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lund 대 Mio 사건: Cofemel 판결 이후의 실질적 시험 – 식탁은 언제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되는가
Cofemel 대 G-Star 사건의 획기적인 판결은 응용미술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예술적 가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소송 실무는 훨씬 더 복잡한 의문, 즉 새로운 회색 지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용적 기능이 본질적으로 디자이너의 창작적 자유를 제한하는 가구 분야에서, ‘독창적인 창작물’과 ‘단순한 변형(common variant)’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가구, 장식용 조명, 캐비닛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복제 분쟁에서 전통적인 법적 사고는 흔히 산업디자인 접근 방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즉, 당사자와 법원 모두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유사성 판단’ 방식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제품이 얼마나 비슷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해당 특정 표현 형식이 저작자의 “개성적 지표(personal stamp)”를 드러내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KENFOX 지식재산권법률사무소(IP & Law Office)는 현재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에서 심리 중인 상징적인 분쟁 사례이자 Szpunar 법무관(Advocate General)의 최신 의견서가 제시된 Asplund 대 Mio 사건(C-580/23)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프리미엄 디자인 브랜드와 대중 시장 소매업체 간의 식탁에 관한 대립을 넘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이고 기술적인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 제품의 형태가 기능 및 기술적 표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우, ‘독창성(originality)’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 제품의 형태가 기능 및 기술적 표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우, ‘독창성(originality)’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와 Szpunar 법무관(Advocate General)이 제시한 통찰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업들, 특히 가구, 수공예품 및 장식용 제품 분야의 기업들은 R&D 조직, 적절한 보호 도구(산업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의 선택, 그리고 글로벌 공급 및 유통망 참여 시의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전략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Galleri Mikael & Thomas Asplund Aktiebolag(이하 Asplund)는 하이엔드 컨템포러리 가구 제품으로 명성이 높은 스웨덴의 권위 있는 가구 디자인 기업입니다. 해당 브랜드의 상징적인 제품 중 하나인 ‘Palais Royal’ 컬렉션의 식탁은 골이 진 원통형 베이스 디자인과 세련된 원형 상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Mio AB(이하 Mio)는 스웨덴 전역에서 대규모로 운영되는 가구 및 홈 인테리어 소매 체인으로, 보다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대중적인 가구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Mio는 자사의 제품 카탈로그를 통해 ‘Cord’라는 명칭의 식탁을 출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Asplund는 스웨덴 특허시장법원(Patent- och marknadsdomstolen)에 M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splund는 Mio의 ‘Cord’ 식탁이 자사의 ‘Palais Royal’ 식탁 디자인을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splund는 ‘Palais Royal’이 단순한 가구 제품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개성적 지표(personal stamp)가 반영된 창의적 선택의 산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Mio는 앞서 언급된 주장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Mio의 변론은 세 가지 주요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Mio는 ‘Palais Royal’ 식탁이 가구 업계에서 통상적인 기본 기하학적 형상과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독창성(originality)’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Mio는 설령 ‘Palais Royal’ 식탁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응용미술품에 대한 보호 범위는 좁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두 식탁 간의 세부적인 차이만으로도 침해를 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셋째, Mio는 ‘Cord’ 식탁이 Asplund의 디자인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디자인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스웨덴 1심 법원은 원고 Asplund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Mio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Mio가 침해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Mio는 스베아 항소법원(Svea hovrätt, 특허시장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응용미술품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데 수반되는 어려움과 복잡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중대한 법적 질문에 직면했는데, 그중에는 저작물의 독창성(originality) 평가를 설계 단계에서의 저작자의 의도와 선택이라는 ‘창작 과정’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품에 드러난 ‘물리적 표현 형식’을 중심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산업디자인법에서 익숙한 기준인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호받는 특정 창작 요소들이 재현되었는지 여부를 비교 및 식별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근본적인 원칙 문제에 직면하고, 대륙 차원에서의 통일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스베아 항소법원은 소송 절차를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Directive 2001/29/EC(InfoSoc 지침)에 따른 응용미술품의 독창성 및 침해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에 사건번호 C-580/23으로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관(Advocate General)의 분석: 산업디자인과 저작권의 분리
2025년 5월 8일 발표된 Szpunar 법무관(Advocate General)의 의견서에서, 그는 사건 C-580/23(Mio) 및 C-795/23(konektra) 병합 사건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 질의를 다루는 것을 넘어, 흔히 혼동되기 쉬운 두 가지 보호 체계인 ‘산업디자인법’과 ‘저작권법’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Szpunar 법무관의 입장은 세 가지 핵심 논거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스웨덴과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 법원들이 응용미술품 관련 분쟁에서 여전히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들을 배척합니다.
