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식재산권 법률 체계: 외국 투자자를 위한 기회와 도전과제
베트남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글로벌 시장과의 통합을 가속화함에 따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법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TRIPS 협정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발전해 왔으며, 동시에 국내 집행상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KENFOX IP & Law Office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법률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 및 분석을 제공합니다. 본 분석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산업디자인권, 영업비밀 등 주요 지식재산권 유형과 핵심 법률 및 관할 기관, 최근 법률 개정 내용, 집행 메커니즘, 국제조약상의 의무사항, 그리고 외국 기업을 위한 실무적 대응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외국 상표권자가 베트남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I. 베트남 지식재산권 법률 체계 개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IP) 법률 체계는 주로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법률번호 50/2005/QH11) 및 그 이후 개정법에 의해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지식재산권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영업비밀,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 식물신품종권 등 모든 주요 지식재산권 유형을 규율합니다. 베트남은 IP 유형별로 별도의 개별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2005년 지식재산권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관련 시행령 및 해당 부처의 시행규칙(서한, 통지 등)으로 구체적 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TRIPS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 준수를 위해 2009년과 2019년에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 6월 대대적인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10여 년 만의 가장 중요한 전면 개정으로 평가되며, CPTPP, EVFTA, RCEP 등 새로운 무역협정에 따른 베트남의 국제적 약속 이행 및 15년 이상의 경제성장 이후 IP 관련 규정의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현행 지식재산권법 체계 하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 등록 가능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에 따라 보호되며, 미국 또는 EU 등 외국에서 등록된 IP 권리는 베트남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베트남 국내법에 따라 반드시 출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의 입법체계는 주요 IP 유형을 포괄하며, WTO TRIPS 협정 등 국제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보호수준과 법적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침해행위의 유형 및 민사·행정·형사 처벌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절차 지연 및 침해자에 대한 억제력 부족 등 오랜 약점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를 인식한 베트남 정부는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IP 집행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제기관
주요 법률 및 규정: 베트남 지식재산권 입법의 근간은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으로, 2009년, 2019년 및 2022년 대규모 개정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발명,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영업비밀 포함), 식물신품종권 등 모든 주요 IP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율합니다. 핵심 시행규정으로는 정부령 및 부처별 시행규칙이 있으며, 구체적 절차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65/2023/ND-CP호 정부령과 제23/2023/TT-BKHCN호 부령은 2022년 개정 지식재산권법 시행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전의 제99/2013/ND-CP호 정부령(최근 제11/2023호 및 제46/2024호 정부령에 의해 개정)은 행정적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제정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은 IP 관련 민사책임, 계약 및 소송절차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제공합니다. 2015년 제정, 2017년 개정된 《형법》은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예: 고의적 상표위조, 저작권 해적행위 등)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추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 외 불공정경쟁행위를 규율하는 《경쟁법》, 국경조치를 규율하는 《세관법》 등 관련 법률도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법제도의 일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규제 및 행정기관: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과거 국가지식재산국(NOIP)으로 불렸으며,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주요 관리기관입니다. IP Vietnam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의 심사 및 등록업무를 담당하며, IP 등록부의 관리, 정책 수립, 법률 초안 작성, 산업재산권의 집행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국 출원인은 일반적으로 베트남 내 공인 지식재산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선출원주의에 따라 설정되며, 유효한 출원을 먼저 접수한 자가 특허 또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 베트남 저작권국(COV):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총괄합니다.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저작권국은 자발적인 저작권 등록업무를 수행하며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베른협약》 원칙상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분쟁 시 소유권 입증자료로 활용되므로 권장됩니다. COV는 음악, 예술, 문학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저작물 관련 권리 관리, 법령 초안 작성 및 집행 지원 업무도 수행합니다.
