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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악의적인 상표 출원/등록

“악의”는 상표가 하나 이상의 관할권에서 사용되지만 해당 관할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관할권에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상표 소유자가 해당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상표 소유자에게 상표 출원을 판매하려는 의도 또는 단순히 상표 소유자의 명성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상표 소유자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악의” 신청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악의”는 상표 출원인의 부정직하거나 모욕적이거나 보기 흉한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표 소유자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재출원하거나 소위 “방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악의”에 해당하는지(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진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제3자 상표의 사용 및/또는 등록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악의”의 개념은 관할권마다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에 무엇이 ‘악의’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항상 부족합니다. 즉, 상표 소유자와 등록 신청자 모두 관할권마다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s.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파리협약)에는 악의에 대한 두 가지 언급만 있을 뿐, 악의를 구성하는 요소를 정의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6bis (3)조는 “악의”로 등록되거나 사용된 상표의 취소 또는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데 기한을 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터 (7)조는 국가 엠블럼, 표지 및 홀마크가 포함된 상표와 관련하여 “악의”가 있는 경우와 관련한 특별한 권리를 규정합니다. TRIPS와 관련하여 무엇이 “악의”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추가 지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악의”에 대한 언급은 TRIPS 제24조 7항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는 지리적 표시와 상표 간의 교차점에 관한 특정 문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개정된 베트남 지적재산권법 2005(“2005 지적재산권법“)에는 베트남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 어떤 행위가 “악의”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취소 조치의 근거가 되는 “악의”/부정직성에 대한 해석은 사안별로 베트남 국립지식재산청(“NOIP“)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라이선스 또는 계약 관계 등으로 드러난 등록자와 정품 상표 소유자 간의 “관계”를 통해 “(“악의”) 등록자가 정품 상표 소유자의 상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악의” 상표 출원/등록에 대한 증거는 종종 NOIP에서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악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정품 상표권자는 2005년 지식재산권법 제96조 제1항 (b)에 규정된 [“1. 보호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면 취소된다… (b)산업재산권 목적물이 보호권 부여 당시의 보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를 근거로 상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품 상표 소유자는 다음 근거 중 하나 및/또는 둘 다에 따라 미등록 상표의 사용 기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 저명 근거 및/또는 광범위 사용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상표는 2005년 IP법 제74.2조 (i) 및 제75조 (유명지)에 따른 주지상표입니다. 관련 법률의 기초가 되는 아래 텍스트를 참조하십시오:
  • 제74.2조 (i), IP법 2005(유명한 근거): “표시가 베트남에서 상표 보호를 위해 거부되어야 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잘 알려진 표시로 인정되는 다른 사람의 표시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표시로서 그러한 잘 알려진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 또는 이러한 상표의 사용이 잘 알려진 상표의 구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상표 등록이 잘 알려진 상표의 명성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 IP법 제75조 2005호: [표장의 주지성 여부의 평가기준. 표장의 주지성 여부를 고려할 때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마크가 부착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거나 광고를 통해 마크를 인지한 관련 소비자의 수.
  • 마크가 부착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유통되는 영역.
  • 상품의 판매 또는 판매 또는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이 표시된 서비스의 제공의 매출액.
  • 마크의 지속적인 사용 기간.
  • 마크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평판.
  • 마크를 보호하는 국가 수입니다.
  • 해당 마크를 잘 알려진 마크로 인식하는 국가의 수.
  • 마크의 양도가격, 허가가격 또는 투자자본기여가치]
  • 미등록표장은 2005년 IP법 제74.2조 (g)호에 따른 악의적인 등록표장의 출원일 이전에 널리 사용되는 표장입니다(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관련 법률의 기초가 되는 아래 텍스트를 참조하십시오:

제74.2g조, 2005년 IP법(광범위한 용도의 땅): “사인은 베트남에서 상표 보호를 위해 거부되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널리 사용되고 인정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표지.

좀 더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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