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이 상표와 제품 라벨을 저작권 형태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vc_row triangle_shape="no"][vc_column][vc_column_text] 다운로드하다 [/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12px"][vc_column_text] 베트남 진출 의료기기 업체를 위한 지식재산권 ① [/vc_column_text][/vc_column][/vc_row][vc_row triangle_shape="no"][vc_column width="1/4"][vc_column_text] ▲ Nguyen Vu Quan 베트남 Kenfox IP & Law Office IP 변호사 [/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12px"][/vc_column][vc_column width="3/4"][vc_empty_space][vc_column_text] 베트남과 같은 신흥시장에 진출하면서 상표나 산업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순히 상표나 산업디자인만 등록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약 18~24개월, 산업디자인의 경우는 8~1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아래 사례는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왜 베트남에서 상표와 산업디자인을 저작권 형태로 등록 받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례 1: PROSPAN 기침약 Vs. PROSTIBAME 기침 시럽 보충제 [/vc_column_text][/vc_column][/vc_row][vc_row triangle_shape="no"][vc_column][vc_column_text] “PROSPAN"은 Engelhard Arzneimittel GmbH & Co. KG. 의 브랜드 명으로. "PROSPAN" 상표는 베트남에서 상표 등록을 받았으며, "PROSPAN" 기침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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