- 식물신품종보호국: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기관으로, 식물신품종(육종자권)에 대한 권리를 관리합니다. 베트남은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회원국으로서 등록된 품종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외국 육종자도 해당 사무국을 통해 PVP(Plant Variety Protection) 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부(MOST): 산업재산권 분야의 국가적 관리책임을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IP Vietnam은 MOST 소속 기관이며, 과학기술부 감사부는 산업재산권의 행정집행에 관여합니다. MOST는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 법률을 기초하며, 베트남의 국제 IP 조약 이행 및 국가 IP 전략·대국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조정·관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MCST):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정책을 관할하며, 앞서 언급한 저작권국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문화부 감사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행정제재(예: 불법 미디어에 대한 단속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기관으로는 산업무역부 산하 시장감시총국(구 시장관리국)이 있으며, 현장 내 위조상품 및 IP 침해에 대한 시장조사를 주도합니다. 재정부 산하 세관총국은 국경에서 위조 또는 침해상품을 차단할 권한을 가지며, 권리자는 자신의 IP를 세관에 등록하고 의심스러운 수출입 상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대법원 산하 인민법원이 IP 민사소송 및 행정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합니다. 2024년에는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IP 분야 사법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안부 산하 경제경찰이 IP 범죄에 대한 형사수사를 담당하지만, 전통적으로 형사 집행은 드물었습니다. 이들 기관 모두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IP 보호 또는 침해 대응 시 직면하게 될 제도적 집행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III.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유형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범위: 베트남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공연자, 음반·영상물 제작자, 방송기관의 저작인접권(인접권)을 보호합니다. 《베른협약》 원칙에 따라, 베트남에서 저작권은 작품이 창작되어 유형적 형태로 고정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며, 작품의 내용, 품질, 형식, 공표 여부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권리가 성립됩니다. 이는 별도의 형식적 등록 없이도 법적 권리가 존재함을 의미하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저작권국(COV)에 정식 등록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는 자동 보호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무상 집행 및 권리 주장 시 등록이 매우 유리하며 소유권 분쟁 시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권리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창작자 및 기업의 경우 단순 자동 보호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며, 등록을 통해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리 입증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률은 원저작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2차적 저작물(번역, 각색, 편집물 등)도 명시적으로 보호합니다. 2022년 개정법에서는 일부 정의가 명확화되었으며, 예를 들어 “2차적 저작물”의 개념이 법적으로 구체화되고, “저작자”의 개념도 공동저작 등을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저작인격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인정되며, 저작자는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작품에 제목을 붙일 권리, 그리고 자신의 작품의 완전성을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2022년 개정법에서는 영화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 일부 제한이 도입되어, 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만이 완전한 저작인격권을 가지며, 작곡가, 배우 등 기타 참여자는 이름표시권은 인정되나 변경을 거부할 권리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창작자의 권리와 투자자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추어 영화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호기간: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며, 이는 베른협약 및 TRIPS 협정의 최소기준에 부합합니다. 법인저작물 또는 익명/필명 저작물의 경우, 초판공표일로부터 75년(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일로부터 25년 경과 시점)까지 보호됩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며, 예를 들어 음반 및 공연물의 경우 고정일로부터 50년입니다.
관리 및 등록: 저작권 보호를 위해 등록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저작자 및 권리자는 자발적으로 저작물 또는 인접권을 저작권국에 등록하여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등록은 집행 필요 시 소유권 및 창작일 입증에 유용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원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진행되어야 하며, 작품 사본 및 저작자 증빙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베른협약 가입국의 외국 저작물은 베트남 내 등록 없이도 보호받지만, 예컨대 외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나 사용설명서를 현지 등록하여 해적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최근 동향: 2021~2022년 동안 베트남은 WIPO 저작권조약(WCT) 및 WIPO 공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하여 디지털 저작물 및 공연물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 개정법에서는 해당 조약 준수를 위한 디지털 권리관리 및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단 우회행위 및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이용허용 및 연구·교육·도서관 이용 등 공정 이용(fair use) 범위도 확대되어 현대적 저작권 균형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창작산업 분야의 외국 투자자들은 베트남 저작권법이 국제 규범과 점차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기반도 개선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서,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저작권국(COV)이 등록업무를 담당하며 호찌민시 및 다낭에 지역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발효된 제17/2023/ND-CP호 정부령은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연구목적, 개인학습, 비상업적 목적의 합리적 부분 복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예외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침해 여부 판단기준 및 손해배상 산정방식,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 범위 등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 가능한 표장: 베트남에서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식별이 가능한 표장으로서 보호되며, 여기에는 문자, 로고, 기호, 문구 및 일부 비전통적 표장이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베트남에서 가시적 표장만이 보호 대상이었으나, 새로운 무역협정 이행을 위해 지식재산권법이 개정되어 “소리상표”와 같은 비가시적 표장도 등록 가능한 상표로 인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소리상표가 공식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최초로 비시각적 상표가 인정된 사례입니다(향기, 홀로그램 등 기타 비전통적 상표는 여전히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상표권은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에 등록을 통해 부여되며, 잘 알려진 상표의 경우 평판에 근거하여 등록 없이도 보호됩니다.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국가로서 먼저 출원한 자가 일반적으로 우선권을 가지므로 외국 기업은 주요 브랜드명 및 로고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은 특정 상품/서비스 분류에 대해 유효하며, 베트남은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를 따릅니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 가능합니다.
