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에서의 제35류 상표 등록: 선택 사항인가, 전략적 필수인가?
라오스, 캄보디아 및 베트남 시장에서는 제35류에 대한 상표 등록이 더 이상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강력하고 포괄적인 브랜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들 관할권에서 제35류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관행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상표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핵심 수단이며, 종종 기대 이상의 보호 효과를 가져옵니다.
KENFOX IP & Law Office는 이러한 중대한 실무 관행에 대해 심층적인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제35류 등록이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경쟁상 이점을 조명합니다. 아울러 본 로펌은 기업들이 이 우수한 상표 보호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 방향도 제시합니다.
상표 심사에서 제35류의 전략적 가치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라 정의된 제35류는 “광고, 경영, 사업 운영, 사무 업무”에 관련된 광범위한 서비스 범주를 포함합니다. 특히, 이 분류에는 소매 및 도매 서비스, 수출입 대리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가 상품을 편리하게 열람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집합시키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35류는 타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지원하는 상업 활동을 포괄합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및 베트남의 상표 심사 절차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제35류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 특별히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들 국가의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류 간 심사(cross-class examination)”를 실시하여, 다양한 상품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상표의 식별력을 평가합니다. 그 결과, 기존 제35류 등록 상표는 이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에 대한 출원을, 비록 해당 출원이 다른 상품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거절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35류에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검색과 검토는 심사에서 최우선적으로 수행됩니다. 이는 귀하의 상표 출원이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류(예: 제25류 – 의류)에 해당되더라도, 심사관은 제35류 내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적극적으로 검색하여 거절 사유를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음료(제32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심사관은 제32류뿐만 아니라 “음료 소매 서비스” 또는 “음료 광고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35류 등록 상표도 함께 검토하여 충돌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35류에 대한 강조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타국에서는 이와 같은 류 간 충돌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무의 기저에는 제35류 상표 등록이 일반적으로 마케팅 및 판매와 같은 광범위한 상업 활동을 포괄하며, 이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 및 서비스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35류 등록은 관련 상품류에서의 유사 상표 등록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35류가 중요한 이유?
라오스, 캄보디아 및 베트남의 관할권에서 제35류가 특히 중시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 권리 집행 강화: 제35류에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상표권자는 특히 소매, 도매 및 광고와 같은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상표 침해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분쟁 발생 시, 제35류 등록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고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법적 근거로 기능합니다.
- 심사 오류 방지: 이들 관할권의 상표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교차류 심사(cross-class examination)’**를 실시하며, 이는 특정 상품류에 출원된 상표라 하더라도 제35류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상표를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무는 기존 제35류 등록 상표에 대한 누락 가능성을 줄이고, 전반적인 심사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보다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및 실무적 중요성
라오스, 캄보디아 및 베트남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게 제35류 상표 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 요소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제35류 등록은 초기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상표 보호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향후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거나 브랜드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충돌 상표에 대한 방어적 장벽을 보다 광범위하게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비용 증가: 기존의 주된 상품 또는 서비스 외에 제35류 서비스까지 추가 등록할 경우, 전체 상표 보호 비용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은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이익과 자사 사업에 관련된 특정 상업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추가 비용의 정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35류의 적용 범위: 제35류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괄하지만, 그 보호 범위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35류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설명이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상업 활동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포괄적이거나 무관한 서비스 설명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5류의 서비스 설명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 또는 상품군에 특화된 소매 서비스, 도매 서비스 및 온라인 소매점 서비스”.
- 등록 거절에 대한 절대적인 보장은 아님: 제35류 등록이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유사 상표의 후속 등록을 자동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심사관은 해당 상표와 상품/서비스 간의 유사성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5류 등록은 관련 상품류에서의 충돌 상표 등록을 반대하거나 방지하는 데 있어 성공 가능성을 명확히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제35류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의 법적 리스크
기업이 상표를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하고, 제3자가 해당 상품을 제조하지는 않으나, 대신 해당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특히 상표권자가 제35류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와 같은 행위는 실제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5류에 대한 등록이 없는 경우,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권리를 집행하는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해집니다.
상표와 관련된 “소매 서비스” 또는 “광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상표등록증이 없는 경우, 상표권자는 서비스류 간의 중복을 근거로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게 됩니다. 대신, 상표권자는 제3자의 행위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혼동을 일으키고 손해를 초래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상당히 중대하고 복잡한 입증 부담을 수반합니다.
상품류 또는 서비스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혼동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본질적으로 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예: 감독기관, 지식재산권청)이나 법원은 보다 정교한 외부 요인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해당 상표의 실질적인 명성, 제3자의 상표 사용 방식 및 맥락(유사성의 정도, 상업적 환경), 그리고 소비자 혼동의 실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이에 따라, 상표권자는 소비자 설문조사, 시장 분석 보고서, 또는 구체적인 손해 입증 자료 등 강력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업이 상표를 특정 상품(예: 제10류 의료기기)만을 대상으로 등록하고, 판매 제안 또는 광고와 같은 관련 상업 서비스에 대해 제35류 등록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브랜드 보호 체계 전반에 중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할 수 있으나, 제35류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권리를 집행하는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실효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제35류 등록에 투자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그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가 브랜드 소유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손해를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견고하고 종합적인 브랜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상표권자는 제35류 등록의 필요성과 가치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이를 전체 상표 보호 전략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PHAN, Do Thi | Special Counsel
HONG, Hoang Thi Tuyet | Senior Trademark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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