2.1. “원칙–예외” 관계 부재: 보호 기준의 동등한 적용
(Mio 및 konektra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 측이 빈번하게 내세우는 항변은, 분쟁의 대상이 응용미술품(식탁, 의자, 가구 등)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이 더욱 엄격해야 하거나, 혹은 저작권은 산업디자인권 보호와 비교했을 때 예외적인 보호 수단으로만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zpunar 법무관은 이러한 견해를 전면적으로 배척합니다. 그는 ‘Cofemel’ 판례에서 확립된 원칙을 인용하며, 두 보호 체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고 확언합니다:
- 산업디자인법은 제품의 신규성(novelty)과 개별적 성격(individual character)을 바탕으로 제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 저작권법은 독창성(originality)을 바탕으로 한 지적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결과적으로 Szpunar 법무관은 응용미술품에 대해 어떠한 ‘더 높은 보호 요건(higher threshold)’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약 식탁 디자인이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을 반영한다면, 이는 시(poem), 음악 작품, 또는 회화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순수 예술’ 작품과 기능적 요소를 포함한 제품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2.2. 독창성(Originality): “주관적 의도”보다 “자유로운 창작적 선택”이 우선한다
Asplund 사건에서 가장 복잡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기능적 요구사항(예: 식탁 상판은 평평해야 하며 구조는 하중을 견딜 만큼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디자인의 독창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Szpunar 법무관은 두 가지 핵심적인 지도 원칙을 제시합니다:
- 자유로운 창작적 선택(Free and creative choices): 이것이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법원은 디자이너가 기술적 요구사항에 구속받지 않고 형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지점, 즉 디자이너가 진정한 의미의 ‘창작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던 부분을 식별해야 합니다.
- 만약 어떤 곡선이 하중 지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 이는 기술적 해결책에 해당하며,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반대로, 하중 지지를 위한 여러 기술적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곡선이 오로지 미학적 이유로 선택된 것이라면 → 이는 창작적 선택에 해당하며,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객관적 표현이 주관적 의도보다 우선한다: Szpunar 법무관은 법원이 저작자의 자기 선언적 설명이나 예술적 의도를 바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확언합니다. 창작적 의도는 그 의도가 제품의 실제 형태 속에 객관적으로 구현(manifested)되었을 때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독창성은 디자이너의 열망이나 진술이 아닌,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그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2.3. 침해 판단 기준: 저작권법에서 “전체적 인상(Overall Impression)” 원칙의 종언
이는 Szpunar 법무관 의견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침해 여부는 침해 의심 제품이 등록 디자인과 비교하여 ‘다른 전체적 인상(different overall impression)’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때때로 모방 행위를 조장합니다. 모방자는 단순히 몇 가지 사소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여 “차이점’을 만들어냄으로써 침해 판정을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Szpunar 법무관은 ‘전체적 인상(overall impression)’ 기준이 저작권법 영역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음을 확고히 주장합니다. 저작권은 제품의 외관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창작적 요소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침해 판단 과정은 다음 두 가지 기본 단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원제품 내 보호받는 창작적 요소의 식별: 즉, 저작자의 ‘자유롭고 창작적인 선택’이 발현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특정하는 단계입니다 (예: 팔레 루아얄(Palais Royal) 테이블의 받침대를 구성하는 목재 판들의 배치 및 시각적 처리 방식).
- 침해 의심 제품과의 교차 검증: 해당 제품이 앞서 식별된 창작적 요소들을 인식 가능한 수준으로 복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그 결과가 ‘예(Yes)’라면, 두 제품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사한 인상을 주는지 아니면 다른 인상을 주는지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Szpunar 법무관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강조합니다: “두 제품이 동일한 전체적 인상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침해를 결론지을 수는 없으며, 반대로 핵심적인 창작 요소가 복제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선언은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응용미술(applied art) 분쟁을 해결할 때 각국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3. 법적 균형: Szpunar 법무관의 의견서는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Szpunar 법무관의 심층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법적 평가는 원고인 Asplund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기울고 있으며, 피고인 Mio의 방어 논리는 상당한 불리함에 처해 있음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피고 Mio가 내세운 “전체적 인상” 기반의 방어 전략 무력화: Mio의 논거들, 그리고 스웨덴 법원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제출한 선결적 질문들에 반영된 접근 방식조차 산업디자인법의 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Mio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입니다: “Cord 테이블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Asplund의 디자인은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창작성이 낮다.”