지리적 표시(GI): 지식재산권법은 특정 지역에서 유래하며 해당 지역 특성에 기인한 품질 또는 명성을 가지는 제품에 사용되는 명칭 또는 표시인 지리적 표시도 보호합니다(예: “푸꾸옥(Phu Quoc)” 어장산 피시소스). GI는 해당 지역 생산자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IP Vietnam에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은 EVFTA 협정에 따라 EU의 수십 개 GI(샴페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등)를 보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GI 등록부에 통합하였습니다. 외국 GI도 본국에서 보호받는 경우 베트남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GI 보호는 유효기간이 없으며(영구적 보호), 단 GI의 명성·품질을 형성한 조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핵심 원칙 및 최근 변화: 베트남의 상표 심사는 절대적 및 상대적 거절사유 모두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일반명칭, 기술적 설명,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 또는 기존 등록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는 표장은 등록이 거절됩니다. 2022년 법 개정에서는 잘 알려진 상표의 정의가 “베트남 영토 내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로 간략화되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접근법은 소비자 인지도 외 추가 요소도 고려하는 WIPO 권고사항과 일치하며, 잘 알려진 지위는 충돌 표장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주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과도한 사후 명성 주장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개정은 상표 보호 강화를 목표로 국제 모범사례에 맞춘 여러 주요 개혁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정식 이의절차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제3자가 심사과정에서 비공식 의견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출원 중인 상표·특허·디자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권리자가 불순한 출원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의적 출원 문제도 개정의 핵심 초점 중 하나입니다. 악의에 의한 출원 개념이 명시적으로 거절 또는 무효사유로 법률에 규정되어, 상표 브로커에 직면한 외국 기업에게 출원 및 등록 이후에도 악의적 출원에 대한 법적 대응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개정법은 다음과 같은 상표 관련 주요 사항을 포함합니다:
- 특정 명확히 규정된 사유 발생 시 상표심사 절차의 중지 허용;
- 소리상표의 등록 대상 명시적 인정;
- 상표와 식물신품종권 간 권리 충돌 방지 명확화;
- 마드리드 시스템에 따른 국제상표 등록의 효력 및 집행력 확인.
이러한 개정들은 부정 출원을 억제하고 실제 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상표만이 보호받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상표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시스템: 베트남은 국제상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시스템(1949년 마드리드 협정, 2006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회원국입니다. 외국 투자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국제등록 확장을 통해 베트남을 지정하여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트남 출원상표도 마드리드를 통해 해외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많은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국내 출원 또는 마드리드 지정 방식 중 하나로 상표 보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표출원(국내출원 및 국제지정 포함)은 베트남 지식재산국의 실체심사를 거칩니다. 또한 베트남은 1949년부터 파리협약 회원국으로서, 타국 파리협약 가입국에서 최초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베트남에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다른 IP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행정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특히 상표위조는 베트남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형사책임 요건(상업적 규모, 고의성 등)이 높아 전통적으로 기소건수는 적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상표분쟁은 행정조치(당국의 위조상품 압수 등) 또는 금지명령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됩니다. 외국 브랜드 소유자는 베트남의 불공정경쟁방지법에 유의해야 하며, 상표 침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타인의 상표 또는 트레이드드레스와 혼동될 수 있는 사용행위는 경쟁법상 불공정경쟁행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특허권(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베트남의 특허제도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및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구별된 보호를 제공하며, 이는 다양한 수준의 기술 혁신을 반영합니다.
