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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 통제 조치

IPR 보유자가 베트남에서 IPR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베트남 법과 규정에 따라 국경 조치가 제공됩니다.

베트남 법에 따라 국경 조치는 (1) 세관 감독, (2) 세관 절차의 일시 중단을 포함합니다.

관할 당국:

베트남 세관총국 세관감독부;

세관 지점.

가짜/침해 상품을 탐지하기 위한 세관 감독 절차의 순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download)

 

베트남의 통관정지(국경통제조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download)

세관 감독

세관 감독 절차:

IPR 보유자는 세관 관리 감독 부서(“CCSD”)에 2년의 기간 동안 세관 감독 조치(“감독 요청”)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2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베트남으로 수입된 위조/침해 의심 상품(“침해 혐의 상품”)을 탐지하기 위해 모든 베트남 국경 게이트에서 시행됩니다. 그런 다음 IPR 소유자는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이 발견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세관 절차의 일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 파일링: IPR 보유자(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는 CCSD에 감독 요청을 제출합니다.

(ii) 승인/거부: CCSD는 다음에서 요청 수락 또는 거절 통지를 발행합니다

구비서류를 완납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제7.4조, 고시 제13/2015/TT-BTC호). 승인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 CCSD는 IPR 보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승인 통지서 사본을 도/시세관 및 밀수 방지 및 조사 부서(“ASID”)에 보내 검사 및 감독을 시작합니다.
  • 도/시세관과 ASID는 CCSD의 통지를 받은 후 세관 감독을 진행합니다.
  • 도/시세관의 하위부서는 CCSD의 통지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징후가 있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감독 및 검사 조치를 시작합니다.

(iii) 통관 중단 요청: 감독 과정에서 침해 혐의가 발견된 경우, CCSD는 IPR 보유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에 대해 관세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