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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견(IP 감정)과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절차 및 주요 장애 요소

1.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에 있어 전문 의견/지식재산(IP) 감정

최근 수년간, 여러 베트남 정부 당국의 공동 노력으로 지식재산권(IPR) 집행이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베트남 각지에서 여전히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침해 상품의 수가 증가하고 그 심각성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특히 상표권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지 사용;
  • 타인의 선사용 포장 디자인(비록 어떠한 지식재산권으로도 등록되지 않았더라도)과 유사한 포장 디자인 사용;
  •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호(tradename)로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보호받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그 사용권을 보유하는 행위.

현재 베트남 집행 당국(예: 시장관리국, 경찰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발견한 경우, 집행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통상적으로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이자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사건에 대한 전문 의견 제공을 인증받은 기관인 국립지식재산원(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NIIP”, 구 “Vietnam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VIPRI)”)에 전문가 의견/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한편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침해 성립 여부 판단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 권리자 입장에서는, 제3자가 사용하는 표지가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고 단순히 유사한 경우와 같이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권리자들은 침해 사건 처리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VIPRI에 침해 가능성에 대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이후 VIPRI의 감정 결론을 법적 근거로 활용하여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베트남 집행 당국을 설득하여 침해행위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치하도록 합니다.

실무상 명확한 감정 결론/전문 의견은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을 집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감정 결론/전문 의견은 베트남 집행기관이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피침해자에게도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많은 경우, 사건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결되기 위해 베트남 집행기관은 산업재산권 감정을 의뢰하며, 기타 개인이나 단체 또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감정 결론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감정/전문 의견을 확보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감정 일반, 특히 산업재산권 감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법감정법(Law on Judicial Expertise)」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법감정(Judicial Expertise)의 일부로도 간주됩니다.

2.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한 전문 의견(IP 감정) 확보상의 장애 요소

2.1. 사실관계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20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감정(Intellectual property assessment)이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이 그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2007년 5월 24일, 과학기술부 장관은 결정 제846/QD-BKHCN호를 발표하여 **베트남 지식재산 연구원(Vietnamese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VIPRI)**을 베트남 최초의 지식재산 감정 기관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동시에 베트남에서 지식재산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공공 사법감정기관으로도 평가됩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다른 지식재산 감정 기관도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지식재산 감정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i)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 감정은 사법감정(Judicial Expertise)의 내재적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법감정법」에서는 지식재산 감정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법감정법」 제14조 제1항은 “사법감정사무소는 금융, 은행, 건설, 골동품, 문화재 및 저작권 분야에서 설립되는 비공공 사법감정기관이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가 “사법감정인(judicial expert)”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그들이 지식재산 감정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호치민시 소재 법원은 한 사법감정인에게 지식재산 감정을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다.

(iii) 현재 베트남에서 산업재산권 분야의 감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VIPRI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최근 수년간 산업재산 감정 활동은 다음 두 가지 주요 목적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Fight against IPR infringements);
  • 지식재산권 침해의 회피(Avoidance of IPR infringements).

비록 법적으로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감정 결론은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증거원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감정 결론은 기업들이 주장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처리 청구를 진행할지 또는 철회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견고한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감정 결론은 기업들이 부적절한 청구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피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감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여러 중요한 장애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2.2. 주목할 만한 장애 요소

지식재산 감정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중요한 장애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지식재산 감정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i)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식재산 감정인의 부족

현재까지 단 4명(Mr. Pham Dinh Chuong, Mr. Vu Khac Trai, Mr. Tran Viet Hung, Mr. Pham Phi Anh)만이 지식재산 감정인(IP assessor) 자격/허가를 부여받았습니다. 2009년 이후 감정인 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침해 상품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심각성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주요 침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명/실용신안으로 보호받는 기술적 해결책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술적 해결책의 사용;
  •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지의 사용;
  • 타인(개인/조직)이 선사용하였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포장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 디자인의 사용;
  •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호(tradename)로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보호받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그 사용권을 보유하는 행위.

감정인 부족으로 인해 권리자들이 침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감정 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하고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자가 요청하는 감정/전문 의견 발급에 지연이나 불충분한 대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준 감정 기간은 30일이지만, 이 기간 동안 침해 상품이 이미 유통되거나 판매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VIPRI가 발행하는 지식재산 감정 문서의 비표준화

VIPRI가 발행하는 지식재산 감정 문서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아, 때로는 문서가 불완전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iii) “상호(Trade Name)” 분쟁에 대한 감정 서비스 부재

상호는 베트남에서 다른 지식재산권 대상(상표, 지리적 표시, 발명, 산업디자인 등)과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의 한 형태를 구성합니다. 상호란, 동일 업종 및 동일 지역에서 사업체를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영업상 명칭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호의 권리 취득 메커니즘은 상표·발명·산업디자인과는 다릅니다.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6조 제3항 (b)호에 따르면, 상호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적법한 사용을 기반으로 성립됩니다.

비록 상호 역시 지식재산권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상호를 기초로 한 감정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상호는 침해에 매우 취약한 객체입니다. 특히,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의 상호 일부를 포함시켜 기업명/회사명을 구성하고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29조 제2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선사용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상호에 대한 권리 침해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권리에 기초한 감정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분쟁/침해 사건은 종종 장기화되며, 상호권자들은 침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주저하게 됩니다. 또한 집행기관도 침해행위를 특정하는 데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해결된 상호 분쟁/침해 사건은 극히 적습니다.

더욱이, 상호권자가 먼저 상호를 사용하다가, 제3자가 동일한 상표에 대해 등록증을 부여받는 경우, 상호 침해 구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iv) “부정경쟁행위(Unfair Competition)” 사건에 대한 감정 서비스 부재

현재 시장 확대의 필요로 인해 수많은 제품 디자인과 유형이 상업화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나,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모두 산업재산권 대상으로 등록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등록하더라도 보호증서를 발급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조직/개인들이 유명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불법적 이익을 위해 해당 기업의 상품 라벨, 상품 포장, 포장 디자인을 모방·복제하거나, 외관·선·색채를 혼동스럽게 유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상호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 사건에 대한 감정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이는 상업표지가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신제품의 포장 디자인이 시장 출시 직후 바로 복제·모방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결과적으로, 권리자들은 침해자가 자발적으로 침해를 중단하기를 바라며 Cease and Desist Letter를 발송하는 것 외에 거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v) 감정 결론과 전문 의견 간의 불일치

베트남에는 공식적으로 단일한 감정 기관(VIPRI)만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감정 메커니즘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즉, VIPRI가 발행하는 감정 결론(assessment conclusion)과,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이 발행하는 전문 의견(expert opinion)입니다.

실무상 일부 상표권 또는 산업디자인 침해 사건에서, 산업재산권 권리자는 VIPRI에 감정 요청을 하는 동시에 IP Vietnam에 전문 의견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주목할 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VIPRI와 IP Vietnam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VIPRI의 비침해 감정 결론과 IP Vietnam의 침해 확인 전문 의견이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 베트남 집행기관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피침해자는 VIPRI가 발행한 비침해 감정 결론을 제출하는 반면, 권리자는 IP Vietnam의 침해 확인 전문 의견을 제출하여 집행기관의 판단을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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