3.1. 발명(발명특허):
발명특허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으려면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과학적 발견, 이론, 수학적 방법, 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로서의 컴퓨터 프로그램,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치료/진단 방법, 식물/동물 품종(별도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보호됨) 등 특정 주제를 특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CPTPP 약속에 따라 베트남은 신규성에 대한 12개월 유예기간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출원일 이전 12개월 내 발명자가 공개한 내용이 신규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 국제 관행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발명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갱신 불가합니다. 실체심사가 필요하며, 출원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2.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보다 단순하거나 점진적인 기술개선을 위해 베트남은 실용신안특허(Utility Model 또는 Petty Patent로도 불림)를 제공합니다. 이는 발명특허에 요구되는 완전한 진보성이 부족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상 이용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을 보호합니다. 실용신안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 불가합니다. 심사절차는 발명특허와 유사하나, 일반적으로 심사 속도가 빠르고 진보성 요건이 덜 엄격합니다. 실체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출원 및 심사절차: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르며, 먼저 출원한 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특허출원은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사항: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며(조기공개 요청 시 예외),
- 베트남은 특허협력조약(PCT) 회원국으로서, PCT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베트남 국내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 모든 출원은 베트남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외국어 서류(PCT 출원서 또는 우선권 증명서 등)는 번역되어야 합니다.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시행령 65/2023/ND-CP를 통한 최근 개정내용:
- 특허에 대한 보안심사제도 및 비밀발명 정의 도입,
- 분할출원 및 출원철회 절차 상세화,
- 출원서식 개정 및 전자등록증서 도입.
특허권리 및 집행: 특허가 부여되면 권리자는 타인이 특허제품 또는 공정을 제조, 사용, 판매,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독점권을 가집니다. 베트남 법은 침해자에 대한 민사소송과 행정조치(예: 감독기관의 침해중지 명령)를 허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해 가처분 명령도 가능합니다. 법은 공중보건 목적이나 특허의 미실시와 같은 제한적 사유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허용하며, 이는 TRIPS 유연성에 부합합니다. 대부분의 외국 투자자에게 강제실시권 발동 가능성은 낮으나 법적 안전장치로 존재합니다. 2022년 베트남 개정법은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을 명확히 하고, 특허 무효사유로서 (예: 명세서 불충분 기재, 또는 해외 출원에서 필요한 보안허가 없이 출원된 경우 등) 새로운 근거를 추가하여 특허품질과 국제기준 준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3.3.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은 제품 또는 구성요소의 장식적이거나 심미적인 외관을 보호하며, 이는 사용 중에 볼 수 있는 형태, 선, 색상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표현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디자인이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제조품과 수제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추가 5년 단위로 두 번 갱신할 수 있어 최대 보호기간은 15년입니다. 베트남은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 등록 절차를 도입하여 외국 출원인이 베트남에서 디자인 보호를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2022년의 중요한 개정사항은 “산업디자인”의 정의를 확대하여 부분디자인도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복합제품의 구성요소로서 정상 사용 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부품의 디자인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EVFTA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동차 헤드램프나 스마트폰 화면 아이콘과 같이 해당 부품 외관이 신규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과거에는 베트남이 전체 제품 디자인만 보호했을 수 있으나, 이제 외국 기업들은 특정 디자인 요소에 대한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2019년에 국제 산업디자인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여 외국인이 WIPO를 통해 베트남을 지정하여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은 2019년 베트남에서 발효되었으며, 그 이후 외국 출원인은 단일 국제출원으로 베트남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지식재산국은 헤이그 디자인 지정건도 국내출원과 동일하게 심사합니다.
디자인 등록절차: 특허 및 상표와 유사하게 디자인 출원은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또는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제출됩니다. 디자인은 공개되며, 제3자는 일정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지어 이제는 공식적인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법은 디자인 출원의 일부 형식요건을 간소화하였으며, 출원인이 공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을 조금 더 오래 비공개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단일 출원으로 동일한 디자인 개념 내에서 최대 100개의 변형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베트남은 과거 엄격한 단일성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 변화 중일 수 있음),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제조기반 및 모방제품 리스크를 고려할 때 제품 디자인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남의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인해 국제 디자인 포트폴리오에 베트남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쉬워졌으며, 디자인권은 보호된 외관을 복제한 제품에 대해 집행될 수 있으며, 위조품이 발견될 경우 통관 압류 또는 시장 점검을 통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법상에는 상표권과 별개의 “산업디자인 침해” 개념이 있어,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제품의 독특한 형태를 모방한 모조품에 대해 이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4.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베트남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또한 보호하며, 이는 회로 요소들의 삼차원 구성과 이들의 상호 연결을 포함합니다. 보호기간은 출원일 또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최초 상업적 이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국제조약의 영향: PCT 외에도 베트남의 특허제도는 파리협약(외국 출원에 대한 12개월 우선권 제공), TRIPS(최소 20년 보호기간 등), 그리고 최근 체결된 FTA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CPTPP 및 EVFTA 하에서 베트남은 특정 특허조항 강화를 약속하였으며, 예를 들어 CPTPP는 특허권 부여 지연이 “불합리한” 경우 특허기간 또는 실질적 특허 수명 조정 의무를 요구합니다. 