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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가 어떻게 인정되는가?

베트남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보호받는 상표를 고의적으로, 즉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하거나 브랜드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고의 침해는 행정적 조치와 형사적 조치 모두를 통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조치는 관계 당국이 벌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형사적 조치는 침해 행위가 상업적 규모로 이루어졌거나 위조 상품이 포함된 경우 보다 중대한 처벌을 수반합니다.

침해 행위의 고의성과 의도성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법집행 전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ENFOX IP & Law Office는 형사 및 행정 절차 모두에서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가 어떻게 인정되고 처리되는지를 분석합니다. 이와 같은 지식은 단순한 학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으며, 실질적인 구제수단 및 처벌 범위에 직결되므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1. 베트남에서의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형사책임

베트남 형법 제226조는 “고의로” 상표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을 상업적 목적 또는 불법 이익을 위해 침해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고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침해 행위가 명백히 의도적이고 인식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요건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우발적이거나 과실에 의한 침해는 본 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형법 제85조의 일반 원칙과도 일치하며, 동조는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가 존재했는지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및 기소 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상표권 침해 사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침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유죄 판결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처벌 수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한 구체적 기준 요건 (형법 226조에 따른 적용 기준):

  • 산업재산권의 침해: 침해 행위는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상표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침해 상품은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213조 제2항에 정의된 “위조 상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불법이익의 규모: 1억 VND 이상에서 3억 VND 초과까지의 불법이익이 발생한 경우
  • 권리자가 입은 손해: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가 2억 VND 이상에서 5억 VND 초과인 경우
  • 침해 상품의 가치: 침해 상품의 시장 가치가 2억 VND 이상에서 5억 VND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법원은 형사사건, 특히 상표권 침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고의성과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성립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의 상표를 고의적으로 사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침해자의 범행 의도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 고의성의 존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형벌의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베트남의 행정절차상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베트남은 행정절차에서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5/2012/QH13호 「행정위반 처리법」은 “고의적 침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중 사유” 개념을 통해 행위의 고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가중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위반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동일한 행정위반을 반복하거나 여러 차례 저지른 경우
  •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행정위반을 저지른 경우

비록 “고의적 침해”라는 표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은 명백히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이며 권한을 남용한 침해행위에 대해 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중 사유” 개념은 결과적으로 비고의적 침해와 고의적 침해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며, 후자의 경우 훨씬 더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PHAN, Do Thi | Special Counsel

HONG, Hoang Thi Tuyet | Senior Trademark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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