이후에도 거절결정을 유지하거나, 출원인이 IPVN의 1차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출원인은 **IPVN의 감독기관인 과학기술부(MOST)**에 제2차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기한: 제1차 이의신청 결정의 인지 또는 수령일로부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PHAN, Do Thi | Special Coun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