베트남의 2022년 법 개정은 특허기간 연장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농업 화학물질 데이터 보호 및 기타 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심사 일정과 관련된 조항을 규율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2021년에 특허절차에서 미생물 기탁을 위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하여 바이오테크 특허 출원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연구개발 또는 바이오테크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 기업들은 이러한 추가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 물질 발명에 대한 특허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요약하면, 베트남의 특허제도는 타국과 비교해도 견고한 보호체계를 제공하며, 유틸리티 솔루션, 신규 도입된 신규성 유예기간과 같은 일부 독특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국 발명자는 파리협약상 기한 내에 신속히 출원하고 절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현지 특허대리인과 협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3.5. 영업비밀:
정의 및 보호: 영업비밀은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인정되며, 특허 및 상표와 함께 지식재산법상 “산업재산권” 범주에 포함됩니다. 영업비밀은 (i) 공지되거나 쉽게 입수 가능한 정보가 아니고, (ii) 소유자에게 경제적/경영상 이익을 부여하며, (iii) 소유자가 비밀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TRIPS 협정의 비공개 정보 기준과 일치합니다.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가 요건을 충족하고 소유자가 비밀성을 유지하는 한 보호가 발생합니다. 예시로는 제조공정, 레시피, 비즈니스 전략, 고객 리스트, 생산기술 또는 기타 기밀 노하우가 포함됩니다. 외국 투자자는 비밀유지계약(NDA), 접근통제 등의 내부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법은 오직 “소유자가 비밀 유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베트남 법은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을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산업재산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해킹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정당한 승인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개 또는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원이나 사업 파트너가 기밀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법은 영업비밀 소유자가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구제수단도 존재하며, 예를 들어, 당국은 산업 또는 경쟁위반 맥락에서 영업비밀을 탈취한 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베트남 형법이 영업비밀 절취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형법 제289조는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영업비밀, 기술 노하우 또는 고객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판매한 경우 중대한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의 형사집행은 아직 빈번하지 않습니다.
보호기간: 영업비밀은 정보가 비밀성과 가치를 유지하는 한 이론상 무기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술(예: 코카콜라의 레시피)에서 특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식재산권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이 공개되면(의무 위반 없이) 보호는 상실됩니다.
실무상 고려사항: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은 직원, 파트너 및 공급업체와의 기밀유지계약 활용에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직원과의 합리적인 범위 내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조항을 허용하여 영업비밀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지식재산법 개정은 CPTPP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전자적 스파이행위 및 제3자 중개인의 무단 공개를 포함하여 민사 및 행정적 구제수단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가 퇴직 직원을 유인하여 기밀 데이터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경쟁업체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법원 집행은 아직 흔하지 않지만, 기밀 비즈니스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및 사이버 침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베트남 법률도 점차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예: 영업비밀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관련 신규 규정 포함). 기업은 타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업비밀을 관리해야 하며, 역설계가 가능한 발명은 특허 등록을 하고, 진정한 비밀정보는 철저히 통제하여야 합니다.
IV. 최근 법률 개정 및 개혁 동향 (2018–2025)
지난 5년간 베트남의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는 새로운 무역협정 이행 의무 및 국가 차원의 IP 보호 강화 노력에 힘입어 중대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종합 지식재산권법 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국회는 2022년 6월에 광범위한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이후 가장 포괄적인 법 개정으로, 100개 이상의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범위는 기본 정의의 명확화부터 등록 및 집행에 관한 새로운 제도 도입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 및 상표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 도입, 악의적 출원 및 저명상표에 대한 명시적 인정, 소리상표 보호, 특허 출원 시 발명자 유예기간 부여, 부품에 대한 보다 넓은 디자인 보호, 영화 분야의 특정 저작인격권 제한, 온라인 저작권 관련 인터넷 중개자에 대한 면책규정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권리자의 요청 없이도 위조상품에 대한 세관 직권 조치 허용, IP 범죄에 대한 법인 형사책임 확대 등 IP 집행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 개정은 CPTPP, EVFTA, RCEP 등 “신세대 FTA”에서 요구되는 여러 의무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베트남 법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자의 IP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조약 가입: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은 여러 주요 IP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말에는 WIPO 저작권 조약(WCT)에 가입하여 2022년 2월 발효되었으며, 2022년에는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헤이그 협정(1999년 협정문)에 가입하여 2020년 초부터 디자인 국제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에는 특허 목적의 미생물 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도 가입하여, 제약 및 바이오 특허 분야에서 중요성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가입은 FTA 이행 의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예: EVFTA는 3년 내 WCT/WPPT 가입 요구), 베트남의 글로벌 IP 시스템 통합 심화 의지를 보여줍니다.