그러나 Szpunar 법무관은 다음 두 가지 핵심 원칙에 근거하여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 “창작성의 높고 낮음(고저)”을 평가하지 말 것; 그리고
- 저작권법에서 “전체적 인상(overall impression)”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
결과적으로, Asplund의 시그니처인 목재 판 배치와 같이 디자이너의 창작적 선택을 반영한 요소들이 Mio에 의해 복제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전체적인 차이점과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는 성립합니다.
(ii) Asplund의 입증 책임 완화: Szpunar 법무관의 견해에 따르면, Asplund는 자사의 디자인이 ‘탁월한 예술성’에 도달했거나 우월한 창작성을 지녔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음 사항을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 디자인의 특정 부분(테이블 받침대 구조 등)에서 디자이너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점; 그리고
- 팔레 루아얄(Palais Royal) 모델에 구현된 해당 대안이 저작자의 개인적 손길(personal touch)이 깃든 창작적 결정의 산물이라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Mio가 그러한 창작적 요소들을 그대로 재사용했다는 점.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경우, 원고가 충족해야 할 독창성(originality)에 대한 입증 책임은 더욱 실용적이고 훨씬 수월해집니다.
(iii) Mio의 ‘독립적 창작‘ 항변에 대한 조건 강화: Mio는 Cord 디자인이 독립적인 창작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합니다. Szpunar 법무관은 특히 고도로 기능적인 제품 분야에서 우연한 유사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 단순히 ‘독립적 창작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Asplund의 식별 가능한 창작적 요소들이 복제되었다는 징후가 있다면, ‘독립적 창작’ 항변은 견고한 근거를 갖기 어렵습니다
- Mio는 단순히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일관되며 검증 가능한 R&D(연구개발) 증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Mio의 방어 장벽을 현저히 높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Szpunar 법무관의 의견서는 Asplund와 같은 저작권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방자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인용해 온 ‘전체적 인상’ 기준 기반의 ‘방어 기제’를 효과적으로 해체합니다. 만약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가 최종 판결에서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단순히 ‘전체적 인상’을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소한 디테일을 수정하는 정도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므로, 모방 기업들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예술적 창작과 산업적 생산의 경계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가구 및 수공예 산업계에 있어, Asplund와 Mio 간의 분쟁, 그리고 그에 대한 Szpunar 법무관의 의견서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는 업계에 대한 ‘경종(wake-up call)’인 동시에 행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경종의 핵심은 모방자들이 오랫동안 의존해 온 ‘뚜렷한 전체적 인상(distinct overall impression)’이라는 방어 기제가 이제 저작권 분쟁에서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사소한 디테일을 변경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침해 주장을 피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사의 제품이 경쟁사의 구체적인 ‘창작적 선택(예: 목재 판의 구조나 접합부 처리 등)’을 복제했다면, 두 제품의 겉모습이 한눈에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 법적 리스크는 실재하며 매우 심각합니다.
기회는 법무관의 의견서가 자구책의 길, 즉 “독립적 창작(independent creation)” 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모방 의혹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투명한 디자인 이력 관리 파일(design history file)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즉, 제품 간의 유사성이 타인의 “개인적 손길(personal touch)” 이 담긴 요소를 모방한 결과가 아니라, 기능적 제약이나 시장 트렌드로 인해 우연히 겹친 결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베트남의 사법 실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고 틀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이 응용미술 저작물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법체계가 정립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상의 전체적 인상(overall impression) 기준’과 “저작권법상의 특정 창작적 요소의 복제 기준” 간의 명확한 구분은, 국내 법원 및 집행 기관들이 평가 기준에 관한 혼선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타인의 디자인을 “수정하여 모방하는(modifying to simulate)” 관행이 지속될 여지를 현저히 줄여줄 것입니다.
15년의 운영 경험과 수백 건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침해 사건을 처리해 온 KENFOX IP & Law Office는 응용미술 디자인(applied designs) 분야의 권리 보호 및 집행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순히 기업의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 및 저작권(Copyrights) 출원·등록만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디자인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복잡한 침해 분쟁에서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인 “핵심 창작적 요소(core creative elements)”를 식별하고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문적인 자문 및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NGA, Đao Thi Thuy | Senior Patent Attorney
Kim Anh, Nguyen Thi | Patent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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