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표 심사 과정 및 주요 등록 거절 사유
베트남의 상표 심사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출원인은 초기 단계부터 완전하고 정확한 출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보정 통지 수령 및 이에 따른 지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은 심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성공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KENFOX IP & Law Office는 베트남에서 복잡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안을 15년 이상 실무적으로 처리해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상표 심사 절차 및 일반적인 거절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제공합니다.
1. 베트남의 상표 심사 절차
베트남에서의 상표 심사 절차는 주로 다음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i) 형식 심사, (ii) 공고, (iii) 실체 심사, (iv) 등록 또는 거절 결정의 통지.
1.1. 형식 심사
출원서가 제출되면,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형식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원 서류의 완전성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한 분류
- 수수료 납부 여부
출원에 결함이 있는 경우, IPVN은 공식적인 보정 통지를 발행하고,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정할 것을 요청합니다(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2. 출원 공고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 출원은 **「산업재산권 공식 공보」**에 공고됩니다. 공고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제3자는 자신의 기존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 실체 심사
공고 후, IPVN은 실체 심사에 착수합니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약 9개월 소요되나, 사건의 복잡성 및 담당 심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체 심사에서는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주요 심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력: 상표는 특정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선사용 권리와의 충돌 여부: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베트남 내에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선행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금지 표장의 포함 여부: 상표는 법률상 금지된 표장(예: 국기, 국가 상징, 기만적인 표시, 사회 윤리에 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1.4. 등록 또는 거절에 대한 결정
실체 심사 결과에 따라 IPVN은 상표 등록을 허용하거나 거절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등록 허가 결정: 상표가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IPVN은 등록 결정을 발행하며, 출원인에게 3개월 이내에 등록 및 공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합니다. 수수료 납부 후, 상표는 국가 상표 등록부에 공식 등록되며, 상표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베트남에서 상표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 거절 결정: IPVN이 거절 사유를 발견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식 거절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의견서, 증거자료, 또는 수정된 출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IPVN은 공식적인 거절 결정서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해당 결정의 수령 또는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1차 이의신청(내부 불복절차)**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차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출원인은 **과학기술부(MOST)**에 **2차 이의신청(상급 기관 이의)**을 제기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에서의 상표 등록 거절 사유
베트남에서의 상표 출원은 절대적 거절 사유 또는 상대적 거절 사유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절대적 거절 사유는 상표 자체의 고유한 성질에 기인하며, 대표적으로 식별력 결여, 기술적 설명, 일반 명칭 사용, 공공 질서 또는 사회 윤리에 반하는 요소 등이 있습니다.
- 상대적 거절 사유는 주로 출원 상표가 기존의 제3자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에 중점을 두며, 기존 등록상표나 지식재산권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거절 사유는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90조는 상표 등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1. 절대적 거절 사유 (지식재산법 제73조)
제73조는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장을 명시하며, 이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출원은 거절됩니다:
- 국기 및 국가 상징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장 (제1조 및 73.2조)
- 타국 또는 베트남의 국기, 국가 상징, 국가가(예: L’Internationale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 국가기관, 정치사회단체 또는 국제기구의 약칭, 명칭, 기, 문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단,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제외)
(ii) 지도자 및 유명 인사의 이름/이미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 (제73.3조)
- 베트남 및 외국의 국가 영웅, 지도자, 저명 인사의 실명, 예명, 가명 또는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장
(iii) 인증 마크, 검사 마크 또는 품질 보증 마크와 유사한 표장 (제73.4조)
-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인증 마크, 확인 마크, 품질 보증 마크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단, 인증마크로 등록한 경우 제외)
(iv)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할 수 있는 표장 (제73.5조)
- 상품/서비스의 출처, 성질, 효능, 품질, 가치 등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장
(v) 식별력이 없는 표장 (제73.6조 및 제74조 간접 적용)
- 기술적 기능에 의해 필연적으로 형성된 상품의 원형 또는 형태
- 단순 도형, 문자, 숫자, 외국어 등으로 구성된 식별력 없는 표장 (단, 출원 전 사용으로 인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
- 기술적 설명, 구성, 수량, 품질, 용도, 가치 등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표장
- 기업의 법적 지위나 사업 분야를 기술하는 표장
- 지리적 명칭을 단순히 나타내는 표장 (단,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했거나 집단인증상표로 등록된 경우 제외)
(vi) 저작권 보호 대상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 사용하는 표장 (제73.7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
2.2. 상대적 거절 사유 (제74조 제2항 e, g, h, i, k, l, n, o, p호)
제74조 제2항은 기존 권리와의 충돌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혼동 우려 또는 부당한 이익 획득 가능성에 근거합니다:
(i)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제74.2.e조, 제90조)
-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전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장
- 선출원주의 적용: 먼저 유효하게 출원한 자가 원칙적으로 등록 우선권을 가지며, 이후 동일/유사 상표는 등록 거절
- 국제조약에 따른 출원도 포함
- 말소된 상표와의 유사성: 말소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도 거절 가능
(ii)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인식된 상표와의 충돌 (제74.2.g조)
- 출원일 이전에 실사용되고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된 미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iii) 주지상표와의 충돌 (제74.2.i조)
- 동일/유사한 상품뿐 아니라 무관한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도 주지상표의 명성 훼손 또는 부당 이익을 의도하는 경우 거절 사유가 됨
(iv) 기존의 상호(Trade Name)와 충돌 (제74.2.k조)
- 타인의 상호와 동일/유사하고, 소비자에게 출처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v)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GI)와 충돌 (제74.2.l조 및 74.2.m조)
- 등록된 GI와 동일/유사하거나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오인시키는 경우
- 특히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하여는 GI를 번역, 음역, 일부 포함한 표장도 거절 대상
(vi) 先行する意匠登録との抵触(第74条2項n号)
- 他人の登録済みまたは出願中の意匠と実質的に同一・類似する標章
(vii) 식물 품종 명칭과 충돌 (제74.2.o조)
- 이미 등록된 식물 품종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동일 또는 관련 품종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
(viii) 저작권 보호 캐릭터·이미지와의 충돌 (제74.2.p조)
- 일반에 잘 알려진 저작권 캐릭터이미지와 동일 또는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장 (단,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최종 의견
베트남의 상표 제도는 엄격하지만, 이는 브랜드 소유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입니다. 절대적·상대적 거절 사유는 출원인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사전 검색과 충분한 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전 대비를 한다면, 거절 가능성을 줄이고 상표 등록의 효율성과 비용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KENFOX IP & Law Office는 베트남 상표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출원인의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PHAN, Do Thi | Special Counsel
HONG, Hoang Thi Tuyet | Senior Trademark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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