- 제도적 변화 및 IP청(IP Vietnam) 역량 강화: 2018년, 정부는 시장관리국을 중앙정부 직속 국가 총국으로 승격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조상품 단속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IP청은 전자출원 및 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출원 포털을 개설하고 특허 심사 신속화를 위한 ASEAN 특허심사협력(ASPEC)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원량 증가(베트남에 대한 투자 관심의 지표)에 대응하여 이러한 역량 강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에 승인된 베트남 국가 IP 전략 2018–2030은 IP 교육, 심사 품질 향상, 국내 혁신 장려 등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2024): 가장 최근의 중요한 변화로, 전문 IP 법원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베트남 국회는 인민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승인하여 1심 수준의 전문 IP 법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민사 또는 경제 법원이 IP 사건을 담당하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일관성 결여 및 지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IP 법원은 하노이와 호찌민시 등 주요 도시에 우선적으로 설립되며, IP 법에 특화된 판사가 전담하여 IP 분쟁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 개혁은 민사 IP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연간 10여 건 내외에 불과하던 IP 민사소송 건수와 수백 건에 달하는 행정단속 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 IP 법원의 도입이 향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송 환경 조성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FTA상의 사법 집행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제재 강화 및 온라인 집행 확대: 베트남은 수년에 걸쳐 IP 침해에 대한 행정벌금 한도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디지털 분야의 집행도 강화하였습니다. 새로운 2023년 시행령 제17호(시행령 제98/2020 개정)는 위조상품 거래, 특히 위조상표에 대한 법인 대상 벌금을 최대 5억 동(약 21,000달러)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지식재산권법 및 후속 시행령은 온라인 해적판 대응 권한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은 침해 디지털 콘텐츠 삭제 명령, 심각한 해적 사이트에 대한 사이트 차단 또는 키워드 필터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 해적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는 베트남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2023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및 불법 음악 앱에 대한 단속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물론 해적사이트의 이전, VPN 사용 등으로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베트남 정부의 온라인 IP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 지속적 규정 정비: 2025년 현재, 2022년 지식재산권법 개정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추가 하위 규정(시행세칙 등)이 계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된 저작권 조항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저작권 시행령이 마련 중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2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는 ISP에 대한 침해 콘텐츠 통지 절차, 이의신청 절차의 실제 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법률계(로펌, IP 협회 등)는 새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최근 5년간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법제는 EU/미국 수준에 한층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개혁은 오랜 기간 지적되었던 문제(예: 이의신청 시스템 부재, 온라인 집행수단 부족 등)를 해소하고 국제 IP 의무 이행에 대한 베트남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발전이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궁극적인 평가는 현장에서 새 법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다음 주제인 집행 메커니즘 및 실효성 논의로 이어집니다.
V. 베트남의 지식재산권(IP) 집행 메커니즘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권리 행사에는 행정 조치, 민사 소송, 형사 처벌 등 다양한 경로가 있으며, 각 절차는 그 자체의 절차적 특성과 실효성을 가집니다. 베트남의 집행 시스템은 다소 독특하여, 다른 국가들과 달리 행정적 수단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민사 법원 소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집행 메커니즘의 개요와 실제 운영상 효과를 설명합니다.
행정 집행
개요: 행정 집행은 베트남에서 권리자가 침해행위에 대응할 때 가장 신속하고 빈번하게 이용되는 경로입니다. 여러 정부기관이 IP 침해에 대한 행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속, 물품 압수 및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시장관리국(시장 및 상점 내 위조상품 단속 담당), 과학기술부 검사국(산업 현장에서의 특허/디자인 침해 사건 담당), 정보통신부 검사국(온라인 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 담당), 문화부 검사국(무단 미디어 복제 등 저작권 침해 담당) 등이 있습니다. 권리자는 관련 기관에 침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상표권자가 특정 상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시장관리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조사 후 불시 현장 단속(레이드)을 실시하고, 침해 물품을 압수하며, 행정처벌 규정에 따라 침해자에게 금전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행정 조치는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보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IP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정부 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 조치를 수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특히 위조상품과 같이 침해 사실이 명백하고 판매 중단 및 제품 압수가 주요 목표인 사건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 패션 브랜드가 하노이에서 위조 의류를 발견한 경우, 시장관리국은 신속히 현장을 단속하고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벌금, 물품 압수, 침해 중지 명령과 같은 제재만 가능하며, 손해배상금 지급이나 장기적 금지명령(injunction) 등 민사 구제책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벌금 수준이 낮아 침해자들이 ‘사업 비용’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시행령에 따라 벌금 수준이 상향 조정되어 억제 효과가 강화되었습니다. 행정 결정에 대한 법원 항소는 가능하나, 실제로 침해자가 항소하는 경우는 벌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는 한 드뭅니다.
실무상,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IP 침해 사건은 행정제재를 통해 종결됩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국은 총 644건의 IP 침해 사건을 행정제재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형사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6건에 불과했고 민사 IP 소송으로 종결된 사건은 약 10여 건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베트남의 IP 집행이 행정조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침해자를 상대로 즉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현지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침해 현장을 단속하는 것이 1차적 대응 수단이 됩니다. 행정 집행은 침해행위를 신속히 중단시키는 데 효과적이나,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개요: 민사적 권리 구제는 피침해자를 상대로 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권리자는 침해행위 중지를 위한 금지명령(injunction), 침해물품의 폐기,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민사법원 시스템은 그동안 IP 사건에 대해 활용도가 낮았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전문 판사 부족 및 장기간 소송 절차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전문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됨에 따라 민사소송은 보다 실질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차: 민사 소송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대체로 침해행위 발생지 또는 피고의 소재지에 위치한 성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베트남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영미법 국가와 달리 광범위한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없으며, 원고가 침해행위 및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증거로는 감정기관의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베트남에는 IP 침해에 대한 전문 감정기관이 있음), 시장조사 결과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제도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여, 지연 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provisional measures)을 신청하여 침해물품 압류 또는 보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일방적 절차(ex parte)를 통한 금지명령은 취득이 어렵지만, 강력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일부 법원에서 이를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예: 창고에 보관된 위조 의약품 압수 등).
구제수단: 법원이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에게 침해행위 중지 명령, 공개 사과 명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 침해자의 이익 등 엄격한 입증요건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 손해배상(statutorily prescribed damages)으로 최대 5억 동(약 21,000달러)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서구 기준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조사비용이나 사용료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침해 물품의 폐기 또는 적절한 경우 비침해 형태로 사회단체에 기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예: 침해 상표가 제거된 채리티 기부 등).
과제 및 개선 사항: 그동안 기업들은 소송 기간이 1~2년 이상 소요되고 판사의 IP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판결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기피해왔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피고의 자산 은닉 등)도 있었습니다. IP 전문 법원의 설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P 전담 판사를 양성하여 보다 일관되고 전문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베트남의 국제적 의무 이행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 구제가 필요한 심각한 침해 사건에 대해 외국 투자자를 포함한 권리자들의 소송 선택을 장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IP 법원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베트남의 민사 IP 판례법(civil jurisprudence)에 있어 보다 강력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형사 집행
개요: 베트남 법률은 특정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상표 위조 및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은 개인에 대해 벌금형 및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IP 범죄에 대한 법인(“상업법인”)의 형사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예: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대해 벌금 부과 및 영업정지 명령 가능). 그러나 이러한 법적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베트남에서의 IP 형사 집행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베트남은 “법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한 형사 수사나 기소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는 USTR 스페셜 301 보고서 및 기타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적용 시기: 형사 집행은 일반적으로 가장 중대한 사안에 국한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위조 명품 제조,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의약품 위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해적판 유통조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 기소 기준은 높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손해 발생 또는 대량 물품 관련성이 요구되고, 타인의 IP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제경찰 등 집행기관은 일반적으로 IP 권리자의 고소 및 강력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형사 사건을 개시합니다. 드물게 형사 사건이 진행될 경우, 자산 압류, 책임자의 징역형(위반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최대 3년 이상),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제: 베트남에서 IP 관련 형사 사건이 드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 경찰의 자원 및 우선순위 부족(IP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인식됨), 전통적인 위조상품에 대한 행정처리 선호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지역 경찰이나 검찰의 IP 사건 처리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 부족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위조 의약품 및 상습 침해자에 대한 대응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이 분야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관과의 협력 하에 수차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2022년 IP법 개정을 통해 형사 집행 촉진을 위한 조항도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법인”의 형사책임 규정 명확화, 법 집행기관이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상표 위조 및 지리적 표시(GI) 위조 상품의 정의 정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외국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베트남에서의 형사 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주요 구제수단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억제 효과는 크며, 구속이나 대규모 단속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드문 사례임을 감안할 때, 많은 기업들은 행정 또는 민사 경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계별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행정단속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후, 침해 규모가 크고(예: 대규모 위조공장), 현지 당국이 협조적일 경우 형사 고소로 전환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제약, 소비자 전자제품 분야 등 특정 산업협회나 외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단속 촉구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형사 집행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경 조치
세관 집행: 베트남 세관은 지식재산권(IP) 침해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방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권리자는 세관 당국에 상표, 특허, 디자인 또는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때 권리 내용 및 진품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관 공무원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 선적을 발견할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세관은 IP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국경 조치 신청)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2022년 이후로는 명백한 침해의 경우 세관 당국이 직권으로(자체 판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관이 유명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선적이 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EVFTA 이행 의무에 부응한 최근의 개선 사항입니다. 이후 권리자는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물품의 계속된 구류를 위해 보증금(bond)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효성: 세관 집행은 위조 의류나 전자제품 등 위조물품 컨테이너의 적발과 같은 일부 사례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량의 방대함과 위조상품 식별에 대한 세관 공무원의 교육 필요성 등 여러 도전과제가 존재합니다. 베트남의 긴 국경선과 다수의 항구로 인해 일부 위조품이 여전히 국경을 통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VFTA 및 CPTPP 모두 베트남의 국경 집행 강화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정 개선과 협력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주요 상표를 세관에 등록하고 제품 식별 가이드를 제공하여 세관 공무원이 위조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베트남 세관은 또한 세계관세기구(WCO) 프레임워크 하에 외국 세관과 협력하여 국가 간 위조상품 밀수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및 실무적 통찰
실무상 베트남의 지식재산권(IP) 보호 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집행상의 여러 장애요소가 존재합니다. 행정 조치는 신속한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조직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절차 지연과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으나, 전문 지식재산권 법원의 신설로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집행은 여전히 취약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침해 규모에 비해 형사 IP 사건은 거의 기소되지 않았으며, 특히 온라인 해적행위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소극적 형사 기소 관행은 베트남이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베트남을 10년 넘게 특별 301조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3년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Notorious Markets Report)에서는 호찌민시 사이공 스퀘어 등 위조상품 판매로 악명 높은 장소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IP를 집행해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조사 및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 행정단속을 통해 침해 물품을 압수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민사 또는 형사 조치의 위협을 통해 합의나 추가 침해 방지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현지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IP 컨설턴트나 로펌의 지원을 받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특히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사안(예: 위조 의약품 또는 식품)이나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력이 충분한 고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밀수 및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인 389 국가지휘위원회(Chỉ đạo 389)를 설치하여 불공정무역의 일환으로 IP 침해 근절을 위한 고위급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점은, 집행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IP 법원의 설립은 더 많은 사건이 IP 전문 판사에 의해 공정하게 심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벌금 상향, ISP 책임 규정 등 최근 법률 개정은 권리자에게 보다 강력한 권리 집행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는 여전히 베트남을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관할지”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IP 권리를 사전에 등록하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침해 발생 시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거나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지만, 의류, 소비재, 소프트웨어, 제약 분야의 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인 집행 캠페인을 통해 베트남 내 침해행위를 상당히 억제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결론
베트남의 지식재산권(IP) 법제는 상당한 성숙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으며, 민법 내의 기초 규정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종합적이고 점차 정교화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주로 2005년 제정된 획기적인 지식재산권법과 그 이후의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통합에 대한 베트남의 전략적 의지와 지식재산권을 국가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현재의 법제는 저작권, 상표, 특허,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등 주요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쳐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베트남은 TRIPS, 베른협정, 마드리드협정, 헤이그협정, PCT, 파리협약 등 주요 국제 IP 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EVFTA, CPTPP, RCEP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상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의무는 베트남이 보다 높은 보호 및 집행 기준을 수용하도록 견인하였으며, 이는 국내외 권리자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권리 행사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NGA, Dao Thi Thuy | Senior Patent Attorney
HONG, Hoang Thi Tuyet | Senior Trademark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